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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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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00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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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3월 23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80호) 2.지방자치법개정등에따른울산광역시북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81호) 3.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82호) 4.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임대인에대한재산세감면동의안 (의안번호제383호) 5.코로나19집합금지명령에따른고급오락장재산세중과세율감면동의안 (의안번호제384호) 6.울산광역시북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85호) 7.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제386호) 8.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층국민건강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제387호) 9.울산광역시북구정신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제388호) 10.울산광역시북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89호) 11.울산광역시북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90호) 12.울산광역시북구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391호) 13.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92호) 1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의안번호제393호) 15.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73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11시) 10.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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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 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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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안건
2.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81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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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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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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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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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8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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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38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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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착한임대인에 해당되는 납세의무자는 2022년6월1일부터 2023년1월31일 기간 중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북구청에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에 부과담당관은 임대계약서, 임대료인하관련 증빙서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 감면 실적입니다.
2021년 재산세 감면 실적은 총 173건에 2,700만 원이었으며 이는 재산세 세입 493억 원의 0.05%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대상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매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이후 작년 1년 동안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의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 의결로 금년 12월까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올 한해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내년에 동의안을 의회에 올릴 필요성이 있으면 또 올린다는 것이지요?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감면율 계산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담당관 김수호
임대료는 3개월 이상 감면해야 해당되고, 감면율도 10% 이상 돼야 됩니다.
최고 50%까지, 금액은 100만 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감면율 계산식을 보니까 인하임대료 총액 ÷ 계약임대료 1년 총액 × 100%,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곱하기 4 해서 인하율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나왔던 내용들을 계산식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될 경우 5월까지 10만 원 했다가 6월에는 20만 원으로 감면해 줬을 경우에는 3개월을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감면해 준 달의 3개월을 나누어서 세액감면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백현조 의원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서 물질적 효과를 주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그것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과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동의안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착한임대인이 재산세 감면을 받아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하고 감가를 했을 때 별로 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의 동의안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맞습니다.
작년에 190여건에 2,700만 원 정도 감면됐습니다. 1인당 약 15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이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5.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84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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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 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38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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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
고급오락장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2개소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중과세율로 매길 경우 일반 오락장 대비 어느 정도 중과가 됩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고급오락장에는 세율이 1,000분의 40%인데, 일반세율은 2~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2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백현조 의원
일반세율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울산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그렇습니다. 북구에는 2개소가 해당됩니다.
백현조 의원
울산 전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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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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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제7조1항에 ‘구청장이 지명하고’로 한다고 변환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위원회는 도서관하고는 별개이고, 위원들은 위원장이 위촉하고요. 애당초 도서관장을 간사로 했는데 담당공무원을 지명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사업소로 바뀌게 되면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합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임수필 의원
그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이나 교육도 자체적으로 편성합니까.
그러면 단가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다르게 편성될 수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임수필 의원
기간제나 계약직 채용하는 것도 별도로 사업소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예.
임수필 의원
그러면 관련된 각종 수당도별도로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구청 내 소속돼 있을 때는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처우라든지, 그러니까 다르게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다르게 편성될 수 는 있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따라서 금액은 같이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다르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챙겨보십시오.
계약직, 자원봉사자 분들이 사업소로 변경되고 예산을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안건
7.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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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8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옥
전문위원 박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 의원
여러 형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 특별히 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마주하면서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이와 관련해서 위탁할 떠오르는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회복지법이나 의료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현조 의원
치매전담형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국가책임제에 준한 교육기관이 있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 수요보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전담인력부터 인원이 더 많이 배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볼게 아니라 치매와 관련해서 좀 더 색다른 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하듯이 사회복지법인을 끌어들여서 경제력이나 인력, 구성요건이 맞으면 그냥 주는 형태가 아니라 차등화 되고 특화된 민간위탁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관내에도 4개 치매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차이점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병영자연요양원, 울산현대요양병원은 개인이 하고 있고, 울산명성요양원이나 엘림종합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려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면 기존에 있던 운영 방식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치매를 전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 요양기관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실버케어센터를 설립하고 난 뒤에 위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화된 부분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매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할 때 위탁기관을 걸러내는데 전문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은 잘 지어놓고 위탁기관을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반요양기관을 넣었을 경우 효과는 극대화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요양기관을 민간위탁 할 때 걸러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존 요양시설을 일반 요양시설로 본다면 실버케어센터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탁할 때 법인이 정해지면 상의해서 치매전담형 시설에 맞도록 채용하는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일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상근인력이 10명이라면 실버케어센터에는 20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공개경쟁을 시킨다면 안 맞는다고 봅니다.
