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세출) 25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민간위탁금(307-05)의 집행현황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및 수집·운반 대행료는 도급제가 아니고 단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307-05) 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억8,383만5,000원 중 31억5,083만4,000원을 집행하여 3,300만1,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14억8,071만 원 중 14억6,577만6,000원을 집행하고 1,493만4,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7억312만5,000원 중 16억8,505만8,000원을 집행하고 1,806만7,000원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5,123세대)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RFID 설치 및 적극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 (586톤)하여 예상 발생량보다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323페이지,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222-02) 징수결정액 55억4,402만4,000원에 대한 내용과 지난연도수입(225-01) 8억2,903만2,000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가 맺은 협약에 의하여 (※2012년도)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비용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일반부담금(222-02) 징수결정액 55억4,402만4,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2017년도에 총 18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방법은 4회 분할로 1차에서 3차까지는 2017년도에 징수하였고, 2018년도에 4차 부담금 55억4,402만4,000원을 징수하여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225-01) 8억2,903만2,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8억2,903만2,000원은 10여 년 동안 체납된 금액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시기가 지난 시기인 2018년12월에 징수하여 2019년 1회추경에 편성하여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