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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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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1년 09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정치락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정치락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치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치락위원께서는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치락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정치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이주언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 위원님께서 이주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의석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언위원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치락 위원장님과 함께 추경 심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이주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치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의결을 받아 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페이지 운용방침 및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합계 70억8,939만7,000원이며 전입금이 23억4,320만8,000원, 보조금 700만 원, 융자금 회수 3,150만 원, 예치금 회수 44억9,720만9,000원, 이자수입 6,048만 원, 기타수입이 1억5,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총 합계 70억8,939만 7,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11억6,844만 3,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58억3,860만4,000원, 기타 지출로 3,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은 총 3건이며 신규 설치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9,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500만 원, 변상금 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3,391만1,000원이며 총 수입합계는 16억5,093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은 16억5,037만 원 적립하고 56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16억5,0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으며 총 수입합계는 4억2,719만6,000원입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억6,852만3,000원에서 5,000만 원을 감하여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4억2,719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수입합계는 8억2,845만7,000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억380만7,000원에서 7,500만 원을 감하여 호계역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며 총 지출합계는 8억2,845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20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금년도 16억5,000여만 원 적립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0억 원 가량 조성하여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공시설 확충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주요 공유재산 취득사업은 구비확보가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해당될 수 있으며, 한정적인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친 사업 중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의회 의결 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으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5년간 100억 원 정도는 마련하겠다, 그러면 100억 원이라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해에 20억 원씩 적립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임수필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우리가 지역의 발전이나 수요가 요구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해야 주민들의 동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적립해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항목들을 A, B, C, D 쭉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선호가 뒤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지금 규모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그 비용들을 보면 억 단위가 아니라 대부분이 몇 십억, 백 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적립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일자리나 우리 구에 보면 각종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파생적으로 흩어져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곳에 집중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플랜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북구가 안고 있는 청사 부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재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적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적립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나왔듯이 공공시설 확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어떠한 것이냐 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합의가 돼야 한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면 오늘 내일 16억 원을 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16억 원을 당장에 지역 주민들은 어려운 데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래를 보면 적립이 돼야 할 부분도 맞는 것이고, 적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국가나 시 의회의 보조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주민들과 공감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의견을 들어서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할 때 특정한 게 아니고 조례의 과정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족한 청사 증축 이런 문제로 두 가지를 예시했지만 여러 가지를 사용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집행부나 위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되거나 임의대로 하거나 선심성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금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민생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매년 구청의 가용예산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관리나 동 청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게 5년간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일정액을 적립해서 그때 목돈이 안 들어가도록 구청의 살림에 숨통이 틔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수필 위원
만약 중산에 스포츠타운이 생겨요. 지역 주민의 요구이고 약속된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원래 계획에 잡혀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찍이 잡혀있었더라면 조금씩 했을 때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중산스포츠타운은 어느 순간 구청장님의 임기 말년에 툭 튀어나온 막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돈은요.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감을 일으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고 있고, 중산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전에 지정이 돼 있던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임수필 위원
그죠. 필요하죠. 저도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운동장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예산이 필요한 게 맞고 그런 부분들이 일찍부터 계획돼서 예산이 마련되고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기금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 해의 부담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좀더 계획 같은 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식좌석 추가 지원 5,000만 원 편성사유는 2021년도 4,6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신청 접수 결과 57개소가 신청해서 이 중 29개소에 지원되고 28개소 50%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타구·군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힘든 영세업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일반음식점 91개소에 2억 원 정도 지원하여 입식좌석 1,053개, 의자 4,164개 정도를 교체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에 문제점이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 부족으로 2,300개 정도, 전체 음식점에 지원하기가 턱없이 부족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추진 내용과 금회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지난해 호계역에서 시장 사거리 구간 내 126개 상가의 노후간판을 각 특성에 맞게 개선한 사업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1억5,000만 원, 구비 1억5,000만 원,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벽면간판 138개, 돌출간판 66개를 교체하고 사업 구간 내 노후 건물 개선과 파사드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중 사업 구간 미포함된 인근 상가들의 지속적인 간판개선사업 추진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잔여 구간의 간판개선을 통해 호계역 일원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기존 구간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호계역에서 농소초등학교 방면 약16개 상가의 간판 20개를 개선하고자 금회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리를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확인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저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데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간판을 디자인할 때 지역 상가의 전체적인 틀에서 통일성 있게 한 부분과 아니면 간판사업을 하는데 각자 상인들의 자율적인 측면에 맡겨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됐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당초에 처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구간을 호계역에서 시장사거리까지 계획했는데 사업 추진 중에 신규로 이미 간판을 교체한 사람이나 아니면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내려오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사람들은 저희도 설득을 해봤자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동의한 구간인 거의 85% 정도 동의한 사람들만 추진한 내용입니다.
