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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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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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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1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96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 부재인 관계로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429억4,077만 원 중 1,424억6,65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억7,422만 원의 미수납액 중 1,88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5,53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835억5,989만 원 중 1,744억7,921만 원을 집행하고 61억6,8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29억1,2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화봉동 경로당 신축 등 총 9건 22억5,019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가뭄대책저수지 준설사업 및 염소 수급안정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2건 1억2,89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그리고 육아종합센터설치 사업과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2건 37억8,899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207만 원 중 1억9,63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6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8,315 만 원 중 1억7,444만 원을 집행하고 87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9,217만 원이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9,175만 원 중 2억 9,007만 원을 집행하고 16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4억193만 원이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억6,416만 원 중 55억6,415만9,390원을 집행하고 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7억8,506만 원과 당해 연도 적립금 16억2,126만 원을 포함 총34억632만 원에서 8억4,3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5억6,244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21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복지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80세 이하 월 10만 원, 80세 이상 월 15만 원, 전몰·순직 군경유족 월 10만 원, 공상군경 등 기타 국가유공자 6만 원 등 총989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된 사유는 참전유공자 중 고령으로 인하여 39명이 사망하였고 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전출입으로 인해 시비 792만 원, 구비 1,008만 원 총1,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
성과지표에 명예수당 지원 실적에 달성률이 141%입니다.
검토의견과 연동해서 볼 때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집행액도 남는데, 목표를 700으로 세웠기 때문에 실적은 989가 나와서 141%로 돼 있는데요.
현재 과의 집행실적과 성과지표에서 괴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2017년12월14일자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2018년1월부터 공상군경, 전상군경 유족들의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다 보니까요.
또 그 당시 65세는 미지급 된 월6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700만 원인데 9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성과지표란 명예수당 지원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에서 집행 잔액과 보조금이 남았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성과는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행 액을 남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소화했을 때 성과는 100%로 남는 것 아니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당초 성과를 잡을 때 목표액을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5개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14개 분야로 대상이 확대됐죠.
그 시기가 우리 구는 언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그 당시 참전유공자하고 전몰순직유족은 계속 지급돼 있었고, 공상군경하고 전상군경, 보훈대상자들에게는 2018년1월1일자로 월6만 원씩 확대 지급돼서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궁수훈자 여기까지 5개 분야가 2018년 전에 했던 부분이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위원
거기에서 확대된 게 전상군경, 공상군경 해서 사회발전특별공로자 유족 등 14개 분야로 확대 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위원
대상자가 확대돼서 실적이989개로 늘었나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위원
6.18자유상이자, 5.18부상 및 행불, 4.19혁명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등 다양하게 확대됐다, 2018년1월로 대상이 확대됐지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보훈대상자가 되면 보훈청에서 명단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급합니다.
백현조 위원
보훈명예수당은 정확히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참전유공자, 전몰순직유족, 국가유공자 등 989명한테 11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백현조 위원
1명당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참전자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80세 미만은 10만 원이고 이상은 15만 원, 전몰군경유족은 10만 원, 유공자는 참전자는 시에서 60% 예산을 교부받기 때문에 60대 40으로 해서 부담분입니다.
백현조 위원
지자체별로 상이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시에서 구·군 간 비율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송정지구가 들어오면서 전입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열거한 이유는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질의했고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명예수당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이 위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선양에 관련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3에서 p86까지, 세출 p203에서 p207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고생하십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등록된 수에 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실적이 전년도에는 조금 늘었다지만 그래도 저조한 편입니다.
나오시는 분만 계속 나오시는데, 등록만 해놓고 잠재적으로 나는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1365사이트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매년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위해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교육을 할 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할 때도 이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등록된 인원이 몇 분 정도이고 연령대는 어디가 주가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주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가정주부, 남자 분들은 저조합니다. 학교에는 수시로 자원봉사점수를 주니까 많습니다.
박상복 위원
학생들이 진로 때문에 포인트를 채우고 나면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던데, 학생들이 타 구·군에도 주가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쪽으로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육체를 쓴다거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에 간다든지 이런 자원봉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리더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일반사회복지지원금이 2017년에 비해서 50% 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2017년에 생활보장계가 복지지원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박상복 위원
업무가 나뉘어서 줄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박상복 위원
작년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989명에 11억 원 정도 지원됐고 참전유공자 39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보훈인원의 확대에 따라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비가 일부 매칭 되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참전유공자는 60대 40이고 나머지는 구비 100%입니다.
