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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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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0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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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0월 07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조문경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1년 결산 승인의 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3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5페이지, 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한 사유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 수납된 세입 내역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2,953만4,000원과 장애인목욕탕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1,963만6,000원에 2021년도 사업 중 기초연금 등 잘못 지급하여 환수한 금액 1,188만6,000원입니다.
설명드린 내역 중 반납금은 사업비 재원에 따라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세입처리하여야 하고 각종 환수금은 현재 과목인 그외수입에 편성하고 세입처리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까지 전년도 보조금의 집행 잔액 처리는 국·시비 구분 없이 그외수입 일괄 세입처리 하였으나 2021년도부터 보조금 반환수입의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국·시비, 구비 각각의 세입 과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과목 정정이 누락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처리 과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과목을 정정하고 수시 발생한 환수금은 그외수입 예산액을 추경에 변경하여야 함에도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06페이지, 특별교부세가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초과 수납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사업비 4억 원만 편성되었으나 15억2만5,000원의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편성과 다르게 수납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시비로 확보한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총 23억1,200만 원입니다.
이를 교부받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15억2만5,000원은 특별교부세로 처리되었고 8억1,197만4,000원은 시비로 처리되어 지금과 같이 특별교부세가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교부재원과 세입재원을 전산시스템상 확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60페이지,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사업은 2020년9월부터 2022년9월까지 2년간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 퇴거 위기 가구 10세대를 대상으로 LH에서 준비한 공가에서 6개월에서 1년간 무상으로 기거하게 하고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0가구에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에 8가구가 실제 입주하여 6개월 이내 단기간 거주 후 퇴거하였고 관리비 청구액 또한 월 1∼4만 원으로 적어 집행액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세수를 보면 미수납도 있고 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대책 방안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잘못 챙긴 부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수납 부분들은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미수납액이 없어진다.’ 라고 표현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연금,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보다 조금 더 많이 확보해야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게 누락되지 않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지급액보다는 많이 확보하는 게 현 실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미수납액이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태 위원
미수납액이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결손 처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결손 처리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환수받아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고 단지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체납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국·시비로 반납 처리됩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단순히 ‘저희의 착오로 잘못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정해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대답은 지양해 주시고, 2020년도와 2021년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충 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좀 더 확실하게 개정과목, 미수금, 남은 잔액 처리, 올해 연도에 세입·세출 바뀌는 규정이라든지 ….
세입과 세출 이런 것은 바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규정이 바뀔 때는 직원들이 숙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5p∼106p, 세출 255p∼261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349p∼351p, 세출 352p∼355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25p, 지출 432p∼434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결산서 105페이지, 기타과태료 환급액이 16만50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 위원
2021회계연도 첨부서류 33페이지, 기타과태료 37만110원 부분에 행정기관 착오 31만4,050원이고 납세자 착오는 5만6,060원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43%가 노인장애인과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 위원
많은 과 중에서 노인장애인과 기타과태료 행정기관 착오가 이만큼 차지하는데 작은 오류라도 좀 더 행정에서 신경 써야 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우선 기타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1년에 1,100건 정도로 1억1,000만 원 정도 부과합니다. 그리고 실제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과금액의 약 87%로 99건 정도 9,300만 원 안팎으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과하고 나면 일부 이의신청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타당하다 싶으면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감경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의 환급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김정희 위원
행정기관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납세자 착오가 아니고 행정으로 인한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259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3억2,391만4,000원 중에 2억9,778만9,040원을 집행하고 2,612만4,9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부담이 전혀 없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50%, 시비 50%인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지, 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약 115명의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자리를 시작하고 나면 중도에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모집해서 배치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포기하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 달간의 갭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국·시비이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100% 예산을 지원하고 더 많은 장애인일자리가 제공되면 좋겠는데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100% 지원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앞으로는 잔액을 더 많이 줄이도록 합시다.
