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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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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06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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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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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0월 06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결산내역 책자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징수결정액 2,721억6,598만 원 중 2,720억7,63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8,96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321억3,599만 원 중 3,147억2,588만 원을 집행하고 87억5,2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1억4,223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 25억1,5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8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총 23건, 102억3,789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12건, 29억6,382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등 총 11건 72억7,40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결산서 3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8,177만 원 중 2억7,97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수납액은 19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억4,379만 원 중 2억3,285만 원을 집행하고 20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9억580만 원이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9억514만3,000원 중
79억51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17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8,895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1억1,657만 원을 포함 총 13억550만 원에서 1억6,5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1억3,957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101페이지, 세외수입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참전명예수당 환수금입니다.환수금 내역은 2020년 4분기 보훈명예수당 1개월 치 15만 원이며 환수내용은 2020년11월 사망자에 대한 12월 지급분입니다.
재원은 시비 60%, 구비 40%로 참전명예수당 15만 원을 전액 환수 후 제1회 추경에 2020년 참전명예수당 환수금 시비 9만 원의 세입 과목을 환수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되어 부정이익환수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외수입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세입 편성한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환수금 569만8,400원은 복지관 종사자의 호봉산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된 인건비 및 수당 환수 건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의 재원은 시비 90%, 구비 10%로 수당은 100% 시비이며 부정이익환수금으로 환수한 시비 부담분은 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수금 전액을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세입 편성하고 세입조치 후 시에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으나, 환수금 569만8,400원 중 구비부담분 54만110원은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으나 시비부담분 512만8,290원은 환수금이 아닌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세입조치 후 시에 반납 조치 완료하였으며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환수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102페이지(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세출 251페이지(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 편성액이 7억7,901만6,000원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3,441만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4,460만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 1,519만48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수납한 자료만 반영되어 세입편성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페이지, 세입편성액 7억7,901만6,000원과 결산서 251페이지, 지출액 9억9,578만1,230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102페이지, 세입결산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편성되어 있고 251페이지, 세출결산 지출액에는 사용 잔액 및 이자가 지출된 부분과 2020년도 정부재난지원금 등 일부 사업을 세입은 미편성하고 세출에만 편성 지출하였는바 지출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과목과 행정절차를 잘 준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생각한 건데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항과 목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
예를 들면 초선의원이나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북구청의 공무원들도 환수금 오류로 인해서 ….
제가 보니까 이 금액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이것만 봤을 때 저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항과 목에 맞춰서 해주셔야 세입이나 결산 심사할 때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것은 절차상 위원님들이 호되게 질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과목에 맞게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편성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1p∼102p까지, 세출 249p∼251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25p, 지출 432p∼434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 실적이 다른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과계획서 2021년 실적과 2021년 달성 실적 수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이 많잖아요.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
김정희 위원
제 생각에는 2021년이면 2021년 성과계획서와 결산서 책이 수치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1회계연도 결산서 753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수치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52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수치를 보면 2021년 목표와 실적이 너무 차이 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2020년도 목표 성과 100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이고 괄호 안은 숫자입니다. 해마다 목표액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성과이기 때문에 숫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김정희 위원
아니, 2020년도는 똑같이 기입돼 있는데 2021년은 숫자가 다르게 돼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100% 그 부분은 100% 이상으로 나오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목표는 2만2,818건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액만 100%로 달성했다는 것이고, 건수는 100% 이상이라도 더 이상 퍼센트를 낼 수가 ….
김정희 위원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00% 해서 2만2,818로 수치가 1%든 뭐든 ….
수치 기록이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돼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성과 목표 대 실적이 다르게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정희 위원
아니, 제 말은 성과계획서와 결산서 실적이 100%이든 50%이든 상관없이 2021년도의 목표와 실적이 똑같아야 하는데 두 책의 기록이 다르다고요.
성과 100%와 상관이 없고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로 했는데 밑에 숫자 보니까 100% 넘게 101%로 돼 있는 게 있네요.
김정희 위원
101%로 하든 책자에 2021년도면 수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수치 기록이 너무 다릅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니까요. 수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볼 때 실적 목표는 맞는데 실적 퍼센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제 말을 아직 이해못하셨는데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산서와 성과계획서 책의 2021년 목표 실적 수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기록이 같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실적도 87%인데 100%로 돼 있거든요. 수치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 예산액 24억7,127만2,000원 중에 1,375만1,643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결산 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로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인데 반납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통상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국·시비를 시에 반납하는데 시에서 보통 당해연도에 반납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익년도 당초예산에 반환금에 예산을 계상해서 반환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결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에 자원봉사자 등록 증가율이 있습니다.
목표가 6만7,184명이고 실적이 6만6,723명이고 달성률 99%입니다.
