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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09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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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01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5호) 2.울산광역시북구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6호) 3.울산광역시북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58호) 4.울산광역시북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0호) 5.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의결의건(의안번호제59호) 6.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57호) 7.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1호) 8.울산광역시북구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2호) 9.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3호) 10.울산광역시북구문화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4호) 11.(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출연(안)의결의건(의안번호제65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정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부과기준과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한 사유는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일반주민들이 사용료 기준을 알기 위해 다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관련 조문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적용 조문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1항제1호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하는 식은 산식이 복잡하고 일반주민들이 적용하기에 쉽지 않아 조례에 명확하게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기재하여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발굴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캐릭터 인지도를 확산하고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캐릭터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우리 구 상징물 캐릭터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구정홍보 및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제8조제1항 중에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기관은 어디까지를 잡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통상적으로 교육 관리하시는 지원청이라든지 학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교육기관이라 하면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청이 관할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단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학교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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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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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조례개정 후 서포터즈 활용 및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는 SNS 서포터즈는 블로그를 주 홍보 채널로 활동하는 서포터즈로 조례에 따라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도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SNS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후 내년에는 인스타그램 서포터즈를 5명 정도 추가 모집하여 카드 뉴스와 릴스 영상 제작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채택될 경우 이들에게 1,2분 내외의 짧은 릴스 동영상 콘텐츠에는 5만 원 정도, 카드 뉴스에는 3만 원 정도의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외의 일반주민들이 콘텐츠 생산에 참여할 경우와 SNS 관련 공모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출연료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SNS 홍보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처음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것이 된 것이 언제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제일 처음 제정된 것이 2018년10월입니다.
이선경 위원
처음에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다른 구의 조례나 사정을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다른 구도 비슷한 인원으로 하고 있고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동구는 20명 이내, 울주군은 50명 이내, 그 외 울산시나 남구·중구는 인원 명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가 20명으로 인원을 규정했다가 지금 인원 제한 자체를 풀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구성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어느 정도의 규정을 잡고 그 안에서 유동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SNS 환경이 급격하게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계속 개정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정 없이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명시를 안 해 줘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예산 심의나 타 지자체 상황 등을 다 참고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 장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홍보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확장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성 인원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옥선 위원
찬성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사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모호한 면도 있고요.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만 범위 자체를 모호하게 놔둬버리면 ….
30명 이내라고 하면 30명 이내에서 좋은 SNS 홍보를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도 괜찮아, 저기도 괜찮다고 하면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도 많고 지원 부분에도 확장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무한정 인원 제한을 푼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20명에서 30명 이내 정도로만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 취지는 블로그를 위한 서포터즈로 생각했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한 것 같고요.
지금은 블로그 외에 인스타나 유튜브, 그 외에 또 다른 채널이 생길 수 있겠죠.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원 명시 없이 유동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인원 명시 사항을 없애는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원 명시 없이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상식 밖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할 때도 재원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것이고, 너무 막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 위원
블로그 운영에 20명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블로그를 이제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블로그에서 인원을 빼고 인스타나 유튜브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인원을 지금보다는 많게 20명, 30명 이내라고 명시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서포터즈 인원도 20명으로 제한하고 활동 채널도 한정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지금은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SNS의 특성상 주 이용 채널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포터즈 활동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소셜미디어 홍보 흐름에 맞춰서 신속하게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인스타나 유튜브, 블로그 외에도 구에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인원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동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인원을 제한해서 하고 있으니까 무제한 인원보다는 어느 정도 인원을 책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논의된 것이 아니라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건의한 내용은 지금 SNS 서포터즈 인원을 20명 이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명시를 없애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인원을 풀면 질적인 면에서 혹시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 구성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도 SNS 서포터즈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하고,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열심히 체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질적으로 좋은 홍보가 많이 돼서 북구 구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롭게 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서 기금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데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으로 규정하고 이후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또 안 제10조의 제목도 ‘기금운용관’보다는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면 조문의 다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함축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좀 전에 드린 말씀과 유사한데요.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을 거의 대다수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 내부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까지 다 감안해서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을 적용한 것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제출안대로 해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안 제9조제1항의 ‘고향사랑기금’의 약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의 제목을 ‘기금운용관’에서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해당 조문 내용을 함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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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5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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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방세 쟁송사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에서는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총 33건의 연구과제를 의뢰하여 이 중 20건의 연구과제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세목별 전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10월 현재까지 총 59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 각종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에서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세 관련 행정소송 1, 2, 3심에 대한 자문, 2021년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2023년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세수구조 개편에 기여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다양한 법률 자문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에서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2021년까지는 비율이 1만분의 1.3이었고요. 2022년부터는 1만분의 1.2였습니다.
