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5페이지,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무정사 외 5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 13건 5,880만6,000원을 부과하여 757만 원을 징수하고 5,123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현황을 파악 후 재산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의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와 추진경과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018년 총예산 3억7,828만6,000원 중 달천동 공공공지 결정 등 10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2억3,569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1억4,259만3,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 5,657만6,000은 2018년11월 착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포함하여 매곡동 청소년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용역 등 총 3건의 용역이 현재 완료되어 5,50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52만4,000원은 7월에 추진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소요예산 1억7,201만7,000원 중 2018년4월 선급금 8,6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8,601만7,000원을 사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2017년11월 착수하여 2018년11월 완료예정이었으나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중인 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2019년10월까지 기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4월과 9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2019년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열람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 용역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총예산 5억 원은 대로 3-59호선 종점부 개설 공사비로 보상금 등 3억7,892만3,6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107만6,39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7년11월부터 2019년11월30일 2년간이며, 2017년11월2일 실시계획인가 되어 2019년 현재 토지 보상 미 협의된 토지 7,596만 원에 대하여 공탁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용역(연구용역비) 사업 추진경과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발굴 용역비는 당초 1억 원이며, 2018년2월부터 10월까지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1,830만 원을 지출 하였고, 2018년11월에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계약 의뢰하여 2019년1월 착수하였으며,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뉴딜 신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된 8,170만 원 중 총 계약금액은 7,144만 원이며 선금급 3,5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금 3,572만 원은 완료 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