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 시행에 따라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3조, 제3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용어 설명 삭제 등으로 관련 조항인 제25조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별표4]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9월2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