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악취 민원이 들어온 게 8월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약 1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무인악취포집기를 아파트 2단지 옥상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중산일반산업단지 쪽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산일반산업단지 제조업체에 대해서 악취저감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받으라고 공문을 한번 보냈고요.
또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악취가 1층에서 많이 나는데 옥상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라고 해서 추가로 1층에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를 했습니다. 청장님 또한 10월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고요.
중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협의회 회장하고도 10월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산단측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악취가 나는 게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을 보면 축산시설이나 동물용 사료, 맥주, 담배를 제조하는 데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악취가 날 때 기준치 허용 범위를 넘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금속가공이라서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부에 여기에 대해서 법 개정 요구를 했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이게 법적 제도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쪽의 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환경공단, 시하고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