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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78회

본회의

제178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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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0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0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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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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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기존에 객원기자가 쓴 기사를 구보로 올릴 때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객원기자가 20명 있습니다. 객원기자들이 내용을 제안하면 합당한 내용은 무룡산이라는 소식지와 전자신문 무룡산에 올리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합당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객원기자가 구청에 원고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한번 거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소셜로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자가 바로 SNS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과 과정을 거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SNS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바로 올리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조금 뒤에 나오는데, 바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구청의 관여 없이 객원기자가 임의로 구청 행사나 올리고 싶은 정보를 객원기자라는 이름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객원기자라는 이름은 없고요. 서포터즈라고 해서 올리고 일반 주민도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객원기자는 구보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폭넓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뒤에 나오는 조례 제정 건을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객원기자라는 말을 없애고 서포터즈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올릴 때 명칭을 울산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이런 명칭으로 올리게 됩니까?
왜냐하면 글을 올리는 부분이 북구 홍보나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신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주민이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서포터즈 요원 20명이 구성돼서 올리고 그다음에 채택할 때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댓글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서포터즈라는 이름을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쓴 기사가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방적인 홍보인지 아니면 진짜 올바른 정보인지 내용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무작위로 올린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구청과 의회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조례 제정안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뒤에 조례안에 다 나옵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순으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다음 얘기는 다음 조례안 할 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객원기자 20명도 해촉되면 서포터즈에 다시 응모할 수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렇습니다.
박상복 의원
이것이 SNS로 되다 보니까 SNS에 거부감이 있거나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서포터즈에 지원을 안 할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현재 SNS가 잘 활용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약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등을 하는데 조례나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243개 단체 중에서 약 35%밖에 안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 조례를 제정합니다.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활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서포터즈에 지원하는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기자를 할 때는 글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SNS이다 보니까 실제로 SNS를 안 하시는 연령대라든지 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원을 안 할까 하는 염려가 돼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SNS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곳에 자료를 내시면 ….
기존 소식지 무룡산은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객원기자라고 하는 것이 빠진다고 해서 객원기자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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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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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늦게 드는 바람에 발언 기회를 놓쳤습니다.
조금 전에 객원기자도 서포터즈에 지원 가능하고 또 소식지 무룡산에도 기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정외경 의원
소식지 무룡산에 기고하면 원고료가 있는데 그 원고료는 폐지되는 것이잖아요.
소식지에 원고를 기고하더라도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객원기자 부분을 삭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고료는 소셜네트워크 운영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단지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로 하는데, 실제로 무룡산 소식지는 전자신문이나 오프라인 소식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지원합니다.
정외경 의원
항상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룡산 소식지에 대한 항목에는 객원기자라는 것 때문에 원고료라는 말이 있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분들이 소식지 무룡산에도 분명히 기고를 하실 건데 그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없지 않느냐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무룡산 소식지는 지면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신문이 있는데, 내용은 좀 축소되었는데 무룡산 소식지에 나오는 내용 플러스 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료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 활용을 못 하시는 분이 하는 경우도 저희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없을 때는 이분들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합법적으로 기고하고 원고료를 받아갔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일단 객원기자라는 말부터 삭제되는 것이잖아요.
만약 이분들이 무룡산에 기고하게 되면 어느 조례의 무슨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금 무룡산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SNS 서포터즈로 해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행정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례안에 없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냐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분명히 관심 있는 시민 분이 질의하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금 제정하는 조례 제6조5항에 보면 ‘서포터즈의 원고는 무룡산 인터넷 전자신문과 구정 소식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객원기자를 서포터즈로 옮겨서 활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룡산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다 수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외경 의원
그 조항에 그런 문구를 같이 넣어서 나중에 누군가 보고 의문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정하는 조례 제6조5항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포터즈의 원고는 무룡산 인터넷 전자신문과 구정소식지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원고료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때가 된 것 같고 조례 잘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다 보니 기존에는 객원기자들이 쓴 기사가 구청에 와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안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객원기자가 바로 SNS에 올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 북구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로 비추어져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보면 가짜 뉴스나 정보조작, 댓글과 같이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구청이나 의회에서 모니터링 같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구나 운영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현재 운영계획은 SNS 서포터즈가 취재를 하면 원고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게 되고 우리 부서에서 일부 선별을 합니다.