임수필 위원
전체적인 통일성으로 가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수필 위원
저도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 때문에 옥의 티 정도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하는 곳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디자인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번에도 호계역에서 농소초등학교 구간을 하는데, 전체 22개소 정도 되는데 16개 업체는 동의하고 2개 업체는 그대로 그 간판을 쓰겠다고 하시고 나머지 4개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매일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왕하는 사업이니까 호계시장 그쪽에는 간판사업이 딱 정비돼서 통일성 있게 산뜻한 이미지로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예.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7,500만 원을 투입하면 구시가지 간판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체적으로 호계 구시가지는 그렇게 리모델링 됐다 판단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백현조 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간에 대한 민원은 기존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호계역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계해서 시장사거리에서 매곡천까지 사업을 올해 추진해보려고, 공모에 신청하려고 동의를 받아보니까 지난해 한 사업 구간은 건물이 전부 1층, 2층으로 대부분 저층 상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동의가 수월했는데요.
시장사거리에서 매곡천까지는 4층, 5층이고 높은 것은 7층, 8층 고층건물이 있어서 고층건물의 소유자나 4층, 5층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간판개선사업에 동의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의 보고 대로 이 금액을 투입했을 때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치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안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치락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일 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6,052만6,000원이 증액된 1,763억88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5,979만7,000원이 증액된 355억1,2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관외여비, 교육 및 견학,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하반기 주민 우선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21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4억5,500만 원이 증액된 795억3,008만5,000원입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18억6,118만2,000원이 증액된 99억7,954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소송관련비용 부족분 3,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014만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1,537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특별교부세,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등 7억7,585만4,000원이 증액된 13억3,7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9억2,188만8,000원이 증액된 109억2,411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관련 2,200만 원,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6,00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사업 등 시설비 6억3,170만 원, 트레드밀 등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7,43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등 10억466만5,000원이 증액된 62억3,501만2,000원입니다.
12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5억7,712만4,000원이 증액된 91억2,126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 9,25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7,100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2,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7억791만1,000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 원, 투자유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민간이전 3억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4억7,677만7,000원이 증액된 15억5,840만6,000원입니다.
1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6억7,942만2,000원이 증액된 41억8,63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용차량 교체로 1억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징수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4,000만 원 증액 된 12억1,091만2,000원입니다.
14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3,066만7,000원이 증액된 6억2,651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LED 전자현수막 제작으로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부과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26억823만 원이 증액된 864억3,645만1,000원입니다.
15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048만6,000원이 감액된 6억7,465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1,9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치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영지원본부 경상전출금 중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 등 증액예산 1억5,07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감소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등 감액예산 6,055만3,000원을 반영하여 총 9,014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1,67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업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인증 시스템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인증 취득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복합체육센터, 운동장, 주차장 등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품질재단을 통해 인증을 받아서 공단의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평가급 지급에 따른 1억3,400만 원 증액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을 위한 금액입니다.
지급률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인센티브 평가급은 다 등급의 100% 지급률을 적용하고 자체 평가급은 100%를 기준으로 하여 총 200%입니다.
