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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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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05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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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9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5호) 2.울산광역시북구구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호) 3.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7호) 4.울산광역시북구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18호) 5.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호) 6.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의안번호제14호) 7.고리2호기수명연장반대결의안(의안번호제24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7.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박재완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정희의원, 김상태의원, 이선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 건립을 희망 하며 -
김정희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과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의 공약사안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북구에 건립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이전 계획 중인 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치가 2019년11월29일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그간 부지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지자체 간 갈등 등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북구나 동구 입장에서 보면 새 이전 장소가 도시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교통 불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청량읍 율리 일원에 만들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이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고 이전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타진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곳뿐인 도시가 울산과 대구밖에 없고 두 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본다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단지 시기상조라고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과 대구 외에 다른 특별시, 광역시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투자하거나 민간 투자로 건설한 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계약을 하는 일반법정 도매시장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4개까지 도매시장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방법을 그대로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 고객만족도, 시설 확충 및 관리 노력, 출하자·법인·매매참가인 확대 및 육성 등 8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우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방법과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울산에 맞는 운영 방식을 찾았으면 합니다.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도 율리는 전국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을 관리하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소 도매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부추, 딸기, 배, 화훼, 가자미, 미역 등 농산물과 수산물이 다양하고 타 구·군보다 인구 유입도 많은데다 많은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농·수산물의 사용량 또한 많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북권역도 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여러모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대상지로 적합한 지역입니다.
오늘 최종 심의 중인 울산광역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구상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에서는 곧 용역을 발주하여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건립 방향 등도 분석할 것입니다.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 분리를 검토해야 할 적기입니다.
이번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어 울산시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고 또한 우리 북구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천 골프연습장 건립 재심의에 대한 의견 -
김상태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상태의원입니다.
신천 골프연습장 건립 재심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3월, 신천동 425번지 일원 내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접수된 후 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인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려는 장소에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주택, 어린이집, 농경지, 상가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울산의 중심도로 중 하나인 7번 국도에 57m의 철골 구조물이 들어서면 도시경관을 해칠 것은 자명하며 빛 공해나 안전, 소음 문제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자 북구청에서는 8월24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시·구의원, 주민, 골프연습장 사업신청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후 8월25일 개최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건을 재심의로 결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사유로 골프공 타격 소음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대책 마련,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미흡, 구조물 및 그물망이 주거환경과 조화되도록 경관 검토, 전기차량 충전시설 확보, 주차장 진입도로 폭원 재검토, 수리 검토를 통한 배수시설 규격 제시 등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면 추후 다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심의 결과가 부결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재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 판례에 의하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한 행정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예측소음도가 생활 소음 규제기준인 55dB(데시벨)을 초과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산업로 상가 주변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생활권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도 계속될 것입니다.
소음과 빛 공해 등 집단민원 해소와 주민 불편 방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농소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도가 이설된 후 북구청에서는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북구 하나로 어울림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30년간 철도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좀 나아지고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이 웬 말입니까.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격노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주민들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 관계 부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도심지에 들어서는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과 사업자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타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천 골프연습장에도 앞선 판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추후 재심의에서 반드시 주민의 마음이 전달되어 부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해야 -
이선경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울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도시!
2011년 1,000억 불의 전국 최고 부자 도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 있는 역동의 산업도시!
하지만 울산은 급속도로 전개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회색도시라는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심 속 녹화사업과 태화강의 정화사업에 주력한 결과 최근 울산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녹색의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해돋이 명소 간절곶과 신불산 억새평원, 동구의 대왕암공원과 출렁다리, 중구의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의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등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난 2013년 200만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 수가 2020년에는 320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구의 관광지는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 상황은 최근 일곱만디와 북구12경 인증 모바일스탬프투어를 진행했으나 크게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23일 기준 전체 참여자 수는 총 844명, 이 중 투어 완료자는 260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북구 지역 외 완료자는 125명에 그쳤습니다.
12억3,000만 원을 들여 2015년에 조성한 우가어촌체험마을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3년째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재개도 의문입니다.
제전어촌마을은 2017년에 개장하여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의 콘텐츠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자 북구관광산업의 시발점이 될 강동관광단지 개발은 어떻습니까.
강동리조트 공사는 2007년 착공한 후 10여 년 만에 재개되었지만 공사 진척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푸른 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북구!
