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5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1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하반기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10월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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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안번호 제39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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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