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1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11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1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4월 21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의안번호제113호) 2.울산광역시북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14호) 3.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규약보고의건(의안번호제115호) 4.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03호)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1시) 3.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보고 1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 3명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첫 번째로 입법예고 하셨는데 제출 의견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 위원
오늘 방청 오신 주민들도 계시고 내일이 지구의 날이다 보니까 그린리더 회원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주민들은 언제 입법예고를 하는지, 우리처럼 맨날 구청 홈페이지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관심과 또 이후에 참여해야 하는 조례는 관련 단체에 이런 것들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이후에도 우리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않고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목적이 있고 관련 법에 정의들이 쭉 나와 있던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조례를 봤을 때 ….
요즘 한참 기후위기라고 하지만 도대체 기후위기가 어떤 것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한 번만 읽어봐도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침에는 법령에 있으면 조례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왜 빠졌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제처에 보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굳이 조례에 다시 담지 않는 게 관례인데요. 그래서 법에 있으면 시행령에 안 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있는 것은 조례에 다시 그 내용 그대로 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담는 게 조례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법제처에서도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은 법의 실익이 없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익이 왜 없냐면 그렇게 되면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굳이 넣는다고 할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7조제2항에 보면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장기 목표를 저희도 설정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에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법과 시행령에는 2030년까지 40%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준도 2018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법을 따라가야 하고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4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안 담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맞는가요?
강진희 위원
예. 저희가 2050년까지 안 하다가 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간 목표가 있어야 최종 목표도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요. 왜 내용을 담지 않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만약 용역을 수립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면 30년까지 40% 달성 목표를 잡을 것이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연간 목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계획이 나오고 나서 추후에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11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워낙 기후위기를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요즘처럼 실감날 때가 없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엄청난 돌풍, 스콜성 비에 4월에 우박이 떨어진 것부터 해서 기후위기를 정말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북구에 있는 위원회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직접 위원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위상에 맞게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했냐면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울산과학대학교가 울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받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어제 가서 MOU를 맺고 왔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청장님은 정책 방향을 결정하시고 실무에서 같이 아우르고 챙기는 것은 오히려 부구청장님이 더 잘하신다는 생각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했거든요.
위상만 따진다면 청장님이 가시는 게 맞겠죠. 오히려 이 업무를 더 챙기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챙겨야 할 업무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쨌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제11조제3항에 보면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1조제3항2호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중요한 조례나 사업, 정책들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2명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2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다음에 제11조제3항3호에 보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구청과 행정보다 앞서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실천 활동을 하고 계신 민간단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구와 관련된 그린리더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이런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1° 오르면 고산·우림지대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인체 건강을 해치는 악영향은 3배 정도로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 구청장, 시민단체 또는 위원회 중에서 또는 전문가나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시민과 행정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두고 진행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 기후위기 자체는 행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세계적으로 실제 행정과 전 세계인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에 따르면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Net-Zero) 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 어느 정도 안정세를 두면 처음에는 계획도 짜야 하고 예산도 집행해야 하고 결정을 많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행을 어느 정도 시작할 때 기본계획 5년, 10년으로 잡는 초기단계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공동으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제11조제3항제3호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 위원
법에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북구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이 조례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그리고 기본법에 따르면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원안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찬성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의들은 계획을 빨리 수립하면서 북구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북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의 목표점에 맞도록 계획수립 이후에 담아낼 수 있는 조례를 신경 써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시민 권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상위법이 바뀌더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정, 반영되어 있는 조례는 수정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담을 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맞춰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진행되고 나서 계획이나 용역이 진행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례 내용들이 함께 바뀌어서 2단계에서 충분히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내려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시 계획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 계획이 나오면 언제든지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법이 작년 3월이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올해 3월에 국가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4월에 대략 적으로 발표가 됐죠.