특화된 민간위탁 법인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선정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할 때 사전준비를 과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일반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채용 기준은 수용인원 2.5명당 1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운영하는 형태로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채용 비율은 어쨌든 법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 질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버케어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처럼 요양보호사의 채용이나 인원이 다른 시설보다는 늘어야 케어 수준이 좋아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구에서 치매전담요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버케어센터가 시행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데 퇴직공무원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시설장을 위촉할 수 있어서 현재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담당공무원들이 하면 많은 정보나 노하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인이나 민간한테 가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선별하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돌봄을 하는 요양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는 돌봄노동자들만 쳐다보다가 요양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게 되는데, 힘든 일이지요.
특히 치매를 관리하는 분들은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동자들의 처우 준비를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시비로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 1인 당 월 15만 원 정도, 그리고 자격수당 부분들은 추가로 지원됩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현재는 무리가 있어서 요양보호시설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구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것도 법인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면 지원할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원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 예산도 지금 1차 추경만 보더라도 약 5,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노동자분들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비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개선, 환경미화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1차적으로 하고, 또 민간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8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옥
전문위원 박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11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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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8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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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옥
전문위원 박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정신재활시설을 갖추면서 북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올해 9월경에 개소할 예정인데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시비와 구비 형태로 지급되는데 올해는 9,2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이거든요. 구비 부담분은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시설을 했을 때 북구에서 정신재활을 받으실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북구에 등록돼 있는 정신질환자가 193명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경증으로 약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위주로 2,30명 정도 수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럼 경증이신 분들로 봐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임수필 의원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중증은 병원에 입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내년 1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수가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역사회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경증으로 입원하신 분들은 퇴소하고 저희 시설 쪽으로 입소하셔서 재활을 받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위탁을 맡길 때 정신재활 분야의 수행경험과 전문성, 노하우가 있는 법인을 찾아서 위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죠?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2년 단위의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위탁기관에서 채용하게끔 돼 있는데 법적 인원은 시설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재활활동요원 1명씩 법적으로 3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인원들은 자체적으로 아마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분들의 신분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만약에 위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승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고용승계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일반주민들은 아닐 것이고 전문적인 자격증 등을 갖추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이 잘 이루어져야 목적에 맞게끔 케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고용안정성은 위탁을 맡기면서 꼭 확인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과장님, 정신질환이 대인관계 욕구 및 사회 활동저하가 주요 증상인데요. 이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재활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한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시설이 1명당 3.3㎡입니다.
재활훈련실, 휴게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등이 있는데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시설이 법적으로 3.3㎡ 평수 이상을 갖추고 추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2,30명을 케어할 계획에 있다 보니까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운영해 보고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하다 하면 장소를 변경하든지 확장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타지자체인 남구와 울주군도 이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보고 조금 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주위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미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재활전문가라든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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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옥
전문위원 박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90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옥
전문위원 박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감은 2개월만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임수필 의원
2개월 안에 누수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이상식
그렇게 되면 2개월 안에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되면 경감 사항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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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옥
전문위원 박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북구에서 많은 시책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사업마다 활성화가 된 것에 대해서 기여하신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정원문화에 대한 기여자 말고 다른 부분 사업의 기여자에 대해서 물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
임수필 의원
다른 사업을 활성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 과 말고 다른 과요?
임수필 의원
과에서 보더라도 사업을 많이 알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 조례는 정원분야 조성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정원문화 활성화를 했을 때 물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임수필 의원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여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못 봤습니다.
임수필 의원
과만 보더라도 기여한 자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해주는 것은 이게 처음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꽃도시 조성 그때도 하나 있었고 정원문화는 처음입니다.
임수필 의원
올해 정원은 몇 개 정도 꾸미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정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정원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정원도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하는 지방정원을 위해서 또 연암정원을 꾸미고 있고요. 다양한 정원이 있고 지금 조례에 있겠지만 민간, 개인, 기업, 단체에서 콘테스트 이런 활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응하는 물품으로 정원 원예용품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경연대회 같은 콘테스트를 운영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인, 단체, 기업, 상가 이런 쪽에서 정원을 만들었다 이랬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괜찮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원예용품도 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정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지방정원이 만약 등록이 됐다면 지방정원에 관련되는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텃밭을 조성하는 등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임수필 의원
올해는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각각 하고 16명에서 17명 정도 평균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심사위원이나 설계하는데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참여자에 대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수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옥
전문위원 박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 1시간 감면인데요.
호계시장, 화봉시장하고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현재 북구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화봉과 호계시장입니다.
이주언 의원
화봉시장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는데 조례 개정까지 오게 된 경과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저희가 수차례 주민들과 청장님이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건의가 좀 들어왔고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정식으로 전통시장 관련 감면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잘된 것 같고요.
조례안을 보면 제2조제4호에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 시범적으로 갖춰진 주차장은 북구에서는 한 군데입니다.
