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 149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주요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이며 2021년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2,785건 3억3,738만6,000원을 부과하여 2,055건 9,544만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28%이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2,851건 1억7,420만9,000원을 부과하여 2,518건 9,890만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6%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87% 등 다른 교통 관련 과태료와 달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는 개인의 단순 착오보다 부과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다수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처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과 가능 최고 금액이 체납되는 고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차량 매도 및 폐차 시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요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납 처분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신용카드 및 분할납부, 납부기일 연기 등 과태료 납부 편의성 향상과 함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홍보 등 인식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7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그외수입 6,35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0만 원의 세입내역은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 집행 잔액으로 기간제 인건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2,450만 원 등입니다.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작년 12월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집행 잔액으로 반납 처리 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지난 작년 12월28일 주차장특별회계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 추경 반납을 통해 특별회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특별교부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1,600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2021년12월16일자로 시에서 교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시기보다 늦게 예산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호계초등학교 주출입구 등 9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편성 및 집행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