임채오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우리도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책자 10페이지,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관련해서입니다. 법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공부문에 목표관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 남구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울주군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구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을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는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안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공공부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울주군은 넣었는데 저희가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부문이라는 게 구에서 관할하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상을 한번 해보려고 아직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책들은 공공이 주도해서 먼저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보면 여러 분야에서 나와 있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제18조(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1조(친환경차 보급확대), 제22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조례에 있는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이 부분도 꼭 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쓰레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부터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그 항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싶고요. 과장님 생각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시 말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 법제처에 보면 폐기물 감축은「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있는 것을 다시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법제처에 그 내용이 있어서 뺀 것이고요. 굳이 넣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민간단체나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어쨌든 민간주도로 해야 하고요. 또 구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교육홍보도 해야 하고 주민참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 위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님도 아시겠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150세대 이상 21개 아파트에 대해서 MOU도 맺고 교육도 시행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교육도 5월에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 월간회의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파트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교육을 듣고 ‘와, 정말 심각하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다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다 담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성인지예산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든지 기후변화 영향 평가 이런 것들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같은 경우 왜 안 담았냐면「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인지예산도 다 있고요. 안 그래도 환경부에 문의해 봤는데 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법이 개정되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지방재정법」에 담기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강진희위원「지방재정법」이 개정
중인데 개정되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포함되어서 저희 구청 전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지 예산으로서 다 변경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가요? 성별 영향평가처럼?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법에 보면 탄소중립도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이런 게 있던 데 특히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는 저희 북구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고 부품업체가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차 생산으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실업, 인력 감축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신청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도 보면 제49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부에서 상반기 중 특구 지정 방법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서 고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고시된 내용이 없고요. 하반기 때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법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게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울산시처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은 결코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물론 이것은 기초지자체에서도 하지만 법에 보면 원래 시·도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고시가 되면 시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겠죠. 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담아도요.
강진희 위원
여기에 담지 않더라도 놓치지 말고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행 후 결과 이런 것들이 법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후에도 계획이 세워지면 구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기후위기 단체에서도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인력 구조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저희가 발주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이나 인력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인력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여기에 맞는 예산과 전담팀, 전담 인력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법에 기후대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 위원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북구도 기후대응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금은 별도로 조례를 나중에 하게 되면 할 것이고요. 만약에 기금을 구비 자체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국비나 예산이 지원될 것이냐는 것도 아직까지 내용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래서 북구에서 그 내용을 강하게 중앙부처에 요구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산업노동 지역 경제 전환이 이루어질 때 북구는 제조업 중심이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북구 지역 산업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부처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들이 기후대응기금이고 실제로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 창출 지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북구에서 북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일했던 분들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일자리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산업이 끊어지는 구간 없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있어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 세계적인 여건에서 악화하는 제조업, 특히 북구는 현대자동차 또 1,2,3차 밴드에서 일하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 전환 창출 지원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에게 말씀드려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시는 완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 완료된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국가계획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변경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안은 잡았어요.
강진희 위원
어쨌든 안은 있는데 국가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우리 구는 현황 분석을 다 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시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봤을 때 남구가 가장 많은데 거의 50% 정도이고 그다음에 울주군, 우리 구는 약 4%입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할 계획에 있고 관심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진희 위원
저희가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끼리 정리하고 수정안을 발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이 자리에서 정리하면 되죠.
임채오 위원
그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기본 조례안이 나오는 대로 정리한다고 이야기 다 됐는데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의회에 와서 심사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고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가 방침이 정해져서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결과를 보고 오늘 나온 의견을 전부 다 참고하고 아까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조례를 원안가결 해주시면 반드시 거기에 부합된 조례로 수정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에서 이 조례를 고심해서 만든 흔적도 보입니다. 많이 애쓰셔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법에 있는 것을 다 넣자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의 특성상 정의 부분이라든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이 부분은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이어서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를 안 하면 제가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진희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2조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법제처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법 조항을 일일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보기도 힘들고 본 조례안을 보더라도 용어의 뜻을 쉽게 알 수 있고 무엇보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만 읽어봐도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정의 부분은 꼭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공공부문이 사실 모범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 목표도 설정하고 추진사항을 지도·감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설 조항 3개를 수정안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외 신설에 대한 조항 변경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재청하겠습니다.
(재청의원 : 조문경위원)
저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공공부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외부에 있는 교육청, 소방서, 파출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이 수정되면 그 부분을 구청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임채오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 위원
실제로 그런 공공부문들도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계획들이 나올 예정 아닙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공공기관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상황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 삭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우리가 ….
임채오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우리가 수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법에서는 정부가 하는 책무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책무, 방금 앞에서 토론했던 전환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공공부문은 제가 법을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국가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수정한다는 것은 조금 ….
