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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9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09회 복지건설위원회 (2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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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01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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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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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요.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오고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맞춰가려면, 사실 현장에서는 격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체로 사회복지기관도 너무 다양해서 거기에 가깝게 보수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훨씬 못 미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서 조례로 명시되면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현재 울산에서 공익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차이가 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돼서 포함 안 됐던 것이 포함되면 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을 ….
강진희 위원
시설별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그런 것은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확대가 됩니다.
강진희 위원
어떻게 확대된다는 것인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에 포함이 안 됐던 것들이 추가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나 복지가 좋아집니다.
강진희 위원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관에 있는 분하고 작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시설장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엄청난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납니다.
강진희 위원
그 안에서도 보수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근무기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그런 분들이 북구청 공무원하고 보수 차이가 70%면 70%, 60%면 60%로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우리 구하고 다른 구·군하고 차이, 복지시설 간에 차이를 걱정하시는데 일단 다행히 울산시 전체가 광역시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강진희 위원
광역시 내에는 당연히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퍼센트에 와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고 어떻게 연차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에 맞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해마다 시 전체에서 계속해서 권고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조례는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서 현장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노력해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들이 없다는 게 ….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 오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몇 퍼센트 라는 그 부분은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조례가 의결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더 이상 세밀하게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금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게요.
강진희 위원
아니요. 자료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수준을 구청이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에 와있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이고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한번, 임금의 격차를 줄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회복지공무원 초임보다도 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를 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6조(실태조사)에 보면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주 하게 되는 겁니까?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 것인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하는 김에 이것도 병행해서 한다면 법에 규정된 것보다는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보수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사가 되어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운영실태라든지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한 것 자료 만들어진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다는 것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 책자 16쪽에 내년 예산 추계가 5,000만 원 이하여서 비용추계를 따로 하는 것은 안 넣으셨던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처우개선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지원사업 예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아직 당초예산을 자세히 못봤는데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예산을 잡아서 올라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잠깐만요. 지원사업은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지원사업하고 관련되는 것은 한마음체육대회가 타 구·군에 없는데 우리 구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강진희 위원
1차 추경에 올리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그렇죠.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
강진희 위원
위원회도 설치해야 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14페이지, 제21조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6대4가 되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다른 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성비 맞추기가 어려운 데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방금 강진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실태조사 한 부분에 있어서 강진희위원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알아보고 싶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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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 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구가 저희 구밖에 없었는데 늦게나마 건립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을 건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잘 지어진 것만큼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당연히 전문기관이 와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전문단체가 와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 부지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기부채납한 땅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기부채납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보태서 건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2월 되어서 모집공고에 들어가고 접수하는 과정에 있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강진희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모집해 봐야지 수탁할 기관이 몇 개가 들어올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도 잘 운영했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장애인복지관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쭉 지어진 것을 봤는데,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된 공사라고 해도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물론 인근에 부르미나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걱정하신 것 중 가장 큰 문제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지가 사실 조금 좁습니다.
조금 더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면적뿐만 아니라 건축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지을 때 고민했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같은 결과를 초래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사실 좀 좁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56면인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도 넣고 지상 1층에도 주차 부지가 들어갑니다만 좁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건립 이후에 지자체에서 고민해서 부지를 조금 더 확충하든지 주차장 면적을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요. 행정에서 다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차질 없이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과 잘 의논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주차장 부지 부족 문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부르미를 불러서 대기하고 휠체어를 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진입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기 안전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장에 가보면 농로처럼 소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확대하는 것으로, 개관 전에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넓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안전에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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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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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인데 대부분 조례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과 별개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그동안 운영되었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부에 따라서 직업도 되고 포획보상금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명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사항인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제3항에 보니까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저희도 따로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법령에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탄력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멧돼지나 야생 고라니, 조류 등 피해 신고가 있어서 1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수확시기 상관없이 열어놓고 하는 것이고,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피해사항이 확인이 되어야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돼 있던 데요.