수치가 자원봉사자 누적 인원을 말하는 것인지, 목표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2020년 말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왜냐면 성과지표가 2022년도 자원봉사 활동률에서 2021년도 자원봉사자 등록 증가율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등록 인원도 중요하지만 활동 실적도 중요한데 성과지표를 변경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예년과 달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약 3%, 5% 이렇게 자원봉사자 숫자나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면 코로나19 때는 예상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서 목표를 변경하고, 수치도 예상했던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2020년 말 기존 자원봉사자등록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지금 약 6만8,000명 정도로 우리 구민의 3명 중 1명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평균 3명 중 1명 정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활동실적도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고 사회적 경제지표라든지 경제 인구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증가율보다 활동률을 기준으로 올해는 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렇죠. 등록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문경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 예산현액이 687억2,037만4,000원이고요. 이 중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85억4,940만 원입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450억9,725만 원이고요. 총 5,364만6,650원으로 복지지원과 전체 예산의 78%에 해당되거든요. 지난해 고유업무 외에 약 536억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동에서 최일선으로 수고했던 주민들께 지급 업무를 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앞으로 복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결산 심의에 나타난 세입 예산편성과 세입 징수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철저히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세출 건은 이번 기회에 공부를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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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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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안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9p∼111p까지, 세출 265p∼27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01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보면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공사비 중에 감리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사업 예산으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감리비 측정할 때 기준요율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체 공사 사업비에 대한 일정 요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일정 항목별로 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때 다른 사업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건립에 대한 감리비가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4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일반회계)와 25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시비보조)(일반회계)가 있습니다.
대상자와 수혜자가 있는데 대상자가 더 많아야 하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
김정희 위원
246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256페이지,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을 같이 보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죄송하지만 질의를 다시 한번만 ….
김정희 위원
24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일반회계)와 25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시비보조)(일반회계)의 대상자가 같지 않나요?
257페이지, 2019년도에는 1,802명 2020년에는 1,818명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
김정희 위원
257페이지에 연도별로 사업 대상자가 있잖아요. 밑에 사업수혜자가 있는데 246페이지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받은 숫자와 플러스해서 대상자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는 동일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자 대상자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대상을 표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업수혜자라는 것은 사업 예산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아동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앞에 247페이지, 사업수혜자 부분에서 2019년 377명이면 뒤에 257페이지, 사업수혜자 부분의 2019년 1,403명하고 플러스해서 위의 대상자가 나오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
김상태 위원
오늘 회의하면서 저희가 결산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세입이나 첨부서류의 숫자·수치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과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앞으로 행감 전, 세입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수정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수혜자의 대상 부분은 울산 북구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47페이지에 나오는 대상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정부지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직원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총체적으로 플러스를 하면 위의 숫자가 나와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북구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수와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가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혜자는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북구 전체 보육교직원 수를 보게 되면 1,403명이 수혜자로 나오는 것이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22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22명이 중복됐다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노인복지라고 하면 65세 이상해서 인원이 100명이 나오잖아요? 100명이 나오면 수혜라는 건 그 속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대상자는 지원된 것과 미지원된 것이 합한 숫자가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숫자 데이터가 중복이 됐으면 얼마만큼 중복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9년도는 마이너스 22가 되고 2020년도는 플러스 93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1년은 마이너스 91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소상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질의 내용 자체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을 빠뜨리고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9페이지, 전년도 보조금의 집행 잔액 중 구비 반환수입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2,786만3,000원 중 163만2,220원만 세입으로 수납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전년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목이 아닌 그외수입 과목으로 반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외수입에 수납된 반납금 4억4,461만3,690원은 국·시비 및 구비보조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목이 신설되어 구비 반환금을 수납함에 있어서 반납고지서 발급 시 과목상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268페이지,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자체 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사 근속수당 8,640만 원, 조리원 인건비 3억9,000만 원, 명절휴가비 2억2,000만 원으로 총 6억9,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2019년 359명에서 2020년 34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369명으로 증가하였고 명절휴가비는 2019년 919명에서 2020년 1,00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95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조리원 인건비는 2019년 88개소에서 2020년 100개소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98개소로 감소하여 총 집행 잔액은 8,988만560원입니다.
보육 사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등으로 어린이집 휴원, 폐원이 많아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줄어들었지만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보육교사의 새로운 임면 또는 보육교사 근속수당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는 등 월별 변동 폭 확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잔액을 추경 시 반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0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8월부터 2021년12월까지 5개월간이며 당초에는 신규 발굴 아동에게 3개월 동안 지원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기존 1식 단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며 차액분 500원을 한시지원 국비로 추가 지원하였고 이른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12월에 한시적으로 모든 아동급식 대상자에게 10식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아동 발굴지원 65명, 500원 단가 인상차액분 지원 929명, 12월 추가 지원 972명에게 지원 완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아까 하던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전반적인 질의가 있습니다.
가족정책과를 보면 국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세입이나 세출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데 이런 편성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북구의 인원수를 고려해서 계획이 잡힐 거라고 예상하는데 해마다 끊임없이 반환금이 불규칙적으로 많습니다. 보조금 자체에서요.
가족정책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육사업 등을 보면 대상자가 되는 아동수나 이런 부분들이 연도마다 상당히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계는 내고 있습니다만 추계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해연도가 되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는 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모두 함께해서 추계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아동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예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는 것이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국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가 지나서 정산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에 반납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반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만약 시에서 반납고지서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시비 교부를 해줄 때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매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반납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반납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산편성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결산서 27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반환에 1,375만1,640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환된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아직 반납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 중에서도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 해가 지나서 반납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조금 오류가 발생해서 집행 잔액으로 현재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반납되어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반납이 안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 전체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약 964억 원, 북구 전체 예산 약 5,118억7,100원 중에 18.8%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약 1,089억98만 원으로 북구 전체 약 5,118억7,000만 원의 21.2%를,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단위로 보면 여성복지 사업, 아동보호 사업, 보육사업, 출산 장려 등 다양하게 많고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주무관님들한테도 계장님께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안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보시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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