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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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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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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18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96호)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69억1,052만6,610원 중 실제 수납액은 364억2,145만2,600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8,907만4,010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98억2,977만9,110원 중 833억6,200만3,435원을 집행하고 259억1,841만4,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9,451만6,821원이며 4억5,484만3,92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지진해일 안내판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28억2,598만6,28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등 2개 사업에 2억3,694만3,1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자전거문화센터사업비 실시설계 등 21개 사업에 228억5,548만5,5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5억195만7,223원 중 36억7,716만7,432원을 징수하였으며 8억2,478만9,791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억1,568만5,000원 중 26억8,099만806원을 지출하고 7,454만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596만8,435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4,418만5,669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5억905만6,527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억43만8,400원을 포함 총 32억949만4,927원에서3억9,492만6,79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잔액은 28억1,456만8,13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상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안전정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65페이지, 재해예방 강화 사업의 명시이월 5,300만 원, 사고이월 2,984만9,740원 및 민간이전 보험금인 풍수해보험 2,500만800원 불용처리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5,3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기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이 지진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2018년11월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3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관내 옥외대피장소 64개소와 지진해일대피장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학교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설치 공사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9년4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2,984만9,740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와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이 2018년12월 착수하여 2019년12월까지 계속됨에 따라 2,44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안내판을 2019년1월 설치함에 따라 사업비 54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0만800원 불용처리 사항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풍수해보험가입 급증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추가 80% 지원정책으로 인해 2016년에서 2017년간 총 1억4,629만4,300원의 보험료 납입소요가 발생하여 8,035만8,600원을 납부하고 6,593만5,700원의 미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1억 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추경을 통하여 모든 미납금을 해소하였습니다.
미납금이 해소됨에 따라 2018년 당초예산 1억 원 중 추경에 7,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과도한 재정부담 및 일부 부정가입 사례 발생으로 5개 구·군의 지방비 추가 지원율이 기존 80%에서 0%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적은 499만9,200원을 집행하고 남은 2,500만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19∼p122까지, 세출 p261∼p266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65쪽, 재해응급복구와 관련해서 4,725만5,370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지진해일안내판 납품기간이 2019년3월14일에서 4월12일까지 되다 보니까 5,300만 원이 이월되고, 쓰고 남은 집행액이 재해예방 강화에 총1,512만4,610원이 됩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2019년12월25일까지 용역기간이 미도래됨으로 해서 2,442만40원이 이월됐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에 입찰 잔액이 20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합하면 그 정도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백현조 위원
263쪽, 부서성과에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실적이 나와 있는데 목표는 2회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9회로 달성률이 450%입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
예산을 절약한 이유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강사비를 무료로 해줘서 추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실적을 높인 사례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 위원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기인하지 않고, 현재 결산하는 시기가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장마나 폭염에 즈음해서 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시점, 점검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이점을 미리 말씀 드림으로써 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폭염과 장마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데는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폭염이 기상관청 이래 32일간으로 가장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습에 의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폭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리고 재해 약자들한테 먼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약자를 중심으로 폭염과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곳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요.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취약계층 거주자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보호 및 정비 부분들도 점검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점검을 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계절 이런 것 없이 1년356일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취약계층이라면 제가 볼 때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거주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부서별로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빠진 부분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못 살피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즉각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외국인 근로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연동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교육도 미진하게 진행되었다면 추가해서 진행시켜 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명심하고 챙기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CCTV설치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안전정보과인데, 전에 주민소통실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게 CCTV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축된 아파트단지에 CCTV가 굉장히 부족해서 위험지역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CCTV 특히 범죄와 관련해서 셉테드라고 범죄예방도시설계를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구청장께서 범죄예방 안전에 대해서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송정지구는 박상복 간사님께서 업무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CCTV설치하는데 직접 같이 가서 대수도 확충하고 원하는 수준의 CCTV를 설치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송정지구 안에는 어떠한 차량이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100% 다 기록이 됩니다.
