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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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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13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96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련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천운동장 및 염포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천운동장 및 염포운동장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주차장 조성지역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 교육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GB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취소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법령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된 부서 결산 내역 책자 세입p8~p10까지, 세출 p15~p21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7페이지, 부서 성과에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있습니다.
나무, 그물놀이터 이용률해서 목표 66, 실적 87인데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 위원
정확한 산정방식을 인원 대비 참여인원이라고 했는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목표 66%는 나무놀이터와 그물놀이터 이용 정원이 있습니다. 나무놀이터는 1세에서 6세까지 한 타임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물놀이터는 7세에서 13세까지 20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정원의 66%를 달성하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용 정원의 66%를 잡았고요. 연간입니다.
정원은 4만2,397명인데 참여인원은 2만8,849명이라서 약87%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조성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게 12억3,000만 원 정도입니다.
보조금 반납도 3,300만 원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산편성 하고 2017년에는 일부 관급자재비만 집행하고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19억 원 정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예산은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럼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생활문화센터조성과 관련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나와 있는데 12억3,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총15억 원이 이월됐는데 사고이월 12억3,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이월액은 15억 원인데 저희가 원인행위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3억 원은 2018년2회 추경에 수평증축 파일공사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원인행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앞에 12억3,000만 원은 도급공사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사고이월로 명시했고 총 이월비는 15억 원입니다.
백현조 위원
보조금 반납금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생활문화센터조성을 위해서 국비에 해당하는 균특회계를 5억7,9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시비도 6억7,600만 원 투입됐는데 집행 잔액은 그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돼서 3,300만 원과 1,700만 원, 시비는 반납하기 위해서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뭔가 복잡한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공사 준공은 됐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시설물은 저희 과에 이관시켰고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자 공개모집을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위탁단체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6월이나 7월쯤에는 민간위탁 조치를 하고 정식 개관은 8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생활문화센터조성과 관련해서도 이월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표류한 공사였습니다.
공사금액도 증액됐고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2016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 공사는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간에 예산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더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생활문화센터조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문화체육과 시설들이 빨리 조성되지 않고 예산 확보도 더디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성 과정에서 건축공기가 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월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염포운동장과 관련해서 관리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 위원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공사착공 시기가 늦어졌는데, 이번 달 초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진행을 했습니다.
협의된 결과는 전체 운동장을 포함해서 1만㎡ 미만으로 공사할 때는 자체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법령 범위 안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럼 연내 안으로 관리시설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염포운동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도 없던 것으로 됐고, 관리동은 남았는데 애당초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염포운동장 이용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뵙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염포운동장 제반시설 문제를 포함한 이용 편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6월11일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체육회 회장님, 동장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동안 건의했던 차양막 문제, 트랙, 관리동 문제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동하고 자치위원회에서는 관리동도 규모가 너무 줄었고 창고도 없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모를 늘릴 수 없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공사하는 여러 부분들이 물리적 한계, 경계의 한계가 많이 존재하겠지만 빠르게 잘됐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임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현재 과장님께서 새롭게 평가하는 말씀하고 괴리가 있다면 주민들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 관리동도 그분들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했던 시설물들의 보강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번복했을 때는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 절차상이나 피치 못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1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한다는 것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들도 예측 가능한 것은 그해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그해 맞춰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면 그 예산은 우리가 볼 때 타이트하게 잘라서 다른 사업들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려서 진행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한 검토 후에 그리고 과에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 입장인 저희들도 덜 피곤하고 한 번 할 일을 두 번 세 번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나름 중요하니까 관리하는 것 같은데 게임 및 음악산업에 체계적 관리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2개로 나뉘어져 있던데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리하고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는 단속인지 알겠는데 관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지도나 관리나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관리는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적격한지, 조건에 맞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등록 처리해 주고요. 그 이후에는 허가받은 조건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는데 관리하고 지도는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박상복 위원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인건비는 아닙니다.
