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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09회 복지건설위원회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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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02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0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4시)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0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4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0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환경국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170억3,070만4,000원보다 9.13%가 증액된 2,368억4,0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복지환경국의 예산은 2,841억2,440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23억9,915만2,000원보다 8.2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621억4,623만6,000원보다 8.3%가 증액된 2,839억133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984만4,000원 이 감액된 2억2,3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68억1,439만2,000원보다 2억4,866만4,000원이 감액된 65억6,5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전년도 예산액 1,069억626만9,000원보다 108억1,325만1,000원이 증액된 1,177억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130억5,298만3,000원보다 112억7,471만6,000원이 증액된 1,243억2,7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178억1,474만4,000원보다 4억8,644만6,000원이 감액된 173억2,8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7억445만6,000원보다 6,407만4,000원이 감액된 26억4,0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148억5,339만2,000원보다 4억6,631만8,000원이 증액된 153억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구민의 삶이 회복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등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또한 지역밀착형 종합복지사회관 운영 및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다함께 누리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명품 북구 조성을 위해 여성 취업지원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출생, 육아,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수산 생산·가공·유통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탄소중립 녹색생활문화를 확산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소비자가 건강해지는 외식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식품·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구민이 건강해지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다함께 만드는 쾌적한 청정도시 북구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취약 지역 예방 및 단속 강화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 생활화, RFID기기 확대 설치를 통한음식물류 폐기물 지속적 감량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복지환경국 당초예산(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에 대한 1,6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 주요내용 및 사업성과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2022년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한 동별 특화사업으로 지난 2월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별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은 총 127명의 취약계층에게 영양죽 제공 및 말벗봉사를, 농소2동은 총 75명의 취약계층에게 밑반찬과 의류, 이불 지원을, 농소3동은 총 52명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학습도서 지원 및 요리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강동동은 총 70명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밑반찬 전달 및 안부 확인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효문동은 총 80명의 취약계층에게 제철 과일과 음식꾸러미를 제공하였고 송정동은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하였으며 양정동은 총 50명의 취약계층에게 밑반찬과 음식꾸러미를 염포동은 총 150명의 취약계층에게 영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지원과 더불어 말벗봉사 등 재가봉사를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문화생활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 회원들에게 명절맞이 사기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설·추석 명절 위문품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현재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현재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설 및 추석명절에 각 325명에게 2회, 650명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편성액은 1,95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으로는 보훈회원이 위문품을 받는 기간이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바 보훈단체 및 회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2023년도부터 보훈단체 전체 회원 1,400명이 연 1회에 명절 위문품을 받을 수 있도록 2,25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4,200만 원이며 보훈가족의 복지를 확대하여 따뜻한 보훈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보훈회관 석면 철거공사 설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2004년도 준공된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연면적 940.37㎡ 건물이며 2019년도에 석면 567.4㎡ 내진설계 보강공사 시 328.9㎡ 석면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면적 238.5㎡에 대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950만 원을 반영,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은 2018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성능 수준이 붕괴위험 등급으로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2018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 및 결정으로 2019년에 1억9,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에 내진보강 사업 시 석면 천장재 철거, LED 교체, 외벽도색 등 공사를 같이 시행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예산은 붕괴위험 등급이 높은 데만 공사가 가능하여 보수 시급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공사하였으며 1~2층 중 거주 가능 문제점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붕괴위험 등급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석면 567.4㎡ 중 남은 면적 238.5㎡에 대하여 건축 석면 철거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에 대한 당초예산 요구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제1회 추경에 공사비를 요구할 계획이며 예산 공사비는 1억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에 1,6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요즘 사회복지업무를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구청에서,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서도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1,600만 원에 대한 동별 추진사항을 보니까 거의 밑반찬 사업이고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영교회에서 벤치마킹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아침에 조리팀이 6시에 도착해서 배달팀, 설거지팀, 노인분들 주물러 주는 등 거기에서 북구 8개 동을 다 관리하는데 정말 자원봉사로 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고 요즘 전부 다 하게 되면 밑반찬인데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각 시설에 있는 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민관 협력 회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걸러내고 어느 단체에서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중복자를 가려내고 어느 단체에서 맡기로 결정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1p∼342p, 세출예산안 345p∼35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안 349쪽,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이 시비, 구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북구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요. 2022년 현재 11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계속 신규 발굴도 하고 사업이 종료된 사람도 있고요. 올해는 9월 말 기준 관리하는 게 118명입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현재 울산 안심살피미앱이라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 6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한 게 없으면 최대 3명까지 지정된 구호자에게 알림 문자 발송을 합니다. 보호자나 동행정복지센터 등인데 전화를 해보거나 연락이 없으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인건비가 있어서 1명이 118명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3,074만4,000원으로 있어서 어떤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사업은 주 2회 우유배달, 코인세탁방 이용, 간편식 만들기, 문화회관 체험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하기 전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을 했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 위원