이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포획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고라니하고 조류는 지급 근거가 없어서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 위원
분명하게 명시해서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고라니는 고라니대로 보상금을 따로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자료 책자 68-2페이지, 개선안에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제2항에 ‘지원자 중 경력 및 성별 등을 교류해 선발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위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중에 여자 엽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여자분이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남자분들만 지원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현실적으로 야간작업을 한다면 여자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목적이 우선인데 양성평등이 우선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실무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개선책으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이 각 동별로 추천이 되어서 지역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지금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동별로 안배를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양정·염포 빼고는 그분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다음에 뽑을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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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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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실시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칭한 이유는 문자 절약의 효과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 제4조제1항 본문 내용 중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시설로 약칭되어 있는데요. 이미 앞부분에 소각시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폐기물소각시설을 그냥 소각시설로 사용하면 굳이 따로 약칭할 필요가 없고 또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은 똑같은 용어로 약칭을 표현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용어가 굳이 약칭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안 그래도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검토했는데 약칭에서 얻어지는 문자 절약의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약칭을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수정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아무리 읽어봐도 폐기물 관련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조례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이 조례 자체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조성할 때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짓지 않으면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단체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인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30만㎡는 평으로 따지면 약 9만 평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지구가 강동산하지구, 매곡중산지구, 호계매곡지구, 송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 위원
대단지 개발사업 지역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데서 납부를 하네요.
대부분 처리시설을 지은 게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원래는 주택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의무도 져야 하거든요. 법에 따라 본인들이 원래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못 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는 성안동 매립장이나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은 SBK, 온산바이오 에너지센터가 공공폐기물처리장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산시와 굳이, 예를 들면 강동산하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울산광역시하고 2012년에 협약을 했거든요. 만일에 주택개발이 됐을 때 본인들이 처리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울산시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납부금은 택지 조성할 당시에 한 번 내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아닙니다.
연납도 가능한데, 사업계획 신청과 동시에 일부 납부하고 그 뒤에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분납을 하든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아닙니다.
분납은 가능합니다.
강진희 위원
아니, 분납은 가능한데 납부금을 한번 내는 것인지 매년 내는 것인지 ….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딱 한 번요.
강진희 위원
택지 조성할 때 한번 내는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강동산하지구나 송정지구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강동산하지구는 55억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 위원
음식물류하고 폐기물하고 다 합쳐서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렇죠. 음식물류 하고 소각장을 합쳐서, 그게 부지 매입비용과 시설 설치비거든요.
저희들이 동시에 비용을 ….
강진희 위원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 구의 수입이 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아닙니다. 비용을 받아서 시에 다 줍니다.
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어디 갔지?’, 저희가 돈을 받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특별회계 돈을 받아서 시로 다 주는 것이고 저희는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없다고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에서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니까 시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별표 1】내용 중에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는 1.3 미만인데, 1.2도 할 수 있고 1.1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1.1로 정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에 소각시설 변동계수와 음식물처리 변동계수를 산정해 봤습니다. 평균 수치가 1.1로 나왔고요.
그리고 5개 구·군도 거의 다 1.1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상태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내용 중 문자 절약의 효과가 적은 약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시설”이라고 한다) 설치’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의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상태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원, 김상태위원, 강진희위원, 임채오위원)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없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하여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물론 관련 법과 시행령 이런 것도 다 보고 해야 하는데 제가 조례를 이해하기는 힘들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조례는 올라오면 쉽게 이해하는데, 이 조례는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런 부분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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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7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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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가, 원래 이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고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어서 ….
어쨌든 저희가 개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왜 폐지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권한의 위임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칙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법령상 해석은 그렇고요.
그런데 초기에 이것을 할 때 전국적으로 조례로 한 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의회하고 조례 구성에 있어서 소송까지 들어가면서 그때 판결이 구청장님의 규칙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여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래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
강진희 위원
보통의 사무라는 게 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통 보면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
강진희 위원
법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만 조례로 보통은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도 하는데 이 법은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
강진희 위원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데 규칙으로만 ….
강진희 위원
조례만 없어진다는 것이고 위원회도 그대로 있고, 단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업무에는 다른 영향은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같이 갑니다.
