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지난 10월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8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심의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545억8,524만 원에 수납액은 3,987억558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777억6,654만 원에 수납액은 3,813억6,211만 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8,48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8억1,871만 원에 수납액은 173억4,3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3,134만 원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한 재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분석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945억8,52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58억8,11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777억6,65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9억2,6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8억1,871만 원이며, 지출액은 149억5,4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다음해 사업 추진 시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등과 같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월별 사용량이 상이한데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매곡공원·중산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의 추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복지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많으므로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문화진흥기금은 설립 이후 당해연도 현재까지 조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부서에서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