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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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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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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4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78호) 2.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2호) 3.울산광역시북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76호) 4.울산광역시북구국어진흥조례안(의안번호제79호) 5.울산광역시북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3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육·이수선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현조·이수선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이상육·백현조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정복금·이수선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육·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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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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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길
총무과장 한상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절차방법,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면서 국내외 교류를 체계화하고 민간교류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류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5년3월 현재 전국 70여개 자치단체에 유사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2011년에, 남구에서는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본 조례는 저희가 운영하는 조례입법연구회에서 한 조 한 조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요.
조금 덧붙일 부분은 제가 4월에 중국 비성시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듣는 것과 실제로 가보니까 배울 점도 많고 느낀 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교류사업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본 조례 심의가 끝나서 제정이 되면 특히 제9조 민간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구청뿐만 아니라 각 단체라든지 문화 예술, 경제 분야라든지 해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교류사업이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우리 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베트남 롱쑤엔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와 교류하는 도시라고 해서 한 번 가봤는데 되게 좋았나 봐요.
여성단체에서 뭔가 도울게 있을 것 같다, 학용품을 모아서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끊겨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민간교류사업 분야가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데서 조금 더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민간교류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교류 확대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현재도 저희들이 국외에 교류할 수 있는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 역사가 오래 되고 향후 새로운 단체장이 탄생되면 생각하는 바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교류 대상에 대한 국내외 도시들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만 결연과 교류대상에 국내외 도시 수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은 조례안에 삽입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현재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따져보면 국제적으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가 충족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터키 이즈미트시하고 중국 산둥성, 베트남 롱쑤엔씨 등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내외 교류 실적을 보면 ’98년2월4일 기초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해서 총 16개 자치단체가, 저희 구에서는 ’99년2월에 전국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적으로 한 군데 정도 하고 있고 여건 상황에 따라서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국외는 세 개 정도가 적당하고 국내는 1개 네트워크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더 넓히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현재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거나 하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단순하게 교류협력 같은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전체적인 조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자치법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토해 본 결과 대다수가 국내외 도시 수 또는 국가의 일정 정도 수를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통상 평균적으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명확하게 표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수정이나 보완하기가 쉽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시작할 때 우려되는 지점들을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한상길
예. 국내는 절차가 없지만 국외를 하려면 5년 내지 6년이 걸립니다.
먼저 교류대상을 검토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교류대상 선정을 위해서 국가 및 도시선정에 6개월 소요되고 또 선정되면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 교류가 필요합니다.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문화나 체육, 또는 도시 상호 간 기관장 방문이라든지 거기에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3년 정도 성숙이 되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또 5년이 경과돼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하려면 3년 내지 5년 많게는 6년 정도 돼야 됩니다.
국외는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절차에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우려하는 부분들까지는 확대해서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제호에 보면 용어를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조, 5조, 8조에는 ‘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제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7조에는 ‘자매결연 체결 의결’이라고 해서 ‘자매결연’이란 말이 똑같이 통일성을 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법안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용어를 이렇게 표기하셨는지 이상육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제3조에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고 돼 있으니까 다 맞는데?
윤치용 의원
그럼 제7조를 ‘결연 체결 의결’로 해서 통일성을 기해주는 것이 맞는데, 어느 한 곳을 바꾸더라도 ……
이상육 의원
그러면 제7조에 ‘자매결연’에서 ‘자매’를 빼면 맥락이 똑같네요.
윤치용 의원
그렇게 되면 통일성이 기해지는 것이지요.
백현조 의원
의미를 보강하는 느낌 아닙니까?