사실 지방에서 만약 같이 한다면 좋겠지만 재정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우리 권한을 넘어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사전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안 내주셔서 여기서 토론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데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지원 조항은 어쨌든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국가책무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삭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왜 삭제한다고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부의 방침이 확정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국장님이 왜 그렇게 불필요한 말씀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서 질의·토론 시간에도 5개 구·군 중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남구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울주군에도 이런 조례안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이 앞장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만 세워놓고 목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목표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어떻게 실제로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목표관리 이행 부분이 들어가야만 실제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강진희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원, 강진희위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하여 2명, 반대위원 0명, 기권이 2명으로 과반 찬성이 아니므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원, 김상태위원, 강진희위원, 임채오위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저를 포함하여 4명이 찬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진희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 위원
거의 50분 동안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아마 집행부도 고심해서 조례안을 올렸고 위원님들도 그만큼 심도 깊이 공부하고 와서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공공에서 정말 목표 이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기권하신 민주당 두 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곳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르면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조례안을 도출해 내는 게 의회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에서 그런 과정이 너무 안타깝고요.
다음부터 의견이 다르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1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북구 발전과 22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 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가 저희한테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있는 것을 전부 개정하는 건데 그럼 그동안 어떻게 평가단이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구성은 돼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활동하는 사항이라서 활동 내용은 없습니다. 항상 비상 대비 차원이라서 구성을 하고 매년 1회 교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울산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이후로 만들어진 조례인 거네요.
그렇다 보니까 구성은 돼 있는데 시행은 하지 않았다. 그쵸?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 증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필요하면 시설물별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 구는 건축물, 건축물외시설물 이렇게 따로 평가단이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는 토목, 건축, 가스 이렇게 해서 약 14명의 전문가로 통합으로 돼 있고요. 사안이 크게 발생하면 예를 들어 건축 인원으로 부족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 해야 하고 교량 쪽이라면 토목 분야에서 현재 인원으로 부족하면 영입해서 구성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시설물별로 평가단이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쵸?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평소에 지진이 났을 때 잘 수행하려면 교육훈련도 이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책자 5페이지, 제6조제1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제6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 울산광역시에 규정돼 있는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서 저희는 북구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서 같은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 의한 것인데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것은 북구의 본부장이고 여기는 시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6조제2항제2호에 대해서는 기술인들이 구조·안전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행안부 지침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하나하나 열거돼 있는데요. 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가단이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북구청이 주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 정도는 안되고요. 행안부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행안부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거기 교육에 참여하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직접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교육을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온라인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교육 수료증을 다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를 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그 수료증으로 갈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온라인교육이 사실 부실하게 이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행안부의 온라인교육보다는 가능하면 구·군별로 평가단이 구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이 아니라 시에서 함께 통합하는 교육을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의견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에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안건
3.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 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11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이 기구가 상설기구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사무국도 따로 만들어서 임금과 예산이 들어가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사무국은 아마 공무원이 겸임을 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별도 외부직원은 두지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겸임을 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사무국이라고 하면 사무소는 지방자치 행정 안에 따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상설기구지만 사무소를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고 회장이 맡은 단체장의 사무실을 그쪽으로 사용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회의도 공공기관에서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공공기관이 기본인데 가끔 올해 계획처럼 국회의 사무실을 빌려서 할 수 있고 약간의 예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고의 건 아닙니까.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제12조제4항에 보면 실무협의회 회의가 사실은 행정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협의회 회장님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협의회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행정에서 결정을 하면 다른 지자체도 다 따라가겠다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볼 때 보고의 건이니까 좀 그렇지만 사실은 각 지역 단체장들의 의결권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게 규약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실무협의회는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한다면 과장들이 실무를 하는데 세부적인 규약 같은 경우 문구 수정을 다해서 각 동맹 회원국의 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모였을 때는 실무적인 검토가 다 안되니까 거기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과반수 의결로 하게 됩니다.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는 회원국이라도 일반 협의체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구청장님께서 전국 동맹 회장을 맡으시고 부회장은 부산 금정구청장, 전북 부안군수입니다. 2019년도에 최초 공동으로 ….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울산에 4개 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가돼서 23개 지자체가 돼 있고요. 같이 활동을 하는데 법적 요건이 안되니까 정식으로 활동하기 힘들어서「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해서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회장단을 맡고 있지만 인쇄물 비용도 많이 들어서 분담해서 하는 게 맞고 또「지방자치법」에 공동으로 자치단체장들이 ….
강진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실무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왔는데 실무협의회를 4개 구에서 2019년도에 해서 2020년 초반에 12개 지자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동맹을 해서 최초 2019년10월에 3대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
강진희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인근지역에 예산을 지원받는 게 전혀 전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 거죠.