금액 산정기준은 입사 3개월 미만 직원 3명을 제외한 2020년 근속직원 30명 직원별 연봉월액인 8,050만1,000원에 대하여 지급률 200%를 계산하여 산정하였고 이사장 평가급 130%를 포함하여 총 1억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유보금 삭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현안사업 등 세출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한 재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구비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7억5,700만 원을 포함한 총 25억1,537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과 관련해서 경영지원본부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경상전출금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 부분은 별 관계가 없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출금을 지급할 때 기존에 구청에서 시설공단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백현조 위원
감사를 할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된 정도에 따라서 전출금 정도의 차등을 두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규정 자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에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평가 기준에는 감사에 대한 처벌 이런 걸로 해서 경영평가 성과급 얼마를 감한다 이런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업무를 추진할 때 인센티브도 있다시피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가급에 대해 지급할 때 공단 자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처럼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위등급을 주고, 감사에 지적돼서 업무추진이라든지 어떤 미흡한 부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하위 등급을 받는 걸로 구분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개인적으로도 패널티를 주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또 다른 조치가 병행·수반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지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십시오. 감사에 지적됐든 안 됐든 간에 그대로 전출금 금액이 변동 없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판단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매년 공단 평가를 8월 말까지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공기업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 평가를 하실 때 내부 실적, 운영 실적 이런 것을 판단할 때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그에 따른 등급별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단 경영평가 시 반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들은 점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위원
2차 추경과는 다른 건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맡고 있죠?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연구회에서 우리 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는데 제도적으로 더 발전시켜 가야 될 지점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적으로 보면 북구가 가장 선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나오는 의견들을 보시면 지역주민이라는 틀 속에서 제안을 받고 있는데 좀더 발전을 해 나가려면 주민들 속에는 많은 계층 분들이 계십니다.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공단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있고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도 있는데 코로나19 시기를 대비해서 다양한 계층들의 어려움이나 생활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동참여예산도 있고 시민위원회도 있고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해 볼 때 동참여예산은 각 동 별로 구성되어 있는 동참여예산위원회를 보면 그 부분들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들을 발굴하는 동 단위인 것 같고요. 시민분과위원회에서는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복지 이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 분야나 사각지대 발굴 등이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좀더 나은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상에 대해서 매번 같은 방식의 운영은 어쩌면 발전이라기보다는 정체·퇴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4,5년 전보다 더 사람들의 표현과 자발성이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되고, 5년 전 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에서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으면 올해 나왔던 요구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것에 비추어봤을 때 시설적인 부분의 요구가 되게 많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과연 시설적인 부분만 요구하느냐,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다양한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분들이 그 과정에서 이런 애기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조례가 개정될 부분은 개정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 지역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의 시야가 넓어져서 많은 요구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여기에 발 맞춰서 지역주민의 시민단체가 하는 것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저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런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리고 추석 전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을 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당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가 났을 때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8 대 2로 정해져왔습니다. 지방비 2에 대한 부담률을 가지고 광역과 기초가 분담률을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정된 것은 지방비 2에 대한 25%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3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22억5,000만 원 정도가 순수한 구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부담이 많이 되십니까? 우리 재정 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가능합니다.
임수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검토사항 질의시간이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p, 세출예산안 91p~9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05페이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울산형 마을뉴딜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해당 동으로 환원하고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선정한 사업에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우리 구 주민세 환원 예산규모는 총 7억600만 원으로 5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로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확정으로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도색사업, 주민쉼터 조성, 마을안길 포장,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 마을방송국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9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1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에서는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주 1~2회 아파트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전거 무상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어 연중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고, 이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12월까지 3명의 인력으로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가사도움서비스,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외 공공시설물 정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가사도움서비스 1,135건,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1,500대 수리 완료, 공공시설물 1,017건을 정비하여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 위원
마을교부세가 내려와서 지역마다 사업을 진행 중인데,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시에는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정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각 구·군에 마을교부세를 내려주고 마을에 홍보해서 사업을 짜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약 2개월 정도입니다.