똑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없는데 규칙은 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위임돼서 규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조례로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된 사안이 있어서 규칙으로 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의 판결이 있으니까 규칙으로 통일하라고 문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계속 다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을 동시에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규정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완해서 규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폐지하면서 동시에 규칙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를 규칙으로 공포해서 전환된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재해영향평가 협의 실무지침서도 마련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난 9월에 태풍 11호 ‘힌남노’가 호우로 울산 인근 경주나 포항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이런 피해를 줄이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기후위기로 인해서 변화가 많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례를 규칙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2019년도에 반영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규칙으로 전환한다는 뜻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볼 때 이왕 조례를 규칙으로 전환할 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포식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거나 아니면 현지 조사를 할 때도 현지 조사나 분석을 위원들이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구체적인 규칙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규칙에 다 담아서 제정할 계획이고요. 그대로 되면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규칙을 전환하고 나서도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10분
안건
6.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사전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887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3억870만 원보다 3.91% 감소하여 7억9,349만8,000원이 감액된 195억1,5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07억5,867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7,429만2,000원 대비 21억1,56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87억5,65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3,440만8,000원 대비 13억2,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및 안전한 의·약 관리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건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적기 접종으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취약지 주민 안전망을 구축하여 수혜자 중심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및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건강취약주민 방문건강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 업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수공사를 금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건소 방수 및 도장 공사는 보건소 내 기계실 바닥 방수공사 및 건물 내·외부 도장 공사로 진행하였고 2023년도에 방수공사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019년6월 보건소 방수 및 도장 정비공사에서 시행한 옥상 방수공사의 유지보수 건으로 건축물의 누수를 예방하고자 하자보증기간 3년이 끝난 방수층에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수공사 효과가 가장 좋은 7~8월에 시행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2023년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관내 설치된 장비는 총 35대이며 기존 설치 장소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2개소, 행정복지센터 8개소, 공공도서관 6개소, 공공체육시설 2개소, 노인시설 2개소, 경로당 3개소, 호계공설시장, 박상진의사생가 등 34개소입니다.
2023년도 설치 예정지는 8개소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면적 135.53㎡ 이상 및 1일 20명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설치 지원 요청이 있어 관리인력 확보 및 향후 장비 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료실 운영 인건비 3,78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 의사는 일반진료,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근무 포기 시 신속히 임기제 채용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법적 채용 기간, 응시자 부재 등으로 신규 채용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의사 부재 시 각종 제증명,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재난 응급상황 관리 등 보건 업무 전반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신규 채용 공백 기간 동안 임기제보다 임금이 높고 단기간 근무로 선호도가 높은 일시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각종 업무 공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의사 임기제 5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5급 상당 6,168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별도 수당을 합하더라도 의사 평균 임금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지원자 부재 등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울산 울주군, 경남 진주, 전북 무주 등 타 지자체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 수당 포함하여 1일 기본급 40만 원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페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생존율이 80%까지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존율도 약 3배 정도 높다고 돼 있는데 전체 북구 관내 현재 35대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저희가 지원한 게 35대이고요. 설치한 것은 146개소에 181대가 설치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35대는 보건소에서 관리할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설치한 기관에 관리자가 한 명씩 돼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관리책임자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임채오 위원
교육 주체는 누가 합니까?
지역 병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요. 일반 주민들까지 해서 보건소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 방법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설치해 놓으면 현장점검을 하는데, 올해 시행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올해 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거기에 대한 주요 점검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방법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 배터리가 다 됐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배터리가 다 되면 소모품 교체 시기는 즉각 교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이건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즉각즉각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관리책임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 위원
관리책임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은 146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만 실제로 사용법에 대해서 처음 보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설치 예정지 8개소라고 설명하셨는데 체육시설 5개소 하고 경로당은 그럼 세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국비와 시비 예산이 8대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년 7,8대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일 1일 2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경로당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20인 이상은 거의 다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럼 체육시설 5개소는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8대가 있기 때문에 요청이 체육시설 다섯 군데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하고 아니면 경로당 쪽으로 돌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진료실 운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현재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진료 의사가 한 분 계시고 예진 의사 한 분 계셔서 두 분의 의사가 계시는데 ….
