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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6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0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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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0월 11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4.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4.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62억5,931만7,000원 중 256억6,817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9,113만8,00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4억5,310만 원 중 467억5,95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5억8,560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11억790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설계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동천 암벽 분수조성사업 등 총 22건 83억5,434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공사 등 총 10건 25억2,880만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천걸음 이화정 마을 등 총 18건, 77억245만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3억1,427만5,000원 중 46억344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6,128만3,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미납액 6억4,954만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억268만2,000원 중 37억3,186만2,000원을 지출하고 1억376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6,705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14억772만6,000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2억9,709만2,000원을 포함 총 27억481만8,000원에서 10억3,368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 잔액은 16억7,11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7억4,572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657만7,000원을 포함 총 8억2,229만7,000원에서 1억5,552만8,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 잔액은 6억6,6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총괄과가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안전총괄과는 202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내용을 최우선에 두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예산 편성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먼저 세입 129페이지, 그외수입, 기타과태료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그외수입 2,006만1,770원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 반납금과 2020년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위탁경비 정산금이며 기타과태료 1,096만 원의 경우 승강기시설 위반 과태료 4건과 감염병 위반 과태료 13건에 대한 징수금액입니다.
징수금액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 미편성 징수 결정과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 없이 2,400만 원을 수납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폭염 대책비가 2021년7월에 2,4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당시 세입예산 과목을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 당시에 특별교부세 과목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세입처리하여 예산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징수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강화 사업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강화 사업비 총 6억4,065만8,000원 중에 3억7,177만4,330원이 집행되고 6,000만4,0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129만6,890원, 공공운영비 246만6,200원, 자산취득비 162만2,980원,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5,230만2,000원, 기타 재료비, 국내 여비 등입니다.
집행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에 의거 재해복구계획 기준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 복구비는 401억 원이라서 법적 기준에 해당되어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계약 용역비가 3억4,769만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5,230만1,000원입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 설명을 설명 드리면 2020년5월에 제1회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 참여기술인 업무중복 조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4억 원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1년1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2021년3월2일부터 2022년1월31일까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선급금 1억3,907만9,600원을 제외한 2억861만9,400원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1월20일에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어 분석평가완료 보고서를 울산광역시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본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 답변에서 재해 예방강화 사업으로 아까 6,000만4,070원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2,200만 원이 운영비이고 200 몇만 원이 출장비, 100 몇만 원은 또 다른 용도라고 얘기했는데 운영비가 2,2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
김상태 위원
아까 답변에서 6,000만4,07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한테 설명하셨거든요.
2,200만 원이 운영비로 남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운영비가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체 세부 사업명에 각 목이 있습니다.
그 목별로 전체를 다 더하면 집행 잔액이 되는데 2,2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아까 재해 예방강화 사업 세출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129만6,890원, 공공운영비 246만6,200원이고 자산취득비,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기타 재료비, 국내 여비 등 이렇게 세부 목별로 잔액이 조금조금 남았고 그 위에 단위사업을 크게 다 붙이면 집행 잔액이 6,000만4,070원 정도 됩니다.
김상태 위원
집행 잔액은 그다음 이월금으로 또다시 예산편성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반납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예산은 그대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반납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도 연속해서 사용하는데 집행 잔액은 그대로 반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서 129페이지, 특별교부세하고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2,400만 원에서 지금 1,096만 원 각각 수납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사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 내역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과목이 오기가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의할 때 129페이지에 보면 교부세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와 징수결의 내역이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시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이긴 하지만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돈이 내려올 때 징수결의를 해야 되는데 징수결의할 때 직원들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부세다 보니까 바로 교부세로 편성을 해서, 예산은 시·도비보조금에 되어 있고 징수한 것은 특별교부세로 징수가 되어 있어서 불부합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결산을 보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셔서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지금 김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 사고이월해서 6,000만4,070원이 남은 것은 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6,000만4,070원에 대한 세부 설명만 하셨지 집행 잔액이 반납되는 예산에 대해서 왜 집행 잔액을 쓰지 않고 ….