임수필 위원
보통 1억 원 정도 잡고 마을에 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는 데 어떤 방식으로 나왔습니까?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마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동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수필 위원
동과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네요. 그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년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훈련되고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동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트레이닝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배제된 사항인 것이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누구라도 의견을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니까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진행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소중한 재산으로 키워왔던 동지역위원회 역할, 이 부분들을 더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1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
지역에서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데 대해서 이분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문제이고, 마을교부세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마을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인가, 1억 원이 내려오니까 많은 주민들이 공모를 통하든 의견접수를 받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도 고민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는지도 고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민들의 역할, 권한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데 고여 있지 않고 밑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동이나 주민자치회나 동지역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실수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진행상황을 살펴봐야 방향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공감합니다.
사전에 예산 규모를 시에서 확정해 주면 미리 예산만큼 주민총 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면 되는 데 시기적으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 위원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지역에 다녀오면 가사도움서비스나 자전거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한정돼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칭찬을 받는 게 곧 우리 구청이 칭찬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이분들의 노력도 치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자전거수리센터 기간제를 뽑는 게 아니고 가사도움서비스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한시적으로 자전거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4명을 1년 동안 하기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청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8개월 정도만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운영을 하지 못해서 지금 2명하고 추가로 1명하면 3명이 연말까지 조정해서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p∼100p, 세출예산안 103p∼11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103쪽에 구민대상 상패 및 상장 구입과 관련해서 200만 원 삭감했고, 구민대상 명예의 전당 명판 구입에 40만 원 삭감됐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구민대상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대상 선정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시정하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 위원
대상 선정방법에 있어서 주민들도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상에 대한 상이 주는 권위라든지 명예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선정의 절차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주민소통담당관께서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야기 나온 게 시상 부분을 효행하고 봉사, 교육환경 분야에 1명, 산업경제체육 분야 1명해서 2명씩 하는데요. 효행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나 타구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꼭 1명씩 선발해야 되느냐, 선발과정에서 도 예를 들어 70점 이하는 안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세부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공지해서 선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구민이 대상을 받을 때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구청 입장에서 볼 때 도 그분을 선정함으로써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인력들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정비해서 조례 개정이나 봉사활동 점수 등 사항들을 넣어서 대상이 그에 걸맞은 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주민자치회 필수교육시간이 6시간인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려면 오후에 오픈하는데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봅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낮에도 하고 저녁 6시30분, 그때도 못 받으면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짜고 있는데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위원
주로 오전에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오후, 토요일에 있던데요. 주로 오후에 편성돼 있어서 오전에 3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면 무리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6시간을 이수할 수는 없느냐 문의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 출범하는 4개 동에 대해서 시작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온라인으로도 6시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것은 수시모집 할 때만 온라인으로 하고 정기모집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요즘 온라인시대에 너무 그것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온라인을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염포동에서 왔던 민원 중 하나가 시간대를 보니까 본인은 자영업을 하는데 문을 잠그고 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기회의 문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와 책자가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8개 동에서 책자에는 양정동이 빠졌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를 추진할 때 사업 안에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지금 설명 자료에는 양정동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자산취득으로 돼있어서 양정동은 108쪽에 2,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의 목이 달라서 페이지가 따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포함돼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책자에는 농소1동에 코로나19 극복 건강한 농소1동 만들기 해서 샤워장 방수공사 등 재정비에 77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따로 들어갑니까?
운동기구 교체는 다른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1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소1동 코로나19 극복 건강한 농소1동 만들기에 트레드밀 구입, 사이클 구입이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런데 농소2동에는 운동기구 설치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보기 어렵게 자산취득비는 다른 곳에 넣는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고, 또 책자에 농소2동에 성립전에는 태양광LED 경관조명이 7개인데 설명 자료에는 8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개수가 안 맞습니다.
어떤 게 맞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설명 자료에도 안내표지판 및 경관조명 해서 총 8개라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 안내표지판 1개, 경관조명 7개해서 총 8개입니다. LED조명만 하면 7개입니다.
