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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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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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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0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4호) ○종합심의의결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2호) ○종합심의의결 3.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의 건(임수필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장명촌지구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체비지 등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
임채오 의원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북구청장님과 공직자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북구행정에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운영의원장 임채오의원입니다.
오늘 제178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진장명촌지구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체비지 등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북구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완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8년8월14일 허가서를 받은 이후 1999년1월 평창토건 주식회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6년12월 공정률 70% 상황에서 평창토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조기 매각으로 자금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구청은 미준공된 사업장의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이관을 받지 못해 관할대상이 아니다 보니 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재산관리권이 있는 조합 측에서는 정비 사업비가 없어 기반시설물 관리를 하지 못해 주민들만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12년간 주민들의 법적 노력과 행정기관 민원에도 여전히 체비지 미등재로 인한 평창 리비에르 주민들 피해가 극심합니다.
첫째로 공탁금 설정에 따른 피해입니다. 매도인이 28평형 2,000만 원, 32평형 2,300만 원을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공동명의로 예탁하고 있으며, 이 공탁금은 수년째 묶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탁금을 설정한 채 매수했던 세대가 또 다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첫 매도인과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세대 3,152세대 중 소송을 통한 등기세대가 930여 세대이며,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채 개별분양 받으면서 체비지가 등재되지 않은 150여 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세대 중 1/3이 체비지에 등재되어있지 않아서 매매가 어렵고 단지전체가 가격하락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이 요청한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은 정당하다’며 ‘임대사업자는 당초「임대주택법」21조에 근거해 승인받은 금액대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판결에서 ‘이 사건은 법이 경제적 약자인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통합도산법에서 정한 것과 별도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마련한 것이 파산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 제5조 제8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평창토건의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은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차인들에게 해당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대지 지분에 관한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에 울산 남구는 26년간 방치돼 온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힘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년 간 미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내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건설사 부도 그리고 오랜 법적 공방으로 지친 주민들이 그래도 지역사회 행복도시 사람중심 북구에서 희망을 품고 열심히 힘내서 살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에는 기속적인 것과 재량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특히 재량적 판단에 있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함 없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이익 간 크기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달성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에서는 기속적인 행정행위가 많으나 기술의 발전, 인구증가, 다양한 이익집단 등으로 인한 복잡한 구조는 재량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문제가 관청의 행정사각지대로 방치되기보다 20년 장기미집행 된 사업에 대해서는 북구청이 많은 유사 사례 분석 검토를 통해 보다 넓은 법적 행정재량 해석으로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된 평창리비에르 체비지매매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 사례연구 그리고 토지조합과의 상호소통간담회를 통해 북구청의 위민 행정실현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지난 10월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8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심의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545억8,524만 원에 수납액은 3,987억558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777억6,654만 원에 수납액은 3,813억6,211만 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8,48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8억1,871만 원에 수납액은 173억4,3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3,134만 원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한 재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분석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945억8,52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58억8,11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777억6,65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9억2,6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8억1,871만 원이며, 지출액은 149억5,4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다음해 사업 추진 시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등과 같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월별 사용량이 상이한데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매곡공원·중산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의 추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복지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많으므로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문화진흥기금은 설립 이후 당해연도 현재까지 조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부서에서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3. 구정질문의 건(임수필의원)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수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
임수필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임수필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이동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7년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1,2,3단계 전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8년5월31일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2단계 전환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북구는 2017년 말까지 1단계 전환을 완결하지 않고 일정을 미루다가 올해 5월에 들어서야 300명중 7명만 전환을 결정하였고, 2단계 파견 용역 부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는 만들어지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더 이상 기간제의 정규직화 계획이 없고 파견용역에 대한 전환만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된 전환심의 과정을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2월 울산 북구청 자체 판단에는 기간제 중 전환예외 대상이 41개 직무에 194명, 전환심의 대상이 29개 직무에 106명 등 3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용역은 55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단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기간제와 용역,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이 9월28일 공개되었습니다.
울산 북구는 전환결정을 실시한 전국 지자체의 평균에 훨씬 뒤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터넷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울산 북구의 초란한 결과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초라한 결과를 볼 때 과연 북구청이 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동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영, 효율성 중시를 앞세운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차별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늦었지만 노동자 도시 북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마중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168회 임시회에서 전임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9월 중 직무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인드라인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전환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완료된 것은 올해 5월이었고,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단계 및 우리 구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017년7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크게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이고,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근로자이며,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입니다.
우리 구는 1단계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 근로자와 3단계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1단계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고,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검토를 위한 세부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3단계 민간위탁기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전환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7월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30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무조사를 2017년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전환심의위원회는 2차례 심의를 개최하여 2018년2월 4개 직무, 7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고, 결정인원에 대해 정규직 채용절차 등을 거쳐 2018년7월부터 9월까지 전환인력에 대한 부서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기관 및 근로자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협의와 결정으로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전환 협의기구의 협의자료 작성을 위한 각 부서별 용역 근로자 실태조사를 1차적으로 완료하였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부서별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있어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듯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역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 등 신중히 사전 준비 중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북구청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구의 전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규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권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일임함과 동시에 정규직 전환 예외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과 직업기회 형평성 문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주민 정책사업비 감소, 공공부문 유연성 저하 등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가 동시에 고민되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수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규모가 일부 전환규모가 큰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별 특성 및 다양한 사정상 지자체 상호간의 획일적인 비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사회적 우려들을 고민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권한 있는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 오는 과정에서의 논리가 비용이라는 부분과 유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울산 북구가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비용인 문제와 유연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반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우리 구에는 35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 기간제 및 파견, 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사주차관리, 조리사 보조, 운동장관리, 체육센터 운영보조, 체육센터, 수영강사 등 강습프로그램강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 지방세 업무보조,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아동복지교사, 번호판 영치보조, 병리검사실운영보조, 국가 결핵관리업무보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조, 도로공원 등 환경정비, 경비원, 도서관 및 기관 청소원, CCTV 관제원 등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분들 절대 다수가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충족하지 못해 정규직전환심의과정에서 예외 사항에 계셔야만 할 분들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만 비정규직 예외사항을 가혹하게 잣대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현실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매 계약시기마다 고용의 불안에 노출되어 걱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 지원,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서럽기만 할 뿐만 아니라 소외와 인권침해를 부릅니다.
이런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비정규직을 하루 빨리 정규직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울산시 교육청은 661명 중 65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양극화 완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께서도 노동친화 정책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앞전 구청장님과는 다른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간제, 파견, 용역, 민간위탁 부문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과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구청 직원 모두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정책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고,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에 있어 노·사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고 협의기구가 심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의 정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사례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구 전환 협의기구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자치단체 공무직지부 북구지회와 교섭을 통해서 임금 및 복지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여건, 직무난이도,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무기 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수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필 의원
미처 1단계 과정에서 기간제로 전환하지 못한 비정규직 분들을 전향적으로 전폭적으로 정규직화 하는데 결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못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기존 정책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의의를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IMF 이후 효율과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노동자들을 고용해 국민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한 차별의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했고 비정규직 없는 노동 존중사회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비정규직 없는 울산 북구를 만드는 데 북구청이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북구청의 비정규직 분들에 보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세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청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가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아픔 또는 고통까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청의 노력에 의해서 울산 북구가 비정규직이 없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울산에서 힘겹게 투쟁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분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분들, 고강알루미늄 노동자 분들, 미원화학 노동자 분들, 석유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본 의원의 질문에 참석해서 답변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및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정호동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출석전문의원
전문의원 허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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