위원장 조문경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진료를 보고 계시는 이 선생님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혈액투석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쓰러진다거나 갑자기 그만두셨을 경우 대체 인력이 없어서 기간제 인력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지금 현재는 아니고 혹시 대비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임시로 3개월 올리셨는데 만약에 더 장기화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3개월분을 임시적으로, 채용 기간까지 보통 2개월 걸리는 상황이라서 만약 채용이 불가능하다면 추경에 잡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은 만약을 대비해서 올리셨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건소 방수 공사 관련해서 2021년에는 기계실 바닥 방수공사였다는 것이고 내년에 올리는 것은 옥상 방수공사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2021년도에 기계실 지하 쪽에 물이 새서 방수 공사를 한 것이고요. 보건소 옥상에 가면 햇빛에 바래서 방수 장비가 떠서 누수 우려가 있어서 올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강진희 위원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07p∼708p, 세출예산안 711p∼7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저도 연달아서 질의하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 책자 707페이지 보면 89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89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국비가 892만 원, 시비 892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세입에는 892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표시 안 되어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세입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구별돼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2023년도 예산안 책자 707페이지, 708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89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예산액만 적혀있고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도 없고요. 뒤에 708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892만 원이 있고 예산액만 적혀있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89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892만 원, 시비가 89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구비 50만 원으로 헌혈과 관련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맞아서 ….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707페이지에 ….
김상태 위원
예. 892만 원 적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앞에는 국비이고 뒤에 것은 시비입니다.
김상태 위원
아, 중복돼 있다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89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7대 적혀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내년에 8대입니다. 올해 7대입니다.
김상태 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7대로 돼 있더라고요. 대상지가 아까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인지 별도로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올해는 보건소 1개, 신명보건진료소 1개, 어물보건진료소 1개, 시례경로당 1개, 원지경로당 1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1개, 소금포역사관 1개 이렇게 7대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내년에 8대인데 아까 경로당에 2대와 체육시설에 5대와 ….
체육시설과 경로당 전체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노인장애인과를 보면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2대 구입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사건 이후로 자동심장충격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 위원
아까 임채오위원도 말씀했듯이 2022년11월24일 k채널이라는 신문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에 전했다. 점검을 통해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87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86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동상태 및 위치안내 표시, 보관상태, 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자체 점검 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배터리 방전, 패드 유효기간 경과 등이 지적된 기관에 대해 교체 지시하고, 안내판 오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아파트에도 있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잖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점검한다고 해도 보관소에 보면 열쇠로 잠긴 것도 있거든요. 파손 때문에요.
자동심장충격기는 긴급하게 써야 하는데 솔직히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점검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각 동에 간호사로 보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 위원
이런 분들이나 소방서랑 같이 동마다 교육을 하면 인식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69페이지, 2023년도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금 12억7,183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수탁자가 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예산 편성은 22억9,885만 원으로 자체 수입금 2022년 입실률 기준 69.3%를 추산하여 연간 10억2,702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부족한 예산 12억7,183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분기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29명에 대한 인건비는 12억4,225만 원으로 공무원 임금상승률 1.7%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모품 및 수선유지비 등 경상경비는 6억7,518만 원으로 2022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6,894만 원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총 5,024만 원을 감액한 민간위탁금 12억7,18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하여 입실률 증가 및 예약 취소율 감소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 강구와 산모 관리 프로그램 등 특화된 사업 추진, 국·시비보조금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구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69 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7억5,600만 원 중 구비 부담 비율은 15%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북구 출생아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다태아의 경우는 50만 원 배수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출생신고 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자녀가 등재된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2023년도 예산안 책자 769페이지를 보면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은 산후조리비 지원이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시장님 당시의 공약사업은 맞지만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실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오히려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게 출산장려 정책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는 판단 끝에, 고심 끝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후조리비가 출산에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비 지원을 왜 건강증진과에서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구청에는 가족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출산장려금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인상해서 통합적 운영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에서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 예산 심의에서도 질의하겠지만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항인데 정말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체제로 출산장려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북구출생아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위원장 조문경
만약에 7억5,600만 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보건소에서 각종 건강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랄 경우 일차적으로 타 구·군에 혹시 예산이 남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받아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41p∼743p, 세출예산안 747p∼78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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