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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06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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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0월 07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6호) ○기획조정실(회계담당관) 2.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6호) 3.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6호) ○기획조정실(징수담당관,부과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중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결산서 64페이지,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2021년 총 5건 3,660만9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납은 총 4건 1,002만2,160원이고, 미수납이 2건입니다.
그 내역은 구유지 무단점유 1건, 시유지 무단점유 1건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구유지 무단점유 1건은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미납이 발생하였으나, 납기한 경과 후에 분할 납부 중에 있어 완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시유재산 무단점유 1건은 매곡산업단지 인근의 매곡 고물상으로 미납액 독촉,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4페이지,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한 사유와 수납액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해당 시·도비보조금 세입의 경우 2021년 특정 시설분(원자력) 지역자원 시설세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농소1동,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3개소 청사 내에 오래된 조명 1,075개를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한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없는 사유는 이 사업은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구 경제일자리담당관을 거쳐 회계담당관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2021년6월 울산시의 보조금 결정통지 및 세입금 수납이 경제일자리과로 처리되면서 수납액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세입 처리함에 있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여 세입예산 편성 및 수납액 확인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33페이지입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한 데 대하여 용역개요, 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은 북구청사 일원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건축물, 노상 주차장, 차량 진출입 통행, 보행자 동선, 녹지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1년6월 착수하여 2022년4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부지활용도 증대, 도로체계 변경 및 보행공간 확보, 주차면 수 증가, 녹지공간 개선 등의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 13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기사업 중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구청사 북측에 위치한 구거인 공유수면 이설 사업으로 판단되어 관련 부서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63~p64, 세출 p207~p208,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 p429, 지출 p441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87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부분에 시설비 2억6,700만 원에서 증액 600만 원,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부족인데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설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소관으로 동청사부터 시작해서 청사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 내지는 승강기 점검이라든지 방역, 이런 부분에 대략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 원은 농소2동 청사 승강기 증축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600만 원 정도 전용해서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의 전용 부분에서는 북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승인을 받은 내용이었겠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7쪽, 기금결산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17억9,354만2,730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그 해에 사용을 하는 건지, 앞으로 이 기금을 계속 모으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구유지 같은 경우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1년6월에 제정하고 2021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없는 것이고요.
향후 계획은 작년 연말에도 조금 있었고 올해도 적립금이 지난번 기금변경계획안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약 5,6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약 23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당장 집행할 계획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고요. 조금 더 적립해서 전체적으로 구정에 도움 되는 쪽으로 계획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조례상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은 향후 지방 재정에, 또 청사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기금을 위해 미리 적정액을 적립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아니라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따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2020년 결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특정자원 지역지원시설세 지원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8,967만1,600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드린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울산시에서 특정자원 지역지원시설세 일부를 구·군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 는 작년에 남구와 저희 구가 신청했고 저희 구는 9,000만 원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소1동과 농소2동 청사, 그리고 천곡문화센터의 LED 조명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공사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이선경위원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에 의회 청사는 빠졌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지난해 6월에 공간용역을 계획했던 취지는 북구청사가 처음 생기고 인근에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최근에는 평생학습관까지 계속 증축이나 신축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간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가 특히 심했고요.
그래서 약 10개월까지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고 물론 해당 부서나 관련 부서, 또 의회도 아마 그 당시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부분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보건소 뒤쪽에 보면 가로지르는 약간 노상이 높은 하천이 있습니다. 제방이 양쪽으로 있는데, 그 제방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습니다마는 구거 형태로 이설하면 주차 내지는 토지 용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구거를 이설하는 쪽으로 지하도로 쪽으로 지하화해서 이설하는 쪽으로 제안했었고, 약 4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잡혀있고요.
의회 청사 신축이나 증축 부분은 당시 제안서에도 보면 우선순위에는 있지만 내년에 당장 해야 할 사업에서는 ….
