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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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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53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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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4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의안번호제74호) 2.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5호) 3.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의안번호제69호) 4.울산광역시북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7호) 5.울산광역시북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6호) 6.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8호) 7.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73호) 8.울산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72호) 9.울산광역시북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70호) 10.울산광역시북구경관조례안(의안번호제71호) 11.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75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이상육의원 발의)
10시049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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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사회복지과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근거로 하여 성별영향분석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 반영되어서 우리 구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2월 개정되어서 8월4일 시행되는데 개정「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들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1항 분석평가 추진실적, 2항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3항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이러한 자료들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준비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사항 외에 추가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 조례에서 안내하는 대로 보고서를 내는 것이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일단 저희들이 조금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9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제67호, 제69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에 ‘지역경제업무를 창조경제업무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틀린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라는 의미가 있는데 창조경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위에 대해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것은 회계를 집행하는 관직이 창조경제담당이라든지 같이 따라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출원이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 분임지출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그전에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 업무를 관활하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창조경제업무당당주사가 업무를 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임 경영으로써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직책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예. 직책이 변경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복지지원과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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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제3조 3항에 폭을 12m 이상으로 했다가 12m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법령이 개정된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현재 상위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옛날부터 없었던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옛날부터 상위법에 없었는데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규제개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안승찬 의원
예전에 인정시장 등록문제 때문에 화봉시장 근처에 상점을 51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법에 걸려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였다면 그때 조례를 바꾸었으면 되는데,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담당주사하고 제가 몇 번이고 연구를 해 봤는데, 이 조항이 조례로 우리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못했거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때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근거가 없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이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 조항이 없으면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와 인근 주변에 나와 있는 2,000㎡ 이내에 있는 상가가 50개 이상 되면 인정시장 등록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2,000㎡ 가 아니고 거리 제한폭이 전에는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 화봉상가 시장하고 소방도로 이격거리가 12m가 넘었거든요. 20m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인정시장이 안 됐는데 그 규정만 삭제하면, 시장규모가 50개라든지 12m를 없애버리면 주변까지 50개가 되고, 건축주하고 이런 부분에 동의가 되고 상인회에서 인정시장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승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이 있고 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인정시장은 점포가 어디까지의 범위에 있을 때 넣을 수 있나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건물 폭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번에 호계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됐는데 인정시장으로 되면서 옆에 인정시장에 포함되는 점포들이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그 점포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어디까지 다 인정시장으로 잡을 것이냐는 문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현재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인정해 준 부분은 기존에 있는 호계시장 입구에서 양쪽으로 뺑 둘린 그 부분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한 건물이라도 시장 안쪽으로 보고 있는 점포는 가능한데, 도로 쪽으로 보고 있는 가게는 인정시장에 포함이 안 되나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리가 헥타를 그을 때 일정한 규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인정시장으로 해 줘야지요.
당연하게 하는데 50개라는 것은 최소 50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바로 지나서 샛길 들어가는 곳에 동일 건물에서 어떤 상가는 인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헥타를 그어서 앞에서 쭉 가면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이상육 의원
그런데 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인정시장으로 바뀌면서 뒤쪽 골목 안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 없어서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점포는 해당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한 번 출장을 가든지 상인회 모임이 있을 때 한 번 나가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정시장인 화봉시장은 지난번에 조례상에 또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때 인정시장으로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30점포 이상이면 인정시장으로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것은 상점가이고요.
인정시장은 50개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인정시장이라고 안 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복합상가타운이 형성되고 거기에 점포수가 2,000㎡ 이내에 50점포 이상 되면 인정시장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봉시장이 그런 범주에 들어오는 데 상점 입점 점포가 50개가 안 넘어서 인정시장으로 안 됐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30점포 이상이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 화봉시장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30개 이상은 상점가로서 ……
윤치용 의원
상점가하고 인정시장하고 지원이나 틀린 것이 법률적으로 뭐가 있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
윤치용 의원
보면 상점가의 정의를 ‘2,000㎡ 이내로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30만 명 미만인 자치구에는 2,000㎡ 이내에 30점포 이상만 돼도 인정시장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하는 것이 맞고, 조금 전에 이상육의원도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질의하셨는데, 보통 복합 상점이 2,000㎡ 규격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건너서 상점가가 형성되고 이것을 같이 범주에 넣으면 인정시장이나 상점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12m 이상 양방도로가 구획되어 있으면 이것을 격리된 것으로 보는데, 이내인 것 같으면 이때까지는 같이 쳐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삭제하니까 이제는 범위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농소3동 아진플라자 복합상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점포가 30개가 넘는데 확대 해석해서 봤을 때 상점가로서 인정이 되고 또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되니까 여러 가지 지원 폭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시장이나 상점가로 하는 것은 지원 폭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12m가 없어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50개에서 30개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상점가하고 인정시장하고 같이 정비해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인정이 되는 같으면 지원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윤치용 의원
인정시장으로 확대 폭이 커진다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상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지는데, 대략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까 말씀하신 쌍용아진2차 농소농협 아진지점 옆에 하고, 농소1동에 코끼리상가가 있습니다.