강진희 위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청원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청원 운동부터 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1개 구에서 하는 것은 좀 힘드니까 같이 연대해서 하면 추후 골자는 예산 지원을 인근 지자체에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받자는 게 ….
강진희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국회 청원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리고 광역시도지사 협의회에도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해시키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회 청원 마감이 4월26일까지던데 5만 명이 되면 자동으로 상정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상정은 아니고 검토를 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강진희 위원
아니요. 5만 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아직 반도 안 채웠어요. 도대체 동맹만 만들어놓고 다들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3월 달에 행정안전위원회 안에 검토하는 소위원회에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그것을 하려고 행정협의회까지 규약을 만들어서 오늘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하려는 일은 그일이잖아요.
23개 지자체 인구가 503만 명이나 되는데 5만 명의 서명을 못받아서 그것도 반도 못받아서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맹 활동이 2019년에 만들어졌으면 지금 4년 차가 되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어쨌든 이것은 규약 보고의 건이니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실제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은 보고를 받으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하는데 본인인증 절차가 문자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다 알고는 계신데 실행이 힘들어서 저희도 전 직원이 현장에 조를 나눠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률이 낮아서 5만 명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처음에 국회 청원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였거든요. 5만 명도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동맹까지 꾸려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오늘이 벌써 21일이고 마감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반도 못채웠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
5만명을 못채우면 자동폐기되거든요.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협의회만 구성하면 뭐합니까. 이런 일을 해놓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기존에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 보고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주말에도 계속 활동할 것이고요.
강진희 위원
주말에는 쉬셔야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며칠 딱 하는 거라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애쓰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지난 주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처음 들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시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게 많이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
실은 강진희위원이 동맹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공무원 전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현재 북구가 46%밖에 안 됐다고 주민분이 저를 되게 질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전부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다 같이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정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안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안에 관련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건강한 북구, 희망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6,764만6,000원이 증액된 142억6,24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5,970만1,000원이 증액된 245억7,4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억9,718만8,000원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41억1,075만 원이 증액된 87억856만8,000원입니다.
5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5,867만4,000원에서 48억9,062만6,000원이 증액된 156억4,93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42억4,513만5,000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1,00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245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원 3명 증원으로 보건소 총괄 인력 운영비 1억5,9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억7,6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9,702만8,000원에서 2억5,689만6,000원이 증액된 55억5,392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8,454만5,000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7,97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9,26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7억5,652만8,000원에서 1억6,907만5,000원이 증액된 89억2,56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시설 공사 및 건강증진 장비 구입비로 2억7,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67만4,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000만 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26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3년 보건소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0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 42억4,513만 원 중 국비 29억7,159만 원, 시비 6억3,677만 원, 구비 6억 3,677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울산 북구보건소는 2003년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 2022년11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 12월 국고 보조금 교부가 확정되었고 2023년 1회 추경으로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석면 제거, 고성능 창호, 단열재 설치 및 고효율 냉방기, 보일러 교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등이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실내 공기 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에너지 및 설계 컨설팅 결과로는 1차 에너지소요량 34.97% 감소, 연간 온실가스 35.55%가 감소합니다.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사무공간 부재에 따른 업무 추진 대책으로는 설계용역 시 최적의 공법과 설계를 적용하고 이전 비용, 이전 용의성, 주민 편의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또는 재실공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방사선 장비와 검사실 장비 등은 이전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특히 방사선실은 방사선 차폐시설 구축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소 전체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3층에 위치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무실을 인근 공공시설로 부분 이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공사 방법과 공정상 일정을 감안하여 주민 불편과 업무 공백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그동안 노후된 보건소를 이용하던 지역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03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비 세출예산 1,000만 원 편성과 관련 표본감시기관 지정 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이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 및 병원 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다제 내성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 6종이 있으며 2010년12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는 100% 국비보조 사업으로 관내 표본감시기관 지정 병원은 울산시티병원 1개소로 6종 감염병에 대해 표본 감시를 하고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의료 관련 감염병 집단 발생 대비 시나리오 훈련,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감염병 관리 자문 및 현장 점검, 감염관리 성과지표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올해 11월에서 2월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보건소 이전 공사를 할지 재실공사를 할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용역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보건소를 만약에 이전해서 공사를 하면 오토밸리복지센터나 친환경급식센터를 활용해서 사무실을 부분 이전해서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재실공사를 하면 사무실 내 공사구역에 벽을 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든 저렇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약 5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잘 진행해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거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공사에 집중돼 있다. 그쵸?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단열, 창호 이런 데 42억 원이나 드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태양광 설치를 안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 위원