국·시비를 반납하려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오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니까 세입 관련 예산편성에 따른 세입 징수가 되도록 하고 실무적으로 결산 시 자료확인을 거쳐 업무 착오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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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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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조례 제5조(이용대상)에 보면 ‘북구에 거주하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도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도 우선한다는 뜻으로 우선하는 대상이 두 개가 되는데 그런 의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그중 수급자 대상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우선 대상자가 나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조문을 보면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우선으로 하고 또 수급자 장애인도 우선한다는 두 가지의 모호한 표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이 조례를 만들 때 어쨌든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해야 하고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순위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수정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에 거주’ 라는 표현도 모호한데 이것도 구체화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수정하는 데 동의를 하시면 ‘북구에 거주’ 라는 이 표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주소를 북구에 둔 사람이라든지 거주라는 표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처럼 모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구체화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김상태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태 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등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을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금 더 명확하게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제6조제2항의 약칭 부분을 조례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를 ‘복지관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하 “북구 주민”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고, 북구 주민 중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조정하고 싶고요.
조례안 제6조제2항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임채오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부서의 검토사항에서 방금 그 수정안이 큰 무리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면 조례 기준의 모호함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수정안으로 할 경우에 어쨌든 이용대상자의 순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수정안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위탁 법인 자격요건이 모호합니다.
제7조4항에 ‘제21조의2에 따라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한 곳에 줬을 때 그분이 한 차례 연기하고 조금 더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업체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운영경험 실적이나, 예를 들면 1년 이상 또는 몇 년 이상 이런 규정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4항1호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보면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장애인에 관해서 봤을 때 심사위원회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예를 들면 의사나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제7조4항 ‘제21조의2에 따라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분은 매년 5년마다 위탁할 때 사실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 조례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개모집 없이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차례만 하는 것은 두 차례, 세 차례 공개모집 없이 계속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한 차례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위탁할 때 좀 더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썼던 것이고 그다음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의 용도에 맞게끔 수탁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조례 자체를 제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 선정 심사를 할 때는 가급적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말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상태 위원님, 수정안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원, 김상태위원, 김정희위원, 임채오위원)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위원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1분
안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결산서 115페이지, 공유수면 사용료 세입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바다, 바닷가의 해수를 끌어올리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할 때 법에 따라 피허가자가 허가받아 북구청에 내야 할 세외수입입니다.
위 건의 경우 편성 당시 공유수면 담당 부서가 관광해양개발과여서 2021년 당초예산 공유수면 세입예산 편성 시 과목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아닌 기타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7월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공유수면 업무와 예산이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농수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후 우리 과에서 세입 예산서를 확인하고 세입 예산 과목을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로 추가경정 시 예산서를 경정 처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예산 편성과 업무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7페이지, 학교우유보조급식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우유보조급식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선정과 확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수학교 및 초, 중, 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전년도 8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 말까지 우리 구로 통보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 대상을 확정합니다.
2021년 지원 대상은 49개 학교, 2,579명으로서 1년에 한 학생에 250개 정도, 개당 430원까지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과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일수 감소로 급식 일수가 줄어들어 학교 우유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대상학교 학생수 확정 이후 국비인 기금과 시비 9,703만4,000원이 3월과 8월에 시에서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유급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277페이지, 학교우유보조급식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증액 부분에서 3차 추경이 2,060만 원이고 1차 추경도 7,643만4,000원인데 총사업비가 2억7,817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약 50% 가까이 증액됐다고 봅니다.
아까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교부돼서 도중에 증액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학생 수와 우유급식과 관련 자료를 해마다 보면 제가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시하고 관계기관끼리 서로의 업무 협조가 미비해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증액이 50% 가까이 된다면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제대로 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15페이지, 공유수면사용료 부분이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농수산과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맞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넘어오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우유보조급식 관련해서는 작년에 국비인 기금과 시비가 추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기간을 좀 연장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 편성과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이 확정한 학생 수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까지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10월까지 맞춰서 세출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공유수면사용료 업무 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더 확실하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5p∼117p, 세출 275p∼2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276페이지, 예산 과목에 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 국비를 통한 사업비 지급에 따른 사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기존 대상자 수는 몇 명이 감소 되었는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 위원
예.
농수산과장 오재환
2021년도에 1,163명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통 약 1,170명 정도 참여하는데 대략 1,150명에서 1,170명 정도 매월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농업환경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인원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1,170명에서 1,163명이면 7명밖에 감소 안 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1,170명은 올해이고요. 2017년도에는 1,163명인데 나머지 잔액이 약 45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직불제는 연말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에 참여하라고 농업인들한테 권고하시면 인원이 줄지 않고 ….
