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산정방식에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도로법」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고 명시된 겁니까, 아니면 100분의 3 이하도 가능하고 100분의 2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까?
상위법에는 이것이 명시돼 있는 게 맞는데 조례에 똑같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이나 100분의 1.5가 딱 명시된 건지, 그 이하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