개별적인 아파트의 CCTV 부족현상은 주민들은 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체적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신설되는 아파트단지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CCTV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CCTV는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설치하지만 기부채납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부채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과에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물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 과와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서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물놀이시설을 아무리 잘하고 주민들이 좋아해도 안전사고가 1건이라도 나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는 한 사전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면밀히 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조치하는 게 정답이지 싶습니다.
백현조 위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하고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사회재난으로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은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법이나 예산 측면에서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북구의 깨끗한 공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워 야 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돼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집, 특히 노인시설은 공기정화 장치 설치가 될 수 있으면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도 현재 중요한 이슈입니다.
관련 과와 의논해서 미세먼지와 저감대책 부분들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폭염, 가뭄 같은 경우도 철저한 안전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방사능 재난관리를 하면서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한 것으로 돼 있는데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개인한테 빌려주는 게 라돈측정기 13대 구입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자체 보유하고 쓰는 게 네 대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방사능방재 관리해서 예산이 2017년에는 1억6,600만 원, 2018년에는 4,4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작년에는 방재훈련을 연합훈련하고 합동훈련을 하면서 쓴 것입니다.
박상복 위원
작년에 9월에 합동훈련을 했고 11월에 연합훈련을 1,000명 정도 했는데 요. 그런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분의 1로 줄어서 누락된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방독면을 매년 구매하고 있는데 전체 몇 개 정도 있고,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지역민방위대원의 80%를 보유하도록 돼 있고 올해, 내년 정도하면 80% 보유합니다.
박상복 위원
2020년에는 80%가 되겠네요.
매년 2,000개 정도 추가 구매돼야 되겠네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박상복 위원
행안부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이나 재난부서 역량, 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 등 4개 분야 42개 지표로 재난관리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우수기관으로 돼 있던데 북구는 어떻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저희들도 열심히 했는데 평가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남구가 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박상복 위원
울산에 5개 구·군 중에 남구가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난관련해서 객관적 평가가 낮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정확한 객관적 자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범죄예방,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평가 부분도 신경 써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방사능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2018년에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방사능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방사능재난 대응이라는 이 부분이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성핵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지진이나 사고가 나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대응을 잘하면 얼마든지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혹시 올해 월성이나 신월성원전에서 온배수 영향으로 인해서 어업인한테 피해보상해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지난 세월동안 없었던 게 자기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근 어업인들한테 보상해 준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해 준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고피해가 행정구역을 넘어서 북구 주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있어서 과연 원전을 소재지로 두고 있는 경주시에서는 북구를 배려한 적이 있는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대기로 오다가 행정구역상 방사능이 안 넘어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게 임시저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뜨겁단 말입니다.
경주는 경주 나름대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뜨겁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저장소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오로지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가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 북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빠르게 더 이상 이 문제는 경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구주민들의 문제다 해서 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임시저장소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상으로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전문가니까 저도 가끔 자문을 구하러 찾아뵙겠습니다.
울산 중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13개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구에서 우리하고 사전에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가서 공동으로 대처합니다.
1개 지자체만 나서서 하는 것보다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방사선 경계 구역 안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안전성을 중심에 두지 않고 어떤 위험적인 게 있으니까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을 달라,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행정단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오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정보를 주고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시저장소와 관련된 재검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의 권한을 경주시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구지역에서 일어나기 전에 북구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여론을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북구청이 있고 북구청 안에 안전정보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정보과에서 발 빠르게 정보도 캐치하고 여론도 형성하고 이와 관련해서 북구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회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추지 말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안테나 바짝 세워서 동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재난방지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네 배 정도의 재난방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북구의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결의문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자력발전, 원자력 등 에 전달하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개인적으로 한수원 본사, 월성원전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지고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가셔서 따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연락하면서 동향관리를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원자력발전소 찬반의 개념이 아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에 대해서 재검토위원회에서 공론화하는 부분에 북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북구주민들도 공론화에 참여해서 부지 선정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건설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조직개편된 결산서 2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미수납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3건 153만1,110원, 공유수면 변상금 2건 1,499만450원, 총 5건 1,652만1,560원으로 먼저 국유재산 변상금 3건 153만1,560원은 사유지에 일부 편입된 국유재산으로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무단 경작 및 시설물 설치로 변상금이 부과되어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2018년 경기침체 및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 2건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소로2-603)로 계획되어 있어 용도폐지가 불가함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필지이나 무단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며, 부과기간은 2013년9월18일부터 2018년9월17일로 총 미수납액은 1,499만450원이며 현재 납부자의 사망말소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분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통해 미수납금액 수납을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의 경우 예산 확보 시 2017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부 증가할 것으로 고려하여 1억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실제 보험 가입 시 가입 인원 20만3,234명, 단가로는 15세 이상 1인당 590원, 14세 330원, 14세 미만 300원으로 산출되어 총 1억963만5,77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036만4,23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 집행 잔액 422만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을 위한 관외여비에 대해서는 2018년도 당면 현안 업무로 인해 자전거 관련 선진지 견학 등 관외출장 여비 100만 원을 지출하지 못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 내역 책자 세입 p21∼p24까지, 세출 p45∼p51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지역구 현안 위주로 예산 결산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중간에 휴대전화 가게와 세탁소가 늦게 나가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보상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 모자란 사항입니다.
