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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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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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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4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11시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저와 백현조의원이 소개 의원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원요지서, 청원소개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심사방법은 청원소개의견서를 제출한 2명의 의원 중 백현조의원이 대표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인 이상의 동의로 의견서를 발의하고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주민의 청원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장·명촌지역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 주민 4,478명의 연서로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진장·명촌동 지역은 1962년6월1일 울산시에 편입되어 병영출장소 관할이었다가 1972년10월1일 울산시 31개 행정동 개편에 따라 진장동과 명촌동을 합하여 진장동이 되었고, 19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북구 진장동이 되었습니다.
1998년10월1일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북구에서 유일하게 진장동만이 효문동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효문동은 효문·연암·진장·명촌동 등 4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폐합 23년이 지난 현재 총 인구 약 3만여 명 중 진장·명촌동 인구는 약 1만7,000여명입니다.
효문동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진장·명촌동의 주민은 2008년7월에 운영을 시작한 명촌문화센터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행정·복지서비스 및 생활민원 처리 등에 제한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10월1일 흡수 통합된 진장·명촌동은 북구 지역에서는 울산 도심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에 따라 현재 행정수요 또한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진장·명촌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 부도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많은 생활민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장·명촌동을 효문동에서 원래대로 분동하여 명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된다면 주민 접근성 향상,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청원의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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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 건
(의안번호 제3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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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 주장은 진장·명촌동은 7호 국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에 따라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분동기준 시행지침이 폐지되어「지방자치법」제7조에 근거한 조례 개정의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분동은 현실적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공무원 인력 충원,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향후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이용 불편함으로 인해서 주민청원이 의회에 올라온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가 동별 지리적 특성과 면적, 인구를 보면 행정동의 분동과 행정복지센터의 신설은 무조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동 기본현황만 봤을 때 행정동 분동이 필요한 동은「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운영 상 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동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분동 시행지침이 행안부에서 2002년에 폐지됐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분동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되고 구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청사 확보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정리하고 청사 개청 등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분동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기게 되면 구비로 모든 걸 다 충족해야 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진복 의원
만약 이번 청원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청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청원이 채택돼서 집행부에 내려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문동이 인구로 보면 다섯 번째인데 인구만 대비해야 될 게 아니고 인력에 대한 문제, 만약 운영한다면 단순 예를 들면 최소 인력으로 해도 염포·양정이 12명입니다.
그 정도 인력으로 운영한다면 직원 1명당 인건비가 연 5,000만 원 잡았을 때 6억 원 정도, 거기에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분동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요구하는 동이 사실 명촌 뿐만 아니라 또 있을 텐데요.
우리 구 행정동 기본현황이 나와 있고 주민요구도 많을 텐데, 구청 입장에서 행정복지센터 신설이 가장 시급한 동은 어디로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그 부분은 예민한 사항인데, 인구 비례나 그 동의 지리적 환경 등 지금 직설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진복 의원
예. 행정동 기본현황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나와 있는데, 울산에 있는 구에 비해서 우리 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현재 22만 명 정도에 1인당 공무원 수는 다른 지자체 중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 의원
혹시 다른 지역에도 분동된 선례가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행안부 기준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5만 명 이상 됐을 때하고 있고, 최근 분동된 곳은 광명시에서 한번 있었고 대전 유성구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됐고요.
행안부 지침은 없어졌지만 5만 명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일반적으로 인구 5만 명 기준으로 해서 분동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범서는 8만 명이 넘는데 울주군에서도 추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그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정치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행정에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인력하고 청사가 큰 문제인데, 한번쯤 예산 추계를 해 봤을 텐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최소 인력으로 운영해도 12명 정도 해야 되고, 진장·명촌동만 하면 1만7,000명입니다. 그러면 15명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청사를 확보해도 단순계산 했을 때 강동문화센터가 2018년9월에 개청했는데 부지하고 건축면적이 연 50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염포동 면적을 그 배로 봤을 때 단순계산을 해도 약 100억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명촌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분리돼 있어서 힘들어 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임수필 의원
저는 다른 방향에서 이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구 3,4만 명이 되는 속에서 과연 자치역량이 얼마나 신장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과정은 2만 명 이하가 돼야 올바른 자치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물론 8개 동에서 보면 인구가 더 많은 지역도 있지만 주민자치로 다 바뀌고 나름대로 자치역량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명촌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했고 또 필요성도 있고요. 그랬을 때 2만 명 이하 되는 지역에서 행정동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치역량이 다른 데보다 더 월등하게 효용성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선두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분동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8개 동으로 묶여있는 속에서는 북구의 발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의원이나 구 의원이 확대되는 방향에서 똑같이 고민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에 대한 고민은 공무원들은 과거부터 메리트가 있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게 인구 위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부지,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병행돼서 실행하지는 못한 단계에 왔습니다.
