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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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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회

본회의

제196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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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8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4호) 2.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305호) 3.울산광역시북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298호) 4.울산광역시북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06호) 5.울산광역시북구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299호) 6.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307호) 7.울산광역시북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300호) 8.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8호) 9.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09호) 10.울산광역시북구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0호) 11.울산광역시북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11호) 12.울산광역시북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312호) 13.울산광역시북구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313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2시)
10시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쏟고 계신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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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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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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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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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중산동의 72필지를 매곡동으로 편입했을 때 중산동 주변에 어떤 민원은 없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 전에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2019년10월에 중산동에서 매곡동으로 들어갔을 때 이번에 에일린의뜰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주민들이 다 알고 계셨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전부 다 ‘문제없다,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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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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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현재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은 가능하나 본 조례안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에 대한 활동 및 포상 등에 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활성화 및 사기 진작 등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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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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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의원
특별한 팀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따로 없고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업무 쪽에서 진행합니다.
이주언 의원
기존에 하던 업무에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의원
일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흥을 위해서 재단도 설치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존에 하는 업무에서 또 추가로 하면 플러스되지 않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그렇게 ….
이주언 의원
제가 볼 때도 지정 신청을 하면 한두 곳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현재는 그렇게 추측됩니다.
이주언 의원
그렇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향후에 조례가 시일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상점가 지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우리 북구가 굉장히 발전하는 추세이고 기존 상권의 상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좀 멀리서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지금 상인회를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할 거고요.
상인회 조직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조금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주언 의원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지역도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뒤늦게나마 울산 북구도 조례가 올라와서 심의를 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를 하는데 초기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1호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이라는 규정이 사람들이 많이 혼동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 얘기 중에 이것은 큰 틀에서 지정 기준일 뿐이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은 자치구에 권한을 많이 넘겼더라고요. 맞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꼭 이 규정을 안 따르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2천제곱미터를 넘어서 또 확대해서 하나의 상권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2천제곱미터 이내는 되어야 합니다. 확장해도 됩니다.
임수필 의원
확장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꼭 조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도 상인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별 상인들은 이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세요.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상인회를 조직하고요.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중심 센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나는 상인회라고 보는데, 그러면 상인회를 조직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상인회 조직은 자발적으로 돼야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상인회가 조직되면 여러 가지 홍보나 정책 이런 부분을 한 곳으로 홍보하는데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 기타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이나 경영바우처 이런 정책이 좀더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해서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들은 상인회가 조직되는 것은 맞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주는 데 안 받을 수는 없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상점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회전율 이것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전통시장에서만 상품권이 운용되다 보니까 일반 가게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바로 환전을 해야 해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가 군데군데 있으면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A업체에 갖다주면 A업체는 이걸 바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전율이 많을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성과급을 줄 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사기도 하고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처를 많이 개발해서 선순환으로 돌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온다 해서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능력 등도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 의원
만약에 한다면 첫 해에 신청이 들어오면 골목형상점가는 몇 군데 정도 지정할 생각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현재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2개 정도와 기타 제가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3,4개 이내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골목형상점가가 된다고 하면 많은 상인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우리도 해보자라는 욕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자료도 찾아보고 작업을 하기 위한 마케팅이나 전략 같은 것도 요즘 사람들이 능력이 좋으니까 많이 찾아서 할 것 같은데, 이런 수요를 빨리 수용하고 실행시키려면 초기에 실행하는 1,2개 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빨리 습득해서 많은 지역에서 상점가 지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가 지정되면 올해 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습니까? 지정되는 곳이 내년을 넘기지 않고 올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혹시 지역에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동안 문의해 왔던 천곡동에 아진이나 코끼리상가 쪽 이런 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골목형상점가를 가장 선두로 나가고 있는 곳이 경기도 지역이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는 사례를 잘 살펴서 지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북구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제7조(지원사업) 1호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원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이것은 저희가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주차장, 누수, 화재알림 설치라든지 다양합니다.
이진복 의원
그것은 시설현대화사업 아니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게 다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가고요.
이진복 의원
저는 밑에 있는 경영현대화사업을 ….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경영현대화사업은 주로 마케팅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화봉시장처럼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진복 의원
그리고 앞에 두 군데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이건 예산상의 문제로 두 군데 지정입니까 아니면 북구 관내에 두 군데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로 예측되고요. 다른 쪽은 아직 준비하고 있다는 게 따로 없어서 ….