박상복 위원
2018년도에 5억900만 원 정도 이월된 것에서 돈이 더 부족하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조형래
예.
박상복 위원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예상할 수 없겠네요?
건설과장 조형래
공사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 원 정도 더 필요해서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보상되면 언제쯤 정자항 진입도로가 완전히 개설된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원래 계획은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로, 만약에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연말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복 위원
연말에 준공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예.
박상복 위원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18년에 공사를 하다가 9억6,400만 원 정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는데 진행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무지개아파트는 10억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되었는데 토지분할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이월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없다?
건설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 위원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데요.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사업도 계속비이월이 이만큼 발생했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행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재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부도도 안 나고 대표가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인위적으로 해지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박상복 위원
파절조건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예. 법적으로 검토 중인데 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의사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해지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예산이 얼마나 나갔고 공정 진행률이 몇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선급금이 8,000만 원 정도 나갔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공사한 게 약1억 원 정도 됩니다.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습니다.
건축과 토목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중인데, 토목이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시공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토목시공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공사를 재개하려면 파절하고 신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상진행 된다고 봤을 때 공사재개 시점을 언제로 예측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분담이행방식으로 했을 때는 토목시공사만 공동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되니까 빠를 것이고, 그게 안돼서 신규로 입찰하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6,7월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박상복 위원
21억5,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19억 원을 이월시켜놓고 공사를 한 번도 못했잖아요.
공사 진행이 안 돼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안 그래도 시공사 소장도 만나보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문화건설이 부도처리 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조형래
부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5월21일 시 건설도로과에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처분일로부터 한 달 이후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계약하는 조건이 됩니다.
박상복 위원
문제 있는 업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만약 이 업체가 부도가 안 나고 다른 업체로 재계약을 해서 그런 사항이 문제시되면 건설 쪽에 공문을 보내서 문제시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복 위원
가장 답답한 건 과장님이시겠지만 7월 중에라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자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화 아이파크에서 명촌 평창리비에르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음수대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음수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상복 위원
중구 쪽은 있죠?
건설과장 조형래
예.
박상복 위원
자전거를 타고 중구로 넘어가면 있는데 북구에서 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조형래
환경위생과에서 한 게 3개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본인 물통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이 부족한데 중구는 곳곳에 음수대가 있어서 물을 마시러 일부러 넘어갑니다.
북구에도 중간 지점인 공항에서 내려오는 하천부지, 침수교 있는 데에 음수대가 1개 있으면 유용할 것 같다고 자전거 동호회에서 말씀하시던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구상 중인데요. 최근에 포항에 다녀왔는데 음수대가 중간마다 있더라고요.
만약 폐선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면 음수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건설과에서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수필 위원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천곡본동도 예산 문제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사업개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보상이 약70% 정도 되었고요.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가 빨리 개설해야 되는 도로는 맞는데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2회추경은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상받는 토지를 제공하는 주민들이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보상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임수필 위원
예산 문제이면 1월에 착공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놓지 그랬어요.
