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석은 우측부터 지역구, 다선, 연장자, 비례대표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