좋은 말 아닙니까?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제3조에 ‘(이하 “결연 및 교류”)’를 빼고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으로 통일성을 기하면 조례안이 ……
이상육 의원
윤치용 의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
윤치용 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7조 같으면 ‘자매’를 빼는 게 오히려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2조에 보면 “자매결연”이란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조에도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고 부연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니까 3조에 나와 있으니까 ……
의장 이수선
‘자매결연’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제2조1항에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3조에 보면 ‘(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5,8조는 ‘결연’이라고 했는데 왜 7조만 유독 ‘자매결연’이란 말을 썼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7조 ‘자매결연’을 빼고 그냥 ‘결연 체결 의결’ 이렇게 하면 맥락이 똑같아 진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꼭 ……
백현조 의원
제4조의 ‘(결연 및 교류 대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상육 의원
그렇게 하면 제3조의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는 이 말을 빼야 되거든요.
이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제7조만 ‘결연 체결 의결’로 바꿔서 수정안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안하신 윤치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치용 의원
두 개 중에 하나로 통일성 있게 바꿔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법령은 상위법령이 우선하고 조례안도 전항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자매결연이란 정의도 있고 또 제3조(적용범위)에 표기를 해 놨는데, 그러면 밑에 후항으로 내려오는 것은 통일성을 기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
(윤치용의원에게 의회사무과 직원이 가서 설명 중)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린다는 것이 지요.
모든 것을 ‘자매결연’이라고 통일해 버리면 그 말이 똑같이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의원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생각한 것을 다 체크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성을 기해주는 것이 구민들이나 다른 의원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통일성에 대한 용의가 바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항은 독립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떼놓고 보더라도 이해도가 빨라야 된다는 것이 진다는 제 생각입니다.
의장 이수선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줄임말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도 그런 줄임말을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육 의원
7조의 ‘자매결연’에서 ‘자매’를 빼야 될 특별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
그냥 ‘자매결연’으로 가도 큰 맥락에는 이 조례에 대한 뜻이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꼭 원한다면 ‘자매’를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윤치용 의원
문맥상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전문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말씀드리게요.
(이상육의원에게 의사주무관이 가서 설명 중)
제2조(정의) 1항에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라고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자매결연’이란 말을 써야 만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가 되니까 도시하고 제7조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자매결연’이란 말이 들어가야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맞네요.
윤치용 의원
그런데 3조에 적용범위라고 ……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이상육 의원
그렇게 3조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면 앞과 뒤의 문맥이 자꾸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3조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2조1항에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가 돼 있으니까 ‘자매결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 의원
제3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결연 및 교류’로 줄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7조는 ‘자매결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결연 및 교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조는 그대로 가고, 제9조 중간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가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괜히 이것가지고 공전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조례안은 법률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표기하는 것이나 통일성을 기해서,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걸 주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혼선이나 거기에 따른 의견이 분분해지지 않도록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요.
제 단순한 생각 같으면 ‘자매결연’이란 말을 다 똑같이 써서 오히려 3조에 있는 ‘(이하 결연 및 교류)’ 라는 용어를 빼면 통일성이 기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굳이 표기를 이렇게 했다면 밑에 부분의 ‘자매결연’에 대한 용어는 ‘결연’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제2조(정의)에서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 또 전문위원의 생각이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이상육 의원
9조에도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줄여서 이야기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요?
그럼 앞의 맥락하고 오히려 더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진희 의원
제3조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장 이수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요.
지금 이 조례에 준비 돼 있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류로 이야기도 하고 결연으로, 자매결연으로, 우호교류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조례에 준비돼 있는 용어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윤치용 의원
의장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가 쭉 검토했는데 이렇게 약어로 ‘결연’으로 표기한 곳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자매결연’으로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문제만 저희들을 이해시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항에 있는 ‘자매결연’을 후항부터는 그냥 ‘결연’으로 표기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것은 ‘자매결연’을 ‘결연’으로 통일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조례안을 연구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연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결연’이라고 약어로 쓴 곳이 있었습니까?
제가 검토한 세 네 군데는 전혀 없었어요.