농수산과장 오재환
친환경 부분에 대한 직불제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원은 더 늘릴 수 없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친환경은 사실 쉽지 않은 영농이라서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관내에 21명 정도 친환경 농사를 하면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추가로 안전한 식사를 확대하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친환경 농업을 하면 수입은 더 많잖아요? 일반적인 농업보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런 것도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많고요. 관내 같은 경우 21개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거의 다 학교 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21곳 말고 더 늘리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서 277페이지에 지역 쌀 급식 지원사업으로 매년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최초 시행 배경과 지역 쌀 사주기의 필요성, 현재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성과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학교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쌀 소비가 최근에 많이 줄면서 지역 농가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고등학교만 했었습니다. 첫해이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구입 요청이 많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지역 쌀 판매 부진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소농협에 물어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많이 거치니까 지역 농가들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을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집행부에서 쌀 사주기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있는데 그러면 지역 농소농협에서 역할은 뭐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곳이 울산지역농협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여기서 학교 급식 배송, 학교 급식 관련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수도작 농가가 2,000개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방앗간에 다 갔는데 요즘은 RPC 덕분에 현장에서 수확해서 바로 RPC로 가기 때문에 수도작 농가의 비용이나 노동력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농수산과에서 쌀도 매입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곡물 가격이 66% 올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지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두 번째로 농가의 쌀 매입을 농소농협 조합과 보조금을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회의에 한번 참가했었는데 가격이 66% 올라서 농소농협에서 40%를 자기들이 부담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20% 정도 부담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양곡을 수확하면 논에서 RPC로 가는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고 보통 논에서 수확하면 수분이 20% 되는데 RPC로 와서 14% 정도로 건조해야 됩니다. 건조수수료까지 다 지원해주고 RPC에서 가공 후 포장재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논에서 RPC까지의 운송, 말리는 것, 출하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도작 농가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5년째 계속 이어온 사업입니다.
김상태 위원
좋은 사업인데 두 번째 질의는 쌀값이 올라서 인상분 지원에 대해 농소농협에서는 40% 정도 농민들을 지원할 생각을 하는데 20% 정도 구청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과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얘기를 못들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보통 RPC에서 수매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비축, 옛날에 정부에서 하는 수매가 있고요. 농협 자체 수매가 있습니다. 40㎏ 1포대에 작년에 6만4,000원을 받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지원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농소농협과 다시 한번 협의해보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구비 반환금으로 세입으로 수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4,500만 원의 예산으로 3대를 2020년9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집행금액 3,971만2,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528만8,000원입니다.
이에 국비 70%, 구비 30%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반납 금액은 370만1,600원이고 구비 집행 잔액은 158만6,400원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시 세입으로 편성된 구비 158만6,000원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목의 세입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2019년∼2020년에 걸쳐 진행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국비 25%, 구비 25%, 자부담 50% 비율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집행액은 494만2,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752만9,000원, 구비 752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시 세입으로 편성된 구비 752만9,000원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목의 세입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2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된 2건은 전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과목으로 세입 편성된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산서 286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 석면건축물의 현황 파악을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시비보조를 받아 총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2021년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구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922개소로 주택 427개소, 창고 225개소, 공장 210개소, 축사 51개소, 기타 9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되어 환경부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사 결과 전체의 922개소 중 22.8%인 공장이 210개소로 조사됨에 따라 현재 주택, 비주택에만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공장슬레이트 철거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는 주민이 직접 신고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해서 조사기관에서 전체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정희 위원
조사로 하는 거면 저희가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용역 기관에서 전체 동을 조사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전문 업체는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처리할 때는 업체가 내려와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저도 결산서 286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사, 주택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구민들이 음식을 많이 시켜먹습니다. 알고 계시죠? 배달의 음식 등 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들이 노후된 환경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중국집, 분식집 여러 곳을 보면요. 그 장소를 확인해보면 슬레이트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종 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인·허가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슬레이트 건물에서 영업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 허가가 나면 일단 기준에 맞으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슬레이트 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1p∼102p, 세출 249p∼251p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426p, 지출 435p∼436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예산과목별 집행 잔액 내역 자료는 부서에서 제출하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3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관리용역 정산금액이 ?1,164만6,910원인데 이게 오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마이너스로 한 것은 청소용역비가 3억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건비를 연말에 정산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 반납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김정희 위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관리용역 정산금액, 청소비 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잔액 세 개를 다 플러스해야 앞의 금액 2,329만7,05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마이너스된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반납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 위원
숫자가 잘못됐다고 물어본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마이너스 개념이 청소용역 업체에 용역비를 1년 치 주고 나면 인건비에 따라서 정산하게 돼 있거든요. 정산한 만큼 남은 금액을 우리 구에 반납했다는 개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럴 때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제가 볼 때 마이너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헷갈려서요. 이런 보고 자료도 좀 신경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9월21일에 2022년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안심하고 음식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가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나 달성 현황을 보면 전부 100% 이상으로 초과돼 있습니다.