우선 뒤에 주차장 부분 평탄화 작업을 해서 땅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재정 여건상 현재 가장 시급한 구거 이설 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내년에 구거 이설 실시설계용역비를 해당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요청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전반적으로 공간배치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인지, 주차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출입하는 차량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었고요.
그때 제안됐던 내용 중에 실무자, 건축사 같은 분들의 의견이 뒤에 있는 구거는 도로 쪽으로 지하화하게 되면 위에 전체가 평탄화 내지는 토지가 아주 모양 좋게 확보될 수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및 박현근 회계담당관, 주무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청사는 꼭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5대 의회 때부터 계획만 계속하고 있고 8대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옮겨가야 이 공간을 공무원들한테 ….
지금 1, 2, 3, 4층으로 해서 각 과마다 포화상태입니다. 뒷사람과 의자가 부딪히면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7대 의회 때 청사를 별관 앞쪽으로 짓기 위한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 예산 말씀 하시는데 계속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면 북구의회가 8대, 9대, 10대가 되어도 지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신경 써서 예산을 잡으셔서, 내년에 반영되어서 꼭 저희 임기 중에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관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공유재산임대료에는 어떤 것이 있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사처럼 공용재산이 있고, 전에 도로나 구거 등으로 쓰다가 임대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용재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가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시유지든 구유지든 옛날에 도로 편입 후 자투리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 구에 많습니다. 농경지, 전답도 있고요.
현재 지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113필지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일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1건, 전답이 약 47건, 임야가 약 7건, 잡종지나 기타가 약 38건입니다. 건물은 약 17건 정도입니다.
박정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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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현재 농경지 대부 현황은 구유지 19건, 시유지 60건, 총 79건 농경지가 대부 중에 있으며 농경지 대부신청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이 5,000만 원 초과인 경우 농업인여부를 확인하여 대부 승인을 해 주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므로 특이사항 없을 시 대부 승인을 하여 토지 활용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산정기준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7항에 따라 경작목적 대부요율 1%와 농가경제조사통계 의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 10분의 1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79건 중 76건은 1%의 대부요율이 아닌 농가경제조사통계 기준금액으로 대부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부요율 1% 대비 저렴하게 대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 후라도 대부 절차는 동일하며 경작목적 대부료 산정의 경우 농업인 1%, 농업인 외 5% 요율로 산출한 대부료와 농가경제조사통계 금액을 비교하여 적게 산출되는 금액으로 대부료가 산정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낮은 요율로 대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의 경우 해당조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개정하여 더 이상 법령에서 실경작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개정한다고 해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가경제조사통계 금액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낮은 요율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도 동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농업인 여부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관련 법령에서 농업인은 기존에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농경지 1,000㎡ 이상, 연간 농업소득이 12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오히려 대부료를 부과했을 시에, 업무처리 시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실경작자라는 용어가 3,4년 전부터 기존 법령에서 이 용어보다는 농업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취지에 맞게끔, 다른 자치단체에도 추진사례가 있었고 해서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비교를 해보니까 당장은 크게 종전하고 달라지지 않는데 농가경제조사통계 금액이 높아지면 일부 조금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경작자는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농업인과 실경작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대부료를 받으면서 실경작자와 농업인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샘플로 고액 대부료를 적용받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5명 중 4명은 농업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옥선 위원
아울러 타 지역의 동일 조례 검토결과에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의 남구·중구는 지금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울산 같은 경우 5개 구·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개정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까지는 사실은 크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약 240개 자치단체 중에 약 20개, 10% 정도는 개정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본 위원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업무처리 및 대부자에게도 더 효율적인 것 같고, 현행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저희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경작자라는 말과 농업인이라는 말을 그냥 용어 자체만으로 변경을 한다면 얼마든지 찬성이 가능하지만, 농업인으로 개정할 경우에 대부요율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고 그만큼 업무상 추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농업인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득을 얻는 경우라면 북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농업인으로 개정하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북구주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북구청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옥선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손옥선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제4항제1호에서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개정할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우는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농업인이 아닌 실경작자의 경우는 50/1,000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실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실경작자에게 대부료 산정에 있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7항을 적용하더라도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행대로 실경작자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손옥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옥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안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징수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징수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90.5%인 11억9,856만6,000원은 재산세로, 재산세 미수납이 많은 이유는 등록면허세·주민세 등 다른 세목은 대부분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되는 반면, 재산세는 과세기관에서 부과 고지하여 납부기한까지 징수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일부 체납액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미수납액 비중이 높습니다.