만약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 경찰에서 단속되면 수거해야 됩니다. 수거임차료 등으로 연간 84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이나 행정업무를 위해서 1백2,3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어떤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으로 돼 있고 어떤 노래방은 오락실로 돼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으로 돼 있는 업체는 통로확보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눠지는 이유가 뭐죠?
같은 지역,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A사업장은 노래연습장이고 B사업장은 오락실로 돼 있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해주는데요.
신고기준에 노래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출입자에 대한 제한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요.
만약 노래연습장인 경우는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 이용대상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동전노래연습장이나 오락실로 허가 받아서 하는 곳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오락실로 허가가 났고, 노래연습장으로 되면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노래연습장 하는 분이 왜 옆에는 오락실로허가를 받고 나는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것이죠.
민원이 들어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때 현장에도 나갔다왔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복 위원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내신 분이 오락실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검토해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의해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 한 번 오락실로허가 받은 사람은 노래방 기계를 갖다 둬도 계속 오락실로 가는 것이고, 초기에 노래연습장으로 한 사람은 계속 노래연습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가는 오락실로 받아놓고 안에는 노래방입니다. 오락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노래연습장 기계입니다.
단속한다고 예산도 잡는데 명확하게 그쪽에 설명해 드려야 되고, 업주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해서 특혜시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체육센터가 크게 세 군데 있지요.
목표가 4만5,000명인데 2018년 실적은 6만8,000명으로 125%로 돼 있는데요.
월 강좌 이용객은 연 초에 계획이 다 나옵니까?
갑자기 2만 명이 업 된 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강좌가 개설된 것인지, 약50% 업이 됐다면 과밀하다든지 다른 이유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목표를 잡을 때 쇠부리체육센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만 정원 대비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최종 달성할 때는 쇠부리체육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복 위원
목표 변경은 주기적으로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목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박상복 위원
연 초에 세팅해 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목표는 변경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적에서 쇠부리체육센터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뺐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상복 위원
저는 역으로 목표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목표는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데 목표를 수시로 변경하다보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박상복 위원
명확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야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가 하나 더 늘어났으면 당연히 목표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나중에 목표 달성하려고 늘어난 것을 뺀다는 것은 더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죠?
원래 목표는 상황이 변하면 바꿔야지요.
연초에 세운 것을 연말까지 밀어붙여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내용을 대충 알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위원 박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기박산성 추모제 때 2시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연이 마지막에 배치됐는데도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집중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구에서 쇠부리공연도 그렇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들이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 학생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을 짜고 이분들과 계약을 맺을 때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폭넓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이번 공연을 보면서 문화예술 쪽 부분과 결합해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기박산성의병 추모제 때 올해 새롭게 연극을 했는데 같이 보신 분들은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공연단 분들을 모셔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했더라고요. 기박산성은 지속적으로 역사공원으로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들, 박상진 의사나 정임석 열사 등 쇠부리처럼 지금 공연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아마 지역에서 소재를 가지고 문화콘텐츠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북구만의 문화콘텐츠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물놀이장 관리를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임수필 위원
공원녹지과, 관광해양개발과에서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곳곳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체계적인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고정된 시설이 아니고 한정된 시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안정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어느 부서가 주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해서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또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저희 과는 달천운동장과 양정생활체육공원에 여름철에 한 달 정도 운영하는데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임차해서 합니다.
그리고 고정시설도 없고 규모도 적은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요원들의 운영, 자격, 소양 이런 부분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시설은 안전이 최고인데, 입찰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넣어서 하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입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입찰할 때 세 개 과가 통일적으로 안을 만듭니까, 아니면 각자 안을 업체에서 따로 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세 개 과는 똑같습니다.
제일 우선은 안전 분야를 최우선으로 주고, 그다음에 자격증인데 여름 한 철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입찰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최고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장치돼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세 개 과가 따로 운영되니까 통일성 부분에서 걱정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입찰기준은 세 개 과에서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제 의견은 이와 관련된 조례를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듭니다.