위생에 관해서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건데 단속 위주가 아니고 결과치나 단속하고 나서의 대책이라든지 형식적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같은 경우 가족들과 함께 강동 바닷가에 갔는데 ‘화장실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28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도 지급내역 실적 또는 신규가입 등 사업 성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탄소포인트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탄소에너지를 쓰는 전기나 가스, 수도 등 절약한 양만큼 포인트를 준다는 취지고요.
최근 3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6,038세대가 가입했고 2020년도에는 6,265세대, 2021년도에는 6,693세대 올해는 약 7,000세대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목표를 10% 잡아서 8,000세대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결산서 285페이지 상단 성과지표에 탄소포인트 가입 실적이 있는데 신규 가입자 수가 맞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이것은 가입 세대가 아니고요. 탄소포인트 컨설팅을 원하는 세대에 전문가가 가서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는데 그 세대가 230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저희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최초 시행 후에 연도별 신규가입자 수 및 누적 가입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제가 알기로 7,000세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 동안 수치가 5%~10% 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린리더 회원들과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현장에서 가서 가입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기타수수료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실제 수납액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수수료 수입의 예산현액은 총 57억5,157만4,000원으로 59억1,85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목별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예산현액 54억8,287만 원으로 59억910만1,000원을 수납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예산현액 1,500만 원으로 967만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기타수수료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예산현액 2억5,370만4,000원으로 수납액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8,911만2,000원을 기타수수료 목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목으로 착오 수납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수수료 수입 수납 시 목간 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2페이지, 환경공무직 보수 중 집행 잔액이 1억9,856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공무직은 총 50명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은 34억9,125만7,000원입니다.
그중 32억9,269만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1억9,856만6,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연말 불시에 지급될 소지가 있는 환경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겨울철 각종 재난재해 대비 초과근무 수당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환경미화과까지 마무리하면서 목간 착오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초선의원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다 찾아보려고 하면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주지시켜서 다음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큰 예산을 감당하면서 전혀 없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이틀 동안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느낀 점이 주로 세입 관련해서 부실한 점인데, 실제로 세입은 증가되거나 감소하면 차기 추경 때 바로 조정을 하고 목간을 자기 목에 넣어서 결산서를 낼 때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에 예산담당자 집합교육이나 국 자체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산 결산 검사를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
예산부서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담당자 집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관련 당부 발언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2억5,370만4,000원이 있는데 아까 1억7천백 얼마라고 했고 나머지 금액에 오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질의에 답할 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하신 예산 관련된 분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직이 2년에 한 번씩 업무가 바뀌더라고요. 업무가 바뀜으로써 업무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인사가 있을 때 심도 있게 교육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각 국에서 국장님끼리 간부 회의할 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25p∼126p, 세출 291p∼292p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367p∼368p, 세출 369p∼371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나눔장터 주민참여 실적에 계획은 잡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나눔장터를 당초에 2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상반기 때는 솔직히 코로나19 확진이 많이 되는 시기라서 부득이하게 못했고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나눔장터 참여 대상자가 꼬마들입니다. 애들이라서 고심 끝에 하반기도 내년에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은 결산 추경 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대상자가 꼬마들이라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중간 부분에 약 59억 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2021년도 기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대비 약 퍼센트 정도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립도라고 하죠. 지출 대비 수입이 거의 93% 정도 됩니다.
그대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출 대비 수입이 약 50%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봉투 판매대금 같은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 비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에 비해서는 조금 ….
위원장 조문경
향후에 이런 수치가 수집·운반, 원가 산정 등 용역을 할 때 적용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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