잦은 오류가 이어져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정부 사업이고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5개 채널을 3개로 통합하는 사업인데, 정부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만 관련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현장에서 많이 높고, 복지시설 종사자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북구도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북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저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닌 문제점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시험 운영하는 동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는데 중앙에 연락해서 수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로 있었냐면 예전에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것을 두세 번 눌러야 하고, 통합조사표상 세대합가 및 세대분가 처리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일일이 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되고, 차라리 다 안되면 그냥 고치면 되는데 일일이 다 다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 몇 개월간 직원들이 되게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역할에 있어서 현장에서 노력하신 과장님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복지지원과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시스템 처리가 어려워서 만약에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급이 늦어지고 지급 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규 책정 시 미생성되어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를 그다음 달에 발견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미리 발견하면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서 제때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조사관리계 직원들이 업무가 다 유사하기 때문에 자주 토론을 했어요.
‘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는 이런 게 있던데.’ 이렇게 토론을 해서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 요구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안 되면 수기로 작업을 하다가 시스템오류가 생기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다양한 복지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시스템으로 하던 것을 직접 인력으로 하다 보면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가 총괄하지만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계, 가족정책과라든지 추가로 하는 과들이 있는데 복지지원과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원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맡아서 해야 한다기보다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제를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채용을 해서라도 업무가 가중되지 않고, 북구주민들이 시스템 오류에 의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즉각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개인신상을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임채오 위원
시스템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만약에 민원이 찾아왔을 때 왜 그렇냐고 물어볼 때 민원인에게 설명도 해주고 전산 업무 처리와 수기로 작업까지 하면 일이 가중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분야는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되어서 그런 일은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차 개통이 아직까지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내년쯤에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복지지원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1월24일 목요일 울산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북구 직원들 급여 모아 이웃돕기 앞장’, 이라는 내용의 신문이 나왔는데, 희망나래선금 지원으로 1,558만6,000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강요가 아닌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내서 요즘 어려운 이 시국에 훈훈한 정이 모였다는 모습을 보니까 북구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감사합니다.
김상태 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하고 9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간호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 위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나 각 단체들 기타 등등이 있는데, 보건행정과 간호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생각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보건소에 파견 갔던 직원들의 파견은 종료가 됐습니다.
김상태 위원
종료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종료되었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간호사 1명과 같이 현장을 가면 복지, 의료 ….
그전에 의료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죠. 주로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생계, 의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하고 케어합니다.
김상태 위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보면 운영비에 회의수당, 교육비, 홍보비,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질병·상해보험료 등 이 금액은 사회복지사들한테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자원 발굴을 위한 기관방문, 대상자 가정방문·병문안 등 업무수행 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지출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 중복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대상자를 찾아갈 때 사실 빈손으로 가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담하러 갈 때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고요. 일단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거든요. 찾아간다고 다 상담을 하고 반겨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문을 더 닫고 잘 안 받아줍니다.
자주 방문하고 전화하고,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막상 가면 다른 데 가거나 문을 안 열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데 첫 번째로 주안점을 두고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보니까 특히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에 관련된, 다른 집 애들은 학원을 가는데 학원비를 낼 형편도 안 되고 이러면 교육비라든지 생계와 관련된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드리고요. 현장에서 혈압이나 당뇨 등을 체크해서 병원에 연계시켜 드리고요. 주로 혼자서 밖에 안 나가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의 업무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참 안타깝네요.
긴급복지지원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지금까지 보호사만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나 여러 가지 진단하는 부분이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의 간호사가 파견됨으로서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연계사업의 좋았던 부분인데 안 된다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보건행정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집밖에 못 나가고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죠. 특히 겨울에는 밖이 추우니까 그런 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픈데 어디 말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복지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잘 아실 건데요. 8월21일에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연관된 키워드가 생활고였고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유는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고요. 아들은 택배일을 하다가 희귀병 때문에 숨졌고요. 그래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어머니하고 딸 둘이서 화성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 복지서비스를 못 받았고 이분들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타까운 게 이분들은 정말 생활고를 겪는데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았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복지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면 항상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긴급복지지원 서비스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북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하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타구에서는 안 하는 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독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늘다봄단이라고 ….