또 한 가지는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임수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 부분도 구청이 직접 관할이 아니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이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일자리를 고용할 때 단기계약직이라든지 한부모이거나 차상위 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쇠부리체육센터가 위탁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채용되는 분들의 기준은 북구청에서 할 때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센터장 소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채용은 안전요원이나 민원안내요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채용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국가유공자를 우대해줘야 된다, 한부모 가정을 우대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구청에서 일자리를 고용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임수필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마련되고 많은 부분들이 단기든, 직접적인 고용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도 특혜성이나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구하러 오시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위탁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이쪽으로 넘겼을 때 채용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도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비리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채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실업 수영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해외훈련도 가고 훈련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메달은 대회에 나가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영부는 2018년에 금 8개, 은 12, 동 8개를 확보했는데, 장애인 수영부가 종목에 따라서 선수층이 두터운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어서 메달을 쉽게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쟁해서 따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적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위원
상당히 좋네요.
해외훈련도 가고 국내훈련도 가는데, 지금 2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감독과 수영선수들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훈련이나 대회에 나갈 때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 금액이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올려준 것을 보고 예산을 그대로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보고 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아닙니다.
훈련경비는 일비나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일비나 식비는 정액제로 지급하고 숙박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임수필 위원
훈련 갔을 때 내용이나 식사, 생활조건 등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숙박을 어디에 잡는지 까지는 ….
훈련계획은 제출하고 가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합니다.
금액이 높은 숙박시설을 잡는다고 해도 규정상 지급할 수 있는 단가가 있어서 그 이내에서 집행합니다.
임수필 위원
훈련 내용이나 인원 부분까지도 검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훈련 갈 때는 저희들한테 몇 명이 간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니까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선수들이 대부분 같이 갑니다.
관외선수가 서울에 1명 있는데 그 선수를 빼고는 대부분 같이 가서 훈련합니다.
임수필 위원
훈련 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산정돼서 책정될 텐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집니까?
감독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급식비, 일비, 경비는 정산을 안 하도록 규정상 돼 있어서 안 하고 숙박비는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장애인 수영팀도 그렇고 사격팀도 그렇고 구청의 관할을 넘어서 감독의 지휘 아래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용부터 아니면 생활적인 조건부터 중간에 관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달천철장 보존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사업에 9억1,472만310원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이월된 금액은 달천철장의 관리시설 예산이고 현재 골조부분은 다 올라갔습니다.
내부콘텐츠나 인테리어 등 시설을 하게 되면 9월을 개관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주변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쇠부리축제를 거기에서 진행할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산 확보 한 것까지는 축제를 감안하지 않고 한 것이고요. 내년에 달천철장으로 축제를 이전하면 2020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한 기반시설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 위원
시·구비로만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 문화가 확산돼서 국가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국비가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 가장 좋은데, 그 절차가 지난번에 신흥사라든지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던데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하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쇠부리 제철복원실험과 관련해서 2018년에 1억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왜 매년마다 제철로를 헐어버리느냐였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과에 요청했고 일부 정산서류를 보았습니다.
제철로 하나 만드는데 1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헐어버립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3차에 제철로의 형태가 고대 원통형로 제련실험, 2차도 마찬가지로 고대 원통형로 제련실험, 3차도 고대 원통형로 제련실험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원통형로 제련실험을 하면서 1년마다 없애고 왜 다시 짓는지, 원통형로의 제련로의 종류가 바뀌면 헐고 다시 짓는다, 실험을 한다, 고정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1,2,3차 주요내용에 분명히 명기돼 있습니다.
형태가 똑같은 원통형로인데, 사진도 봤고요. 그런데 왜 연마다 헐어서 다시 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형태는 원통형로 제련로 3차까지 실험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크기라든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1차에 괴련철을 생산했는데 양이 67㎏였는데 2차 실험 때는 114㎏정도 되는 것 보니까 형태는 같지만 키우거나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 위원
성과에 보면 67.9㎏의 철괴 생산입니다.