1만분의 1.2가 보통세, 연말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1.3에서 1.2로 내려간 겁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분담 비율이 지금 1.2거든요. 그런데 2021년까지는 1만분의 1.3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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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5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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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먼저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은 폐선부지와 호계역 인근 약 3만㎡ 규모의 공간에 다양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만㎡ 중 2만3,000㎡의 폐선부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으로 조성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코레일 소유 부지 2필지는 매입 후 2026년까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주차 여건 개선방안으로 기존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부지 매입 후 필요시 해당 부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 주차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매곡천 하류 협성노블리스 아파트 인근 철도 폐선부지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 내 편입된 사유지 7필지를 매수하여 1만1,500㎡ 규모의 광장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 등으로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숲 산책로 및 주민휴식공간, 동천암벽분수 전망대 및 전망대 연결로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신천동 569-6번지 1필지, 2,410㎡입니다.
개인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공원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숲길 조성사업 구간에 위치한 생태휴식공간의 공원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폐선부지와 연접해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였으나 일몰제로 해제된 토지이며 신천공원 부지와도 연접해 있고 지목이 답입니다.
사업 목적이 사유지를 취득하여 폐선부지와 신천공원을 연결하여 숲길 생태네트워크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토지 면적은2,410㎡에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진입로, 광장, 생태습지, 편의시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13억 원, 조성비 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천공원의 공원진입로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조성비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 두었고, 계속해서 생태휴식공간 조성 등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천공원의 면적은 5만5,387㎡로, 2019년도 환경부의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조성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관련 과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초금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18억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손옥선 위원
기금이 5억 원이죠? 구비가 13억 원이고요. 밑에 보면 토지 보상비 숫자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토지보상비는 취득가격이 표시된 것은 공시지가를 표시해 둔 것입니다.
손옥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책자를 보시죠. 조성비가 5억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조성비 5억 원입니다.
손옥선 위원
예. 그런데 가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토지보상비입니다.
2,410㎡에 토지보상비가 13억 원이고 조성비는 사업비입니다.
손옥선 위원
제 말은 이 숫자가 맞게 기재가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백만 원 단위라서 ….
손옥선 위원
어떻게 읽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아∼, 단위는 백만 원이고, 옆에는 잘못 표기됐습니다.
손옥선 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러면 1조3,000억 원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죄송합니다.
손옥선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조달과 관련해서 어떤 기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토지보상비는 구비로 해야 하고요. 조성비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옥선 위원
수의계약 시 타 견적을 두 곳 이상 받아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정가는 원래 법에 감정사를 2개 해서 평균 금액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리고 사업비 단위 기록 시 주의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모 칸을 하든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회계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증축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구내식당 증축의 경우 2001년 북구 청사 개청 이후 직원 수가 370명에서 696명으로 188%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및 조리실은 청사 준공 당시 규모에 머물러 있어 식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직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1월부터 6월까지이며, 식당 동쪽의 유휴 공간과 조경 부분을 활용하여 84.72㎡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창고로 활용하던 북측 공간을 조리실로 리모델링하여, 기존 84.15㎡에서 156.09㎡로 71.09㎡의 조리실 면적을 증가시켜 조리원들의 작업 안전과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당 면적의 경우 기존 조리실과 조리원 대기실 등을 재배치하여 기존 318.90㎡에서 476.08㎡로 면적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현재 176석에서 348석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한 식당 면적과 좌석 수 증가로 매일 점심시간마다 대기시간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비의 경우 공사비 10억5,000만 원, 감리용역비 2,700만 원으로 총 10억7,7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설계공사비를 산출하고 2023년 공사비용이 새로 산출되면서 얼마만큼 증액됐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2020년2월에 식당 증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7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8억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다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번에 10억7,700만 원으로 하면서 약 2억 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당시보다 현재 자재비나 인건비가 증액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사업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사비용 산출 중에 통신 부분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당초에 사업계획 잡을 때는 통신 관련 부분을, 다른 방송시설을 해서 식당 외에도 다른 용도를 겸해서 쓰려고 계획했으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 과정에서 통신 부분은 우선 급하지 않다고 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2020년에 통신 부분을 4,890만 원 정도 책정하고 2023년에는 아예 책정을 안 했는데 비용부담이 있어서 제외를 시킨 건가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다음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하실 겁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필수 통신설비라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쓸 때 필요하다고 해서 방송 내지는 TV 모니터 등의 시설을 당초엔 계획했었는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꼭 필요한 시설만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증축과 리모델링 부분만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통신 부분에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다가 빠진 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제가 알기로는 식당 사용 시간 외에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빔프로젝터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초에는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조금 더 철저하게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계획성 있게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과 지금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호계역 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곳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호계역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주차장 부지로 쓰기는 하지만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리가 없을 때만 하는데요.