지금 보건소에 태양광 설치가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안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태양광을 안 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약 8,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사실 위에 정원이 조성돼 있어서 그 자체를 다 들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설계용역을 할 때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아야 하잖아요. 공사도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 또 맞게 했는지 점검도 온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필수공사가 있고 선택공사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태양광은 필수공사가 아닌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강진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42억 원 이상 금액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강진희위원도 얘기했듯이 태양광 공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 관련 세금이 1년에 얼만큼 절약이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사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효율 자체를 35%를 감소시킨다는 것이고 시설투자비, 방수공사가 연간 1억 원 정도 보건소에서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1억 원이라고 하면 5,6년 하면 구비로 잡는 예산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연 1억 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방수공사라든지 나머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게 2000년도 이후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 위원
금액이 되게 큰데 42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건물이 거의 20년 됐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2억 원을 투자하는데 조금 더 투자하면 새로 신축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2003년도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이내로 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제2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60%까지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상태 위원
예전에 북구가 4만 명 정도 였는데 지금 2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보건소 체계와 규모가 그때 비해서 업그레이드돼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나면 증축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북구치매안심센터라든지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건소의 업무를 보는 데는 공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축도 생각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번에 그린리모델링하면서 중요한 것은 차후에 어떻게 변경할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진료실도 진료할 수 있는 침대가 몇 개 없더라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3개 ….
김상태 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장기계획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건소에 1년에 들어가는 시설 개·보수 비용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면 그만큼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크게 공공요금이 줄일 수 있는 ….
강진희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서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조금 줄기는 줄겠죠. 왜냐하면 ….
강진희 위원
에너지효율을 이렇게 많이 높이는데 에어컨이나 히터를 안 틀게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의 감소는 있는데 연간 물가상승률 같이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과 비교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진희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연간 공공요금이 1억2,500만 원 정도인데 전기세, 가스료, 수도세인데 전기료가 6,200만 원, 가스료가 1,500만 원, 수도세가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경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량이나 물양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대신 보일러를 틀었을 때 현재 100을 쓴다면 60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니까 축소는 되겠죠. 그런데 공공요금이 올랐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크게 ….
강진희 위원
요금이 오르면 어쩔 수 없지만 요금이 오르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요금이 안 오른다고 판단했을 때는 약 20% 정도는 ….
강진희 위원
요금이 오르면 이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비교가 안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약 20% 정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42억 원이나 국·시비 다 포함해서 하는데 그만큼 에너지 효율 때문에 하는 건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놀라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런데 시설비 쪽이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게 이번에 다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엄청나게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안 그래도 당초예산에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옥상 방수 9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것은 이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구비로 따로 비용을 해야 하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방수공사가 냉각탑 쪽과 옥상에 900만 원을 잡아놓은 상황인데 이것은 단열 쪽에 차이가 있고 내년에 하려니까 방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정원을 조성한 곳도 방수해 놓은 게 일어나서 뜨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공사를 몇 개월 한다고 잡아놨는데 방수 비용 900만 원이 42억 원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면 구비가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강진희위원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구비로 옥상 방수로 900만 원 잡혀있는 부분 있잖아요.
리모델링비를 42억 원이나 들여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비 9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검토가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과 같이 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97∼498p, 세출예산안 501∼50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5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가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물론 당초예산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그때 8개가 어디에 비치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내구연한이 지난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천곡문화센터 네 군데 하고요. 정림은하수타운노인정, 상안테니스장 외 2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관리 주체 측에 관리자가 1명씩 다 지정돼 있거든요. 연간 교육을 1회씩 시키고 그분들이 월 1회 점검해서 시스템에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매월 1회씩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배터리 이런 것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안내 표지 부착도 잘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계획도 다 수립하고 보고하게 돼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세출예산 522페이지에서 523페이지입니다.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예정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주요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현재 도시과에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기관에 개·보수 및 장비비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확보된 국·시비로 센터의 주요시설인 통합건강 관리실·교육실·프로그램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체력측정시스템, 체지방측정기 등 각종 건강증진 장비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센터 운영계획으로는 센터장 등 운영 인력 6명을 배치하고 43%에 달하는 50세 이상 인구 비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 예방 특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강버스, 달마소, 방문건강 서비스 등을 통해 공공보건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인력 6명이 배치돼 있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인력 확보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확보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보건복지부 지침상 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 여건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명보다 1명 더 필요하다고 해서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이라든지 구 여건상 직원 확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축주택과에서 신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짓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예산 확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유물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월초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5월 중에 착공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왜 신축하는데 개·보수 설계비가 공사비에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저희가 건축물만 낼 때는 건축 부서에서 짓고요.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맞는 인테리어라든지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프로그램식 운영에 따른 인테리어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 예산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동선이나 사용하는 것은 신축할 때 고려해서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개·보수 개념은 아니고 안에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명에는 개·보수라고 돼 있는데 개·보수가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개·보수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신축을 한다는데 왜 개·보수를 하나 이해가 안 가서 ….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에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
강진희 위원
왜 필요하죠? 인테리어를 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하나요?
