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중앙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 특별지시라든가 대통령 주재 난방비 지원 대책 등 연초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된 게, 사실 장애인시설 분야에서는 올해 1월∼2월에 지원됐습니다.
당초 확정된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태연재활원 같이 50인 이상 시설에는 월 100만 원을 추가로 쓰도록 지시되었고 50인 미만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시설은 30만 원 2개월씩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각종 감면제도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약 2배 정도 인상되었고 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경로당 부분은 정부의 어떤 대책이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점차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편성된 한시 난방비, 냉방비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 파악해 보니까 25%에서 50% 정도 난방비가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