화봉공영주차장인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용자들이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폰으로 인적사항, 차량사항을 등록하겠죠. 그래서 이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10% 감면해서요. 하이패스처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언 의원
이런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전통시장에 주차요금 1시간 감면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들하고 의논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상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요청한 게 그대로 반영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혹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주차장 1시간 감면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임수필 의원
야간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없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야간주차는 화봉 말씀이십니까?
임수필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화봉 같은 경우 일부 주민들께서는 야간주차 무료개방에 대한 요구도 조금 있습니다.
화봉뿐만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화봉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입니다. 만약 야간에 개방하게 될 경우에는 시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많은 주차장 설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료화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데 갔을 때 너무 텅 비어 있으면 주민들의 요구랑 행정에서 요구하는 요금이랑 이 사이에 간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장 자리가 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무료화를 하는것 보다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지금처럼 전통시장 1시간 감면하듯이 운영을 해가면서, 솔직히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화봉이나 수양버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공단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한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현시점에서 무료개방은 힘들 수 있지만 적절하게 부담되지 않는 요금 선에서 주민들이 일정 정도 주차장에 차를 댐으로써 주변 여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개방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민간인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심사기준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표준안을 보면 주차 여건 같은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 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느냐 등 모든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기준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몇 대가 되는지 이건 파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5대 이상을 개방주차장으로 보고요. 20대 이상은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
임수필 의원
최대 5,000만 원 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예.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안건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3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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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촉진을 위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이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1,566개소이며 집행시설은 1,458개소로 전체 시설의 93.1%를 차지하고 있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개소로 6.9%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4개소이며 결정고시 10년 미만 시설은 14개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소 중 도로는 중로 5개소, 소로 93개소로 총 98개소이며 면적 시설 중 공원은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학교 1개소, 주차장 4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결정고지 10년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개소로 도로 10개소, 공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주차장 1개소이며 총 면적은 13만9,967㎡입니다.
결정고시 후 10년이 경과한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4개소로 도로 88개소, 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학교 1개소, 주차장 3개소로 총 면적은 15만8,512㎡입니다.
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총 세 가지로 단계를 분류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계획 1단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집행계획 2-1단계와 2027년 이후 집행계획 2-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단계 시설은 총 13개소, 2-1단계 시설은 1개소, 2-2단계는 총 94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집행계획 조서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13개소이며 주요시설로는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인 소1-105호선,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인 소3-53호선 및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3-283호선, 145호 소공원 등이 있습니다.
2-1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금천마을 일원 소방도로인 소2-47호선입니다.
2-2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94개소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7페이지, 1단계 집행계획 조서에 연번 9번 소로3-283호선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있는 곳 맞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집행계획 조서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확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소로3-283호선 같은 경우는 천걸음 이화정 뒤편에 소방도로를 신설하는 건데요.
현재 실시계획 고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분할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보상계획 공고가 들어가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7월 이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물론 보상이 원활하게 이행돼야겠지만 사전에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외경 의원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보상 부분들이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아시죠? 완성될지에 대한.
도시과장 최혁재
예.
정외경 의원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관에서는 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획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 이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중간 중간 피드백을 주시고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조금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과 협력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 전에 분할이 다 끝나고 했을 것인데 이번에 지적재조사 때문에 분할을 못하기 때문에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코디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것은 안내가 됐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더 안내하면서 주민들이 불신을 안 갖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계속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감사합니다.
정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조치도 되고 실효도 되고 그러는데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말입니까,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수필 의원
둘 다요.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은 신설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집행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산이 일반적으로 확보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난 뒤에,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되는 것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공고는 저희가 하지만 부서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계획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2-1단계나 2-2단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예산의 확보 여부 그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고 1단계에 넣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은 그 사이에 빠져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혁재
물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절차상 주민열람공고를 먼저 14일 동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다 알려드리고요. 인원수가 10인 이하로 작으면 개별로 통보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 수렴에 대한 절차는 법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법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열람공고라는 게 눈앞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그냥 스쳐지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시 도로가 계획돼 있다더라 이 정도 말고 그 주변에 집이든 설치했는데 나중에 그게 변경돼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 열람공고를 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없어서 놓쳐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뭘까 고민이 되네요.
도시과장 최혁재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개별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인원이 좀 많거나 대상 수가 많으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설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계획을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도로 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을 보통 잡습니다. 해당되는 주민들은 이 도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물론 안내를 해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변경됨으로써 지역주민이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경되고 안 되고의 판단을 누가 할까, 기존 도로가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OK목장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그 부분에 토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이 차일피일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최종 협의는 끝났고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48분
안건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부의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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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이정민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옥
전문위원 박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모범·우수관리단지 인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원의 기간 및 횟수를 정하여 지속적인 우수한 관리를 도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 전문위원 박희옥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부과담당관 김수호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손낙균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불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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