이상육 의원
그럼 통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제3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라고 분명히 했고, 뒤에는 ‘결연 및 교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제7조나 제9조 중 한 가지를 바꿔야 되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7조(자매결연 체결 의결)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제9조 내용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이 단어를 똑같이 ‘결연 및 교류’라고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문맥이 맞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제 생각에는 두 개를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의결)을 ‘결연 체결 및 의결’로 문맥을 바꾸고 제9조에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도시와 결연 및 우호교류’로 바꾸는 것이 제3조의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자매결연’을 위에서 ‘결연’이라고 약칭하면 ‘결연’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약칭을 앞에서 지칭을 안 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7조가요?
강진희 의원
예.
이상육 의원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자매결연’이란 용어 자체만 있으니까 제3조의 ‘자매결연’은 ‘결연’으로 줄이고 우호교류를 줄였잖아요.
그런데 제7조에는 ‘자매결연’만 얘기하고 ‘우호교류’가 빠졌으니까 이건 그냥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윤치용 의원
그 말도 이해했습니다.
7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제 혼자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육 의원
제2조(정의) 제1항에 ‘자매결연’이란 해서 쭉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항에 ‘우호교류’라는 말도 정의를 따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제3조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뒤에 ‘결연 및 교류’로 한다고 정해져 있지 요.
그러면 제7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까지 다 들어가면 ‘결연 및 교류’라고 하면 되는데, 제7조는 ‘자매결연’만 해당되니까 ‘자매결연’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사전적인 내용을 ‘결연 및 교류’로 수정하는 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
질의 하나 드리게요.
그러면 ‘자매결연 체결 의결’할 때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우호교류로 도시를 체결할 때는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예. 자매결연을 할 때 만 의회 승을 거칩니다.
우호교류는 관계없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7조는 그대로 두고, 9조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서 ‘자매’를 빼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자매결연’에 대한 정의가 제2조1항에 나와 있고, 제3(적용범위)에 ‘결연 및 교류’로 한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제7조(자매결연 체결 의결)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고요.
오히려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에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에서 ‘자매’를 빼는 것이 맞는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결연 및 교류’로 합니다.
의장 이수선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묻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 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수정이나 발의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결연 및 교류’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상육의원, 강진희의원, 정복금의원)
윤치용의원이 낸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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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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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현장방문 활동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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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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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서【별표】를 보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 지던데요.
3쪽에 나와 있는 직인 부분에서 ‘3. 가. 징수관, 재무관’이 아니고 원래 경리관으로 돼 있던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길
예.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럼 채권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안 바꾸나요?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진희 의원
이것도 바꾸는 거네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별표】직인 란에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럼 빠진 거네요?
더 포함돼야 되네요?
총무과장 한상길
그건 아닙니다.
공인의 규격에 부채관리관 난은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만 바꾸면 됩니다.
공인의 규격에 부채관리관은 원래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조항은 3조로 바꾸면 되는데【별표】‘3. 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고 채권관리관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상길
당초에 부채관리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난은 원래 없는 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제3조는 이렇게 바꾸면【별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길
공인의 규격에 보면 청인과 직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난이 없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현조·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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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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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자치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살기 좋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광역시 산하 4개 구·군과 달리 치안행정 관할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로 나누어져 있어 타 구 치안행정협의회와 위원 구성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북부경찰서가 신설돼서 관할 경찰서와 단일화 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이 다시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에서 간사를 업무담당 부서장과 중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와 4개 구·군 모두 경찰서 업무당당 부서장을 간사로 두고 있습니다.