정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뒤에 물품으로 들어가더라도 항목에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적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일단 사업하고 자산취득으로 큰 틀은 2개 과목으로 나누었고, 제가 볼 때 약수못 주민쉼터 조성 및 정비사업의 운동기구 설치는 사업을 하면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외경 위원
농소1동도 사업하면서 운동기구 설치하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농소1동은 운동기구만 구입해서 설치하면 되니까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이나 사업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운동기구를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은 자산취득으로 가고, 공원이나 산책 길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밑에 평탄작업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의상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입니다.
예산서안 122페이지 투자유치 재정지원 보조금 감액사유와 신설, 이전, 증설한 기업의 재정지원 현황,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당초예산액은 총 3억 원으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5,000만 원, 고용보조금 9,000만 원, 전기요금 지원금 4,500만 원, 판로개척지원금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1억 원에 대한 감액 편성사유는 올해 상반기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 건이 없고, 재정지원 사업 특성상 올해 잔여기간 동안 투자유치기업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진행절차인 투자기업과의 협약,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등의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총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월 말 현재까지 우리 구 소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대한 신설, 이전, 증설한 기업의 재정 지원상황은 현재 없으며, 8월 중 북구에 기업이전 투자 의사에 따라 양해각서를 맺은 1개 기업이 있는 9월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3페이지 현대자동차 기부금 감액사유와 사업개요 및 지원 실적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부금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돕고자 우리 구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을 통해 2년간 8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 금융 융자지원금 예산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융자금 125억 원에 대한 이자보전금 예산인 기부금이 현대자동차로부터 4월에 기부되었고 5월부터 모집 공고를 하여 6월에 자금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최대 지출예상액을 감안하여 잔액발생예상액 2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은 관내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융자금 이자 3%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7월 기준 53개사가 106억 원 규모의 융자신청이 된 상태이며 그 중 16개사가 32억 원을 대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업들도 은행과 융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취지를 살려서 필요한 기업에 융자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26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정부 2차 추경예산으로 8월9일 확정된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제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 및 고용위기에 대응하고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근로자 인건비 7억791만1,000원이며 보조금 지원 비율은 국비 90%, 시비 5%, 구비 5%입니다.
사업 참여인원은 총 218명으로 보건소 백신접종지원센터 지원 등 공공일자리 5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북구 주민이며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사업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지원센터 운영인력 지원, 구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생활방역 지원 분야가 있고 산업단지,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강동오토캠핑장 및 환경취약지 등 문화·예술 환경 분야와 후생복지시설, 푸드뱅크, 불법주정차 계도, 불법광고물 정비 등 공공업무 지원 분야가 있으며, 청년 지원 분야로 보존기록물 목록 전산화 등이 있습니다.
