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전문위원 검토사항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구비 반환금으로 세입으로 수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4,500만 원의 예산으로 3대를 2020년9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집행금액 3,971만2,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528만8,000원입니다.
이에 국비 70%, 구비 30%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반납 금액은 370만1,600원이고 구비 집행 잔액은 158만6,400원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시 세입으로 편성된 구비 158만6,000원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목의 세입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2019년∼2020년에 걸쳐 진행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국비 25%, 구비 25%, 자부담 50% 비율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집행액은 494만2,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752만9,000원, 구비 752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시 세입으로 편성된 구비 752만9,000원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목의 세입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2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된 2건은 전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과목으로 세입 편성된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산서 286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 석면건축물의 현황 파악을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시비보조를 받아 총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2021년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구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922개소로 주택 427개소, 창고 225개소, 공장 210개소, 축사 51개소, 기타 9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되어 환경부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사 결과 전체의 922개소 중 22.8%인 공장이 210개소로 조사됨에 따라 현재 주택, 비주택에만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공장슬레이트 철거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