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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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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1년 09월 03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치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치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도서관과, 민원지적과와 문화예술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17페이지 상호대차서비스 운송비(배송비)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북구 구립도서관의 도서자원 공유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11월 구립도서관 7개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3월부터 작은도서관 13개관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배송 6,000건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7월까지 총 4,180건으로 약70%가 소진되었습니다.
월평균 600여 건의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월평균 800건으로 예상되며 월 200여 건의 증가가 예상되어 5개월분의 배송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18페이지, 중앙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상방공원 내 화장실 설치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중앙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 일부를 분리하여 상방공원 외부 화장실로 설치함에 따라 기존 중앙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가 필요하며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층 남녀화장실의 위치를 변경하고 남자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 여자화장실에 양변기 2대를 설치하고 남녀화장실의 세면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도서관 이용객의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과장님, 중앙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진행했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충분하게 사전견적서를 받아서 잡았습니다.
이주언 위원
진행되면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것은 바깥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화장실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합니다.
이주언 위원
도서관이 일요일도 근무를 하니까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한 민원 해결방식이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판단하고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의장님과 갔을 때 이 화장실 보수공사의 플랜은 실질적으로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뚫고 공동 사용하는 플랜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중앙도서관장님이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자화장실을 바깥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단해서 도서관 것은 도서관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듣고 바로 결정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아이디어를 낸 도서관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처음 계획은 낮 시간 때는 외곽의 뒷문을 닫고 밤 시간 때에는 도서관 내부의 문을 닫아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도저히 이런 화장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장님께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잘 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낸 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조 위원
공원녹지과와 도서관과가 흔쾌히 오픈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이 민원은 오랫동안 연암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운동하시는 분들이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민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민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주무부서의 건물인데 일부를 떼어내서 여러 민원인들에게 공공시설로 할애하게 해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고맙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3p, 세출예산안 217p∼21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예산안 225쪽, 개발이익 환수금 편성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64억1,896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20년12월31일 준공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월5일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하였고 5월13일 63억8,125만1,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지목변경 수반사업 8건에 대하여 9,771만4,600원을 징수하여 이번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송정지구 개발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걷게 됐는데요.
북구에서 일어나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총액을 전부 다 북구가 갖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게 환수되는 것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체 부과금액에서 50%는 국가분이고 50%는 지방분입니다.
임수필 위원
광역시에 가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개발이익 환수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가 상승분도 편입시키고요. 그리고 공사대금이나 각종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25%를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임수필 위원
지가 상승은 어떻게 판별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 그 차액만큼을 ….
임수필 위원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개발업체에서 공사 내역 이런 것들이 투명성 있게 제시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일단 자진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개발 용역업체에 그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용역을 합니다.
임수필 위원
송정지구와 같이 택지뿐만 아니라 일반 산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그 외에 국가에서 개발이익이 아닌 공공사업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달천에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이것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시행사가 주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개발이익 환수금을 투명성 있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전문용역 업체에 맡기는 편입니다.
임수필 위원
북구 안에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청구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인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누락분이 없도록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만약 공단이 조성되면 이분들이 강제수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시가대로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어쨌든 강제수용을 해서 분할돼 있는 토지를 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공장 부지로도 조성할 것이고 공동주택단지로도 조성할 것이고 그랬을 때 지대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규명 할 수 있습니까?
보통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 시행업자가 개발에 들어간 비용의 몇 %까지 허용해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저희가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걸 다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기는 금액입니다.
임수필 위원
들어간 금액이라든가 과하게 측정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명할 방법들은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분들이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은 ….
임수필 위원
개발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다 받고 용역업체에 주고 거기서 판단하는 대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가 일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해서 전문용역을 하게 됩니다.