미수납액 중 납세자의 무관심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태만이 5억2,501만8,000원,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납 발생이 4억3,052만7,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납세 태만자는 부동산 압류예고 및 미납부 시 신속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금압박으로 인한 장기간 체납으로 납부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부동산 및 차량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행방불명·폐업한 납세자 중 압류 물건이 없는 징수불능분 체납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부동산 압류를 비롯하여 차량 압류, 예금·보험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 압류 및 급여 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징수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7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현황은 60억4,847만4,000원으로 과태료 41억5,753만6,000원, 이행강제금 6억8,463만4,000원, 그외수입 5억5,947만6,000원, 변상금 2억4,555만6,00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의 원인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지방세와 달리 금전벌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불만 등으로 세외수입 납부자의 납부의지가 부족하고,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관련 과태료의 경우 당해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낮고,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후순위 채권으로 공매, 경매시 배당순위가 낮아 체납처분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으로 8월 말 현재 13억4,610만4,000원을 지난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2,131명에 2,744건 23억4,911만7,000원에 대하여 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82대 8,415만5,000원을 영치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급여, 배당금, 매출채권 등의 신속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8페이지,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해당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징수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징수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시 및 울산 타 자치단체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결산서상 입력방식을 살펴보면 울산시는 해당부서에서 세입예산 및 징수결의를 하고 있고, 남구는 우리 북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구, 동구, 울주군은 세무과 또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예산 및 징수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부서와 결산 총괄부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부서들과 검토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징수에 있어서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9월29일 울산신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비율이 남구, 울주군 다음으로 북구, 중구, 동구 순이라고 합니다.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해손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시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담당관 류춘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 급여, 금융자산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또 부동산이나 자동차 공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 트랜드에 맞춰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수입품 압류까지 실시하려고, 시에서 일괄 모아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체납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노력해도 잘 거둬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고생하더라도 조세 형평성에 맞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결산서에 체납관리 및 징수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 결산 총액이 2억6,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외수입 부분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고지서 발부에 쓰인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지세 납부로 2억6,000만 원 정도 사용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발송 비용, 또 작년에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도 설치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지서 납부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고지서를 한번 발송하는데 1만5,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제외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를 체납해서 발송하는데 1만2,000톤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선 위원
징수담당관 및 주무관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나오는 집도 있고 안 나오는 집도 있는데, 파악이 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무허가도 부과됩니다.
손옥선 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파악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우리 부서는 실제로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과담당관에서 합니다.
우리는 당해연도 재산세나 주민세를 그해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람들 것을 다음 해에 체납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거둬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손옥선 위원
명단 게재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500만 원 이상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다든지 하면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300만 원 이상은 간혹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합니다.
손옥선 위원
북구청 게시판에는 ….
징수담당관 류춘호
시에서 전체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서 시 게시판에 올립니다.
손옥선 위원
북구 사람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울산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북구에도 그런 게 있으면 게시해서 얌체족을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그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로 명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100을 부과하면 98% 정도는 들어옵니다.
97% 정도는 그해 다 납부하고 1% 정도는 깜빡 잊고 못했다거나, 요즘 우편이 많이 오니까 고지서를 못 챙겨봤다든지 하면 다음 해에는 납부합니다.