건설과장 조형래
본예산, 추경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임수필 위원
잘렸네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 건물 보상이 있는데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구도나 소방도로에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보상을 안 준 것에 대한 미집행입니다.
임수필 위원
천곡천 경관개선사업(보안등, 경관조명 등) 중에 혹시 천곡천 옆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민원이 없었나요?
농사짓는 밭 옆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나무를 심어놔서 농작물이 안 자란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던데 천곡천을 만들면서 주변 농가의 피해 정도를 계산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조형래
야간조명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가로등 방향이 농사를 짓는 쪽이 아니고 산책로 쪽으로 돼 있고, 또 가로등 위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따져보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 보상해주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면 보상을 해주겠지만 차광막 설치라든지 농작물에 피해가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천곡천 주변에 아이들이 등·하교도 많이 하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데 운동시설이 없어서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조형래
운동시설은 천곡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도로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라고 가운데에 노란블록이 쭉 깔려있는데 용역업체가 일부 구간에 낡은 것을 설치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세로로 돼 있는 부분의 단차를 시각장애인들이 스틱으로 찾아가는데 단차가 뭉개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한다고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생색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도로를 걸을 수 있는지 유도블록을 체크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낡았고, 용역하는 분들이 그 기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중고품을 쓴 게 많은 것 같아요.
체크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하거나 용역을 줄 때 그 기능을 살려서 설치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도로개설을 할 때 점자블록과 유도블록을 설치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요.
노후돼서 점자나 유도블록 자체가 기능을 상실한 게 있다면 파악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많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18년도는 건설 예산이 많아서 그나마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19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계속비이월로 나와 있는 사업 대부분이 ’19년도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돈이 없어서 소방도로도 계획만 해놓고 못 닦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편중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정책구조가 문제인데요.
정말 필요하고 주민과 약속한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비이월 6,000만 원인데 ’19년도에도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형래
예.
백현조 위원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도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조형래
보상은 65% 정도 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호선)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8년도에 예산 2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계속비이월하고 올해 13억 원이 책정돼서 총 33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길이 505m, 넓이 12m, 55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조형래
예.
백현조 위원
저희가 33억 원을 통과시켜줄 때는 55억 원 중에 일부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즉 총사업비 55억 원 중에서 일정 부분은 하고 일정 부분은 하지 않는 조건의 예산투입이 아니라, 55억 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20억 원을 승인해주고 13억 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33억 원을 승인해 줬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무룡고교 일원에도 예산만 전체 50억 원이 확보되었다면 T자로 해서 도로개설 완료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부만 지원되다 보니까 도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북구청과 무룡고교 연결을 우선으로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토지가 반대편에는 거의 사유지이고 북구청 쪽으로 약50%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반대쪽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백현조 위원
55억 원 중에 33억 원을 투입해 드릴 때는 505m를 먼저 하고 뒤에 하고의 문제는 과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55억 원 중에 일부입니다. 즉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 33억 원은 진행 중인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이죠. 그런데 과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T자 형태로 완성하지 않고 일부만 해서 2020년7월 일몰제를 기다린다면 통과시켜 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행정편의일지는 모르지만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33억 원을 통과시켜 줄때는 55억 원 중에 33억 원을, 그다음에 22억 원을 통과시킨다는 조건 하에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T자의 노선을 일부 현재 주차장 있는 쪽에, 그리고 국공립이 많이 포함돼 있는 쪽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면 33억 원을 통과시킨 목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민원과 우선시 되는 사업구역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방도로의 개설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룡고 동쪽에 있는 지역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었고 또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지 이유는 그 지역에 2020년7월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의 집행은 중지해야 됩니다.
과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예산은 즉각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8, 2019년 통과시켜 줄 때 애초 예산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도로개설 위치가 당초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고요.
총 사업비 55억 원 중에 33억 원이 집행되고 22억 원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통과시켜 줄 때 그 위치에 도로공사가 안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하고 소통이 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요.
22억 원을 추가로 주신다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각 지역구별로 계속 밀려있던 예산 아닙니까.
