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채오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임채오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임채오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원, 김상태위원, 강진희위원, 임채오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채오위원이 발의한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