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786억 원 보다 339억 원이 늘어난 5,12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02억 원, 특별회계는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22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도시재생사업 위탁금 반환 등으로 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국·시비보조금 106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은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 국·시비 집행 잔액 46억 원이 증가하여 총 3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억3,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03만 원, 국·시비 집행 잔액 2,834만1,000원이 증가되어 기타특별회계에서 총 1억7,687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8억 원,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호계동 팔팔장 여관 일원 소방도로 개설 10억 원, 가대동 경로당 신축 8억3,519만 원,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3억6,000만 원,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3억 원, 신명동 270-1번지 일원 외 1개소 파제벽 보강공사 2억7,500만 원, 이화정쉼터 조성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5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대원그린에너지 기본지원금 1,5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36만5,000원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양정동 마을 주요공원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184만5,000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071만9,000원, 국·시비 집행 잔액 2,597만6,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2,607만6,000원,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805만4,000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등 시비보조금 1억2,25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주요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비 4,0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7,500만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1억3,0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부터 주요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27억3,494만2,000원에서 11억9,489만7,000원이 증가한 총 39억2,983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54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억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반영으로 예치금 회수금은 7,36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증가된 수입 11억9,489만7,000원은 전액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며 설치 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만 원, 기부금 수입 8,000만 원으로 총 8,025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수입액 8,025만 원 전부를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