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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제211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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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4월 21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05호) 2.울산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6호) 3.울산광역시북구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7호) 4.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108호) 5.울산광역시북구구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9호) 6.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0호) 7.울산광역시북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11호) 8.울산광역시북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12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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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로 규정되어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수당 규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서 구청장과 주민, 2명인데 꼭 두 분이 계셔야 합니까?
시 및 타 구·군의 유사 위원회를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 분으로 보통 시 같은 경우는 시장, 중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위원장과 구의 단체장해서 두 분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기존 조례는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면 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보다 좀 더 확실한 의결기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민간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자문이라든지 지역 발전의 정책 결정, 시설 유치라든지 논의 과정에 있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구청장은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게, 현장에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꼭 회의할 때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게 되면 위촉직 위원장을 배제하고 차라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민간 위원한테 부여함으로써 그 위원회의 책임감이라든지 소속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위원장이 두 분이 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협의체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구청장님하고 일반 위원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니까 아마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책 제안은 각 구의 자치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지만 사실 자문 기능을 하는 분들은 전문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인의 비율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든지 비율,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지만 총인원 40명 중에 구 의원, 당연직 빼면 약 34명이 됩니다.
그 중에 보니까 그동안 운영할 때 4개 분과로 있었기 때문에 약 10% 정도, 4명 정도 영입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북구의회에서 이번에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구의회 몇 명, 이런 규정도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문 기능과 제안 기능을 더 추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위원회에서는 북구의회 몇 명 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의회에서 몇 명, 구청에서 몇 명, 외부 기관 얼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명확한 체계를 세워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안 제5조제1항에 ‘공동위원장’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있으나, 약칭은 후행 조문인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규정의 문구가 중복되는 등 다소 이해가 쉽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안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정환 위원
예.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선행 조문인 안 제5조제1항에서 ‘공동위원장’ 약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규정을 조문의 이해가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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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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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 지역위원회 명칭을 지역회의로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민자치회가 예산참여에 대해서 대행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지역회의라는 명칭이 또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동 지역위원회에서 하던 명칭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회의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을 대행하다 보니 주민자치회 기능에서 회의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지역회의라는 명칭이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 지역회의라는 분과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는가 싶은데요.
이선경 위원
동 지역위원회 인원이 이제 없어지겠지만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현재 약 136명쯤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동별로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8개 동 해서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136명쯤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동에 약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대행을 하면 주민자치위원 모든 분들이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자치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인원이 동별로 약 5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든지 선정하든지, 그런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 인원이 4,50명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 분과에서 주민제안사업 발굴이라든지 선정 부분,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모두 참여한 거죠. 그죠? 각 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당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실 동 지역위원회에서 수당을 회의참석 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에도 있죠? 4만 원으로 한다고요.
근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4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회의참석 수당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인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582만 원인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 동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부분은 내년부터 해당이 되고요. 하반기에 시민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시민위원회에 4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시민위원회는 또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동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시민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선정하고 현장답사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해는 그렇게 되고요.
내년에는 동 지역위원회가 4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선경 위원
동 지역위원회는 없어지고 지역회의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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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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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안건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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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10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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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호계역을 임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만 먼저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계역사 건물은 아무래도 건물이 있다 보니까 쉽게 공개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도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일단은 공개매각이 가능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선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코레일과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코레일 측이 자체 방침으로 분할해서 매각은 할 수 없다. 너희가 매입을 하려면 전체를 1건으로 매입을 해가라고 방침을 결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계산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아닙니다. 감정평가사한테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을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가를 저희가 여러 군데 받아보고 그걸 산술평균해서 잡은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챙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으로 잡기에는 45억 원이라는 돈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추경은 2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약 3필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이나 지금이나 단가에 대한 변경은 없고 필지 수와 면적이 증가하면서 20억 원을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도 추가해서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단가 좀 더해서 2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호계역공원 조성사업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와도 사전 조율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하는 부위와 영구임대 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나눈다고 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매각한다는 결정으로 영구임대한다는 계획에 있어서 지금 구 예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호계역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왜 사전에 논의가 안 됐었던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왜 당초에 안 잡혔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둘로 나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토부 소유와 코레일이 갖고 있는 코레일 땅,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요.
국가철도공단이 가진 땅은 저희가 무상사용협약을 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코레일에 대해서는 무상이나 임대는, 실질적으로 무상임대는 안 됩니다. 다 유상입니다. 유상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집행을 절감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호계역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코레일이 이 땅을 공개매각 해버리면 누가 살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사는 건데 공개매각 해버리면 개인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사야 할 땅이라면 수의계약 할 때 잡아야지 공개매각까지 넘어가 버리면 땅을 더 사기 힘들어지거든요.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요.
저희 감평사도 그럽니다. ‘솔직히 도시숲 조성사업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재 그 인근의 땅에 대한 미래가치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했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오늘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땅을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잡아서 살 수 있을 때 사놓는 게 저희 예산이나 향후에 좀 유리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건물은 공개매각을 못 할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보면 그 건물은 아마 자기들이 못 팔 것이다. 그냥 우리는 5년, 10년, 15년 임대로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그때는 판단했고요.
