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22년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1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구의 총 출연금액은 8,750만2,000원이며 2002년도 출연금액은 959만9,000원입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299만6,000원을 시작으로 2016년도 822만8,000원, 2017년도 859만6,000원, 2018년도 985만5,000원, 2019년도 985만8,000원, 2020년도 1,077만8,000원, 2021년도 1,001만9,000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99억8,871만5,000원이며 1만분의 1.2% 959만9,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한 것으로 향후 2022년3월31일까지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