박상복 위원
고령화로 인해서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구비가 들어가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참전유공자는 시에서 보훈처 명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괜찮고요.
다만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유공자 본인한테는 6만 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타구·군보다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에 찾아가서 필요한 게 뭔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 주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지역구 안에 있어서 늘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되느냐,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물가도 상승될 것이고 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분히 대응해야 2022년, 2023년에 실질적으로 예우해 드릴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참전유공자는 이분들이 사망하면 전몰유족회가 되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에 계속 건의해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8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60.8%입니다.
수납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긴급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결과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 생활보장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먼저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사후 우리가 조사하니까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세 건 중에 두 건은 수납처리 했고 한 건은 한부모가구로 재산이 전무한 상태여서 채납으로 남게 됐습니다.
긴급생계지원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환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수조치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 분야는 저소득층이 대부분 이어서 긴급복지지원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네요.
혹시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거의 없습니다.
임채오위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해서 중복되는 경우는 ….
만약 중복됐을 경우에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 시행하고 법적으로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찾아서 환수조치 한다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적합한 생계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시행 후 회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자원봉사활동 할 때 80점 이상이 되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20% 정도 감액을 해 주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점수를 획득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랬을 때 혜택을 받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아직까지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봉사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80점을 얻으면 영구히 계속 갈 것이냐, 지속적으로 그분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요. 3,4년 바짝 해서 80점을 얻었다,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활동이 저조해도 언제까지 이런 혜택을 계속 줘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잘라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들은 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80시간 이상하면 모바일증을 발급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80점 이상 되면 나오니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봉사라는 제도와 참여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80점을 얻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80점을 얻었기 때문에 체육센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든 20%의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갖췄으니까 더 이상 봉사보다 참여포인트를 얻고 싶다, 이렇게 요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관리할 때 한편으로는 인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포인트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얻어서 연말에 참여포인트가 쌓이면 상품권으로도 주잖아요.
한편으로 그 부분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게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봉사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학생들은 봉사해서 봉사점수를 주는데 학교에서 요구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포인트로 줄까, 봉사점수를 줄까, 이렇게 고민될 때도 있거든요.
좀 더 많이 참여시키려면 필요한 게 참여포인트가 아니라 봉사점수일 것 같다, 그러면 봉사점수를 줄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하는데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구정활동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봉사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청소년들도 행정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 부분하고 자원봉사 부분하고 시와 연계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분들하고 유공자분들을 챙겨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980년도 이후 5.18유공자나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든 현장이든 시민단체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있는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국가에서도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훈처에서 2020년까지 명패달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에 제작하는 명패 수에 따라서 6.25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6.25에 참전하신 분들의 연령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측정산식이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 회의 및 워크숍 운영건수 해서 목표가 15회인데 횟수지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위원
운영실적과 횟수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내용은 많이 있는데 ….
백현조 위원
활동실적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현재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같이 활동했던 실적과 관련된 것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표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과마다 성과지표를 자꾸 얘기하는데,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있고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은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H-지역동행으로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 또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서 하는 부분 등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을 수치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업은 많이 있는데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맞춰진 것인데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착한가게 현판식이 있던데 몇 호점까지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숨겨진 실적들이 많다, 저도 인정합니다.
자원봉사리더 워크숍과 관련해서 1박2일 저도 같이 다녀봤습니다.
하는 이유는 리더 분들의 역량강화도 있고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가 재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했던데, 그분들도 우리 구청의 과업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니까 1박2일 동안 서로 간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보기에 좋았고 또 같이 어울리는 입장에서 그 사업은 잘 추진했다고 봅니다.
예산이 한정되니까 같은 곳을 계속 가게 되고 그리고 봉사단체 분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관람을 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이번에 전남 순천에 갔는데 장소 정하기가 예산 1,000만 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로 계획했는데 6월에 간 것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더 허락해 주신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
사실 1박2일로 거리가 먼 곳으로 가기에는 힘든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분들이 신이 나야 구청에도 파급효과가 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구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니까 사기가 충전될 때 충만 되고 그럴 때 우리 행정은 좀 더 신바람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 실무자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빠진 단체도 있더라고요.
보완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일단 공고해서 선정되는데 지금은 인원이라든지 돼 있어서 향후 양해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큰 단체가 운영위원회에 와서 현안을 가지고 같이 의논해야 움직이는 것도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효과도 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신○○계장님이 오셨던데 오○○사무국장님이 그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행사는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이정민 위원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참석했었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더 올려서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올려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 한 대로 가서 인원이 너무 빡빡하게 갔는데,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봉사마일리지 80점이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데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 주지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봉사시간이 최대 몇 시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4시간입니다.
