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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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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회

본회의

제152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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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1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1.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3.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5년1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일우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2015년1월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구일우입니다.
창조경제도시 북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많이 부족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래 복지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간략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북구 건설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지난 1월1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상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김정열입니다.
도서관과장 직무대리
조여문 도서관과장 직무대리 조여문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정걸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정걸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직무대리
김용종 환경미화과장 직무대리 김용종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도시행정과장 윤일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일괄 인사)
의장 이수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백현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월21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중국 산동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2020년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1월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강진희 의원
-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 즉 각 중단하라!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 헌번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 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금은 무소속 의원인 강진희의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1894년 전북 정읍 고부 군수 조병갑의 세금 착취에 항거하여 일어난 갑오농민들의 저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목을 만들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짰던 조병갑 군수의 행태가 120여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권에 의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의 허리를 쥐어짜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정책, 13월의 세금폭탄과 연말정산 대란이 120여년전 조병갑 군수의 세금 착취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정권은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 값을 대폭 인상했고,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월급쟁이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벌에게는 세금을 감세해 주면서 부족한 재원을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서민 세금 증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해 놓고 월급쟁이 주머니만 터는 편법증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담뱃값 올라서 한숨짓고 연말정산 보고 눈물짓고 있습니다.
부자 주주들 법인세 깎아서 봉급쟁이 갑근세로 채워 넣는 나라, 부자에게서 걷는 직접세 깎아서 가난뱅이에게 걷는 간접세를 올리는 나라, 국민들 고혈을 뽑아서 사자방에 쏟아 붓고 있는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세금 인상 추진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자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에 대해 불만이 많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를 호소하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서민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증세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부족한 재정난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2년 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 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 84만 원에 비해 2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고소득층 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 원에서 667만 원으로 6.5% 41만 원 증가에 그쳤다.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입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 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불통의 정치, 재벌을 위한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서민증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해 주면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 증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가 말해 주듯이 대국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연말정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부족한 재정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란 정부가 불렸고 국회가 눈감아줬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자 국회는 245대 6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만들었지만 이를 통과시킨 것은 국회였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인들의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 이유를 잘 보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 증세를 반대하며 지금 즉시 폭력적인 서민 증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윤치용 의원
- 수명 다한 원전가동 중단 및 폐기 촉구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최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와 폐기를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잦은 방사능 유출사고와 막대한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던 월성1호기가 30년의 수명을 마치고 2012년 이후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전력수급 문제와 경제성의 이유로 수명연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폐쇄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는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심사 안건이 상정되어 재가동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로 결정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재가동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52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던 노후 원전을 재정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원전부품 납품비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정비는 안전에 대한 불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중단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한 우려와 함께 폐쇄결정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야기 하고 있는 전력공급에도 차질은 없습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5년 후에는 전력 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 원 손해 보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수명연장을 하든 안하든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고,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고장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해서 40년을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주국 캐나다도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의 젠틸리2호기 역시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경제성 문제로 최근에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원전1호기를 수명 연장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핵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 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라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에서 실제 삼중수소가 34.1Bq/L(리터당 배크렐)까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노후 원전 폭발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대재앙의 반복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30년 수명을 다하고도 8년째 연장 운행을 하고 있는 고리1호기는 각종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 반경 30km 안에는 부산과 울산 도심을 비롯해 34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니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지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최근 월성원전 민간 환경감시 기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71.2%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답변이 항상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 대다수는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바로 직접적인 방사능 피해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며, 특히 북구지역은 월성1호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과 직장 삶터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야 하며, 아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과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설계 수명 30년이 넘은 월성원전1호기와 고리1호기의 연장 가동은 선령을 다한 세월호 연장 운항과 같습니다.
만약 노후 원전 수명연장이 결정된다면 울산 시민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안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한다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위태로움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나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 연장가동 반대에 북구주민 나아가 울산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안승찬 의원
- 이석기의원에 대한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판결, RO실체가 없다는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원천무효이다. -
존경하는 19만 북구주민과 박천동 구청장님과 600여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이석기의원에 대한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판결, 아르오(RO)실체가 없다는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원천 무효이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세계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두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진보정당을 분명한 이유 없이 해산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비판세력,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불통의 결과는 20%대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주요한 근거가 된 내란음모와 아르오(RO)에 대한 판결이 확인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를 무죄판결하고 이른바 아르오(RO)도 실체가 없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 대선 부정을 덮고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조작사건임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해산을 판결한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진보당을 해산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도세력이란 비법적 용어로 지칭한 아르오(RO) 실체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 역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내세운 주요근거와 핵심주장이 모두 엉터리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8인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까? 합리적 증거에 의한 법리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권을 감싸기 위한 충성 판결일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0만 당원들을 능멸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훼손시킨 공안정치 판결이었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부정선거와 비선실세로 인한 정권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종북몰이와 진보정당 탄압에 앞장 선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과 10만 당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해산돼야 할 대상은 진보당이 아닌 박근혜 정권입니다.
부정과 비리,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는 정치공작을 멈추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결단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 세금을 인상하고 재벌들의 편에 서서 부자 감세를 하겠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당원들은 지난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슴 속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면서 진보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당이 해산되는 것 자체로 죄스러움과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중공업 관리사무직 1,2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직 스스로 일반사무직노동조합을 건설해서 구조조정에 대항해 나간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앞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움츠리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정면으로 승부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서 폭력적인 서민 세금 인상, 일자리를 빼앗는 재벌의 횡포, 재벌을 위한 경제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에 맞서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유발언을 통해 하소연하고자 하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안건
1.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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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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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승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안건
3.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3항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51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복금의원, 백현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곽상희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김정열 도서관과장직무대리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걸 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김용종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공원녹지과장 김종구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정복금 북구의회의원 백현조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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