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손에 민생과 경제 대신 경찰과 검찰을 쥐고 국민을 흔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공포했다.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은 단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와 당사자인 경찰관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위헌이다.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다.
한국갤럽이 7월26일~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물은 결과 51%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건 33%였다. 현장에서는 경찰, 직장협의회, 전국 서장회의 등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지난 8월2일 출범했으며, 이는 국민과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불통정부의 일방적 경찰국 신설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검찰청법」및「형사소송법」개정으로 경찰권이 커졌고, 그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 경찰을 행정안전부에 종속시키는 것은 민주 경찰 역사에 역행하는 처사다.
수사권이 커졌다고 해서 경찰 권한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피의자 구속도 견제를 받고 있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통제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경찰국 신설로 민주 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자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 과거 군사 정권 때 박종철, 이한열 열사 사례처럼 시민의 인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경찰 조직 특성상 승진에 민감하다. 경찰의 경우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 가능한 검사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인사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 경찰국 신설로 정부가 사법적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충성하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에게는 더 이상 승진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부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여 감찰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정당성을 묻는 질의에 59%가 ‘정당한 의사 표명’이라고 답한 반면,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답한 이는 고작 26%에 불과했다.
즉, 총경 회의는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 표명이라고 국민들이 답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류총경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시 불통정권에 맞서 심판의 촛불을 들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에게 당장 경찰국 신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결정이다.
하나, 경찰청 독립은 민주화 운동의 결과이다.
민주 경찰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
하나,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 표명이다.
류삼영 총경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 8.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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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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