그 당시에는 ‘분할로 판매할 수 있다, 몰아서 판매한다’. 이런 답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자기들도 수의로 매각한다고 하고 난 뒤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건 분할해서 팔 수 없다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뒤에 답변 온 것이 ‘너희가 사려면 다 몰아서 사라. 분할해서 팔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럼 과장님 말씀은 처음 조율할 때는 매각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후에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추경에 잡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처음에 할 때는 분할이나 나눠서 매각한다, 합해서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수의로 매각은 가능하다는 그 얘기만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보고라인에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한 건으로 묶어서 팔라고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북구청에서도 호계역공원 조성사업이 1,2년 만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오래된 계획을, 이렇게 큰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물론 이유는 충분히 알겠으나 솔직하게 당초에 안 잡힌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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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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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항상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 목적은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공적을 쌓은 구민들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게 목적입니다.
2017년부터 실시해서 ’18, 19, 20년에는 시상을 했고 ’21, 22년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연 1회,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려고 했다가 2년마다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매년 하는 건 힘들기도 하고 또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시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 차에도 조건이 안 맞으면 시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2년이 지나겠죠. 그러면 5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구민대상은 다른 상보다 그 지역의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해야 지역민들이나 구민들이 그분들의 업적을 기릴 수도 있고요. 또 모범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7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최근 에는 공적과 귀감이 현저하게 기준에 미달되는 게 많이 표출됐습니다.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대상 만큼은 품격 있는 분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업적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간은 격년제로 하든 1년으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업적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2년을 기다려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건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적을 해보니까 1년 동안은 축적된 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최소한 2년 정도 해야 공적이 쌓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고 다른 부분도 보통 2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로 많이 합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열심히 공적을 쌓고 활동하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가정에 얽매여 있는데 ….
주민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륜이 있고 만약 장학회를 운영한다면 그만큼 재력이 있는 분들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세는 많고, 또 추천하고 싶은데 2년 더 기다리십시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못 받으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매년 한다고 해서 뽑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굳이 격년제까지 필요할까, 매년 꼭 뽑아야 된다면 격년제가 맞지만 안 뽑아도 된다면 굳이 2년, 4년을 기다리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조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에 대상자 중에서 공적사항에 본인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된 공적은 제한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사실 일반인 중에서 구민대상을 발굴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활동해야 대상자 안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추천해줘야 되는데 서류라든지 자기가 받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단체회장이라든지 내가 열심히 활동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한한다고 조례에 넣으면, 그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단체와 같이 추진한 사업은 행정적으로 행안부 장관상이나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을 여러 번 받아보고 심사해 보니까 개인이 한 것보다는 대부분 단체에서 함께한 사항들을 포장해서 본인이 한 것처럼 해서 접수한 경우를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구민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북구주민 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구민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단체장들입니다.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상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화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구민대상은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취지와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묵묵히 숨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인데 취지에서 벗어나서 단체 활동에서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조금은 변질돼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북구가 날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강화해서 현저하게 귀감이 되는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이선경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적격한 후보자 발굴입니다.
회장이어서 됐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동하면서 귀감이 되고, 또 어떤 회에 들어가서도 이분은 좋은 분이라고 하면 단체에 속한 게 아니라 그분은 추천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주민들의 관심은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희망고문이죠.
이 문제가 나왔다는 자체는 회장으로서 단체 소속이 돼서 활동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계속 미선정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이 이끌어가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해서 잘 돌아가고 북구의 감초역할을 해 주는 단체가 있으면 예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단체나 기관에 소속돼있는 공적은 제한하는 것보다 누구든지 지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에 있어서는 편협적인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서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심사하기가 까다롭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한한다고 하면 ‘회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지원해도 못 받더라.’ 하는 게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제대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나 또 정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회장 출신입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분들도요. 그런데 몰래 몰래 숨어서 한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주위에서도 시상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열어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회장을 했다고 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물론 회장은 잘 해야지요. 또 전반적으로 인격이나 품격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다 녹아져야 구민대상 감이다, 구민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패가 다른 상하고 다릅니다.
가보 같이 집에 걸어둘 수 있도록, 후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화하는 것이지 회장님은 추천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공적 부분을 제한한다고 명시하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많은 심사를 해봤고 또 의견을 물었습니다.
단체에서 추진한 것이지 회장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다, 같이 한 건데 지금까지 서류를 보고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선경 위원
열린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활동을 보고 또 과장님은 본인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제한을 둔다고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열려 있으면서 대상자 선정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 위원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혜택이 상패가 있다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우를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쇠부리축제 때 그분을 정중히 모셔서 선정자의 귀감을 널리 알리고요. 특별한 게 지금까지는 없지만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구청 출입시 차량번호 인식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예우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15명 이내입니다.
손옥선 위원
수당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7만 원입니다.
손옥선 위원
아까 숨어있는 구민대상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없는데 또 1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2년으로 한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 정말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고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도 마을을 탐문해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야지요.
단체장님도 좋은 일 하고 귀감이 되면 누구나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이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알고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요청한 것입니다.
12월31일부로 준공되는데 그전에 이 절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선경 위원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소2동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 쪽, 매곡동하고 중산동 경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매곡동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료되고 나서 하면 혼란도 생기고 비용이라든지 그만큼 힘들어지는데 지금 조성단계이고 빨리 정리해 주면 빠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성할 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대부분 시행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간혹 빠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행사는 절차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빠져서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게 미리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지금 하면 단계가 쉬운데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 하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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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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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구청 내는 민원실이 있는데 각 동의 민원실은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기존에도 다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제화 시키면서 구체화시키고 또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령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각 동에도 민원실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계속하고 있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민원실이 중요한 게 동에 업무를 보러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민원실에서 제대로 내용을 확인해 주고 설명해 주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세밀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니까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4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도시과장 최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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