임수필 위원
개발이익 환수금과 관련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사람이 강제수용을 해서 공장부지와 공동주택단지를 분리한다 말이에요. 이분들이 또 다른 건축회사에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넘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 부분은 개입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임수필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을 저가에 환수하고 이분들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람들과 기준시가에 대비해서 맞추기 위해서 저가보다 낮게 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제재나 규명할 방법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는 그 부분도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나타난 금액 그대로를 인정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따지지 그 외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임수필 위원
전체적인 산업단지 부분에서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행사가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한테 토지를 저가로 넘겨주었을 경우에 저가로 받은 공동주택사업자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런 의미의 접근성이 아니라 만약 저가로 그분들이 매입했으면 저가금액 그만큼을 인정해서 개발이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저가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금액 그대로를 판단해서 개발이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수필 위원
만약 넘길 때 토지 구획정리를 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러니까 공사 시점의 지가와 준공하고 난 뒤의 시점의 차액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임수필 위원
시행사끼리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건네주면 거기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런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준공이 난 뒤에 다 받아서 그 금액만큼을 산정 ….
임수필 위원
그 당시에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한테 넘겨줄 때 지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죠. 아니면 자기네들이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 금액을 인정해주고 아니면 공시지가대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임수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반공동주택 송정지구 같은 경우 지었을 때 분할되어 있는 데를 다 모아서 평탄작업을 하고 지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시중에 있는 시가와 공사할 때 시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공사 시작 시점과 준공 시점의 공시지가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임수필 위원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하여튼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5p, 세출예산안 229p∼23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치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1억8,3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 사유로는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6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2,200만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집행잔액 424만6,000원, 직원 인력운영비 850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960만6,000원이 감액된 22억9,3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43p까지, 세출예산안 447p∼4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책임도 많이 무거워지신 것 같고 많은 일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장비나 냉·난방비가 다 진행된 것 같은데 추가로 문화예술회관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냉·난방비가 사실은 걱정이었는데 그것도 도와주시고 조명장비가 첨단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새로 보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프로젝터 부분은 요즘 무대보다 영상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고가이니까 앞으로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 위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은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주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예술이 침체돼있지 않습니까, 침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대면예술이 지금 침체돼있는데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장님의 복안 같은 게 있을 건데, 주로 공연예술 같은 경우는 현장감이지 않습니까.
현장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 현장감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배우와 가수를 보고 일체감을 가지고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강세시킬 만한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나와야 될 건데 그런 예술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tj 관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작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고로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도 공연 23건의 34회 정도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물론 방법론은 위원님도 그때 제안해 주시고 저희도 다 동의했지만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도 V콘서트 해서 언택트로 나름대로 주민들의 문화수용이나 향유권은 충족시켜드렸다고 동의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은 50%입니다. 저희가 전혀 공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공연법」을 적용받는 공연장은 객석의 50%까지는 전국의 모든 공연장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453석의 50%인 220석을 가동하고 있고요.
어제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세계적인 박규희씨도 만석이 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현장의 아우라를 살리는 공연도 하면서 온라인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
온라인 공연을 활성화하려면 장비적인 문제나 디지털 기술의 접목 같은 비용적인 측면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비용이 조금 증가는 됩니다. 통상 저희가 가장 잘 구현할 때가 카메라 7대 정도 크레인 카메라, 지미집을 쓰면 350만 원 정도 들지만 약3대 정도 들면 200만 원 정도 들이면 굉장히 현장감 있게 해서 많이 즐길 수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지적하셨지만 모든 출연자들이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다 동의하지는 않으시고요. 가능하면 부탁을 드려서 일주일이나 14일 정도는 게시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공연예술을 보는 관점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19로 간단 말이죠. 현장에서 공연을 보고자 하는 관객들의 취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장성을 살려서 공연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속에서 어쨌든 방역을 통해서 띄어 앉기를 하시든 간에 그 안에서 위생과 방역이 된다면 현장 속에서 공연하는 것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런 측면도 계속 고려해주셔야 하고 또 온라인 공연과 관련된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공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촘촘히 앉지는 못하고 띄어 앉아서 공연을 봤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50% 정도.
백현조 위원
50%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접종을 다 완료한 다음에는 위드 코로나19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현장공연도 병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준비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치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예산결산위원장님, 이주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8,594만 원 보다 1,760만4,000원을 감액한 17억6,8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국외출장, 교육 등이 제한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400만 원, 전문연수원 주관 지방의회 실무교육 참가등록비 1,248만 원,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1,5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2,100만 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회 업무용 차량이 노후화되어 안전성 및 경제성 등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신규차량으로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9p∼8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정치락 이주언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도서관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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