소방 쪽에 예산이 밀려있지요?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보상을 못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이 막혀 있는 실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을55억 원을 책정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33억 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55억 원이 분명히 투입돼서 이 소방도로는 정확하게 계획했던 대로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무룡고 동쪽에서 화봉동 쪽으로 연결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쪽으로 했을 때 33억 원으로 마무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유지여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토론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북구청 쪽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33억 원으로 연결을 마무리할 수 있는 노선을 잡다 보니까 50% 정도 국공유지가 있고 보상도 적게 들고 마무리될 수 있어서 아마 방침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예산을 추가로 그리고 일몰제라는 게 2020년7월1일이 되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실제로 화봉동 쪽 반대편의 T자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있으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로가 부의장님 지역구하고 제 지역구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과에 가서 도면도 요구했었는데, 요지는 연암동하고 무룡고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전체적으로 1차가 북구청까지 해서 173m에 T자형 100m로 270m 되는 부분입니다.
2차가 230m로 되는 부분인데 제가 딱 230m에 걸려있는 지역구입니다.
20년 동안 주민들은 행정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겠구나.’ 해서 들어왔는데 공사 진행을 보면 보상은 주차장하고 오토밸리 쪽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중에 뜨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승인될 때 ‘이 지역도 공사가 됩니다.’라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적정히 보상해서 이 부분도 빨리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최근 인천에서 노후관이 터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에서도 노후 하수도관을 성과지표로 잡아놨는데, 우리는 교체라든지 보수 연장할 수 있는 계획 등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노후 하수관로는 주가 시에서 계획해서 많이 합니다.
농소지선관거 정비공사를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청하고 구 예산에 일부 구도나 소방도로에 하수도는 경미합니다.
시 하수관리과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지역의 하수관로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70%는 상수도관이 주철관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펌프로 압을 줘서 각 가정에 보내집니다.
보통 4층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보내주고 있고 하수도관은 자연유하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물이 새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물이 많이 새서 땅이 꺼진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장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상수도관은 터지면 순간적으로 땅이 바로 꺼지게 되는데 그건 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천 사고에 대해 TV로 봤는데 아마 관이 오래 돼서 안에 녹이 쓸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압을 가한다든지 하니까 소용돌이 쳐서 녹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관을 많이 갈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관은 자연유하여서 터져서 문제될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상복 위원
농소1동 원지마을이 하수도가 문제가 돼서 오폐수가 유입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형래
예.
박상복 위원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펌프가 됐다든지 하면 큰일 났을 것입니다.
조금씩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검사시험 성적서 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지역 식당 근처에만 문제가 있고 이쪽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 쪽에 흐르는 농업용 관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깨졌다든지 해서 흐르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농업용 관로는 농사용은 ….
박상복 위원
그런데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같이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생활하수도는 실질적으로 공공하수도가 인근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가정오수관이든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하천이나 용수로에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접해서 보니까 용수로가 있고 하천까지 연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수로로 연결해놨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가 농사용으로 물을 받으면서 초기에 오수가 쌓여 있던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것은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서 농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좋고요.
그게 장기 검토이고, 당장 하는 것은 가정오수를 농사에 피해가 안 가는 데까지 연장해서 연결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는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와서 선거에 표가 되는 눈에 보이는 복지예산에만 올인 하다 보니까 정작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이런 데는 거의 사회적 SOC투자가 못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미리 점검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암동, 무룡동 일원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방도로의 필요성은 그쪽에 더 있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 쪽은 나중에 공사해도 될 법한 오픈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국공유지가 있어서 적게 됐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전 청장님이 있을 때 제가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대를 많이 했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20억 원을 통과시킬 때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완료하고, 2020년7월에 일몰제에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저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55억 원에 준해서 기 33억 원이 투입된 것은 22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당초예산에 일몰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일부금액이라도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강에 잡석으로 인한 무덤이 명촌 둔치에 채워져 있고 도로용으로 사용한다고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풀도 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데, 시에서 적재해 놓은 것으로 판단되는 데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일부 토사를 적재해 놨는데 대로가 원래 계획돼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일몰제 대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모래를 둔 것은 준설해서 야적해놓은 것입니다.
