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전화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다른 재산이나 채권을 압류하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체납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체납된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요 부분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며 부과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018년 당해연도분 부과액으로 6억242만4,000원이고, 징수액은 5억3,265만3,000원, 미수납액은 6,977만 원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 징수결정액은 9억2,942만7,000원, 징수액은 1억7,440만8,000원, 미수납액은 7억5,501만8,000원으로 총 미납액 8억2,47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태만이 대부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고, 자동차를 폐차 처리할 때 납부하거나 또는 매매 이전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어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여도 차령초과말소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가 됩니다.
징수대책으로 일반회계 체납징수와 마찬가지로 현연도 분에 대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납부독촉고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현연도 내에 납부되도록 독려하고 체납 시 즉시 압류 및 대체재산 압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