이정민 위원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모아서 80시간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이분들은 한번 봉사를 하면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이분들이 80시간을 다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 다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가맹점은 10%이고 어디는 20%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15%에서 20%까지입니다.
북구청 주차장은 20% 감면이고 시 자원봉사센터도 보면 다릅니다.
이정민 위원
워크숍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결산서 205페이지, 일반사회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1,270만1,850원인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전액 시비이고요. 38개소에 256명으로 예산편성해서 시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31개소 150명으로 차액이 생겨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나눔실천 네트워크 매지매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2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홍보하면서 물품이나 전단지 제작으로 들어갑니다.
후원자를 발굴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밴드에 가입하기 때문에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이진복 위원
홍보물은 동 주민센터에 배치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동에도 전달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가게라든지 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밴드에 올리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런 물품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개인후원자, 단체, 가게 이렇게 가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입인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발굴한 건 42건이고요. 후원자가 어떤 물건이 있다, 만약 세탁기가 필요한데 안 쓴다고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등 42건 발굴해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가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가입자는 많을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진복 위원
발굴 후에 필요하다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필요하다면 받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연결해 줍니다.
이진복 위원
사회보장협의체나 동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할 때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가입도 많이 돼 있습니다.
가입인원은 시설기관후원자 해서 160명입니다.
이진복 위원
정책들이 많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시설에서 안 쓰고 있는 책이라든지 남은 용품을 밴드에 올리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합니다.
모든 것은 희망복지단에서 사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전기자동차가 모든 동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농소2동을 마지막으로 전 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초수급자나 복지수요자들에게 구호물품전달이나 현장의 복지상담이나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동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서 매우 좋아합니다.
이진복 위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유용하게 잘 쓰시고 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사회복지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2페이지, 장애인업무 추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료시설, 숙박시설, 도서관, 공연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전 사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건축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 등 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점검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참석 시 위원회수당 기준으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4명의 점검요원이 14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사전점검회의 실적은 13회이며, 매회 참석인원 중 수당지급대상인 민간요원은 2∼3명으로 참석되어 실집행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사업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4%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당초예산에 19억7,14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2회추경에 증액편성 이후 변경내시에 따라 결산추경에 일부 감액을 하고도 2억여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다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신규수급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여유 있게 반영을 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7∼p90까지, 세출 p209∼p216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297∼p307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215페이지, 화봉동 경로당 신축에 4억8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작업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전체 사업비 9억3,000만 원 중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명시이월된 건은 공사비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준공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준공검사를 확인해서 6월 말까지는 준공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9억3,000만 원은 예산분류상 어디에 ….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표기상은 구비로 돼 있는데 지난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백현조 위원
당초예산에 했으면 작년에 완공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급하게 추진했고 보상을 마치고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백현조 위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이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실적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목표가 13%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측정산식이 전체 수급자 가구 수 중에서 신규수급자 발굴가구로 목표가 13%이고 실적이 32%로 돼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체 기초수급자는 1,937가구이고 신규는 620가구입니다.
당초에 목표를 13%로 잡았는데 실적은 32%로 좀 많은데요. 사유는 기초수급자 분류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주거급여에서 가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은 선정기준에 충족되는데 부양자의 소득재산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돼서 많이 완화되었는데 아직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북구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정확한 숫자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있고요. 보통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직계가 해당되는데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부양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가구 중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상황을 봐가면서 부양의무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기준을 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해주지는 못하고 점차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태는 빨리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급여가 2017년 2,700만 원에서 2018년 56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원해서 적정한 교육기회를 지원하는 것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교육급여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급여 구비부담분 3%만 지난해에 500여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박상복 위원
2017년 2,700만 원도 교육청과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2017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상복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예. 맞습니다.
박상복 위원
뒤에서 계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셔서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수동경로당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해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할 때 계획했던 부지가 있었고 지주도 매도할 의사가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편성했는데요.
지주분이 당초계획은 4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만 매매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 인접한 2개 필지까지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2개 필지를 더하면 2억 원이 추가되는데 경로당을 지으면서 추가매입에 그 예산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경로당 회장님과 협의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새 지주분과 얘기가 잘 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친 상태여서 다음 주 중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 위원
매입 후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해는 부지매입비만 6억2,000만 원이 돼 있고 매입하고 설계까지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BF인증 부분도 있어서 설계하는 데 5,6개월 정도 소요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편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단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상복 위원
수동경로당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경로당 회장님과 통장님, 저희가 동에 내려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방금 과장님께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보냈는데요.