부지가 자전거문화센터, 운동장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어차피 성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건설도로과에서 준설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동천제방 겸용도로인데 명촌 제2교를 설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마 공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관리하십시오.
풀이 나면 관리하십시오.
사업목적으로 갖다 둔 것은 알겠는데 깨끗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적재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관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동천 둔치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운동하기에 좋은 날씨니까 많이 나오는데 수명이 다 된 것, 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점검하십시오.
열효율이 높은 LED형태로 교체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효문동 민원 중에 오수관이 설치돼있지 않은 가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민원은 청장님이 가셨을 때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농소지선관거 설치공사가 시에서 계획돼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확보돼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농소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메인관이 인접해 있어야 가정오수관을 100m든 할 수 있는데 몇 ㎞ 떨어져 있는 것을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농소지선관거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기다려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만 드려야 하네요.
건설과장 조형래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성과와 관련해서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에 계고서 발부 건수가 2016, 2017년 430건해서 목표를 잡고 실적도 430건으로 나왔는데요.
올해는 실적과 목표를 낮추어서 잡고 거의 목표에 맞게 실적을 채웠는데,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목표에 맞게 해마다 진행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예를 들어 옥외광고라든지 광고는 건축부서에서 협의해서 점용허가도 해주는데 예전에는 적치물이 방치돼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 계획을 당초 계획하고 실적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작년 계획, 올해 계획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요.
적치물하고 점용하는 것은 최대한 최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적치물이 있다는 것은 불법인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지만 최대한 건설과 전체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최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에 계획하고 실적하고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진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숫자로 맞추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가동여부와 보안등 신규설치 실적이 100으로 맞춰져 있는데 작년까지는 숫자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100으로 맞춰져 있는데,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가로등, 보안등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릅니다.
작년에는 가로등 7,900등, 보안등 4,200등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작년 계획이고 금년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금년에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100으로 맞추는 것인지,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100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실제로는 100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란 전체 평균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실적은 그때그때 예산 확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
하수관로와 관련해서 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도 없고 힘들어서 시에 요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수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이나 차후에도 계속 발생할 텐데 앞으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시에 요청했는지, 진행상황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제가 시 하수관리과에서 왔습니다.
과장님, 담당사무관을 수시로 만납니다.
그쪽에도 시 예산만 주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국비가 확보돼서 매칭으로 합니다.
시에는 예산이 확보됐다는데, 그럼 시 예산이라도 우리가 시급한 곳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SOC사업 예산이 어렵지만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민들한테 가장 크게 와 닿는 사업이어서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무룡고 옆에 도로개설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 조금 있는 것은 변경 조치해서 하고 있고, 총 55억 원이지만 다시 뽑으니까 더 추가해야 될 예산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했겠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그 위치도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2구간이 공사비가 4억 원, 보상비가 34억 원 정도 해서 38억 원이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38억 원에 대해서 물론 당초예산에 올리겠지만 구 재정이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 최대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2구간 230m도 일몰제에 완전히 들어가서 공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형래
일몰제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선만 없어지는 것이지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박상복 위원
만약 도시계획선을 벗어나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인적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상비가 더 올라가잖아요.
건설과장 조형래
그런데 무룡고 동쪽을 보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 안에 공원이 돼 있는데 공원이 실효가 되면 공원 안에 자연녹지이면 자연녹지에 대한 행정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우려되지만 무룡고 동쪽은 제가 볼 때 도로개설 외에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복 위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공고만 하면 일몰제에 해당이 없다고 보는데, 2차추경 있을 때 보상비를 편성해 주시면 보상계획공고를 먼저 해놓고 땅은 계획만 잡으면 일몰제에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한번 만에 다 안 해도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앞으로 도로예정이기 때문에 한 필지라도 보상해 놓고 나머지는 감정해 놓고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5억 원이라도 먼저 주면 보상을 하면 됩니다.