반납하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쓰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남겨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000만4,070원을 반납하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연중에라도 종료되고 이러면 각 추경 때마다 예산을 반납하고 정리하는데 아마 그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좀 많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올해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29p∼130p,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일반회계세출 21p∼23p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재난관리기금 수입 427p, 지출 435p∼439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295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해서 성과지표에 116%로 달성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방독면을 저희들이 지금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방독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방독면이 기능성이 크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바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를 들면 응급상황이 됐을 때 체크도 안 하고 있다가 ‘무조건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재난대응 훈련 실적에 훈련횟수가 4번으로 되어 있던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장에 있는 가상의 사고를 설정해서 재난대응 훈련을 하는데 이때는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모여서 앉아서 하는 도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4번 다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제가 보기에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약 55억 원 정도 되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업무 자체가 재해·재난 예방, 비상 대비 업무로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폭염, 홍수, 지진 등 예전에 없던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은데 재난 총괄부서로서 부서 성과지표 상단에도 있듯이 재난대응훈련,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안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도로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세입·세출을 편성해서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시에 담당 부서인 도시과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비 3억 원이 수납됨에 따라서 세입결산의 상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지구 외 기반시설 개설을 위하여 2020년10월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구 간에 위수탁 업무협약을 맺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5억여 원을 2022년으로 사고이월하고자 하였으나 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5억여 원은 금년 1회 추경에서 재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협약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창평천 인근 원지마을 주민들의 창평천 범람 우려에 따른 공사추진 반대 및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농번기 기간 및 공사시점 부의 지장물 평나무 등의 보상 전유물로 이의제기)가 있어서 2021년12월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나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 2022년2월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장물 건의 소유자도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여서 이의제기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주민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주민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5페이지,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 및 화봉5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예산의 상호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봉5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공사 추진 시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경관조명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므로 주민 요구사항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설치 예산 부족분을 부득이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의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해소하였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 상호를 변경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결산서 13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도시과로 3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쓰는 것은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실제수납액이 제로인데, 이 돈이 어떻게 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도시과로 돈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시 도시계획과에서 돈을 내려줄 때 과를 구분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도시과로, 전체 금액이 약 36억이 되거든요.
36억 원 자체를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는 결과를 초래해서 ….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도 이런 현상이 있고 우리 건설과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를 따로 구분해서 내려줬으면 이렇게 예산상의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도시과로 다 일괄 편성해 주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입금해서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새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행정이 이런 것을 꼼꼼히 해주셔야 책에서 실제수납액이 제로일 때 도시과에 간 돈이 어떻게 오는지 저희들은 모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살펴봐서 자기 과목에 잘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과목에도 이용하고 전용하고 쓸 수 없다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큰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뭉텅이로 돈을 한꺼번에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받을 때 체크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한번 체크 ….
건설과장 이상식
돈은 일괄적으로 어차피 세입 통장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과의 불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일괄적으로 들어오는데 도시과와 협의를 같이 해서 ‘이번 것은 돈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저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상의해서 예산상에서는 제외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3p∼135p, 세출 301p∼30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결산서 133페이지, 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를 보면 하천사용료 예산액 1억9,800여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이 1,019만7,620원 실제수납액이 742만3,330원이잖아요. 미수납액이 277만4,290원이고요.
이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식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희 위원
하천사용료에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수납총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있고 밑에 공유수면사용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역으로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하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사용료가 일괄로 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 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를 분할해서 반반 나눴어요.
그런데 반반 나눴을 때 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공유수면사용료가 1억9,800만 원이고 하천사용료가 약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
김정희 위원
기재를 잘못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기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것은 이 부분을 바꿔서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오타, 오류는 나타날 수 있는데 치밀하게 해주셔야 이 금액 차이도 그렇고 저희들도 신뢰가 가니까 좀 살펴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3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와 304페이지, 배수장 및 하수중계펌프장 관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칭찬해주려는 겁니다.
26개 과중에 유일하게 건설과에서 예산 절감액이 약 2,6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서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LED등으로 자꾸 교체하다 보니까 일반등보다 LED등의 효과로 약 20% 정도 전기세가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26개의 과를 보면 예산이 절감된 데가 없더라고요. 건설과만 있어서 또 다른 과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큰 태풍이 두 개 왔는데 또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대안천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시에 수자원 심의 자료가 올라갔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그때 공람 공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산 쪽에 있는 농로를 들어올리는 것은 안 되고 그냥 기존 바닥에서 조금만 위로 턱을 해서 농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높이가 약 1m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채오 위원
폭은 4m이고요?