2007년 그때도 상가가 43개쯤 돼서 현재 주민들한테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서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한 번 둘러보니까 전보다 앞으로 건물이 좀 더 생기고, 코끼리상가는 중간에 할머니들 노점부분을 상인회에서 인정하고 헥타를 그어서 상인회 소속으로, 회비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 코끼리상가도 쉽게 인정시장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신전시장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신전시장은 건물이 사유지이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건물 주인이 임대료 때문에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거기에 만약에 투자를 해 놓으면 개인 건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가, 그것도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해 놨을 때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으면 돈을 들이고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서너 군데 ……
매곡시장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거기는 규모가 좀 작은 것 같고요.
현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규모가 작고 그쪽에는 소방도로인데 노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하고 끊임없이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존에 재래시장이 준전통시장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우리 구에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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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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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2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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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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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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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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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북구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신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윤치용 의원
전반적인 골격만 뽑아서 만들었고 이후에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목적으로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거기에 따르는 회의 등에 대한 문제들도 여기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아쉬움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과 비교 검토를 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핵심 골격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후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봐집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목적에 따르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는 어떤 것인지 또 사업추진협의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그냥 공동이용시설이라고만 조항으로 나타내서 전체적인 내용을 표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한 정의가 나와져야 이후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안을 입안하실 때 어떤 근거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정부표준안을 준용했습니다만 정부표준안을 100% 그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구에 맞게끔 타 구·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경우에도 보면 다른 구에는 우리 같이 상세하게 안 해 놓고 그냥 지역주민대표로 마을기업을, 그러니까 ‘10명 이상으로 그 지역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만 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도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 식으로 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키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특정 주민 이익집단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협의체가 올라오면 공공성이 있느냐, 우리 구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공공성 확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우리가 걸러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구하고 차별성을 뒀고요.
그리고 타 구·군에도 우리가 조례에 한 것처럼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몇 개 구의 경우에는 정부표준안 그대로 베낀 곳도 있고, 좀 더 진보적으로 해 나가는 데는 우리 같이 상세하게 풀어 높은 곳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시설 종류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등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종류에 대해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 안 실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실지 않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의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5항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뺐다는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과 회의부분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이후에 운영하는데 법률 조례에 근거한 운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주민협의체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사업추진협의회는 이번에 염포·양정 도시재생 사업을 국토부에 올려놨는데 당선이 되면 별도로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는 염포·양정 같은 경우는 공모가 되면 거기에 따라 별도로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이것도 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고 수시로 회의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이라든지 각종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구성해서 그 용역에 우리가 넣을 것은 넣고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사업추진협의회하고 차이가 있고, 이번 조례는 제정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개정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시행하다가 불합리하거나 법률상 맞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3항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10명 이상 해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몇 명 이하로 해야 규정을 정해야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법에도 상한선을 안 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 몇 몇 명만 확보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에도 그렇게 정한 것 같고, 사업의 종류가 달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의 도시 경쟁력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이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주민협의체가 결성되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우려했던 이익집단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참여하다 보면 이 목소리 저 목소리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법적 근거와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행정집행 장악력을 좀 더 확고히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읽어보면 참 괜찮은 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하고 겹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부는 복지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다 관리하게 되고, 도시지원센터가 총괄하는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만약 염포·양정 같으면 그 일정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 업무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동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범위 안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동 전체로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그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사업추진협의회도 그렇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구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우리 동 전체 행정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한 그 분야만 하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육 의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그 범위만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그건 명기를 안 했는데 테두리 내에서만 할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요.