민원지적과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계속 합니다.
어제 오후에도 주차를 해서 점자블록을 가려놨더라고요.
북구청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곳인데, 의무적으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죠?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국·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북구청이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아니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들과 간담회가 이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간담회라기보다는 보조금집행 처리절차라든지 회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과 간담회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시설 종사자분들과는 하지 않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분들도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급여나 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일하는 조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간담회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종사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어느 시설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힘든 곳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근로조건 사각지대일 수 있거든요. 올바른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해오던 일이라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향상되고 있는데 발맞춰서 이분들도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일하는 근로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장과 종사자가 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요. 일하면서 정당하게 누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알려주고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이 많아서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가족복지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가족정책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223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04개소를 대상으로 장비구입비 및 냉·난방비 등 4억4,156만6,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상치를 반영해서 편성하는데 지원조건인 평가인증 미인증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 1억1,705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12월31일 기준 우리 구 평가인증률은 74%입니다.
또한 1차추가경정예산 1억9,800만 원은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편성하여 폐원 3개소를 제외한 1억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시책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234만 원은 청소년 보호시책 사업 중 청소년증발급비용으로 2017년 하반기 541건을 12월부터 7월까지 신청 받아서 발급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신청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어린이집 204개소에 평가인증을 하는데 어떤 항목을 평가하고 또 평가인증 여부를 학부모들이 알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린이집 앞에 평가인증 현판을 붙입니다.
박상복 위원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해서 인증해주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항목이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모든 게 들어갑니다.
박상복 위원
74%만 되고 나머지 26%는 인증을 못 받으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평가인증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 개소한 곳은 1년 가까이 돼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해도 평가인증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평가인증 신청 불합격률보다는 변동이 있으면 6개월 정도 소요돼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평가미인증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 평가인증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1∼p94까지, 세출 p217∼p225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성과지표 달성률이 거의 100%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지원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 개소인지, 아동 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아동센터는 9개소, 정원 230여 명이고 그 정원의 90%가 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외에 처우개선비, 종사자 교육비, 아동 생일파티 비용, 프로그램비를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울산 5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중간수준입니다.
수용인원은 염포·양정은 정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강동에 아동센터가 없는데요. 저소득층을 분석했을 때 당장 설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아동센터에 초등학생이 많은데요. 호계에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2학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한 다문화가정 세대들로 중학교 1,2학년으로 넘어가는 아동이 20명 정도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과 같이 있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서 호계에 중학생 전용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빨리 끝나면 8월에 개원 가능합니다.
백현조 위원
정자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있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합니다.
강동은 초등학생은 수용 가능한데 청소년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을 분석했을 때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아동센터는 80% 이상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명 미만은 운영비 지원 기준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백현조 위원
행사를 한번 했는데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강동이 도시가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도 증가할 수 있어서 관련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아동센터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반영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하라고 정하지는 않고 아동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주말이나 공휴일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주말에는 3개소가 문을 열고 매달 8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개별 아동센터당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백현조 위원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이 3억 원 정도 남았는데 출산하신 분들이 없어서 지원 금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추계할 때 인구유입이 많아서 출산율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아직 통계청 발표는 안 나왔는데 추계자료에는 출생아 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출산축하카드, 출산지원금도 예상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성과지표 달성률을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줄어든 숫자가 많지는 않고 현재 추정자료에는 약5명 정도 줄었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면 거의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신고 기준으로 5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출생신고 통계자료가 8월에 나오면 숫자로는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백현조 위원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현액과 결산액이 똑같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23페이지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에 3,993만6,000원 전액 보조금 반납을 하셨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반납하면 다음에 예산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북구는 농소어린이집이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위치 때문에 농소3동에 1개를 추가지정 해놨는데 발생이 없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국·시비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 다음에 예산 청구할 때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다만 예산 4,000여만 원을 1년 동안 묵혀둔 부분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소어린이집은 큰 시설이었고 농소3동에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작은 것을 하나 했었는데 의외로 그쪽에는 신청을 안 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을 고민 중입니다.
백현조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100%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보조금이나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구비가 투입되잖아요.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는 국·시비를 반납하면 삭감요인이 돼서 다음에는 잘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북구 출산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17년도는 1.385%이고 ’18년도는 공식적인 통계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추정해보면 약간 낮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정민 위원
울주군과 비교했을 때는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울산에서는 북구가 가장 높습니다.