박상복 위원
돈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지급할 돈은 없고 일단 씨앗을 뿌려놔야 주민들도 여기에 도로가 생기고 소방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 추경 때라도 빨리 올려서 일부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전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2회추경에 약5억 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또 소방도로가 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점은 필히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형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안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상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도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5페이지,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무정사 외 5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 13건 5,880만6,000원을 부과하여 757만 원을 징수하고 5,123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현황을 파악 후 재산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의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와 추진경과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018년 총예산 3억7,828만6,000원 중 달천동 공공공지 결정 등 10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2억3,569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1억4,259만3,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 5,657만6,000은 2018년11월 착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포함하여 매곡동 청소년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용역 등 총 3건의 용역이 현재 완료되어 5,50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52만4,000원은 7월에 추진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소요예산 1억7,201만7,000원 중 2018년4월 선급금 8,6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8,601만7,000원을 사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2017년11월 착수하여 2018년11월 완료예정이었으나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중인 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2019년10월까지 기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4월과 9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2019년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열람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 용역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총예산 5억 원은 대로 3-59호선 종점부 개설 공사비로 보상금 등 3억7,892만3,6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107만6,39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7년11월부터 2019년11월30일 2년간이며, 2017년11월2일 실시계획인가 되어 2019년 현재 토지 보상 미 협의된 토지 7,596만 원에 대하여 공탁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용역(연구용역비) 사업 추진경과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발굴 용역비는 당초 1억 원이며, 2018년2월부터 10월까지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1,830만 원을 지출 하였고, 2018년11월에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계약 의뢰하여 2019년1월 착수하였으며,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뉴딜 신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된 8,170만 원 중 총 계약금액은 7,144만 원이며 선금급 3,5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금 3,572만 원은 완료 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23∼p126까지, 세출 p267∼p270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 있는 곳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만약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부지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는 말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거하도록 합니다.
임수필 위원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어질 수 있는지, 지역 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부동산하는 분들한테는 화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앞에 토지를 구입한 분도 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개입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피해서 안쪽에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서 앞전에 매수한 사람은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이라 함은 영구건축물을 말씀드린 상황이었고, 만약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오면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수필 위원
가설건축물과 영구건축물과의 차이점은 뭘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육안으로 볼 때 재질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가설건축 신고를 받았느냐, 건축허가를 받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런 곳은 영구건축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만약 가설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지만 일몰제가 걸리면 다 풀리는 것입니까?
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개발행위가 안 이루어진다면 일몰제로 인해 도로도 풀리게 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죠.
일몰제에 적용이 되면 건축행위는 할 수 있지만 대신 건축허가 할 당시 도로는 확보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문스러운 게 도시계획선이 뒤에 그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집을 지었는지 그전부터 건물이 있었는지,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위에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구분이 안 됩니다.
임수필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그 뒤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임수필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선 위에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전에 지어진 것이고, 도시계획선을 긋고 나서 건축물이 생기면 불법건축물입니다.
임수필 위원
가설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가설은 돼도 영구건축물은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가설건축물은 보통 공사장에 임시로 쓰는 게 가설건축물입니다. 뜯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가설건축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거주하는 목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그 이유가 위생업이나 또는 각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받았을 경우 해주지 않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린재생형이라고 해서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 되살리기 이렇게 해서 2018년 결산에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고 2019년, 2020년에 이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큰 테마가 통쾌한 시장 조성이라고 해서 시장길 도로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어울림마당 조성이라고 해서 양정동에 자동차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 소금포 역사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하드웨어 사업이고 기타 도시재생이나 청소년문화혁신 플랫폼조성 등 이런 것은 인문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고요.
시설사업 쪽으로 볼 때 도로는 7월이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도로가 끝나면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입면개선, 차양막, 입간판 개선 등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양정동 자동차테마 거리는 부산디자인센터에 위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시하고 산자부하고 50대 50으로 만든 공공기관이고 거기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내지 11월에 안이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위원님이나 동네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남아있는 소금포역사관 조성도 보상이 끝났고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는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신전시장 활성화와 도시재생이 염포동의 키워드인데 도로를 내고 시장이 형성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차의 진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계획들은 세우고 계십니까?