2차에도 113.15㎏의 철괴 생산, 3차 문화의 달 행사 때는 70.55㎏의 철괴 생산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헐어버리는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철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차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괴련철 생산은 가야의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는 과정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왜 1,2,3차에 그런 과정을 거쳐놓고 토철로 전환된 이유는 뭡니까?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원통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토철을 가지고 4,5차에 제련법을 다시 하겠다고 만들었습니다.
철광석으로 철을 만드는 것은 가야의 BC1세기 전후로 한 철기문화에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4,5차는 조선후기에 기반을 토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문화로 활성화시키려면 왜 1,2,3차부터 토철을 가지고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처음에는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고대 제련기술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험이나 연구가 지속되다 보니까 울산만의 쇠부리기술을 복원하기 위해서 4차부터 조선후기의 토철을 사용한 제철기술 복원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큰 철광석을 잘라서 토철 형태의 분광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형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형태는 바뀌었죠.
한 가지 형태를 고집해서 일관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효율성으로 치면 상당히 저해 돼 있는 현실입니다.
1,2,3차는 4,5차에 이어지지 않잖아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방향을 고대 제철기술에서 조선후기 기술로 틀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래서 6,7,8,9차까지 가면 우리 예산이 또 계속 투입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제철기술 복원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인건비나 금속, 분석비 등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로가 이상하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자료 끝부분에 하나 첨가돼 왔습니다.
새로 확인된 자료를 통해 본 ‘울산 쇠부리 가마의 구조’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관련해서 첨부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그림 위에 기존에 제시된 울산 쇠부리가마의 조업방식 해서 돌출형이 석축형입니다.
석축은 대안동에 쇠부리가마터를 복원하고 고정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돌로 쌓아서 만든 제철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 위원
2005년 자료에는 분명히 석축으로 쌓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새로 확인된 자료를 통해 본 울산 쇠부리가마의 구조해서 보면 150㎝ 이상 높게 돌출됐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북한 회령의 전거리 제철로를 보면 가마가 석축보다 최소 150㎝ 이상 높게 돌출되었다고 첨부자료로 해서 현재 형태를 부연설명 한 자료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한 것이 대안동 석축로를 고정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똑같이 고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고정을 안 하면 무슨 문화재 의미가 있습니까?
재현 아닙니까?
쇠부리가마터에 대안동에서 봤던 쇠부리가마터를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고정해서 거기에서 토철을 통해서 어떤 철이 나왔고, 조선후기에는 어떤 제철로에서 철을 뽑아내서 농기구나 무기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고정 아닙니까?
고정자료에 기반하지 않는 로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현대화되고 단열에 뛰어난 제품들로 둘러 싸여서 ….
보통 1,500°C 철광석에서 철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숯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1,300°C에서 철이 유출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왜 거칩니까?
안 그러면 LPG에 넣어서 토철을 생산해 내지요.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5월 말쯤에 완료됐는데요.
쇠부리기술복원은 5월 축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1월 말부터 기획회의를 하고 매뉴얼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험할 때는 대안동 쇠부리터를 100% 재현했다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1,2,3차에 방향을 전환해서 4,5차에 토철로 갔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6,7,8차로 가겠다고 합니다.
매년 1억 원씩 투입되는 돈입니다.
방향선정, 고정을 할 것이냐, 철을 뽑아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냐, 현대기법을 믹스한다면 단일된 제품들이 많아요.
벽돌로 쌓아올려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온도가 내부에 저장될 수 있도록 뛰어난 단열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정을 하려면 고정을 하고, 철을 뽑아내는 것을 보여 주기 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을 과에서 설정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면 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철로도 1억 원을 들여서 한 해하고 없애는 것 자체가 아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려면 인건비, 재료비 등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쇠부리축제를 하는 주가 제철로인데, 2,000년 전에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또 옛날에 했던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각을 짜서 전시해서 보면 되지 왜 또 하느냐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옛날 방식으로 재현하는 게 있어서 그렇고요.