간사가 치안행정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제의 발굴 및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의 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이중으로 규정되는 것보다는 선임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지정함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5년3월 현재 전국 15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에는 2011년에 울산광역시와 남구에서, 2013년에는 울주군과 동구에서 2014년도에는 중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에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안이 발의된 건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안이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속에 위원회 설치에서 현재 중구 지역치안협의회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목적과 거기에 맞게끔 구성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규정함이라고 봐지는데, 현재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조례안의 설치목적과 기능, 구성에 관한 그러니까 협의회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 그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이 조례안에 밝히고 있고, 협의회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공동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 이 지역치안협의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명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 있고, 제3조(기능)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북구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중부 지역치안협의회가 아니고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북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북구 치안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거기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글을 못 읽어서,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자치법규 검색을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를 할 때 검토해 봤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목적과 설치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지만 주요 정책에 관한,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상을 확고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그런 협의회 기능들이 아니라 날로 흉포화 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치안 문제들을 행정이나 경찰이 이런 부분들을 다 예방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역에 관한 활동들이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표기를 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목적과 기능, 구성,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만 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들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협의회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 하위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부분들이 명시화되면 좀 더 조례에 대한 의미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는 협의회에서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안전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부녀자, 학생, 치안 사각지대, 여러 가지 사안들은 협의회에서 주요 정책으로 발굴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조례에서 꼭 이 사업, 이 사업, 이렇게 정하기는 그렇고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우리 지역 안전과 현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서 다른 기타 지자체 조례와 특이점은 제9조(간사)를 보면 다른 곳에는 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로 간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구의 업무담당 부서장과 중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특히 위원장은, 제4조(구성) 2항을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입니다.
이 지역치안협의회의 주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중부경찰서가 아니고 북구청입니다.
북구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업을 하고 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간사는 우리 구청 담당 부서장이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경찰 업무담당 부서장도 보조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면 맞는다는 것이 이 조례의 특이점입니다.
윤치용 의원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바와 같이 오히려 협의회 구성에는 세세하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상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데, 협의회의 기능에 사업 목적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하고 대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러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선 공동 발의자이신 의장께서 충분하게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은 물론 경찰서에서 주도해서 하겠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들은 지역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범죄 형태도 지역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특히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조례는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 제4조(구성)에 보면 중부경찰서장님도 모셔 와야 되고, 동부경찰서장님도 모셔 와야 되고, 중부소방서장님도 모셔 와야 되고, 동부소방서장님도 모셔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중구의 지역치안협의회는 북구 주민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례 제정을 위해 연구하시기 전에 유관단체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초점은 북구의 치안은 북구청장 단체장 중심으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기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중부 지역치안협의회가 있고 북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에 북구 주민들이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북구 주민이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로 오시든지 아니면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취지에 이해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구태여 기존에 하고 있던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지역치안협의회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소방서하고도 논의한 적이 없는 건가요?
의장 이수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이 조례가 시급히 만들어져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받았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떻든 중구나 동구에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하고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사전 논의를 하셨다는 거네요?
의장 이수선
예.
강진희 의원
그리고 그쪽에서도 북구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고, 그죠?
의장 이수선
예.
강진희 의원
치안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염포, 양정, 효문인데 염포, 양정은 동부경찰서이고 효문동은 중부경찰서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참 많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고요.
빨리 경찰서가 지어져서 우리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을 모셔 와서 애정 있게 이런 사업들이 논의되고 교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의장 이수선
북부경찰서가 건립되고 북부소방서가 건립되고 나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경찰서가 정확히 언제 건립되고, 북부소방서가 언제 정확히 된다는 것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북구 주민들의 치안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중부서와 동부서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치안의 집중력, 주민들 안전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집중력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제9조(간사) 부분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간사가 두 명이다 보면 걱정하는 것도 중구, 북구 다 들어오니까 약간 미룰까봐, 더 애정 있게 못할까봐 걱정인데 간사도 두 명이다 보면 일을,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간사를 공동으로 맡아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네요.