만약 이 부분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호계장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에 하게 되면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엉망일 텐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그대로 놔둘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호계역 공원 사업부지는 전체가 3만㎡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취득한 토지가 2만3,000㎡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안쪽에는 숲길을 만들고요. 남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다 보니까 향후 여기에 어떤 건축을 하더라도 건폐율은 20%입니다.
나중에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의 수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목적이 전체적인 숲길, 호계역의 이용을 위한 사용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검토 등을 통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 이외에도 확인된 바로는 인근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국유지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수요를 감당한다면 주차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선경 위원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땅이 고르지 않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공사하는 동안은 이 부분을 이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할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회계담당관님, 식당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한다고 했었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통신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손옥선 위원
혹시 설치하게 되면 구청사 2층에 보면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이왕 하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넣어봅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식당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예산 사정상 통신은 급하지 않고 해서 우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차후에 설치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참고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11시34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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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안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호선 규정이 없는데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해놨는데, 의장은 당연직으로 법에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부의장은 법에서 별도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의장이 대행을 못하면 부의장이 있는데,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을 호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대신하지 못했을 때 부의장이 대신하고, 부의장이 없으면 심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법에서는 의장이 부단체장인데 수행을 못했을 때는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14조제1항을 보면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도 동일 내용이 있고,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에 따른 규정이 없어 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기존 조례에는 부의장을 호선하고 조항을 신설해놓고 부의장을 의장 대신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법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면 자동 해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장이 지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해석의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의 해당 법령 조문 수정 및 심의회 당연직 의장 및 부의장 호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제1항 삭제 및 제2항의 직무 대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선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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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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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대북여건 미성숙, 북측 접촉 창구 부재 등으로 인하여 한 번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대북사업의 경우 추진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현재 2억2,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계속 존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기금이 어렵게 조성됐습니다.
2013, 2014년에 각각 1억 원씩 출연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북협력이라는 통일을 지향하는 면에서 재정적인 부분보다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5개 구·군이 전체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통일부에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폐지되지 않고 존치하는 이유는 남북관계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다 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자체는 남과 북이 교류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존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제 의견은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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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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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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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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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문화진흥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및 각종 문화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억 원씩 5년 동안 총 10억 원의 적금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 운용 중이며, 올해 적립금은 10억1,072만6,720원입니다.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형성된 운용자금의 연도별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달곡마을 물당기기 행사, 냉천마을 나다리먹기 행사에 총 1,000만 원, 2019년 달곡마을 물당기기 행사, 냉천마을 나다리먹기 행사, 북구문학 3집 발간으로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기박산성의병의 활동에 관한 책자 발간, 생활문화 조사 용역으로 총 3,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에는 북구 스토리텔링 제작에 3,500만 원, 2022년에는 거꾸로 가는 우리마을 시간여행 탐방단에 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에는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사용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여 북구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 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1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65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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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 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교육진흥재단 장학사업은 미래의 우수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2009년11월17일 설립하여 2009년에 3억 원, 2010년 5억 원, 2016년 5,000만 원, 2017년 5,000만 원, 2018년 1억 원을 출연하여 총 1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 후 출연금 이자수입과 기탁금 등 수입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5명에게 6억1,557만5,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2023년도 사업예산은 2억6,305만7,000원으로 장학금 1억2,000만 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억2,000만 원, 경상비 600만 원 등입니다.
수입예상금액은 목적사업준비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1,305만7,000원으로 부족분 5,000만 원에 대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정기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간 정기예금의 이자율도 낮아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장학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출연금을 확보하여 장학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교육진흥재단 장학사업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000만 원은 부족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적립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내년 당초 사업예산이 총 2억6,305만7,000원인데 수입예정금액이 2억1,305만7,000원으로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사업과 차기연도 준비금으로 사업예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 부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5년간 출연현황에서 2019년, 2020, 2021, 2022년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013, 2015, 2017년은 계속 지정기부금이 들어왔고, 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충당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 예산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겸해서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정기부금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009년 초창기에는 조금 들어왔었는데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기부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출연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기부금은 자발적인 것이라서 요청할 수는 없지만 홍보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회계담당관 박현근 징수담당관 류춘호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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