건설과장 이상식
폭은 약 3∼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길이는 약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길이는 아마 올라가는데 필요한 부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로 올라가 있습니까, 언제 그 심의가 열립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심의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시에서 위원들을 새로 해야 되니까요.
임채오 위원
대안천 주변으로 주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폭우나 이럴 때 인명 피해도 예상되고 거기에 제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구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공청회에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자료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까지 심의될 수 있도록 북구청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문운동장 올라가는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태풍이 오면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밤에 운동하러 효문동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태풍 이후로 전기가 며칠째 계속 안 들어온다고, 조치가 가능하면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받았는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건에도 나와있습니다. 위원들은 그것을 보셔도 됩니다.
전체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 91건인데 이 중 건설과 사업이 24개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이월사업은 15개였고 올해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건설과 사업이 보상 등의 과정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원들과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 만족도가 더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0페이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8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 16건 6,947만1,870원을 부과하여 2021년 8건 986만3,340원과 2022년 3건 1,458만1,710원, 총 11건 2,444만5,050원을 징수하고 5건 4,502만6,82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건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의 88%에 달하는 사찰건물 2건 3,983만7,320원의 체납으로써 이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독려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4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국비수령액 9억4,0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건설과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공원녹지과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9억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교부 통보 공문이 주무부서인 도시과로 접수됨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징수결정 및 수납되어 차액 9억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추진 세부사업의 이월사업비 발생 사유 및 각각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2021년 당초예산 1억6,107만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1억4,270만2,000원을 합한 3억377만2,000원의 예산 현액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2억333만1,000원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억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양정동과 중산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2021년5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11월 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해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도시재생기구와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해왔으며 호계역 폐역에 따라 침체된 구도심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과 연계한 생활·문화·관광시설 확충과 호계시장 상권 활성화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여 2023년 이후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사업 추진 기본방향 등을 확정하여 1억1,000만 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찰되어 현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방법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재공고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5,333만1,000원은 용역계약 후 지급잔액으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연구용역비 1억4,270만2,000원 중 2021년2월, 1억3,332만1,000원으로 정자활성화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해 7,999만 원을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낙찰 차액으로 938만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급 잔액 5,333만1,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정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9p∼140p, 세출 309p∼31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15페이지 보면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그렇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되어서 2,500만 원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주민공모사업으로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김정희 위원
공모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올해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4건을 공모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결산서 30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행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혁재
집행한 것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고 불편 사항을 갖고 있는 도로포장공사와 우수관로 정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이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대상지가 호계지구와 진장·명촌지구 두 군데 ….
도시과장 최혁재
호수지구와 진장·명촌지구입니다.
임채오 위원
예. 내년 예산에도 반영됩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임채오 위원
저번에 기사에는 불합리한 예산으로 잘못된 집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주민들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진장동에 주민행정복지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임채오 위원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처리해야 되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땅에 매립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부지가 북구청 소유라고 보는데, 맞죠?
도시과장 최혁재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는 땅에 묻히거나 일반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소파보수나 일반보수를 하면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 발생됩니다.
요즘은 분리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따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향후에 조치할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조합에서 다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채오 위원
진장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니까 구유지 내 폐기물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담당관에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만약에 그것만 꼭 처리해야 한다면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채오 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이런 폐기물이 구 소유 땅에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 도시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관 업무는 아닌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아니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차적으로 조합 측에 빨리 조치해달라, 왜냐하면 조합 사업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땅의 소유가 누구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역이 조합에서 사업하고 있는 시행구역 안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고요. 만약에 조합에서 늦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해야 한다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긴급 복구사업을 하는 것처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안에 긴급복구 지원 예산이 있으니까 도로가 파이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도로선을 그어야 하거나 물이 넘치는 곳에 하수관을 확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내년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지 주민들이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4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309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적이 100% 달성으로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쉬면서 TV를 보니까 광주인가 80대 노모 생일 잔치에 갔다가 기름보일러 때문에 일가족 6명이 죽는 사고를 방영하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생활공간을 만든 데가 엄청 많나요. 어떤 사람은 황토방까지 넣은 경우도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실제로 나가서 단속할 때 유심히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안내 팸플릿까지 만들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일반적으로 해놓은 것은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심지어 울타리를 잠그면 우리가 들어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옆에서 본 주민들의 신고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장 어려운 게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놓은 분입니다. 밖에서 보고 저게 주거 공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편의시설은 주민 편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도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어제 TV에 나온 것처럼 안전사고나 질식사,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 지표를 보면 도시과 주요업무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 도시경관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성과 상단에 성과 지표가 부서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한계와 부족함이 있겠지만 결산 결과가 주민들에게 공개되니까요. 저도 제일 먼저 볼 때 성과지표부터 봤거든요.
