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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11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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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5월 01일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99호) 2.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0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101호) 4.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2호) 5.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103호) ○의회사무과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발의 조례, 규칙 4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규칙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의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6항의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 대상에 위원 당선인 포함 및 중복 등록 방지 관련 후단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예산안과 동일하게 10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4월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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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의안번호 제9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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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김상태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1월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4월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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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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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박재완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재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의원연구단체 구성,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지원경비를 연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구활동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4월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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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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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손옥선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4월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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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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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에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이 기존 의사주무관에서 의정주무관으로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집행부에서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는 계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담당부서가 2개입니다.
전에는 의사담당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1개 계가 신설되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의정담당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21억7,844만3,000원 보다 1억8,982만4,000원을 증액한 23억6,8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책지원관 2명 채용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 대민활동비 80만 원, 위탁교육비 160만 원, 인건비 8,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장실·부의장실 바닥 노후 카펫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2,100만 원 편성하였고, 의원실 가구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의원의 정책역량을 개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범위에서 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의원 정책개발비 편성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예산 편성이 확정 되면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가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의 편성을 통해 주민을 위한 양질의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문제해결에 이바지 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9p~8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상규과장 및 의회사무과 직원,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직원근무복 15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직원피복비 15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피복비 구입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는 도중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피복비를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부적절하다, 피복비는 맞지 않다는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기존에는 몰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피복비가 맞다, 안 맞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타 구도 공통적으로 지급되었는데, 부속실이라든지 하는 건 맞지 않다, 단정하게 품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의장·부의장실 카펫 교체공사비 2,100만 원이 증액 편성했는데, 물품내구연한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건물 자체를 집행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카펫 공사를 지금까지 한 적은 없고, 집행부에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저희가 건의합니다만 그 이전에 사용하시던 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쓸만하고 청소만 청결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현재 계시는 두 분이 낡고 오래 됐으니까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카펫은 소모품이어서 내구연한은 없고 물품보다는 1회성으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책상은 몇 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9년입니다.
위원님들이 2대 정도 걸러서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캐비넷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똑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제가 의회 얼굴이기도 한 의장실·부의장실을 방문하니까 낡고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카펫으로 하지 말고 차후 하게 되면 대리석이라든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2,100만 원을 올렸는데 카펫은 오래 쓰면 색깔도 바래고 먼지나 이물질도 끼이고 흔적이 남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 직원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타일형으로 된 카펫이 있습니다.
부속실은 타일형으로 해서 밀대도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리석은 물기만 있어도 미끄러워서 낙상이라든지 안전사고 관계가 많이 있어서 타일형으로 하는 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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