자주 만나서 의견도, 어떻든 저희가 치안 과 범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의견을 많이 구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힘드시더라고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이 서로 미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이상육·백현조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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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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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과 백현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소리글자인 한글이 우리가 늘 일상에서 사용하는 민족의 뿌리임에도 자칫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안타까움을 이번 조례에서나마 국어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조례 내용에서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공문서 등의 작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국어책임관의 지정은 국어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국어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어 진흥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각종 국어와 관련 시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이 국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저희가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먼저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를 잘 보존하고 그런 것이 행정에서부터 먼저 시행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제 잔재 행정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시말서는 경위서로 바꿔보자 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예산 반영이 꽤 되어 있던데, 조례에도 보면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1,000만 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더 보태서 이런 문화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이상육 의원님한테도 굳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본인은 그런 것은 염두에 안 두고 했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오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이 과다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충효백일장이라든지, 기존에 예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 부분은 교육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매년 공무원을 상대로 바른말쓰기 교육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4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추가로 큰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한글과 관련해서 행사가 뭐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충효백일장, 한글교실, 송도선생 효사상 글짓기 대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데 8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따로 국어사랑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국어사랑 문화행사에 들어가는데 추가로 이것과 관련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쓰기라든지 이렇게 행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성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 굳이 이렇게 행사를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충요백일장이라든지, 어머니한글교실이라든지, 송도글짓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한글사랑과 관련된 행사로 연관 지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이런 조례 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알차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굳이, 발전 계획 세우고 민간위탁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교육 많고 다른 곳에 교육이 많은 것도 교육비로 따로 책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한글사랑과 관련된 교육 한 테마를 예산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비용추계는 기존에 하던 행사를 포함했고 새로운 신규 비용은 국어발전 계획 수립 자문비용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국어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사실 광역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행정에서 뭐부터 바꾸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이고 만약에 울산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쓰면 되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굳이 1,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은 안 들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두 분 의원님의 정신은 그대로 살려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발의자인 이상육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9조에 보면 ‘울산 지역어 보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역점으로 생각한 부분에 지역어 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어 보전에 뒤에 보면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에도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서 우리 지역어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지역어라는 것이 흔히 쓰는 방언인데 울산에 숨어 있는 방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잊혀져가는 방언들을 이번 기회에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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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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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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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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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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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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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아까 설명을 잠시 해 주신 것 같은데 증원 8명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방사선 방재인력 확충이라고 해서 이번에 제1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30㎞로 확대되면 범주에 들어가는 인원이 4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행정직과 시설직을 2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고, 복지업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맞춤형복지제도도 도입되기 때문에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2명해서 3명 정도,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관광계가 신설이 됐지만 강동권개발이 활성화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 1명 정도,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업무를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또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 정도 증원하고, 보건소에서도 각종 건강증진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치매예방 업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술직 1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부서마다 요구가 있었지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8명 정도밖에 안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들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8월부터 운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빠르면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충원까지는, 인사 발령 내기까지는 신규 임용 돼서 그분들이 시험에 합격돼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인사를 전입 받는다든지, 늦으면 신규 교육자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돼서 하면 12월 정도 가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해 주고 인사 문제는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예산 비용추계 해 놓은 것은 8월부터 12월로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빨리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8월부터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추계를 이렇게 하셨네, 그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 해 놓고 만약에 앞에 돼 버리면 비용추계가 엉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일단 알겠고요.
방사선 방재인력과 관련해서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해서 2명 한다고 했는데 안전정보과에서는 이 인력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한수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업무를 안전정보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이 논의가 전혀 안 되고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들은 인력을 충원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 세부적인 것은 ……
안전정보과에서 한수원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받는지 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진행하니까요.
강진희 의원
이 인력은 정말 필요하고 이런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긴밀하게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전문 계약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하여튼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인력 충원 문제, 인건비 전체 상승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조치가 안 됐을 뿐이지 논의는 많이 있었고요.
한수원 관계는 제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리고 방사능 방재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사실은 모셔 와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맞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직에 3명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해진 것은 없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복지담당 인력 확충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쪽에 행정직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 확충에 따라서 복지지원과에 사회복지직 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확정했는데 나중에라도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은 가능한데 현재 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오늘 경상일보에 보니까 북구청 장애인계와 북구 장애인인권센터에서 7년 동안 친인척한테 폭력을 당해 오신 분을 수술도 시켜 주고 실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미담사례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우리 구에 장애인과 관련한 큰 시설이 너무 많고, 또 업무도 너무 많고 방대합니다.
