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정부표준안을 준용했습니다만 정부표준안을 100% 그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구에 맞게끔 타 구·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경우에도 보면 다른 구에는 우리 같이 상세하게 안 해 놓고 그냥 지역주민대표로 마을기업을, 그러니까 ‘10명 이상으로 그 지역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만 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도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키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특정 주민 이익집단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협의체가 올라오면 공공성이 있느냐, 우리 구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공공성 확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우리가 걸러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구하고 차별성을 뒀고요.
그리고 타 구·군에도 우리가 조례에 한 것처럼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몇 개 구의 경우에는 정부표준안 그대로 베낀 곳도 있고, 좀 더 진보적으로 해 나가는 데는 우리 같이 상세하게 풀어 높은 곳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시설 종류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등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종류에 대해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 안 실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