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0페이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8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 16건 6,947만1,870원을 부과하여 2021년 8건 986만3,340원과 2022년 3건 1,458만1,710원, 총 11건 2,444만5,050원을 징수하고 5건 4,502만6,82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건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의 88%에 달하는 사찰건물 2건 3,983만7,320원의 체납으로써 이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독려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4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국비수령액 9억4,0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건설과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공원녹지과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9억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교부 통보 공문이 주무부서인 도시과로 접수됨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징수결정 및 수납되어 차액 9억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추진 세부사업의 이월사업비 발생 사유 및 각각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2021년 당초예산 1억6,107만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1억4,270만2,000원을 합한 3억377만2,000원의 예산 현액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2억333만1,000원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억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양정동과 중산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2021년5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11월 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해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도시재생기구와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해왔으며 호계역 폐역에 따라 침체된 구도심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과 연계한 생활·문화·관광시설 확충과 호계시장 상권 활성화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여 2023년 이후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사업 추진 기본방향 등을 확정하여 1억1,000만 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찰되어 현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방법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재공고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5,333만1,000원은 용역계약 후 지급잔액으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연구용역비 1억4,270만2,000원 중 2021년2월, 1억3,332만1,000원으로 정자활성화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해 7,999만 원을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낙찰 차액으로 938만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급 잔액 5,333만1,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정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