부의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쇠부리축제위원회에 새로운 검토를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면 쇠부리축제 기간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서 과정을 보면 됩니다.
샘물 나오는 단 1시간을 보기 위해서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그런데 관광객들은 체험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전시로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실제로 같이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현조 위원
국장님, 그런 목적이라면 1억 원이 너무 많습니다.
고정부분이 들어가서 자문을 받는, 지금 투입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럴 것 같으면 자문위원이 거기에 붙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 중에서 1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2017년 예산이 문화의 달 포함해서 약1억6,000만 원, 2018년부터는 1억 원씩, 이전에는 문화원 예산에서 편입돼 갔지만 따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고대 원통형로 제련할 때 인건비만 3,000만 원입니다. 똑같은 고대 원통형로 제련실험을 하는데 2017년에는 5,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원통형로를 똑같이 만드는데 문화의 달은 2,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018년 1억 원을 책정 받고는 인건비만5,400만 원입니다.
이 하나의 행사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억 원 중에 반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식대 지출액을 보면 1,300만 원입니다. 2017년 식대 지출은 확 줄어서 750만 원입니다. 2018년 식대 지출은 여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7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을 들여서 로 하나 만드는데 인건비 지출액이 5,000만원이고 여비, 식대를 포함하면 6,0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72만 원으로 줄은 사유가 뭡니까?
식대가 여비에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인건비만 5,400만 원입니다.
1개 행사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1억 원 중에 절반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식대지출액 1,300만 원, 2017년 식대지출액은 확 줄어서 750만 원, 2018년 식대지출액은 여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7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해서 5,000만 원입니다.
여비, 식대까지 포함하면 6,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72만 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식대가 여비에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같은 인원이 투입돼서 식사는 하셔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1월부터 최종 마무리하는 12월까지 여러 번 회의를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련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해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결산할 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70만 원밖에 식대에 안 올라와 있어요.
여비에 포함된 겁니까?
75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비에 포함돼서 출장을 따로 정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품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갔다든지 그런 것일 겁니다.
백현조 위원
아니요. 식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위원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 절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3차 연구를 하다가 토철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1,2,3차 연구는 사장되었습니다.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성과는 가야철기문화 연구와 견주어서 거의 같거나 떨어지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새롭게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4차, 5차 새롭게 토철을 가지고 하는데 5차 제철로에 관한 것에서 고정이냐 아니면 이벤트냐, 과에서 방향설정을 하십시오.
1년이라는 연구기간 동안 1억 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라면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서 1억 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로 1개를 만드는데 집중된 1억 원은 과도하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권장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쇠부리 불매소리와 관련해서 잘하고 계신 것은 그대로 지원해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방송 중이라서 정제해서 말씀드리자면 과도한 예산 낭비입니다.
문화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과도한 예산낭비로 봐집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누구나 이런 지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복원실험과 관련해서 일반인의 시선에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조선 후기 제철기술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소재를 콘텐츠로 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고정된 분야로 해야 되고 축제 퍼포먼스로 형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분에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줄이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17년도 11억 원, ’18년도 16억 원인데 이월금이 4억 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월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국민체육센터 증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 돈이 체육회운영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세부사업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구청장기 대회 22개, 협회장기 대회 10개 정도를 ’18년도에 5억2,40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생활지도자와 체육회사무국이 받는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 금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생활체육대회 개최할 때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생활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련교실처럼 실제 주민들이 1대1로 받아볼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국·시비를 내려줄 때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련교실 대상자를 저소득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정책과 드림스타트 사업처럼 수혜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체육대학은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관에서 파견을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사무국에 임시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임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인건비지출이 절약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나중에 정산할 때 남으면 반납을 받게 됩니다.
