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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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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0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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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0월 13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91억9,441만9,000원 중에서 91억9,441만9,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7억3,258만6,000원 중 172억9,501만 원을 집행하고 1억830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3억2,926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준공 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억830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의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집행 잔액 4,722만6,000원과 관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20년10월 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동반 유행에 대비하여 한시적 국비지원사업으로 5,167만2,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기간이 2020년11월부터 2021년4월까지임을 감안하여 전액 2021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2020년~2021년 절기 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만 지원 대상이며 그 외 기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은 사업대상자 1,235명 중 21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17.3%로 예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주된 사유는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당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백색입자 백신 회수 등 사건·사고가 많았던 해로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 접종률 저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 집행 잔액 1,928만 원과 관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집행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6,972만1,000원으로 이 중 5,044만 원을 집행 후 집행 잔액은 1,928만 원입니다.
5,044만 원 집행액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집행액은 2,050만6,000원으로 2020년~2021년 절기 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99명 및 2020년~2022년 절기 지자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969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어 2020년~2021년 절기 접종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외 기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예산에서 지출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순서가 너무 뒤죽박죽돼 있어서요. 순서가 결산서에 있는 것하고 사업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안 맞아서 맞춰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순서를 너무 뒤죽박죽 해놔서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2021년 말에 보건소가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을 잡아놓은 것에서 어떤 목은 건강증진과로 전체 금액이 가버리고 어떤 것은 저희 과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것은 건강증진과 쪽에서 집행이 되고, 우리 보건행정과 것은 보건행정과 쪽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서하고 첨부서류의 순서가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대한 인건비면 인건비라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 위·아래 순서가 다 뒤죽박죽되어 있다고요. 그걸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가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되던데,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의료기관 관리라든지 전염병 예방사업, 예산 집행을 하는 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 치매라든지 정신보건이라든지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에 국비반납금이 4,726만6,820원이 있고 이와 연계해서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구비가 100%입니다. 국비는 4,722만6,000원을 반납하시고 구비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 1,928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국비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 두 개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국비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한정돼서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일반장애인 등은 국비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4명만 접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돼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1p∼163p, 세출 331p∼3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결산서 16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 기타수입에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748만7,110원이 있거든요. 환급액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환급액은 인플루엔자 약품을 위탁업체와 연초에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약품을 수급하고 나서 우리가 덜 썼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상자 접종을 다 했는데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썼을 경우에 환급된 금액이고요.
김정희 위원
그럼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에 기재 안 된 것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환급액은 사실 얼마가 들어올지 추측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나머지 징수결정액으로 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전체적으로 일반 진료라든지 이런 게 다 중단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액을 안 잡고 결산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미기재되고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냥 예산액과 예산현액 없이 이렇게 바로 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2억1,900만 원 환급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업은 어떤 건지, 언제 환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국가예방접종 17종에 대해서 국비로 교부되는데, 이 시기에 접종을 못해서 이월을 ….
우리 구청까지는 교부가 됐는데 보건소로는 안 내려오고 있다가 구청으로 바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예산에 안 잡히고 2억1,900만 원이 바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금방 김정희위원이 질의하신 것, 구청까지만 교부됐다가 보건소에 안 넘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국비가 시청에서 우리 구청 예산계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배정이 안 되고 있다가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보건소로 안 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반납됐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때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좀 늦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위원장 조문경
만약에 구청에서 빨리 집행했더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먼저 돈이 내려온 상황에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하거나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건 아니고, 이게 늦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정희 위원
대상자가 없다고요?
종류는 아까 17종 얘기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국가예방접종 17종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7종이나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김상태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받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33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시비보조 사업의 예산이 예산액 대비 약 30%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시비보조 사업은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임산부 검진 및 기형아·풍진 검사,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행의 정점이었던 시기여서 보건소 내소사업 및 대면사업이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및 예비엄마 건강검사 및 상담 참여자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1/2 이상 감소한 상황이었으며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또한 운영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시 필요한 검사비 및 강사수당 등의 집행 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7p∼168p, 세출 337p∼34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947페이지와 949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94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중증정신질환 등록 관리 실적에서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110%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949페이지, 단위사업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암조기검진 실적이 1만9,718명과 45.01%로 되어 있는데 암조기검진 대상 등 사업의 내용과 실적이 45.01%에 불과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암조기검진 실적이 1만9,718명 45.01%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낮은 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암조기검진을 위해서 6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나이대로 지원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은 대상자가 조기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검진을 꺼리는 경향이 좀 많았고,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50% 이하인 대상자가 무료로 검진을 받는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안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5.01%는 어떻게 보면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울산 구·군에서는 저희가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올해 대상자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암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와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받았습니다.
치과용자외선중합기가 현재 8년 정도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치과용 진료장비 및 의자가 2006년8월24일에 구입했어요. 내구연한이 11년인데 지금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 5년이 더 경과했는데 상태는 양호하다고 적혀있더라고요.
노후화된 장비도 되게 많고 신규로 들어온 장비도 있는데, 양호라고 된 것은 지금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구입한 지 오래됐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 장비 점검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장비를 체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장비는 매일 체크를 합니다. 내소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비가 고장이 나면 즉각적인 수리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화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코로나19가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한 번 더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보건소장님께서 그 모든 행정체계를 담당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장비가 내구연한을 넘었지만 잘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본인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가 언제 유사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347∼353페이지까지 보시면 수혜자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347페이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성과목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임신 전 남성 남성 참여수 확대’ 있잖아요. 2020회계연도이고요.
348페이지에 2021회계연도는 ‘임신 전 건강관리 남성 수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사업이 같은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문구의 글자가 크고 작은데 이것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고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김정희 위원
똑같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앞에 2020회계연도에 있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임신 전 남성 남성 참여수 확대 ….
일단 여기 사업수혜자의 수치와 밑에 수치가 다 다르거든요.
2020회계연도 보면 실적치가 131인데, 348페이지, 2020년도 사업수혜자 남성(비율)은 8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131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1회계연도를 보면 앞에 실적치 214이고 밑에 2021년 사업수혜자 남성(비율)에도 214로 정확하게 적혀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김정희 위원
이 수치가 뒤에도 보면 또 틀려요.
347페이지에는 2020회계연도 목표치가 225인데 353페이지에는 2020회계연도 목표치에는 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고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뒤에 있는 사업수혜자하고 일치돼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6대 암에 대해서 KMI 한국의학연구소에 위탁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예를 들면 북구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검진은 북구의 10개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적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하되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진을 받으라고 일괄적으로 연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한테 우편물을 보내는데,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것을 북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시기가 언제이니까 가세요.’ 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검진은 관내 각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돼서 정상적인 업무로 되돌아가다 보니까 ….
지금 북구보건소의 업무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 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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