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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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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8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수필의원 외 2인 발의) 3.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8년 7월 26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농소1동장 김근철
농소2동장 류춘호
송정동장 권오걸
양정동장 한영석
염포동장 초금희
(일괄 인사)
의장 이주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부서장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21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건,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 이정민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임수필의원, 이정민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4억 여원은 면제 되어야 합니다. -
임수필 의원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북구주민과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는 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법의 잣대로 소신행정을 펼쳐나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로막는 것으로는 지방분권시대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지방분권시대를 살아가는 영세상인과 주민들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앞서 준비한 소신 있는 구청장에게 구상권 4억 여원 판결은 면제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울산점이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17만의 울산시 북구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4개소나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코스트코 마저 들어서면 대형마트가 5개나 되어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북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반려의 과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전국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입점 거리제한, 월2회 의무휴일 도입 등 상생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겪어야 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6월 대법원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70%의 구상금인 4억 여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윤종오 전)북구청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에 걸려 있고 직장이었던 현대자동차에 복직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는 440여개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개 꼴입니다.
인구 20만인 우리 북구에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5개씩의 대형마트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4만 명당 한 개 꼴입니다.
이러한 대형마트 끼리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과포화 상태의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자영업자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둔화와 겹쳐 중소영세업자들은2중 3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구 유통환경에 대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입점하는 모든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대형마트 허가가 신청된다면 이동권 구청장님은 우리 북구의 자영업자들의 한탄을 외면하고 아무런 고심도 없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지 못해 현재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 전)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이러한 고심 속에서 내린 소신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단체장이 법의 판결, 구상금 청구 앞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윤종오 전)북구청장만의 일이 아니라 이후 북구를 책임지게 될 모든 단체장에게 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청에서 제기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중소상인들과 노동계가 앞장서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와 북구청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번 코스트코 울산점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대형마트 입점 시 현행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대형마트 입점 시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윤종오 전)북구청장과 같은 소신행정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할 것과 다시는 소신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상복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박상복 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강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둔 박상복의원입니다.
임수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주의 깊게 경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윤종오 전)구청장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윤종오 전)구청장은 사사로이 회사의 선배로 북구의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다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은 상항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인의 자리는 무겁습니다. 특히 북구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는 더욱 엄격한 인내력과 참모의 의견을 면밀히 파악해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결정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법을 행정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3권분립이 있을 진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면피하려는 점이나 소신행정이란 명분하에 북구청에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사려됩니다.
그게 악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는 지켜져야 하며, 악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당한 입법 절차에 따라서 그 악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지만 대형마트 허가제나 건축허가 권한 강화 등을 공론화 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임의판단으로 대법원 판결 불이행시 북구청이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떠안아야 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단을 무시한 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점, 지역 내 심각한 여론 분열 등 2차적인 또 다른 논쟁의 소지를 안고 가야 합니다.
예외 규정이 많을수록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 사회는 더욱 무질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만나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을 느낍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고생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사업의 밑천일진데 희망이라는 그 밑천이 없어졌습니다.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 산업의 발굴·육성 지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구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시작된 마당에 후방에서 생활 경제를 뒷받침하는 서민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어디서 소득이 나와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생산성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최저시급의 가파른 인상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시급의 가파른 인상에 항의하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위기가 더욱 심해진다고 해서 최저시급법을 무시하고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부족하나마 제도권 내에서 정부지원이나 제도 개선, 지원금을 통해 조금은 그 충격을 완충하자고 하는 정도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억울하고 억울하지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윤종오 전)구청장님은 품격과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신 분입니다.
정치인의 책임,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논쟁, 정치 이슈화로 지역 분열을 택하기보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가 정한 사회적 합의 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 시장의 매커니즘을 이길 수 없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정치는 절대 법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분명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기준이 사회와 괴리가 있을 경우 조속히 사회현상을 반영해서 법을 제정 개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소2동 운동장 건립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이정민 의원
존경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자유한국당 이정민의원입니다.
먼저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정당과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권익보호를 최우선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북구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농소2동, 농소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농소2동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소2동은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은 물론 매곡 중산지구 도시개발을 비롯한 활발한 지역 개발로 인해 인구가 현재 3만7,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별 크고 작은 운동장들이 있어 다양한 행사개최 시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농소2동은 문화 체육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운동장이 없습니다.
농소2동의 냉혹한 현실은 자체 행사를 개최할 만한 운동장이나 시설이 없어 타 동의 운동장이나 학교시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생활체육 동호회나 각종 체육활동을 위해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산 매곡지구까지 생활권이 넓어지면 체육시설 이용에 더욱 불편함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소2동 운동장의 빠른 건립이 필요합니다만, 농소2동 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인 오림이뜰 신천동 670-1번지 일원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몇 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10,000㎡ 이상) 해제 대상으로 1차 협의부서인 시에서 식량 생산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매우 높은 우량 농지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소2동 운동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현 이동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답변 내용을 보면, 시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중앙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농소2동 운동장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 책임감은 무겁고 업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농소2동 운동장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7대 이동권 구청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소2동 운동장 조성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청과 구청, 중앙부처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만족과 섬세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안건
1.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8일부터 9월1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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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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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수필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수필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안건
3.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7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순서대로 박상복의원, 이진복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호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축소, 계속 중인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69억 원보다 239억 원이 늘어난 3,4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0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7억 원, 국·시비보조금 51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1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억 원, 총 13개 분야에 1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강동오토캠핑장 조성 22억 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 20억 원,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10억 원, 화봉동 경로당 신축 9억3,000만 원, 염포운동장 관리동 조성 8억 원, 구청사 유휴공간 증축 5억2,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6,000만 원,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0억7,000만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5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계속 추진 중인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주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10시34분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부구청장 불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원 이진복 북구의회사무과장 김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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