선발은 기준표에 따라 배점순으로 참여자를 최종 선발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근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현대자동차 기부금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연말에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 잔액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수필 위원
연말까지 가서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정해야 되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고용위기, 지역관리 차원에서 준돈인데 임의대로 변경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만약 삭감할 때 현대자동차에 보고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임의대로 이 돈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 목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런 데 써달라고 돈을 지정해서 줬는데 그 돈을 임의대로 삭감하거나 다른 쪽으로 유용하는 부분들은 상호 간 신뢰에서 볼 때 동의되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사전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
일반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삭감했는데, 차후에 현대자동차에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목적사업인데 이 돈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 긴급하게 써야 될 곳이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일반회계하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니까 빼야 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이 예산이 사업에 계속 투입될 것 같으면 삭감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반기까지 예측해 본 결과 예산액이 계속 정체돼 있는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임수필 위원
전체적으로 남는다고 해도 목적사업비로 지정해 준 것인데 임의대로 삭감하거나 유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기금 같으면 별도로 관리해서 편성하지만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저희들이 삭감하면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협력사 지원사업으로 이월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요. 현재는 가용부분이 없다 보니까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가용예산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삭감하는 것이고, 이월해서 현대자동차 협력사에서 대출 융자 이자보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쪽에도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풀려서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거나 빌릴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예산 이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되고 물론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상황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가 다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삭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긴급하게 경영안전자금이 지역에서 발생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1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0억 원은 목적대로 예산 계획에 따라서 융자는 될 텐데, 이자보전금 지출 부분은 시기와 금액이 있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수필 위원
삭감돼 있는 이자보전금만큼 하반기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상인들이 대출을 요구한다면 빠르게 감액된 부분을 원상복귀 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당초 올해 대출 규모를 80억 원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자보전금은 다 계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수필 위원
적재적소에 빠르게 삭감된 것만큼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혹시 감액된 이자보전금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될 경우 ‘안 해 주더라.’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7p∼118p, 세출예산안 121p∼1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133쪽,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액 편성 사유와 매각 재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은 연도별 편차가 크고 예측이 어려운 편으로 금년도 구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인 연암동 1,429, 1,430번지 373㎡에 대해 인접 토지소유자의 매수 신청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3억5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市종합건설본부의 모바일테크밸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달천동 101-3번지 등 10필지 1,224㎡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1,736만5,000원을 수령하였고, 마지막으로 매곡중산지구 준공에 따른 중산동 191-4, 195-6번지 환지청산금 2,089만4,000원을 받게 되어 총 5억4,325만9,000원의 수입이 발생,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쪽,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삭감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달천동 1-2번지 외 2필지에 농소3동청사와 달천철장을 연계한 행정복합건축물 건립을 계획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재해영양성 검토 용역비를 2021년 당초예산에 7,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달천광산 토양오염정화사업 범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 비소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부지 경사면에 대한 공사비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여러 장애 요인이 있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동 청사 신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현재 농소3동 청사 인근부지에 공공공지를 확보하여 주민 휴식공간과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치락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농소3동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애초 편성된 게 삭감되고 대신 농소3동 뒤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주차장보다는 공공공지라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농소3동 청사를 방문하면 주차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맞습니다.
차량이 많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전에도 주차장이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차장은 시설로서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공공공지로서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임수필 위원
땅 소유주하고 일정 정도 교감은 있었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물론 나중에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협의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3p, 세출예산안 137p에서 13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회계담당관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시죠?
땅에 대한 토지, 재산관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 소유로 돼 있는 땅 한 평이라도 소중하게 관리해서 임대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비용들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회계담당관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용도나 의견을 분명히 잘 살펴야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천에 공단이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 그리고 국유지, 시유지가 많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땅에 대한 무상귀속 할 수 있는 게 허락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계담당관에서 무상귀속 되는 땅들, 저수지를 포함해서 과연 합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까?
공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모바일테크밸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법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영역이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회계담당관에서는 우리 구유지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공사기간에 우리 구청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나 대부료가 필요하다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당연한 거죠.
임수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땅의 용도를 무상귀속 시키는 부분에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지자체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 하라고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고 무상이 아닌 유상귀속으로 하게 되면 받는 등 이런 조항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불법이나 편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차후에 계속 제기될 문제입니다.
한 땅이라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공단 입장에서 보지 말고 지역주민들, 구청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회계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을 잘 살펴 봐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 문제를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지적해나갈 것입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상세한 내역을 인지 못하고 있는데 내역을 주시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서준영
징수담당관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부분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1억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말 현재 지난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5억7,0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 6억 원의 95%를 징수하여 연말까지 추가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에 따라 각종 고지서,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 일제발송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체납자의 소유인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신속한 처분으로 징수활동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p, 세출예산안 14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 동기 대비 근저당권 설정 증가분에 대하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22억 원 가량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대규모 점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 60억 원 가량 추가 징수되어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우편료 1,95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1일부터 일반 및 등기우편 요금이 각각 50원씩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우편 발송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치락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3p, 세출예산안 1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정치락 이주언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회계담당관 김진도 징수담당관 서준영 부과담당관 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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