가능하면 오늘처럼 신문에 미담사례도 나오게 해서 ……
장애인과 관련해서 업무가 한도 끝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애인과 관련해서 인원을 충원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리고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3명, 보건소 쪽에 치매와 관련해서 의료기술직 1명, 관광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계장님하고 직원 1명밖에 안 계시는데, 강동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인생이모작이음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올 하반기에는 직영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처음 듣는데 전혀 얘기를 못 들어 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나중에 해 당 부서에서 부의장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 인력이 몇 명인데 1명을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현재 의견은 위탁했을 때 세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그 단위업무로 할 때는 3명이 필요하지만 과의 업무를 흡수 통합했을 경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원 1명하고 진행상 사소한 부분은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러니까 인력을 무한정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조정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는 있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인력은 3명인데 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 그렇게 해서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일이 되겠습니까?
이 업무가 울산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도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처음 만들었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런데 지금 3명이라도 한 분은 상근 정규 직원과 같이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나름 고민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
강진희 의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생이모작이음센터 퇴직자 지원센터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지 과의 설명을 들어 봐야겠지만 인력을 대폭 축소해서 공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인력과 합쳐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탄력적 운영이 되면 업무 누수 없이 진행될 겁니다.
한 사람이 각각의 일을 따로 분산해서 할 때보다 만약에 세 군데에서 할 것을 한 군데로 몰아버리면 2명도 가능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인력을 좀 줄인 것인지, 그 업무를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려는 되겠지만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그리고 특히 구청 전체 인력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해도 되는 경우 도 있지만 특정 업무는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되면 훨씬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업무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이 갔다가 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사람이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공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측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 정규직원 1명을 확보해서 또 과에 인력 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구청에서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직접 직영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정복금·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복금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복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의안번호 제7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본 건은 제안 설명에서 얘기했듯이 현재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는 포상을「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 때도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지만 객관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포상 조례안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포상 조례안에도 포상권자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 돼 있는데,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는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위원은 의장, 부의장,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는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별도 조항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거의 다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 직접적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간 예는 없고, 또한 위원장을 맡은 자치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윤치용 의원님은 전국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울산 4개 구·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중구는 위원장이 부의장으로 돼 있고 위원이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 사무국장으로 조례로 돼 있고, 남구는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돼 있고, 동구는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으로 돼 있고, 울주군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부의장이 위원장을 하는 곳은 중구이고 남구, 동구, 울주군은 의장입니다.
윤치용 의원
그건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중구, 동구는 조례로 돼 있고 남구하고 울주군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요.
조례로 정한 곳은 부의장이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고 대다수 자치단체 각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서 밝혔듯이 포상규정이 「공직선거법」위반 소지에 있는 현행 규정들을 폐지하고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면 좀 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고요.
오늘 회의 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포상권자가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돼있으면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됩니다.
규정하고 조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공동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는 포상규정이라고 해서 정해 놓고 지금까지 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안하면서도 제안이유에서도 안내했지만「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아예 우리 북구의 조례로 정해서 포상을 함으로 해서「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안전하게 의회의 포상기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울산 5개 구·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또는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는 포상은 의회를 대표해서 주는 상입니다.
그 집행에 대해서 당연히 의장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의장을 여기에서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안한 공동 발의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저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 포상권자가 위원장으로 돼 있으면 객관성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도 전체적으로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자치포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부구청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의장이 직접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울산 구·군에 있는 자치구는 현재 조례가 아니고 포상규정으로 있는 곳은 전결사항으로 의장이 확인하고 싸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혼동하지 말고 객관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세 명인데 여기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서 구태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롭게 만들기고 그렇고 그래서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도 의회에서 나가는 포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도 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돼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여기는 정확하게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는 부분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공적심의위원회 같으면 정식적인 회의절차를 거쳐야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이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겠습니까, 아니면 의장이 있는데 부의장이 맡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구·군에는 명확하게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자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은 누가 맡는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신뢰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수정안을 일단 제출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수정안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수정하자는 것입니까?