박상복 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월에 사무국장님이 사임하고 나가셔서 4월 초에 체육회 신임 사무국장 선임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여쭤보니 북구체육회 규약 제49조에 따라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을 임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규약집을 찾아봐도 임시 사무국장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사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정식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거쳐서 임명해야 되는 것이고, 체육회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무국장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무슨 근거로 임시 사무국장을 두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정해진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잔여 임기에 대한 적임자 발굴이 어려우니까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의 어느 구성원들이 인정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내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복 위원
사무국에 사무국장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사무국이 됩니까?
지금 체육회의 불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정식 사무국장이 아니고 임시라는 제도를 두 달째 끌고 있느냐, 어느 체육회에서 승인해서 임시 사무국장 제도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정식 절차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제49조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규약집에 보면 잔여임기를 채우게 돼 있잖아요.
내년 2월까지 정식으로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갖고 가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사무국장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고 구청장님의 체육회장직도 법령이 개정돼서 내년 2월이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장이 추천하는 사무국장을 둬서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시체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3월에 나갔으니까 11개월을 임시체제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임명해서 하다가 잘하시면 다음에 재임명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도 없는 편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이 사무국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한테 임시 사무국장의 권한 및 역할의 범위를 주셨습니다. 업무 R&R을 주셨는데 원 사무국장이 하는 일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 사무국장은 사무국에 있을 때는 영리기관을 가질 수도 없고 외부에 체육회 직함을 가질 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임시 사무국장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임시 사무국장 체제로 하는 겁니까?
이사회에 통보하시고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것을 왜 어렵게 하시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체육회에서 적정인물이 발굴되면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럼 임시 사무국장은 적정 인물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분께서도 정식 사무국장으로 와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또 잔여임기까지 하기 힘드시니까 임시체제로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계속 얘기해봐야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애매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 사무국장님 프로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원 사무국장이 될 수 없는 프로필이냐? 절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하셨고요.
북구축구협회 회장도 하셨고 북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도 하고 계시고 과거에 생활체육회 부회장도 하셨고 이 정도면 사무국장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남은 기간을 무리하게 임시로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체육회의 불만이 무엇인지 다 듣고 계실 겁니다. 5월에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었고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체육회의 권위가 사무국장이 밖에 나와서 떳떳하게 인사 한번 못하는 권위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사무국장님이 체육회 이사님들을 다 보고 일일이 인사도 하고요.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멀뚱하게 구청장님 인사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하십시오.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해서 업무를 보시면 그 사무국장님도 얼마나 편하게 일하겠습니까?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체육회의 규약과 내부적인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체육회 임시 사무국장에 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나 시체육회에서 직접 판단할 문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행정에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채오 위원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이어서 북구체육회 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임시 사무국장을 임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이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내부적으로 사람을 임면하는 것은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규약상의 해석에 대한 자문을 구해오면 서로 검토하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임원 관련 북구체육회의 규약은 민간단체의 자체 규약이기 때문에 북구청이나 북구의회가 내부운영까지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위원장 정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상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도서관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결산서 세출 25쪽,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74개 각급 학교에 교부하였으며, 집행 잔액 525만여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관내 유치원은 29개소에 1억1,6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3개 유치원에서 427만6,5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유치원 및 연세2유치원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계획서에는 인형극단 초청공연 관람 프로그램이 11회로 계획되었으나 8회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관람비 등 21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화봉유치원의 경우 텃밭체험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28회에서 20회로 축소 운영되고 강사비가 당초계획보다 낮게 지급됨에 따라 2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과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 내역 책자 세입 p11∼p12까지, 세출 p23∼p27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북구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년 5,000만 원, ’18년 1억 원으로 예산도 늘어나고 수혜대상자도 19명에서 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17년 30명에서 ’18년 20명으로 많이 감축을 시켰더라고요.
지원금액을 높인 것인지 아니면 대학등록금이 비싸서 이렇게 주신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심증적으로 목표가 30명이었는데 실적이 19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9명으로 달성을 해야 되니까 목표를 20명으로 잡고 예산도 1억 원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확 틀어진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19년도에 38명에게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교육진흥재단 기금은 저소득층 분류를 더 세밀하게 뽑아내서 상황에 적합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성과지표가 과장님들 인사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이 1억 원 정도 늘어나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거의 다 주는 편이더라고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장서확충 실적과 관련해서 목표가 100으로 돼 있는데 권수는 아니죠?