이번 청원 건은 인구보다 생활환경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북구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예산확보 문제 등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마음껏 인력을 늘릴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분동되면 공무원 정원 12명으로 봤을 때 행안부에는 기준인건비제라고 있는데 과연 승인해 줄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면 각 부처에 있는 충원 요구, 지자체에서 인력을 충원 요구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5만 명도 안 되는 인구에 분동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 우선순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설득은 북구의회나 집행부, 주민들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행안부에서도 기준이 있고 검토할 텐데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준인건비제를 승인해 줄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행안부에 분동에 따른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전국 지자체에서 승인이 많이 올라와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 인력 확충 등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을 못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뜻으로 분동 지침이 폐지되고 지방으로 이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나 인력 충원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 분동했는데 인력 승인을 못 받으면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동은 주민들한테나 공무원한테 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으로 볼 때 동네 의제를 보면 효문동 쪽은 트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촌동은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노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천강을 두고 남구와 중구 사이에 끼어있는 명촌동은 예를 들어 생활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 달라고 했을 때 효문동 주민들은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제인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본다면, 동네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게 된다면 생각이 완전 다른 고민을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게끔 동을 신설해 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형편을 봐서 큰 의제를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동에서도 의논해서 가능할 때 까지는 어느 정도로 가고요.
저희들도 청원이기 때문에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요구가 많이 되는 경향이 인구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청원이 우리한테 내려온다면 북구 다른 동 주민들도 무슨 이유를 찾든지 분동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은 청원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도 전에 언급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 의원
청원 채택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청원이 채택이 돼서 의견서 형태로 내려가면 검토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의견은 시간을 할애해서 의논하고 발언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속하게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효문동 분동에 대한 당위성 문제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장동 조합의 부도사태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주민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 조차도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한 폭발성은 어느 동보다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될 도시기반 시설이 부도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은 타 동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합의 부도사태를 준공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나 기회가 구청이나 의회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부도사태가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행정복지센터라도 있어야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행정수요를 감안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부도사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분동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까지 분동에 대한 개념은 인구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기관의 입장은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소통과장님, 인구로 분동한 사례, 면적으로 분동한 사례, 지역적인 환경으로 분동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주로 인구로 분동했다는데 다른 사유와 요인으로 인해서 분동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인구 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분동된 지역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신도시 개발이나 인구유입이 많다고 예상되는 지역은 분동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리면 북구 관내 공동주택건설이 7개소가 있는데 효문은 율동지구 2군데, 명촌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건설 사업 승인도 10곳 정도 되는데 주로 농소권, 율동 1건 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동은 현재 투표소 설치도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행정복지센터 환경이 투표소 설치를 못할 만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공간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고, 하나라도 올바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도 검토대상에 넣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구 의원과 연동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 명도 안 되는 인구의 분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를 예산 문제, 인력 충원, 타동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할 때 제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자체 예산을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하셨는데, 현 효문동 출장소의 문화센터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건물 전체를 행정복지센터로만 사용한다면 분동 가능한 범위 안에 예산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고양시에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 행정동이 신설됩니다.
고양시도 이번 분동 결정으로 청사부지 확보와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일반 건물에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쓰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경직된 행정보다는 주민행정수요 요구에 따른 주민생활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정식으로 청사를 지을 수 없다면 일반 건물에 월세를 내고 명촌문화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현 건물 전체를 행정복지센터로만 사용한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 예산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그 정도는 예산이 잡히겠지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만약 명촌문화센터를 가칭 명촌행정복지센터로 운영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대신 효문동 입장에서는 문화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센터에 대한 방법을 언급 드렸습니다.
일반 건물에 월세를 내고 문화센터공간을 확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안에 잡히겠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당연히 있겠지요.