상인들은 차량 통행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서라도 제한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차량제한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일방으로 하든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영업시간 쪽은 가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은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2020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전체 사업들이 완료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완료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할 여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가능합니다.
백현조 위원
2020년에 도시재생사업은 순조롭게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예.
백현조 위원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도 2018년 당시에는 이 금액 전체가 이월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화봉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홍승진
화봉 꿈마루길은 2017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017년 말에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선정 후 사업실행 계획을 계속해서 국토부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단순하게 계획만 잡고 나중에 실타(실행타당성)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타를 통해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2019년2월에 실타가 통과된 후에 2018년 말에 국토부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업비 전체가 2019년으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2019년 실타가 통과가 돼야 그다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전액 이월된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2019년 진행상황에 대해서 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현재 화봉 꿈마루길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게 있고, 안심마을 만들기, 셉테드 기반사업, 집수리,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해서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한 환경개선입니다.
그다음에 주민 공모사업이나 주민역량사업이라고 해서 인문사업이 있는데 노인회관 사업은 전체 45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토지 보상은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셉테드는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로환경 개선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설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2020년까지입니다.
백현조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워낙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국비사업이어서 국비가 적기에만 오면 시나 구에서도 확보해야 될 돈이니까요.
백현조 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연간 사업계획들을 올려야 나누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세심하게 신경 쓸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완료됐던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않고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이 새뜰마을 사업의 마지막 단계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원연암새뜰마을 사업은 전체 6억7,000만 원인데 남아있는 사업은 노거수 정비라고 완충녹지 옆에 노거수가 1그루 있는데 그 주위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속 추진해서 가능하고, 경로당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집수리와 경로당은 공사 중입니다.
백현조 위원
어르신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바꾸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해서 발주를 한 이후에 추가로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은 좀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현재 사업비는 다 들어와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따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백현조 위원
경로당 리모델링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으면 빨리 땅을 매수하라고 소유주가 시청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지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어떻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을 때는 시청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는 도로의 경우 20m 아래는 구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땅 소유주가 매입하라고 요구를 할 경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통보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우리 과가 아니라 도로부서에서 그 일을 할 텐데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되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법상으로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인이 해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청구를 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소관 관리청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도로 20m 미만이면 구청으로 오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이면 저희들 부서에 옵니다.
예를 들어 2020년7월1일 소멸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 게 있는데 시효소멸 이전까지 공사가 가능한 시설들은 사업을 하고 2단계 이후에 있는 사업들은 실행성이 없다고 보고 해지합니다.
임수필 위원
20m가 넘는 도로는 시에서 결정하겠네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상황을 단순하게 도시계획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로형태가 잡힌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관계없이 건축행위가 일어나서 도로형태가 잡힌 부분은「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해제해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기존에 건축을 했던 분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건축법」상 건축과에서 도로고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는 줄 알고 재산상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임수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진장·명촌지역 관련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 중 특이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얼마 전에 아파트 분들과 이야기된 것 중에서 현재 조합장에 대한 해임 부분은 조합원 임원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후에 조합원 임면개선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임면개선을 하려면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득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첫째는 조합원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원들이 누구인지 확인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볼 참이고요.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자는 의견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임원개선명령과 관련해서는 진행된 게 없고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홍승진
5월3일 임원개선명령을 내렸는데 파산되고 나서 조합 측에 직원이 없습니다.
조합 측의 입장은 조합에 직원이 충원되면 총회를 열 수 있을 텐데 현 상태로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명령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부분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고발행위로 모든 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뜻에 맞는 조합장을 다시 뽑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총회를 개최할만한 조합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의 연락처가 있어야 돼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일은 안 했고 비공식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적용돼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일이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과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내용 중에 학교부지가 타인에게 넘어간 경위는 사실확인 중에 있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사실확인 중입니까, 아니면 경위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경위가 나와 있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화의 지속성, 신뢰회복 같은 것이거든요.
입주자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청장님이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현장 만남으로 신뢰를 형성하면 해결의 실타래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박상복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건설과장 조형래 도시과장 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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