지표 작성 시에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안건
4.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 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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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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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중)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정자 같은 경우 다른 8개 동에 비해서 도시재생 하면 그냥 마을이지만 관광산업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위치거든요.
경주 양남 주상절리에 있는 전망대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에 차가 막혀서 갈 수 없을 정도거든요. 도시재생에 더 플러스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안관광 테마거리를 만들고 있고 농수산과에서도 북항을 정비하면서 인도교를 설치하고 광장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자항에 오면 걷기가 좀 불편한데 쭉 해안가를 따라서 산책하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망하면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구경할 수 있는 공간,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 어울리는 콘텐츠로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최근 판지에 카페거리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페촌과 연계해서 충돌되지 않게끔 상권을 잡아서 수제맥주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판지 카페촌을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봤습니다. 나중에 경관적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좀 특별해야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 같은 경우도 건물을 그냥 보수만 해서도 관광으로 거의 1위로 잡힐 정도거든요.
정자도 더 신경 쓰셔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머물러서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임채오위원.
임채오 위원
정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책자 25페이지, 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에서 정자활어직매장 앞에 보면 어업 관련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나중에 주민공청회도 실시할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합니다.
임채오 위원
정자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씀이 ‘정자활어직매장을 오픈했지만 앞에 어항, 어망의 냄새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자항 정비를 이런 어망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자활어직매장 바로 앞에 두는 것이 아니고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지어서 일률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잘 안된 걸 보니까 어촌계 계장 문제라든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정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촌계가 어느 정도 정리돼서 농수산과와 이야기가 되면 정자활어직매장 앞쪽으로 ….
다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현수막도 붙어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잘 알고 있고 도시재생할 때 새로운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정비라는 의미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상권에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항 이런 쪽에 가보면 등대, 모형물도 잘 만들었고 안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앞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접근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잘 안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을 포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되면 어촌계와 수산진흥계에 얘기해서 어항을 따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금은 공모사업을 올리는 과정이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 예산을 해서라도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이게 두 번째로 올리는 사업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두 번째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이번에는 뭔가 보강돼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지난번에 안 됐던 이유가 일단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하려면 토지소유 권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계약만 했었습니다.구두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아예 시유지를 다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는 부지가 다 시유지나 구유지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자 상권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약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강동 유원지에 사시는 분들, 산하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 테마거리 같은 곳을 따라서 걸을 때 접근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노력했고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신청이 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전체 보고서를 보니까 정자가 새로운 마을로,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기대감도 의회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 준비를 잘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임채오 위원님이 말한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했는데 멀리 갈 필요 없이 동구 주전만 가더라도 집 2개 근처, 카페 1개 근처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많이 형성돼 있어요.
제가 북구를 보면서 항상 답답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하면 정자활어직판장 입구에서 내려가는 길이 이번에 하나 보완됐더라고요. 바다로 빠지는 길이 너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동에 갔을 때 통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건의받는 부분이 뭐냐하면 라메르판지 카페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쪽이 토요일, 일요일에 차가 밀려서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 위에 생맥주 판매점이라든지 건물을 올린다면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메르판지 이런 카페는 안쪽에 실질적으로 자기들 주차장을 일단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다 라메르판지 카페 가시는 분들은 안쪽에 주차하는데 현재 주차장은 가보셔도 그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가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쪽 공용주차장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테마에 관한 곽암광장으로 쓰고 또 일부는 거기에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주차는 일부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좀 부족하겠구나 하는데 현재도 주차장이 비어있고 가보면 이상한 배 같은 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 부분은 아는데 주말에는 그쪽이 엄청 많이 밀립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정자가 많이 발전하겠구나,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 싶은데 이 계획대로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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