이상육 의원
그러면 이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딱 됐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존치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업추진협의회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나의 센터가 원칙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상육 의원
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관련 공무원이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 예를 들어 염포·양정에서 한다면 그래서 염포·양정에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면 그 위원회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염포·양정만 있는 게 아니고 농소도 생길 수 있고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되면 염포·양정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만약 농소1동에 하게 되면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그렇게 되면 위원회 상한선이 25명 같으면 25명을 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새로 구성되면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을 새로 위촉합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존치가 임기는 있지만 만약 염포·양정에 해당돼서 그 부분을 잘 아는 분이 위원으로 돼 있다, 그런데 활동하다가 염포·양정이 끝나면 다른 지구에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위원이 거기에서도 활동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염포·양정에서 끝이 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 없으면 해촉을 하고, 새로운 지역에 지정되면 그쪽에서 새로 위촉하고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염포·양정에 활성화 계획이 추진되면 그 추진위원위원만 결성하고 다른 곳에 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위원을 따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도시재생 일을 하려면 주 조건이 세 가지 정도 돼야 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게 염포·양정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구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는 생기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센터위원회 자체는 염포·양정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염포·양정에 하는 것은 사업추진협의회이고, 도시재생위원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지방정부의 형태가 일본 용어로 하면 협치, 뉴거버넌스, 거버넌스 이런 형태로 가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주민 위주가 되고 우리 관이 서포트 하는 역할로 가는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는데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각에 들어가면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지 등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4조2항에 ‘주민협의체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에서 말하는 그 마을기업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사회적기업 쪽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이렇게 ……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센터를 다른 지역은 새로 만들어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애로 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 북구에도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도 위탁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넣은 것인지 아니면 센터가 꼭 필요해서 설치하려는 것인지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주민 위주로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교육도 시키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이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안 많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만약 있을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고 없으면 센터를 새로 만들어야지요.
강진희 의원
센터가 우리 구에 많은데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염려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구라서 도시재생지역이라고 선정되는 지역이 염포, 양정, 호계 정도 말고는 없어서 예를 들어 사업할 수 있는 센터 설치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민교육도 필요한데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현재로써는 있어야 되고 나중에 필요 없다면 폐지할 수 있지요.
영구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센터 존재가 필요가 없으면, 어느 정도 주민들 교육이 많이 되고 인식이 업그레이드 되면 나중에 센터를 폐지해도 된다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
이번에 염포·양정에 주민협의체처럼 꾸려졌는데 그 안에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주민교육이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센터를 계속 설치하는 것보다 또 설치했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는 것보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공모에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그런 과정도 이번 채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래서 그런 분야를 이번에 넣었고요.
앞으로 재생센터가 운영하다가 필요가 없고 염포·양정 주민들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센터까지 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이상육 의원
호계지구 활성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호계에도 만약 되면 사업추진협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표가 되면요.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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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의안번호 제7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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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에 보면 강동 해안이 천혜의 강동 해안인데 바닷가에 만약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높게 올라간다면 상당히 바다 경관을 헤칠 염려가 있는데, 물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2층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경관 조례안 심의대상에도 우리 북구는 경관지구가 시민휴게소 밑 그쪽입니다.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 신명휴게소 밑 경관지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50억 원 이상 되는 도시공원,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세 가지만 심의대상이 되고 또 경관지구도 해당이 됩니다.
행위제한이 돼 있는 게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11m로 신명휴게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11m로 그 이상은 못하도록 건축 조례상 돼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덧붙이면요.
제7조7항에 ‘그 밖에 경관 ~’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풍력과 관련해서 스카이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북구 전체의 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 내에서, 산위에 풍력발전소가 섰을 경우 북구 전체의 경관을 볼 때 과연 그 경관은 아름다운 경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강동지역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의 경관, 건축물을 설립할 때 그런 부분들도 도시재생에너지니까 산위에 풍력발전소가 선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안 좋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물론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경관과 연관해서 사업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지역지구는 도시계획상 광역시에서 지정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있으면 시에 건의하든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경관법」시행령이 새롭게
개정됨으로 해서 북구 경관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합니다.
잘한 행정이라고 봐지고요.
특히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만이라도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을 짓게 된다면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좀 더 쾌적하고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만들어졌던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경관 조례가 발의되면 기존의 건축물은 저촉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건축물을 짓거나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만 해당 되는데, 이왕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도시건설 행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로 고민해서 전체적인 북구 도시개발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미리 고민하고 가다듬어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행정에도 반영되고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중용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이 주변 환경이 아주 좋으니까 그런 경관들을 살려내고, 도시 이미지와 주변 도시건물과의 조화를 행정에서 주도해서 제안하고 물론 사적 영역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무분별하게 만들어졌던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제 자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5조3항에 보면 경관 가이드라인을 운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경관은 숫자상으로 1층, 2층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색채라든지 주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거기의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수립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에 대해서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매년 자료를 받는데 내년에도 기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 때 북구의 도시기반 계획이 미비한 곳은 첨가하고 건의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주관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고 전부다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 그건 내년에 자료를 받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시에 건의도하고 올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문화체육과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강동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던데요.
울산 북구가 천혜의 바다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부다 사적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인·허가 개발로 인해서 자연적인 경관들을 누리고 함께 행복감을 느껴야 될 지역주민들이나 울산시민들은 정작 그런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 조례를 지금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운영하면서 북구 내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도시재생활력 증진사업 등을 계획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부분들을 우선 행정에서 먼저 고민하고 주민들과의 의견을 모으고 접근해서 용역 발주가 나가 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예.
윤치용 의원
앞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이상육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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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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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는「주택법」근거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복지지원과장 박경란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환경위생과장 이정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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