도서관과장 이득필
7개 구립도서관별로 그때그때 책 선호도를 받습니다.
무슨 책을 구입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에 맞춰서 구민들이 원하는 책을 분기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구청장님도 장서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집에서 안 보는 책을 모아서 갖다 주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장서확충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예산을 맞춰서 편성해주시기 때문에요.
구립도서관을 찾는 분들에게 책 목록을 받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책을 위주로 분기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구립도서관도 많고 작은도서관도 많은데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시의원께서 구립도서관이 너무 많아서 운영이 힘들지 않냐, 강동에 새로운 도서관도 생기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이 시립으로 바뀌는 건 어떻냐, 한번 요청을 해보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그건 저 혼자만의 계획으로 될 일은 아닌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애써 육성해놓은 도서관을 시립으로 하는 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보다 양질의 도서를 충당해서 구민들이 더 많이 애용하고 울산시민도 찾을 수 있는 특화된 구립도서관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진복 위원
혹시 앞으로 지어질 도서관이 시립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다도서관이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에 구립도서관만 8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립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애용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위원님, 장서확충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책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책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을 모아서 아직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책모으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면에서 동주민센터보다 도서관이 더 많이 접촉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 운영비가 100만 원 이상 남은 것을 봤습니다.
이 100만 원도 지역 주민들에게 인문학 교실이든 체험이든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도서관이 친근해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만 원 이상 남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문화프로그램을 중앙도서관에서 염포도서관까지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목에 맞게끔 반납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위원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도서관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산목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문화 프로그램비에 쓰지는 않습니다.
임수필 위원
북구에 도서관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아닙니까.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데도 있고 안 묵여있는 데도 있는데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꼭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은 되는데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로 묶이면 구청에서 주는 혜택이 있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해서 그분들은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사업이 부진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부진할 것 같고요.
내년도 도서관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네트워크 도서관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요. 13개 네트워크도서관을 구립도서관과 연계해서 하는데, 네트워크도서관은 정해진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규율을 못 지켜서 하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구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편하게 사립도서관으로 있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13개소에 운영비, 문화프로그램비, 독서비로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13개 네트워크가 아닌 일반 사립도서관은 공모를 통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격조건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체계가 안 잡혀있는 곳이라서 운영하는 분들이 자주 바뀝니다. 바뀐 분들은 그런 정보를 모르고 와서 봉사적인 성격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트워크로 묶이면 예산이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나 역량이 안 맞아서 그분들이 당장 네트워크로 합류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네트워크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해우
징수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징수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해우
징수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한 징수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까지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여 체납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9년1월1일부터 징수과에 세외수입 전담팀이 신설되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4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한 7억200만 원을 징수하여 2019년 체납액 징수목표액 13억9,000만 원의 50.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권이 소멸된 시효소멸 자료에 대한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징수 가능분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독려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 내역 책자 세입 p13∼p15까지, 세출 p29∼p31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결산을 종합한 의뢰서를 ’16년부터 읽어보니까 엑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금액만 다르지 문제점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만큼 고질체납자 징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미수납자 중에서 납세태만 비중은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해우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기를 일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게 납세태만입니다.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세금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박상복 위원
’16, ’17, ’18년도까지 읽어봤는데 다 같은 내용이라서 답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정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류춘길
부과과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및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부과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류춘길
부과과장 류춘길입니다.
재산세 체납의 증가사유는 북구는 도시화로 개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재산세입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고 기업부도,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체납액도 세입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과사실을 몰라서 납부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정확한 고지서 전달은 물론 미납자에 대한 문자발송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체납되는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독려 및 공매신청을 병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징수과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 내역 책자 세입 p16∼p17까지, 세출 p33∼p35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박상복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도서관과장 이득필 징수과장 정해우 부과과장 류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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