이정민 위원
울주군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다른 구 대비 많이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도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버겁습니다.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구청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우리나라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준다고 아이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2017년과 비교해서 2018년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 2019년은 전년도 보다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구증가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2019년에는 출산장려품도 드리고 첫째 자녀 지원금을 첫 시행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연차별로 2자녀, 3자녀 지원금을 올릴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조금을 반납하셨는데 얼마 전에 온유와감사의집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왜 보조금 잔액이 남았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온유와감사의집은 2018년7월부터 지원된 시설인데 직원 1명을 8월에 뽑았을 겁니다. 그 인건비가 한 달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쓰도록 규정돼 있고 1명이 한 달 정도 늦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가 30∼35만 원밖에 나가지 않아서 모든 시설이 운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민 위원
24시간 돌봄을 하고 계신데 운영비가 더 지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추가 지원해야 된다면 구비로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도 시설이 많아서 시비 지원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정민 위원
북구 2개소밖에 없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도 있고 유사한 시설로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당초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17년에는 예산이 있었다가 ’18년에는 하나도 집행된 게 없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운영비에 포함됐을 것이고, 이중언어는 채용과정에서 교사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교사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17년에 하셨던 분이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본국에서도 대학과정까지 마쳐야 되고 한국에서도 교육을 이수해야 돼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렵습니다.
박상복 위원
수요는 있는데 인원 확보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 위원
아동수당을 98%는 받고 2%는 안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홍보가 덜 돼서 못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소득 때문에 못 찾아가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작년에는 상위소득 제한이 있었고 ’19년부터는 소득제한은 없는데 해보니까 의외로 이중국적자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중국적자가 120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러면 받을 분은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리고 신청을 안 하신 분이 5명 정도 됩니다.
신청해서 계좌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예. 제 주변에도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퍼주기식 복지는 좀 그렇다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9개소, 그룹홈 2개소 있는데 급여는 지원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급여 외 수당이나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는 구비로 주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현재 공동생활가정은 추가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지원비 150만 원, 정서지원 프로그램비 100만 원이 나가는데 그룹홈도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 가정 내 생활처럼 365일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은 정원 7명인 시설에 6명, 정원 6명인 시설에 5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아동공동생활가정도 있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청소년쉼터, 여성성폭력 시설도 있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24시간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인데 만약에 지원한다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아동 쪽에만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상복 위원
10개소에 15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해도 1년이면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다르더라고요. 자격수당이나 처우개선비는 동일하지만 명절수당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아동센터는 추가로 명절수당을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이런 쪽은 일하시는 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감내할 수 있지만 학생들 돌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은 확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공동생활가정 월급여는 200만 원 정도이고 아동센터는 180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17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인건비가 운영비를 뺀 최저임금입니다.
박상복 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나누면 그룹홈이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365일 24시간을 붙어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1명만 주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장은 24시간 돌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근무의 열악함이나 어려움은 아동센터도 어렵다고 봅니다.
박상복 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을 나눠보니까 아동센터는 쉬는 날도 있고 인원도 있고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도와줄 수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은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오로지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금액보다 프로그램 사업비 정도는, 금액이 크면 모르겠지만 다 지원해봐야 1개 센터당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게 연 150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는 동일하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성폭력피해시설이라든지 다 해봐야 연 100만 원∼150만 원 프로그램비가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쪽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인건비는 다시 검토해 보겠고요. 프로그램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인건비 지급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내일 구청에서 아동친화도시 발대식을 하는데 아동친화도시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아동의회가 잘 꾸려져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동의회에서 아동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갖고 있는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현재는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아동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월에 시작해서 첫 회의 때 의견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용역업체도 선정을 못했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전체적로 좋은 사례를 계속 모으고 있어서 올해는 사업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고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아동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할 수 있다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아동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각 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의회에서 제안한 것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발대식을 하면 일정 기간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질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제안을 소화시킬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5월7일 북구청 가족정책과에 성희롱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임수필 위원
결과가 엊그제 나왔는데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4월 초에 노조에서 내부게시망을 이용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어폭력에 대한 사항이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주의 촉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약 2회 정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당사자하고 노조하고도 얘기를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안 좁혀 지다 보니까 5월3일 쯤에 저희 부서에 얘기가 있어서 접수하면 조사하겠다고 해서 5월7일 정식접수가 돼서 외부전문가 4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초 20일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10일 더 연장해서 30일 동안 조사 완료했습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서 이번 주 화요일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총무과, 감사팀으로 송부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심의위원회 결정은 위원님별로 상치된 의견도 있고 일치되는 것도 있어서 일부 성희롱으로 인정됐습니다.
