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부의장님, 각자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다 완벽한 이야기들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1조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11조2항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1명, 의회 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라는 수정안입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