의장 임채오
두 번째, 인력충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을 하기 위해서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우리 요구에 의해서 분동을 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제를 승인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행안부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임채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오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조례로 제정, 진행하면 북구는 이 같은 해석을 행안부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맞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의장 임채오
행안부 규정이나 지침이 폐지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제가 말씀드린 건 기준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에는 행안부 기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분동을 하면서 인원요구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분동에 대해서는 알아서 지자체에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감사합니다.
2008년5월 행안부 자치분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생활 관련 지방조직자율성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고 정부의 일방적 증원 요구 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행안부는 시대흐름과 주민요구에 동떨어진 기구 편제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조직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생활 관련 삶의 질, 편의성, 절차 등을 지역주민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스스로 조직개편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와 김해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특례시로 행안부 과거 분동기준 5만 명이 아닌 인구 4만 명 이상은 분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주민 7만 명 이상의 동은 대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명 분동 기준이 2002년에 폐지됐지만 인구 5만 명 분동기준이 맞지 않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의회 동의가 있으면 명촌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북구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명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내려와도 바로 신설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장 임채오
의회 의견 수렴절차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오늘 의결 되는 부분들이 종합검토에 충분히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명촌·진장동 분동과 행정복지센터 신설 주민청원과 관련하여 오늘 8명의 의원들이 8개 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동의해서 명촌·진장동의 분동 필요성에 의결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종합검토에 우선사업으로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구도 예산 문제, 인력 충원, 타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분동 추진이 쉽지 않은 동은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비교적 수월하면서 주민청원을 통해 요구가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분동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행정서비스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지역주민들의 분동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설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면 동장 및 직원들의 명촌동 근무로 각종 행정서류 발급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명촌동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자치력 향상, 명촌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교부세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사업 결정, 그 외에도 주민 복리향상이 기대되는데 분동이 돼서 새롭고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이나 자치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꼭 분동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시대에 맞게, 꼭 분동된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그런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행안부 기본방향을 보면 지역특화 맞춤형 조직설계를 하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명촌동을 보면 인구 5만 명은 안 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에 맞는 행정동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은 지역조합 파산으로 인한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수요와 효문·연암·진장·명촌 4개의 법정동으로 넓게 분포돼 있지만 국도7호선으로 생활권이 단절돼 있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종합적인 검토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행안부 기준에 따른 분동이든 주민요구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분동이든 여러 과정에서 결국 행정서비스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종합검토를 할 때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저도 동감합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3월16일 청원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사항도 있고 집행부에서 검토함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야기될 것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강동도 산하지구가 커지면서 분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기관으로 이첩되면 당연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청원이 의결돼서 내려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많이 필요합니다.
명촌·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원이 의결돼서 내려오면 농소 쪽에서도 요구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방향에 명촌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관계없이 북구 전체를 보고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청장이 새해공감토크나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접수하는 것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법적 구속력보다는 구속력을 상당히 가지지요. 주민들한테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주언 의원
저는 청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해공감토크나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냐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이주언 의원
청원과 청장의 새해공감토크나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듣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구속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려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소통과도 특별한 판단기준은 없는 것이 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북구 전체 선에서 볼 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기관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분동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쩌면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행정이나 의회에 제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지방자치법」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지방분권도 있지만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 주민발의 제도도 대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분동과 관련해서 집행부든 의회든 좀 더 세밀하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더 공부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점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진짜로 실현 가능한지, 필요성은 얼마나 되는 지, 물론 예산적인 부분만 따지지 말고 필요성에 대한 절감성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서 발의를 위한 의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동의하는 의원 : 임채 오의원, 백현조의원, 임수필의원)
임채오의원, 백현조의원, 임수필의원의 동의로 의견서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 건 의견서 채택에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현조 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청원서는 집행부의 구속사유는 없습니다. 청원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내려가면 검토해서 채택이든 아니든 의견서는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청원서를 채택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구속사유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의견 있습니다.
분동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고, 타동에 비해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상 불편함에서 오는 문제로 봤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의 이전, 지금 명촌문화센터로의 이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는 공감합니다만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북구주민의 요구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건은 표결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채오의원, 정치락의원, 백현조의원, 이주언의원, 임 수필의원)
의견서 채택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정외경의원)
의사일정 제1항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한 청원 의견서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청원은 집행부 소관 업무이므로 청원 의견서와 청원내용을 북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주민소통과장 이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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