조례에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의견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제하는 방법까지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서포터즈가 올리기 전에 구청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이런 내용이 SNS에 올라갑니다.’ 라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의원
구보인 무룡산을 발간하면서도 의원들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홍보성이다, 라는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행사나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면 좋은데 간혹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단체장의 홍보성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구보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예전에는 구보를 보면서 이게 홍보성이 있네, 이건 좀 과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SNS로 하면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올리기 전에 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기획홍보실에서 계속 갖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예를 들면 출입구에 인터넷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게시했을 경우에 공익에 해를 미치나 안 미치나 이런 부분도 다 합니다.
이 부분은 행사와 구정의 전반적인 활동을 홍보하는 것으로 현재 기관장에 대한 과대한 홍보가 아니고 팩트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운영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을 정해놓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구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합니다.
임수필 의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북구 주민들이 행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도 받고 참여할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서 SNS를 통해서 주민과 구정이 함께하고 일상생활에서 활력소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더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구정의 전반적인 활동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정의 전반적인 활동이라면 의원들의 활동과 구청장의 활동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에 북구의회도 이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겠지만 그전에 이 조례안을 운영하면서 서포터즈 20명 내외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획홍보실에서 교육이나 참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나면 합니다.
백현조 의원
무룡 소식지에도 의회에 관련된 사항들이 일부 홍보되고 있습니다.
꼭 구정 활동이 아닌 의원들의 활동도 작은 페이지지만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게재사항) 2호에 구 의회 의정활동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면에 국한돼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구청장님 위주로 하는 것이 조례 운영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활동도 연관해서 많이 편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 2항 5호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SNS를 통해서 기고되면 여과 없이 주민들에게 바로 전달이 될 것인데 이것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이 될 경우에는 자유 표현의 권리와 명예훼손이 상충하는 기고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게시물을 관리하실 것인지 그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재 원고가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이송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팩트와 다르면 원고를 제공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은 게재하기 부적합하다고 일방적으로 삭제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팩트를 올렸는데 댓글을 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댓글을 달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부분은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운영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게시물에는 팩트와 관련된 것을 확인할 경우도 있고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특정 시행령이나 운영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 게시판에도 자유로운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게시물의 내용으로 인해서 의회 전체 아니면 의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하시고 운영에 대해서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비방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확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제공한 분에게 내리도록 ….
백현조 의원
일단 내리고 난 다음에 실상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 기간 동안 명예훼손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행정지원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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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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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무룡운동장은 임대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과장과 용역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의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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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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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기관 박성범 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박성범입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하고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으셔서 간단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중)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의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북구의 우수한 자연과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주위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어내는 경관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로에 미디어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건물도 많이 없고 하늘이 뻥 뚫려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어폴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막힐까 우려됩니다.
높이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이것은 계획에 대한 본 경관을 이루기 위해서 제안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간에는 녹지가 많이 보이고 야간에는 가로등보다는 미디어폴을 통해서 미래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야간경관 특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하였습니다.
이진복 의원
다른 구는 시커멓게 해서 화면이 나오는 미디어폴이 많던데 북구는 흰색 위주로 하는 건가요?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정리가 안 됐지만 미디어 자체를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색채나 빛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후자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정자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항에 사시사철 회를 사러 오는 분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데 사실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배 부속물도 많지 않습니까.
