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야심차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신청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유엔의 IPCC 보고서에는 2030년 대비 50.4%를 감축하라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모자라게 30년에 40%로 겨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가 해야 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40% 줄이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40%도 지키지 못하죠. 2030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2018년에 쓰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했던 데에서 40% 줄이려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변화해야 됩니까?
그런데 변화하기 위한 지자체에서의 노력이 너무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 크게 일 벌리는 것은 힘들죠. 예산도 없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노력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담인력도 없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 도 못하고 급급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