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이선경위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2명, 반대위원 2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박재완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저를 포함 2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5월1일 월요일은 개별의정 활동, 5월2일 화요일은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