어민들의 생활환경인데 그것을 다 치울 수도 없고 어떻게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각종 어구가 무분별하게 방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경관계획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조망권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조망권을 할지 궁금합니다.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경관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하자’는 것을 제시하고 구에서 지원금을 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어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단차를 둬서 지금 현재 부두 말고 약간 밑에 부분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낮은 공간에 같이 놓고 시각적으로 차폐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향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의원
북구만 가질 수 있는 경관, 북구의 개성이 돋보이고 북구의 색채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본 결과 북구의 색채로 산업 이미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의식조사에서 현재 울산 북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산업이 가장 돋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색채 관련된 부분은 권역별로 색채 기준을 몇 가지 제시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다른 시와 구의 벤치마킹도 좋지만 북구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경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농소1동, 농소2동과 매곡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곡천 상업지역은 3층 건물로 제한을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3층 이상입니까, 3층까지입니까?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3층 이상이니까 3층 포함해서 위입니다.
이정민 의원
호계지역은 경관 지역으로 지정하실 때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안으로 ….
이정민 의원
매곡천이나 상업지역이나 농소1동을 전체적으로 살려서 방금 이진복 의원님 말씀처럼 색채를 일관성 있게 같이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같은 색상으로 해서 농소1동 매곡천과 연계해서 장터와 상업지역을 이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간판도 일관성 있게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향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산업단지경관개선사업을 보면 사업 방향이 ‘산업단지 진입가로 경관 형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현대자동차도 있고 또 모듈화산업단지, 매곡산단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울산시에서 시행한 색채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북구에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색채디자인사업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용역을 함으로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색채를 통한 산업단지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관 부분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형태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색채 기준에 따른 재료가 나온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주황색 위주였던 지붕 형태가 지금은 녹색, 파랑, 회색 등 다양한 형태의 색채가 만들어짐으로써 산업단지의 외관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물론 되고 있지만 산업로를 중심으로 공장 지역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이 공장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된 점이 안 들어가 있다면 보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공장들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기본개선 쪽으로 준비사업으로서 했는데 말씀하신 건축물 외관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경관계획이 북구 이미지와 독자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은 좋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중점관리 대상지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른 행정의 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유재산침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규제라고 하면 규제지만 예를 들면 3,4층 이상 건축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다든지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기간 연장을 통한 비용 증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별로 각 현황을 파악했을 때 현재 건축물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연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층수를 새로 짓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봤고, 그리고 건축사분들을 통해서 심의대상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안이기 때문에 현재 대비하면 지금 대상지의 약 1,2십 퍼센트가 심의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 자체가 도시 전체 이미지를 전달하는 공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공공성을 위해서 민간에서 약간의 양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그런 기준 정도를 마련해서 제안했습니다.
박상복 의원
행정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울산 출신으로서 다른 지역에 살아보니 울산이 어떤 곳이냐고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자동차가 여기 있어서 그런지 현대차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승차감도 좋고 품질도 좋고 주행성도 좋은데 하차감은 별로 안 좋다 이거죠.
내렸을 때 남들이 ‘아, 이 차구나’ 이런 느낌은 없는 도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보면 소득도 높고 옆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는데 공단도 가까이 있다 이거죠.
살기는 참 편한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기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프리미엄이 없는 곳이 울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10년 단위로 하시는 김에 특징을 가지고 북구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색채가 되었든 LED 조명이 되었든 북구를 특화할 수 있는 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쾌적한 도시 정주환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경관자원을 잘 보존해서 더 모범도시로 조성된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환경 개선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낡고 불량한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 규제는 색채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우리가 경관계획을 다 짰는데 그 지역 안에 부지가 매입 돼서 공공주택 10층, 15층이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경관 가이드라인은 색채에 한정됩니까?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산업로에서 봤을 때 동대산 산맥이 잘 보여야 되는데 높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야 된다든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색채 외에도 건축물의 축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변과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개별사업에 대한 기준들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도 고지대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경관을 해치는 부분은 지양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고 깨끗한 살고 싶은 도시로 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잘 짜고 계셨다니 감사합니다.