그리고 2% 정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2%가 되다 보니까 금액은 자꾸 늘어납니다.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른 자치단체에 세금을 받는 좋은 기법이 있으면 즉시 도입해서 체납세를 낮춰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체납된 사람들이 금고에 돈을 숨겨놓고 안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징수담당관 류춘호
서울 38기동대, 요즘 유튜브에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에는 본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의 체납액 자체가 많은데, 울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특별팀을 운영하자고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선뜻 하지는 못하는데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67∼p68, 세출 p211∼p21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이 있는데 20억2,500만 원을 정리한 것으로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사용료나 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자동차검사 지연이나 옛날 말로 하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많이 있는데,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부과담당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부과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의 성과지표 중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설정기준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액 및 징수율 평균 신장율, 현년도 월별 징수액 추이, 신규아파트 및 개발지구 내 건축물 준공 예정 물량, 현대자동차 등 관내 대기업의 상반기 영업실적,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참고하여 매년 8월 경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586억3,700만 원으로 12월31일 현재 목표액의 123%에 해당하는 3,180억8,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시세는 2,353억6,400만 원, 구세는 827억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 고지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 4만7,700여건, 취득세 법령 개정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세 처리 711건, 관내 자동차세 4만8,442건에 대하여 연납 처리하여 113억4,800만 원을 조기 징수하였고,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650여건의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7,312호를 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의 과세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관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5개 법인에 대하여 8,4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실적을 비롯하여 세수 확충과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운영을 위하여 부과담당관 전 직원은 맡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 위원
부과담당관 및 주무관께 초과달성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1페이지, 재산세 환급이 4,448만6,110원으로 환급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착한임대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소상인들이 전세를 많이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월세든 전세든 10% 이상 3개월간 깎아주게 되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깎아주는 금액의 최고 50% 200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해줍니다. 그 금액입니다.
손옥선 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나오는 집도 있고 안 나오는 집도 있다고 하던데 현장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과하게 되고, 매년 11월에서 1월까지 3개월간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때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나 증축이 있으면 확인합니다.
가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재산세가 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71페이지, 주민세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1억8,000만 원, 징수결정액 227억원이고 미수납액이 9,1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주민세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이선경 위원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돼 있고,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 원 이하의 세율을 부과하고요. 사업소분은 개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 원, 사업주가 법인이면 출자금액이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이선경 위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미수납액이9,000만 원 정도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은 약 17억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주민세는 북구청에 납부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시로 다 넘어가는 것 맞습니까?
다시 교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담당관 김수호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눠집니다.
개인분은 시세이고,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은 구세로 들어옵니다.
시세는 결국 마을교부세로 작년부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차이 나는 것은 예산현액은 연초에 주민세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추계합니다.
막상 그 시점이 돼서 고지서를 발부해 보니까 추계보다 예산이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계보다 고지서 부과내용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환급내용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별로 월 평균 1억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장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과를 했는데 신고세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과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분 신고를 인원수대로 해보니까 0.5%로 산출하는데 하다보면 과다 납입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미수납액 9,100만 원 가운데서 개인분은 얼마나 됩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이 부분은 부과고지 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 없습니다.
1인당 1만 원이고, 교육비 해서 1만2,500원은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은 환급됩니다.
이선경 위원
개인분은 시세로 마을교부세로 다시 돌아와서 북구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개인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납이 돼야 우리 구로 돌아와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 부분은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로 분리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
부과담당관 김수호
주민세는 부과납부는 개인별로 1만 원을 하고, 그다음은 신고납부인데 내가 사업장 규모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다는 것을 본인이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내용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99% 이상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교부세가 북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징수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였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부과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 위원
71페이지, 재산세와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약 2%인 10억6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체납액 예방을 위해 부과담당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제일 고민 중 한 부분입니다.
부과된 징수율이 98%인데 약 2% 정도가 미수납 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지서가 반납되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고지서를 들고 방문해서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가산금이 0.75%씩 계속 붙습니다. 60개월까지 붙습니다.
그런 내용을 몰라서 단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산세가 엄청 붙는다는 홍보위주로 고지서 보낼 때 뒤에 인쇄해서 가능하면 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회계담당관 박현근 징수담당관 류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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