김상태 위원
얼마 전에 했었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늘다봄단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달라고 하는데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이런 분들 또 주민들 중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발굴한 사례를 듣고 확인해서 케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양정동에 어떤 분이 밖에 출입을 안 하고 서류상 이혼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별거한 지가 오래된 한 분이 집 밖으로 안 나오고 꼼짝을 안 합니다.
몇 번 찾아갔는데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민관이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회의를 몇 번 하고 찾아가고 해서 그분이 밖에 외출할 수 있도록 케어를 했습니다.
그분이 밖에 나와서 한 말이 ‘햇살이 참 따뜻하다.’ 이 말을 했을 때 저희가 정말 뿌듯했고 감동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명의 고독사, 생활고로 인해서 비관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채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방문 상담,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건수로 따지면 1만9,000건쯤 됩니다.
물론 1만9,000건이 아니라 19만 건을 해도 1건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빠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고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있어 늘다봄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정말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자살로 이어지는 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김상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늘다봄단 운영비 예산 180만 원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그냥 가면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명찰,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고요. 갈 때 공무원하고 같이 가면 빈손으로 안 가고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들고 가는 데 사용됩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점이고 계속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 매뉴얼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보건행정과 하고도 연계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 회원들 간에 비상 연락이라든지 각 동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이나 지원해 주는 현대자동차나 기타 단체가 많잖아요. 연계를 통해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도 있겠지만 각 행사하시는 분들이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하면서 분기별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연계 발굴하면 중복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가대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개·보수는 매년 11월에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익년도 개·보수 신청을 받아 다음 해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 신청 접수 결과 동산경로당 등 62개 경로당으로부터 보수 요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보수의 시급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확보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대경로당 신축입니다. 가대경로당은 1995년6월에 지어져 노후화가 심하고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잦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실제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면적도 50㎡에 불과하여 부득이 내년에 우선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가대경로당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해당 부지에 연면적 165㎡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억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1월부터 2023년12월까지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사비는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8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377페이지, 경로당 지키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지키미 사업은「노인복지법」제24조 를 근거로 각 경로당별 1명을 경로당 지키미로 지정하여 노인복지정책 홍보, 경로당 이용안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경로당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활동비는 상·하반기 연 2회,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경로당 지키미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회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왕성한 활동을 유도하여 활기차고 안전한 경로당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377페이지, 394페이지 실버케어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케어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내년 상반기에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버케어센터는 업무용 승용차 1대와 송영 서비스용 승합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모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대상 사례관리 업무와 후원처 발굴, 소규모 외부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차종은 승용차의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부합하는 전기차량인 아이오닉5를 구입하고자 하며 승합차는 스타리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가대경로당 신축에서 총사업비가 8억8,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가대경로당에 가보셨겠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게 가파르거든요. 1층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부수고 신축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지대를 조금 올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건물은 노후화돼서 새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지금 포함한 건축비에 철거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고요. 새로 짓게 되면 기존의 계단은 없어지고 내부 승강기를 활용해서 2층까지 쓸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1층은 그대로 마을회관으로 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은 마을회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새로 공사하는 것은 경로당을 50평 규모로 짓거든요. 마을에서 편의적으로 활용할 뿐이지 마을회관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3p∼368p, 세출예산안 371p∼403p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1p∼862p, 세출예산안 865p∼86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74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에 배치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1,914명이 4개 기관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이라고 하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울산북구시니어클럽, 그리고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북구노인복지관 마지막으로 북구청에서 직접 수임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1,9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공익활동형이라고 해서 마을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금액이 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일자리를 각각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상 보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어르신 일자리가 조금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북구 관내에 지금 내려온 내시에 의하면 82명의 공익활동형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고 아마 다른 쪽으로 변경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구청의 각 과에서 추진하는 현장 업무와 관련된 일에 배치된다면 해당 과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청소라고 했는데 청소와 관련된 환경미화과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에 배치될 때 부서와 협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일자리 개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이 환경미화과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도 환경 정비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와 협약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왜냐하면 여러 과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국비사업이 다 매칭되고요. 다 부서별로 겹칩니다. 참 안타까운 게 겹치는 사업을 해마다 그냥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제안을 했을 겁니다.
