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북구주민과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는 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법의 잣대로 소신행정을 펼쳐나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로막는 것으로는 지방분권시대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지방분권시대를 살아가는 영세상인과 주민들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앞서 준비한 소신 있는 구청장에게 구상권 4억 여원 판결은 면제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울산점이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17만의 울산시 북구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4개소나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코스트코 마저 들어서면 대형마트가 5개나 되어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북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반려의 과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전국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입점 거리제한, 월2회 의무휴일 도입 등 상생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겪어야 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6월 대법원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70%의 구상금인 4억 여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윤종오 전)북구청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에 걸려 있고 직장이었던 현대자동차에 복직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는 440여개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개 꼴입니다.
인구 20만인 우리 북구에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5개씩의 대형마트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4만 명당 한 개 꼴입니다.
이러한 대형마트 끼리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과포화 상태의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자영업자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둔화와 겹쳐 중소영세업자들은2중 3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구 유통환경에 대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입점하는 모든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대형마트 허가가 신청된다면 이동권 구청장님은 우리 북구의 자영업자들의 한탄을 외면하고 아무런 고심도 없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지 못해 현재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 전)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이러한 고심 속에서 내린 소신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단체장이 법의 판결, 구상금 청구 앞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윤종오 전)북구청장만의 일이 아니라 이후 북구를 책임지게 될 모든 단체장에게 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청에서 제기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중소상인들과 노동계가 앞장서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와 북구청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번 코스트코 울산점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대형마트 입점 시 현행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대형마트 입점 시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윤종오 전)북구청장과 같은 소신행정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종오 전)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할 것과 다시는 소신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