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90.5%인 11억9,856만6,000원은 재산세로, 재산세 미수납이 많은 이유는 등록면허세·주민세 등 다른 세목은 대부분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되는 반면, 재산세는 과세기관에서 부과 고지하여 납부기한까지 징수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일부 체납액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미수납액 비중이 높습니다.
미수납액 중 납세자의 무관심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태만이 5억2,501만8,000원,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납 발생이 4억3,052만7,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납세 태만자는 부동산 압류예고 및 미납부 시 신속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금압박으로 인한 장기간 체납으로 납부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부동산 및 차량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행방불명·폐업한 납세자 중 압류 물건이 없는 징수불능분 체납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부동산 압류를 비롯하여 차량 압류, 예금·보험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 압류 및 급여 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징수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7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현황은 60억4,847만4,000원으로 과태료 41억5,753만6,000원, 이행강제금 6억8,463만4,000원, 그외수입 5억5,947만6,000원, 변상금 2억4,555만6,00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의 원인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지방세와 달리 금전벌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불만 등으로 세외수입 납부자의 납부의지가 부족하고,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관련 과태료의 경우 당해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낮고,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후순위 채권으로 공매, 경매시 배당순위가 낮아 체납처분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으로 8월 말 현재 13억4,610만4,000원을 지난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2,131명에 2,744건 23억4,911만7,000원에 대하여 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82대 8,415만5,000원을 영치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급여, 배당금, 매출채권 등의 신속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8페이지,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해당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징수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징수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시 및 울산 타 자치단체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결산서상 입력방식을 살펴보면 울산시는 해당부서에서 세입예산 및 징수결의를 하고 있고, 남구는 우리 북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구, 동구, 울주군은 세무과 또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예산 및 징수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부서와 결산 총괄부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부서들과 검토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