과끼리 연계가 왜 안될까, 연계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완되면 더욱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국·시비로 하지만 알면서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22만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질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복지 예산 같은 경우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더 나은 북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81쪽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하는데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 건가요?
올해는 안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아닙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이 한번 편성됐습니다. 올해의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올해 시작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사업의 성과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가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고요.
흔히 얘기하면 정신 상담을 해주는 사업인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올해 이런 실적이 있었다고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들이 행정과 밀접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는 게 없을 것이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고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북구에 있는 청년정책협의체 이런 데랑 잘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잘 의논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했던 실적 챙겨봐 주시고요. 올해도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말씀하신 단체는 신경 써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아까 실버케어센터 차량 구입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로 마련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반반인데요. 그렇게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사실은 3개월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북구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 자체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 부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구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실버케어센터가 구비 13억 원이 들었는데 85억 원의 규모로 지었고 70명 정도의 정원으로 할 수 있는 규모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입찰할 때 4차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 위원
3차에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까지 했는데 안 됐고요. 과정이 어땠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저도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나서 수탁자를 모집하고 위탁 공고를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탁자가 쉽게 모집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립할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 정책을 펴면서 각 시·도별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하나씩 지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건립 유치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건립이 안 됐으면 하다가 결국은 북구에 유치하게 됐고 유치하면서 건립비를 많이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3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13억 원은 부지만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건축비는 원래 구비를 좀 부담했어야 했는데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해주겠다고 해서 건립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보니까 실제로 많이 접수가 안 돼서 저도 주위에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이나 엘림종합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은데 왜 수탁자가 모집이 안 되는지 알아보니까 이 시설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수가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방식 아닙니까.
지금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큰 수익사업인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수익 창출에 어려운 점이 있고 요양보호사들의 복지 급여 수준이나 급여 상승 요구는 높아지는데 노인장기요양수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으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임금을 맞춰주는 게 쉽지 않다더라고요. 법인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꺼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것처럼 울산을 주소지로 한 법인을 공고 모집했다가 안 돼서 전국까지 확대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설립된 기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조차도 사실은 수탁을 거부하더라고요.
결국은 알음알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기관을 수소문하고 보통 이야기하는 온갖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렵게 찾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봄비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9월 말에 실버케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수탁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실버케어센터는 사실 공공에서 운영하기 어렵긴 어려운데 위·수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진행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매라는 것은 부양가족한테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공이 책임진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전문 인력 확충 문제, 예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실버케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북구 지역 주민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말에 실버케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했는데 지난 3개월간의 기관 운영비는 2회 추경에서 편성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6명이 3개월 준비기간 동안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 재정 지원은 더 이상 없다고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개원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시비보조 사업 중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일정 부분 나갑니다.
국·시비로 건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이나 시설 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이번 사업도 차량 구입이나 시설 기능보강 등 국·시비로 잘 준비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처우개선비나 여러 가지 국·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에서 많이 신경쓰셔서 지역의 치매 어르신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어렵게 건립된 시설인 만큼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에 걸쳐서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해보험 내용에 18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90명,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공익형일자리를 북구청에서 90명 채용해서 동별로 배치하여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 가입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일자리사업이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울산북구시니어클럽, 북구노인복지관, 북구청이 있는데 북구청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만 보험에 해당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나머지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다.
위원장 조문경
상해보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해서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상해보험이라는 게 근로 활동 도중에 어르신들이 다쳤을 때 피해보상을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일자리사업은 아니지만 노인분이 계단을 헛짚어서 발목 뒤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안전에 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보험료도 있어요. 어떤 보험이고 몇 개가 들었는지, 경로 당 보험이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북구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상해보험인지 화재보험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37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는 경로당 보험료 말입니까?