이제 우리는 여기에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관광자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포항은 철강을 중심으로 한 공업도시라는 점에서 우리 울산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최근 관광산업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일대 인근 환호공원에 포스코의 기부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가 조성되었는데 지난해 11월 개장한 이래 몇 달 새 무려 8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이와 같이 확실한 관광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국 동호인들의 관심과 발길을 사로잡는 특색 있는 활동 이벤트가 가미된 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동해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열리는 실외 클라이밍대회, 강동 동해안에서의 스킨스쿠버 대회 등 동적인 요소의 활력을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벤트로 동호인들의 유입을 적극 이끌어내고 덤으로 일반 관광객까지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북구의 마스코트 쇠부리로 MZ세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독특하고 소장 가치 있는 굿즈를 개발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9봉 완등인증사업을 진행하며 영남알프스 9봉 중 한 곳의 전경을 담은 은화를 기념품으로 내걸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통신사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증사업 전인 2019년 이전보다 울주군의 방문객 수가 4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어촌마을체험에 해녀체험, 맨손으로 고기 잡기, 카누, 동해안의 싱싱한 해산물 시식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2003년 13억5,000만 원을 들여 장호항 일대에 관광·편의시설을 갖춘 어촌 체험장을 조성한 후 해변레일바이크와 해상케이블카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에 국내 기업이 리조트를 건설하며 핫한 관광지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서 민간자본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공해·소음 없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북구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색 있는 녹색관광도시의 이미지로 울산의 북구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8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상태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정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6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8월30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진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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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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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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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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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안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 고서
- 심사(삭감)조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10시41분
안건
7.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박재완의원 발의)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7항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박재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 -
박재완 의원
정부는 지난 2022년8월30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4월 문을 닫기로 했던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원전 12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원전 6기의 건설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중간·영구저장시설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 생명, 안전과 평화에 큰 위협이 된다는 비판과 우려가 크다.
이는 아파트를 짓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 아파트의 필요성을 모르겠는가.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져본다면 아파트를 짓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문제이다.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는 원자로 격납건물 내 수조에 보관되는데 격납건물 내 수조 이외 별도 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는 31개 원전운영국 중 한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파키스탄, 이란, 슬로베니아 등 7개 국가뿐이다.
한국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정책은 후진국 수준이어서 원전산업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하고 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이면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절차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 신청기한이 1년이나 지난 올해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더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고 낮은 수준의 중대사고만 상정해 놓았다.
또한 고리 2호기 설비의 안전성, 방사선 누출범위와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주민들에게는 공개조차 안 하면서 의견수렴만 진행하고 있다.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영구저장시설도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명연장부터 해놓고 폐기물 대책은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다.
단 한 번의 핵폭발로 발생 4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22만 북구주민의 대변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최소한의 안전과 절차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를 반영해서 다시 평가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조속히 공개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 지침서를 마련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고리 2호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간·영구저장시설 계획이 없는 원전강국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2022. 9.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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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제2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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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진희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언제나 북구를 사랑하고 잘사는 북구 일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북구주민의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천동 북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문경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원전강국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는 결의문 채택에 관하여 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 기초 단체 의회에서 중앙 정부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구 저장시설 같은 안전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공청회 특히 원자력 주변 주민과의 공청회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장과 논리는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정작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결의로 결의문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최소한 의원들에게라도 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 한 번이라도 갖고 난 후에 이런 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탈원전정책이나 원전강국 정책이나 원전관련 정책 추진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정책의 추진과 반대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인류 문명과 기술의 개발로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원전건설에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한 위험성과 안전성, 필요성과 대체성, 계속적인 기술발전 연구 등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고민의 장을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문제로 원전 주변 피해 보상금 확대 지원 방법의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의 이념적 잣대나 일방적 주장으로 탈원전 정책의 반대와 원전강국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는 것의 결의는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북구의회에서라도 소통과 협의 속에서 22만 북구주민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위한 소통의 모습 속에서, 대화에서 먼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울산은 시청에서 반지름 30㎞ 안에 14개의 원전이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접 지역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구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맥스터 건설 반대 등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반지름 20㎞ 안에 위치해 전 지역이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울산 북구 자체 주민투표에서 주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 중 4만7,000여 명인 94.8%가 맥스터 증설에 반대했습니다.
박재완 의원님께서 발표하였듯이 원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계획 없이 원전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것에 대한 우리 북구주민들의 풀뿌리 지방 정부에서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구의회가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것은 참 합당한 주민의 목소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 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박 재완의원, 김상태의원, 이선경의원, 임채오 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9명 중 반대의원 : 김정희의원, 박 정환의원, 손옥선의원, 조문경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8월2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희 강진희 김정희 김정희 박정환 박정환 박재완 박재완 조문경 조문경 김상태 김상태 이선경 이선경 손옥선 손옥선 임채오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 박천동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불참의원
부구청장 김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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