임수필 위원
5월30일 울산시에서도 똑같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돼서 간부공무원이 파면된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북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지, 그래서 엊그제 울산여성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에서 기자회견문을 냈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잘못됐다, 재심의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내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였다, 왜냐하면 위원회 총 5명 중 3명이 내부공무원입니다.
2명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서 편향될 수밖에 없는 인원이 회의를 하기 전에 구성됐다고 제기됐고요.
이분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느냐를, 알고 진행했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부서장의 입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지침에 규정돼 있어서 이미 1월에 구성돼 있었습니다.
당연직위원도 있고, 위원 구성이 2월1일자로 내부위원 4명에 외부전문가 2명이었고 이번에 회의할 때는 당사자가 배척된 5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편향되게 진행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에서 전문지식이 있느냐는 부분도 저희는 이미 요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겠지만 임기제로 해서 임기가 끝나면 구성해놓고 사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결과가 심도 있게 진행됐느냐는 것은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 부서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위원회든 마찬가지인데 위원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보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입장은 부서장으로서의 입장과 심의위원 입장으로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직장 내 내부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상사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과반수이상 포진돼 있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장도 당사자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당사자들을 심의하는 게 참 힘들구나, 그동안 인식을 이분들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가 심의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전문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당사자로 재소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장 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에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는 부서장이었고 또 부서장이 위원으로 가도록 돼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도 위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부위원 2명도 제발 본인들을 빼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구성이 2월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에는 법적인 하자도 발생한다고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외부로 다 맡기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정도 할 예정이고 직원들 전체 의견도 다시 한번 받아서 지침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던 내부위원들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편향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를 기준했을 때는 피해자한테도 욕을 먹었지만 가해하신 분들한테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외부로 넘기고 싶습니다.
임수필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예상됩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조사요청을 받아왔고 하는 과정에서 위에 상사도 있고 밑에 동료들이 지켜보는 눈도 있고,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외부 인사들이 좀 더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고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일단 구청에서 징계가 내려지고 시 인사위원회로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또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 자료가 참고로 쓰일 것이고, 감사부서로 보냈는데 거기는 직급 때문에 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회의한 결과, 조사한 결과 다 해서 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도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북구청에서 재발하지 않고 만약 일어났다면 올바르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이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성과와 관련해서 다 100으로 맞춘 것, 계획인원, 대상가구를 상대로 하니까 10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청소년직업체험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열리고 있고 인원도 변동이 있을 텐데 100으로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을 때 100으로 안 하면 부진사유에 대한 사유가 생기니까 당초 성과지표를 잡을 때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예상해서 잡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지표 자체가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2019년에는 노력하는 성과를 반영해서 잡았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 업무집행의 편의성을 봐서 한 게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최근에 꿈꾸잡과 관련된 게 청소년직업체험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이진복 위원
꿈꾸잡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체험축제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직업체험으로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없고,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소규모로 해서 천곡이나 화봉사거리에서 하는 체험은 상·하반기 해서 네 번 정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얘기한 적 있는데요.
카드모양과 색깔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카드가 피자집에서 결제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 반영돼서 바뀌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아직 반영은 안 했고요. 울산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위탁업체는 1개소로 6월30일까지입니다.
시에서 재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앞에 똑같은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급식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를, 그때 제안할 때 급식위원들이 이런 업체는 맞지 않아서 제한하는 게 맞는다고 작년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건 다시 위원회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항상 예산은 추정치로 확보합니다.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 수를 그 전해에 예상해서 잡고 특히 아동센터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아동센터는 매일 밥을 먹는데 결석률이나 현원이 1,2명 정도 계속 빈자리가 있어서 급식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진복 위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택배로 온다고 했는데, 지자체별로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데도 있던데 혹시 변동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2018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선별적으로 했고 2019년부터는 바우처카드가 지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청소년들이 활동하다 보면 혹시 학교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학교나 보건소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보조금 외에는 후원으로 해서 추가로 3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1,400만 원 외 지원금이 더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민간후원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건 지원대상이 300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소득으로 자르는데 소득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서 해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간에 좋은 뜻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박상복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생활보장주무관 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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