윤치용 의원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1항에 ‘공적심의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제 얘기는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육 의원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누구, 누구 몇 명을 지칭을 안 하셔서 저도 헛갈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을 내면 여기에서 의장을 빼고 부의장 및 의회사무과장 및 의원을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이상육 의원님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합니까?
이상육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을 빼고 부의장 및 의회사무과장 및 위원이라 하면 의회 위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윤치용 의원님이 인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따른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정원이 들어갑니다.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의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현재 2항을 1호로 바꾸면서 ‘공적심의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1명,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그러면 3명이 됩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또 다른 수정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이상육 의원
예. 하겠습니다.
방금 1항을 엎어서 이야기하는데 필요하면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되면 그것을 안내받고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수정안이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참조하면 되겠습니까?
윤치용 의원
예.
의장 이수선
수정안 내용은 제11조 2항‘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1명, 의회 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현조 의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포상에 대해서 예전에 조례안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포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상이든지 여러 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장 포상을 가지고 구성원이 의원이고, 부의장이고, 사무과장이고, 사실은 공적조서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장이 회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강화되고 덧붙여지고 그런데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면서도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회의를 해서 결정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에 있는 분이 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
물론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현재 의회에 의장이 명예인으로서 공적심의조서가 올라오면 일정 정도 독선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조례입법연구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원근거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포상되는 부분들을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서 그 부분까지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의회 위상을 재고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포상의 명의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은 공적심의조서가 올라오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하면 그 부분을 결제하고 집행하는 명예인으로서의 위상을 가져가면 오히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비단 우리 구에 신설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의회 포상 조례안이 다 포상자인 의장이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중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아니면 부의장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문제시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토론하고 충분히 공정성과 신뢰성, 또 의회 위상 재고를 위해서 이후에 또 다른 논란거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에서 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장이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에 주고 싶다고 해서 숫자나 대상자를 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에서 요청하고 실·과에서 검토해서 포상 지급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규정이 아니고 포상 조례로 만들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도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의회에서 포상에 관해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고 원칙대로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원래 조례 제안 취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올라온 조례안은 북구의회 규정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공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전국의 사례를 못 보고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치용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좋은 안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정이 아니고 조례안으로 만들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는 정복금 의원님이나 이수선 의장님께서 조례입법연구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규정 가지고 포상을 주는 것은 이후에「공직선거법」위반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포상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공적심의위원회 의장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윤치용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은 오히려 우리 조례안을 더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이후에「공직선거법」위반소지와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포상권자가 빠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수정안을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전국 어느 조례에도 의장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잠깐 쉬는 시간에도 새누리당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객관적으로 제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서 다들 소신 있는 심의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조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구에 맞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안이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회의를 공전시키거나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북구의회의 위상 재고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높여가자는 충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이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이 항으로써도 구성 및 운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다 들어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 때 제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이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개개인은 하나의 기관이고 좀 더 자의적으로 어떤 게 북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위상이 바로 설 것이냐의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강진희 의원
본 조례는 저희가 조례입법연구회 때도 긴 시간동안 토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소회의실에서 윤치용 의원님이 이 조례를 더 완결성 있게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의원들의 활동 중에서 물론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입법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입법 활동에 이 조례를 완결성 있게 좀 더 객관적이고 타 시·도와 맞춰가는 것은 의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이 자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안대로 된다면 의장님이나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은 좋은 의견대로 받아주시고, 계속 의장을 한쪽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안 되고요.
5대 때는 진보당 쪽에서 했고 6대 때는 새누리당에서 하면서 서로 서로 좋은 조례도 많이 만들고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이 조례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완결성 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각자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다 완벽한 이야기들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1조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11조2항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1명, 의회 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라는 수정안입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총무과장 한상길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세무과장 박해성
불참의원
안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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