보건소장 임혜숙
운동기구라든지 보건 분야에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비치해야지 아니면 다시 다 뜯어야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개·보수 비용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요?
신축과 인테리어 비용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헷갈리거든요.
신축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건소장 임혜숙
도시과에서 짓는 것은 건물만 하는 것이고요.
강진희 위원
건물만 한다고요? 겉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안에 다 ….
보건소장 임혜숙
내부설계는 안 들어갑니다. 내부설계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면적은 460㎡가 되는데 통합건강교육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안도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짓는 것보다 저희 실정에 맞게 ….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지을 때 보건소에서 그런 의견을 주면 되잖아요.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니까 이렇게 건축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 다시 개·보수 비용을 넣는 것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보건소장 임혜숙
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제시를 한 것이고요.
운동기구라든지 교육실에 어떤 부분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르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죄송합니다. 건축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강진희 위원
도시과의 사업이고 짓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짓는 것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도시과에서 지을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도시과에서 다 짓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그래서 건축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건강증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개·보수 설계비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한 것이지 따로따로 사업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할 거라는 거죠?
보건소장 임혜숙
예. 그렇죠.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구비를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하는 곳에 지금 가 보니까 땅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는데 개·보수 설계비나 공사비를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추경에 넣어야 될 정도로 급한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급한 것은 아니고요.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을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조문경
매칭 때문에 이런 ….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개·보수 설계비, 공사비 같은 경우 구비는 3,000만 원 정도 예정돼 있고 장비 자산취득비는 8,5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한 게 없으면 예산을 편성 안 해줍니다.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그때는 명시이월하는 쪽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 확보가 힘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준공 예정은 약 11월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인테리어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장비도 예산이 확보돼야만 1,2백만 원 짜리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맞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와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일차적으로 보건소는 진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이 없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그러니까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거리적으로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번에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 같이 했던 사업을 두 개,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기본적으로 보건소 예산 같은 경우 국·시비 매칭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명칭과 사업과목에 맞는다고 편성했는데 추경 시즌에 와서 보니까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이 사업 명칭이나 체계가 같이 되도록 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와 우리가 조금 다른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다른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다 보니까 한 개 사업이 두 개 사업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산액은 변함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전체 예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같이 했던 사업을 두 개, 세 개로 나눈 게 시랑 안 맞아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책자 524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데 치료관리비가 왜 줄어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 요즘 출산율이 낮아서 엄청난 인구절벽에 와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것들도 왜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조문경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거든요.
강진희 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15∼518p, 세출예산안 521∼53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52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전환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야 하는데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환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예산이 왜 줄었고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데 왜 삭감되었는지 특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삭감됐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전반적으로 1회 추경은 그동안 가내시로 되어왔던 사업들이 확정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시·군·구 매칭사업이 어떤 구는 모자라게 편성될 수 있고 또 어떤 구는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구·군간 조정하는 시즌이 1회 추경에 많이 벌어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치료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조정하게 되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구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37명이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이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혹시 모자랄 경우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에서 왜 이렇게 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건소장 임혜숙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입해서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못해 주면 그 부분을 많이 해줄 수도 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확대할 경우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못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치료 관리비 같은 경우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법정 부담률이 국비는 없고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인데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뒤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 작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2단계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똑같이 국·시비 돼 있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건소장 임혜숙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약제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약제비가 적어지면서 대상자가 줄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아질 경우 시에서 조금 줄여서 교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탄력적으로 많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 그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준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혜숙
예. 그렇죠. 약제비 지원이 적어지면 대상자가 줄면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한테는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소장 임혜숙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부분을 많이 보험화시키면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적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죠.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