정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범사업 계획에 보시면 경주시계 진입부 인지시설물 조성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북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북구로 오는 시계 관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북구를 대표하는 것은 자동차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성물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북구하면 쇠부리, 쇠부리를 인지할 수 있는 조성물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북구에 관광진흥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분들과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다면 조화롭게 북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에서는 북구는 쇠부리, 쇠부리는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불이라는 주제로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광진흥위원회와 정보교환도 하시고 알뜰살뜰하게 해서 잘 조화된 북구, 정체성 있는 북구 조성에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북구 경관계획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큰 틀을 가지고 다루는 일입니다.
큰 틀 중에서 이런 이런 곳에 시범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런 곳은 구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꾸어나가면 북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진입부 중점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 지역이 시범사업 하기에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시범사업이 말하자면 쇠부리를 형상화한 것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관문성을 어떻게 한다 하든지하는 그런 부분은 이후에 집행기관에서 따로 다루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는 구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은 극히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없는데 시설물 조성이 있다고 계획에 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앞으로 실행하게 되면 시범사업은 당연히 관광부서와 구 전체가 합심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 전체 경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또 다른 시각을 줄 수 있게끔 연구용역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이런 경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박상복의원이 제기했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상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수용해 줄 것인가,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점관리구역의 규모에 따라서 심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미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돈도 얼마간 더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구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옆에 구 같은 경우는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은 모든 건축물이 다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되었듯이 3,4층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을 할 때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2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려면 이 정도의 고려는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우리 행정에서는 최저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전 건물을 다하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경관이 개선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전반적으로 울산시나 전국적인 것을 고려하고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라는 범위로 정했습니다.
그 점은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큰 부담은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다 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해서 건축을 증축한다거나 했을 때 그때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분이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그때는 늦은 거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인식이 다 흘러가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때 주민들이 허탈감이나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홍보도 충분히 하고 어제 공청회할 때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3,4층이나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크게 주민들은 반대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는 우리 북구를 위해서 양해를 해주실만한 그런 규모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데 해당되는 분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설계하는 건축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구는 이게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마지막으로 관문 거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옥동 간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면 대부분 북구 사람들이 그 도로를 타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계획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면 추가로 관문 거점이 설치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지, 그 도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일단 저희는 축 계획에 의해서 농소∼옥동 도로축으로 잡았는데요.
현재 그 주변에 대한 그 정도의 계획에 대한 방향은 잡혀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안 잡혀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추가해서 ….
오늘 저희가 듣는 것 중에 의회의 의견에 대한 청취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 의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은 시각적인 요인이 강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관계획을 하면서 우리 북구의 스카이라인, 거시적 안목에서 이런 것도 경관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동대산 철탑 같은 경우 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풍력 같은 것도 거시적인 경관 차원에서 이제는 지양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경관을 볼 때 금액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원이라면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거시적인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 경관계획수립(안)에 경주시계 진입부 인지시설물 조성 해서 울산의 관문 북구 이미지가 있는데요.
주민공청회에서 한○○ 교수께서 관문성을 활용한 이미지 고려를 요청했고 또 조치 내용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정외경의원도 그렇게 질의한 것 같은데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경주에서 들어오는 북구의 관문에 대해서는 상징조형물이 하나 있고 북구의 이미지를 표출해야 한다는 것은 경관계획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시설물, 어떤 조형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관계획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북구나 또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어떤 안이 정해져야만 하는 것이지, 경관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조형물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교수가 공청회 때 낸 의견도 디테일은 없지만 당초에 저희가 시범사업구역으로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한○○ 교수는 동천에 관문성의 유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문성으로 표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문성으로 조형물을 만들든 쇠부리로 조형물을 만들든 자동차로 만들든 그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 것인지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경관의 기본적인 계획이고 이 계획은 철도도 이설하고 송정지구, 창평뜰도 달라지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와야 합니다.
10년 계획을 합니다마는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달라진 것을 다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안을 담지 않았습니다.
향후 5년 뒤에 재정비할 때는 달라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한 의견은 없으나 질의답변 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도시과장 정갑균 용역기관소장 박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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