위원장 조문경
예. 북구에 전체 경로당이 14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경로당 보험은 상해 및 화재 책임보험 가입이고 구 소유 83개소는 행정공제회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고 3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04개소가 전부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습니까. 상해 및 화재가 같이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상해 및 화재 책임보험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71페이지 세출에 보면 노인장애인과는 108억1,325만1,000원, 약 10% 증가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체를 하나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 약 5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급여입니다. 기초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네 가지 기초급여만 했을 때 1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 중에 몇 가지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실버케어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가 있었는데 약 40억 원 정도 감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금액으로만 보면 내년 예산이 약 108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상태 위원
임차비도 증가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소소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물가상승분만큼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세 개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8억4,508만4,000원이며 융자금 회수 2,898만 원, 예치금 회수 8억258만6,000원, 이자수입 1,251만8,000원, 기타수입 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총 8억4,508만4,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2,421만 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예치금 7억8,087만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자금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1만8,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액 2,76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258만6,000원으로 총수입 합계 8억4,508만4,000원입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 등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271만 원, 자활지원비 800만 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지원 1,000만 원 등 저소득계층 자활지원에 2,85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00만 원을 지출계획하고 자금별로 총 7억8,087만4,000원을 적립하여 총 지출합계 8억4,50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1페이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지원이 1,000만 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점포자금 지원은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이 점포를 이전하거나 신규 사업단이 개소하여 새로운 점포가 필요할 경우 점포세를 융자해 주기 위한 자금입니다.
2022년에는 준비된 예산액 2,000만 원 가운데 자활기업인 반찬아울렛이 이전하게 되어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융자해 주었고 1,000만 원은 미집행되어 남았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도 신규 사업단 운영계획 등을 자활센터와 협의한 결과 1,000만 원의 예산이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 대비 1,000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이 이전하거나 새로 생기면 점포자금을 1,000만 원씩 융자해 주는 것인데 이 금액이 부족해서 조금 더 올려 달라는 의견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쉬운 말로 임차보증금인데요. 금액이 많은 건물일 수도 있고 적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2,000만 원에 50만 원 할 수도 있고 3,000만 원에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조정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자활기업이나 사업단과 협의할 때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냐고 협의를 거친다고 답변 드린 이유는 1,000만 원 안에서 점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조정해서 어차피 기금은 있는 거니까 더 지원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가능하면 1,000만 원 선에서 점포를 구하는데 1,000만 원보다 더 많을 때는 예산을 조정해서 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올리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이것도 똑같이 3년 거치 6년 상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빌려주는 개념은 아니고 자활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지원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따로 상환을 안 하는 금액인가요?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따로 언제까지 상환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빌려주는 조건이 기간을 정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사업단 운영이 종료되거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사업이 종료될 때는 반납하더라도 계속 가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어쨌든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1,00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은 보증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000만 원에 한정하지 말고 실제로 자활사업단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사업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자료 책자 4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이렇게 세 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1.17%라는 게 이자율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실 조례에도 보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이전까지는 연례 반복적으로 1년 동안 정기예금을 하고 해지하고 그다음에 다시 해지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모아서 예치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민간금리가 3,4%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저금리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예를 들어 중간에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사업들은 1년 단위로, 예를 들면 노인복지자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자가 얼마 생겼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이 있고, 예산이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도 29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정된다면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하고 내년에 290만 원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추진하라고 사전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올랐다고 해서 중간에 해약하면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 6개월 중간에 해지한다고 하면 기존에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해야 되고 ….
강진희 위원
중간에 해지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연 단위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 금리가 아니라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지금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게 금리가 안 오른 것인지 아니면 이때 반영이 돼서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를 들어서 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자금 같은 경우 1월에 계약했을 때 1.57%였습니다. 노인복지자금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올라서 1.8%였습니다. 해지될 때까지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후에 내년도 6월 달에 다시 가입할 때 그때 금리가 높다면 더 나은 금리에 맞춰서 가입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데 1.17%, 1.57%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6개월, 1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든 겁니다.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들으면 확정금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
강진희 위원
확정금리가 아니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오를지 모르는데 금리를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발생률이 높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정기예금 자체가 저희가 1월, 6월에 가입했는데 가입할 당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확정금리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이해는 안 가지만 조례에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조례에 준거해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도 삭감할 예산이 없어요. 오히려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는 인상되고 물가는 엄청 오르고 빈곤층에 있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우리 구가 조금 더 여력을 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나마 기금에서 여력을 내서 그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생활안정기금도 거의 예년과 똑같이 3,000만 원으로 잡은 거잖아요.
기금 성과 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국가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주거지원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요구가 없다고 평가한 것도 있던데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기금에서라도요. 본예산에서는 할 여력이 없다면 기금에서 그냥 8억 원씩 적재해 놓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써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자료 책자 51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 같은 경우 내년도에 세출 부분에 55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종사자들의 사업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활참여자 명절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필요하다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는 거거든요.
강진희 위원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종사자 지원 부분도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금씩 증액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기초생활보장자금 같은 경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지원과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올해도 전세자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3,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추가로 필요하면 기금이니까 세출로 잡으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딱 전세자금만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사업 자금은 2,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데 요즘 사업 자금을 신청하는 분은 잘 없고요. 주로 전세자금입니다.
강진희 위원
전세자금 말고도 응급생계자금 이런 것도 가능하고 쓰려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런 예산 자체를 남기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00만 원 남았다는 것도요. 3분의 1이 남았다는 건데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빌려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신청해야만 주는 건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정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맥을 놓아버리면 신청하는 것도 몰라서 안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전 주민이 발굴하는 것인데요. 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기금에서 더 확보하고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남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본예산에 안 들어있고 특별히 이런 계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 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쓰는데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경로당의 임원들 교육시키는 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해도 되고 오히려 노인복지기금이라면 절박한 노인 계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노인장애인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복지기금이 예전처럼 임원 회계 교육에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해서 매년 그걸로 쓰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입장에서는 수년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자기들이 하는 당연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쉽게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 된다면 기금을 꼭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임원 회계 교육에 안 써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더 필요한 용도가 있다면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내년도에도 임원 회계 교육비로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협의가 돼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본예산에 넣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아닌데 왜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만 지출해야 되는지, 조례에 명시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 쓸 수 있는데 막아놓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조례를 삭제해 버리면 다른 것처럼 쓸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게 해서 솔직히 쓸만한 많은 돈이 아닙니다.
강진희 위원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상환되는 금액, 이월되는 금액, 이자율을 가지고 더 진취적으로 복지사각지대나 은행권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사회복지기금 8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은 돈이고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구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기금을 적립하기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너무 적은 거죠. 너무 적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에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구청에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내심 주민들에게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강진희 위원님이 설명 자료 48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어제 알아보니까 이자 수입이 1.17%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금 때문에 농협에 전화해 보니까 1억 원을 6개월 맡겼을 때 5.9%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년을 맡겼을 때는 5.1%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수익이 133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33만 원이 편성됐으면 20%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다른 과도 전부 봤습니다. 제가 사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볼 때 1월에 계약했든 아니든 전년도 말부터 언론에서 3%, 5%, 6%라고 했는데 이것은 은행 좋은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기금운용계획안을 올릴 때 이자율 퍼센트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인 이자율과 과거의 이자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수익의 갭이 생겨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위원장님과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1.57%, 1.8%는 그때의 이자를 적용한 것 같은데 해석을 소극적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도 추경할 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로 적립할 때 퍼센트에 맞춰서 변경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국장님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얘기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부 다 엉터리라고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근데 이 부분은 꼭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안 됐다고 다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실·과에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전년도 연말에 이자율이 4%로 올라왔는데 올해 계획할 때 1.1%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실제로 되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잠깐만요. 연동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럼 이것 수정해서 다시 예산안 올리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만약에 지난 7월 달에 했다면 올해 1월 달에 끝나고 다시 예치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이자율에 따라서 사업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율이 오른 것에 대해서 반영된 것인지, 안 됐으면 수정해서 올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현재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면 반영되는 이자율로 올리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14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5∼436페이지,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 8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소득 상관없이 월령에 따라 12∼23개월 영아에게 15만 원, 24∼86개월 미만 영아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0∼35개월 영아에게 20만 원, 36∼86개월 미만 영아에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설로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영아수당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자가 2021년 2,800여 명에서 2022년 1,700여 명으로 대폭 감소 되었습니다. 반면 부모급여 수당은 2023년 출생 예정인 영아들이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로 포함되어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이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되어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은 2022년 신설된 영아수당 지원사업과 통합된 급여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 중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2024년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으로 영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부모급여 지급 시 가정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안 443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6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2023년부터 시 출산지원금이 폐지되어 시비 보조금 5억100만 원이 감소되고 첫째 자녀 구 출산지원금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어, 구비 지원금 9,500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950명 대상 구비 50만 원, 시비 10만 원을 합쳐 총 60만 원 지원, 둘째 자녀 650명 대상 구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을 합쳐 총 100만 원 지원, 셋째 자녀 120명 대상 구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을 합쳐 총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출산지원금은 구비예산으로만 지원될 예정으로 첫째 자녀 6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편성된 시비 출산지원금은 2022년 12월 출생아 115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안 446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운영비 지원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맞벌이 가구를 위하여 지역 내 방과 후 초등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은 균특 예산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인건비 단가 기준이 센터장은 월 230만9,000원에서 308만9,000원으로 돌봄교사는 월 114만3,000원에서 143만4,000원 상향되었으며 운영비 단가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북구 다함께돌봄센터는 7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3년 생활SOC 사업으로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1개소, 강동바다도서관 내 1개소 등 2개소 추가 개소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인건비 2억5,493만2,000원, 운영비 8,44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제가 정확하게 듣고 싶은데요.
443페이지, 1자녀, 2자녀, 3자녀 출산지원금 해서 950명×60만 원 하면 5억7,000만 원, 650명×50만 원 하면 3억2,500만 원, 3자녀가 120명×100만 원 하면 1억2,000만 원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내년도에 구비 예산만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내년도는 시 출산지원금이 폐지되면서 구비로 편성된 출산지원금만 집행하게 되고요. 내년도 일정 부분 시비로 금액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
위원장 조문경
구비로만 된다고 했는데 시비가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거기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시비 출산지원금은 올해 12월 출생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출산지원금을 줘야 하는데요. 올해 12월에 출생한 아동까지는 시비가 지원되고요. 시비 출산지원금이 2023년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시비가 폐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9p∼414p, 세출예산안 417p∼46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442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 12억4,463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답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까지는 출산지원금이 시비로 지원되고요.
2023년도부터는 일반아동에 대한 시비 출산지원금 지원이 폐지되면서 그 부분만큼 감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결국은 시비 출산지원금이 폐지됨으로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시비 지원이 폐지되면서 그 부분만큼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구비에서는 기존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 올해까지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10만 원을 늘려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가족정책과는 인구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인구 전체 지원 관련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단순히 1자녀, 2자녀, 3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머물 게 아니라,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출산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인, 국가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저희 구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산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출산에 따른 축하용품 지원이나 축하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이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가 유입되려면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현재도 아동친화도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부분들도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만의 특수한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보육이라든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자체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요. 거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저희 구는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총 10개소가 되는데요. 울산의 5개 구·군 내에서 돌봄 인프라를 보면 북구가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정책적으로 펼쳐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범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올해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바우처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아동수당 경우에도 기존에는 만 7세까지만 줬었는데 올해부터 만 8세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영아수당도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현금 30만 원씩 지원하고요.
내년도에 보면 대표적으로 변화되는 사업이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있던 부분이 올해 2022년도에는 영아수당으로 일부 신설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부모급여라는 부분으로 확대돼서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김상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두겸 시장님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서 울산에 하겠다고 시장 공약사항이었는데, 실제로 예산을 따져보면 보건소에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에 출산지원금 16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출산지원금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넘어간 겁니다.
울산시에도 여전히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을 주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조례가 폐지된 것은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둘째 자녀가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올려주고 셋째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주고요. 어떻게 보면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흐름이 있는데 울산만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도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조금 더 지원이 확대되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첫만남이용권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출산부터 보육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울산만 어떻게 보면 출산지원금이 폐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저도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45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5억5,087만2,000원이 삭감되고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7억614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원래는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따로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반적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되고 변경되는 과정에 일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들은 조금 상승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큰 폭은 아닙니다만 조금은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위탁하는 아동들하고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 중에서 일정 정도 성장해서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가정위탁에 4명, 그룹홈에 1명 1,000만 원씩 지급하던데 인원은 나이대에 맞게 수요 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대상이 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올해하고 내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자립정착금이 1명한테 약 500만 원씩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적다고 해서 인상되어서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지급된 것은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자립정착지원금이 2배로 늘어난 것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단가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430쪽, 월 40만 원씩 17명한테 지급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어떤 개념인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일정기간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보호가 종료되어도 바로 지원을 끊지 않고 해당 당사자의 여건을 감안해서 보호 종료 후에도 약 60개월 정도는 수당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계좌나 이런 것으로 직접 지급을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대상자들한테 주는 자립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이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가정위탁도 마찬가지고 그룹홈이든 자립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나와야 하잖아요. 나오면 내년부터 정착지원금 1,000만 원을 받고 60개월 동안 40만 원씩 받으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는 상황이네요. 자립하고 나서 60개월 동안은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종료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60개월이지만 일정 정도까지는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분들도 사회에 나와서 자립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자립수당이 지급되는 60개월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잘 알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그 부분도 인상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문제 되었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자립수당 이 부분도 정착금처럼, 올해까지는 기존에 30만 원씩 주던 부분이 전 국가적으로 4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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