이진복 의원
그럼 신청하게 되면 더 많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지정은 가능합니다. 구청에 예산이 따로 반영되거나 아니면 내년 사업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진복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경제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울산 전체로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등록이나 인정된 곳이 44곳, 무등록이 4곳, 상점가가 7곳인데 무등록 4곳 중에서 무등록 3곳이 북구입니다. 전통시장 등록에 있어서 우리가 60% 무등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작년 1년간 시청과 잘 조율해서 북구에 코끼리종합시장이나 신전시장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상점가시장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발 맞춰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진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를 잘 진행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시장으로 등록되는 시장들도 지원의 대상으로 들어가서 폭 넓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진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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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 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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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매년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비 및 운영비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 소통의 일상화 흐름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시 미디어 역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 사업 협력을 위한 미디어 분야 업무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 미디어 분야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로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와 미디어를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이제 미디어가 단순히 수신자를 넘어서 미디어 발신자, 정보 주체가 되고 있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강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되고 있는 데요.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필요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여러 가지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쪽에는 계속 공동체마을 만들기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가 일상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미디어 관련 지원은 본인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라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관이 더 협력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까지 농소1동과 강동에서 미디어사업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성과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강동 같은 사례가 표본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고 행정이나 관심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행정 홍보나 지역 주민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 의원
미디어와 관련해서 전담으로 하시는 상근자분들이 계신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상근자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마을 주민들도 되게 많고 성향, 계층별로도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시키려고 하면 상근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마을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런데 상근을 하려면 아무래도 인건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보완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소득 부분이 같이 결합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보시기에 강동하고 농소1동 역량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강동 같은 경우는 역량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농소1동도 꾸준하게 지탱되어 온 게 아니고 왔다갔다 조금 끊겼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끊어진 형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유튜브나 개인적으로 곳곳에서 활용하실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시키면서 숨어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은 공모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다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쪽 부분에 내년에 예산 투입을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잘하고 있는 농소1동이나 강동은 그렇다 치고 다른 지역에도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사업, 콘테스트를 해서 경품을 주고 제작하고 심사를 해서 욕구를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행정 주도보다 행정은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민간 주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에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강동에는 강동미디어센터라고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에서 중앙공모사업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잊혀져가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실장님,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과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이렇게 제정되고 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선포되고 이러는데, 상위부서에서 조례안을 시간을 정해놓고 제정하라고 기간을 주고 인센티브를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중앙정부에서 있으면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런 안을 가지고 지자체마다 맞게 제정하는데,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해서는 따로 중앙부처의 지시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실무적인 과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부서장의 설명을 쭉 듣는 과정에서 과의 준비된 실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접하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또 조례안이 나옴으로써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어갈 건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조례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실장님,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 올라오실 때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도 가져오셔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올해 13군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의 내용이 미디어활동에 대한 열악함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이 과정을 미디어에 담아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도 고민했었고 우리 지역의 강동미디어센터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안건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안번호 제30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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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30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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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이번에 위치가 변경된 사항은 당초에 이화정어울림센터를 쌍둥이길 앞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토지 소유자가 지금 변경된 토지소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께서도 앞 토지보다 뒤 토지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그 부분이 마을공영주차장하고도 가까이 있고 이화정어울림센터도 그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불과 4개월 정도 지나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립 제안서를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 꼭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해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누락이라기 보다는 위치가 크게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필지에서 거리가 약30m 정도 떨어지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 그 부분에 하려했던 이유가 쌍둥이길 앞쪽에 있다 보니까 쌍둥이길에서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바로 앞에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토지소유자분과 저희가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도 앞쪽은 자기가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앞쪽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봤을 때 토지 가격이나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크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백현조 의원
취득 내용에 보면 당초에 매입하는 것은 4필지였습니다. 변경이 2필지로 바뀌었고 건물도 매입이 2개 동이었습니다. 근데 매입이 1개 동으로 가능했고, 규모 면에서 당초와 변경 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축소해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누리기 디딤센터라는 게 약간 보건소 형태의 보조형이다 보니까 면적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도 앞 동이나 뒤의 동이나 매입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리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당초 금액은 얼마로 생각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당초의 추정 가격은 10억 원인데 3억5,500만 원 감액됩니다.
백현조 의원
21억5,400만 원 중에 3억5,5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백현조 의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행정력의 신뢰문제와 관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4개월 만에 의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과에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동 684-9번지에서 중산동 532-21번지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소유주 반발은 없습니까,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같은 소유주입니다.
백현조 의원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결정할 때 의회에서 그 대상지에 한번 방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울 때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안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이 미리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한 곳인지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만에 변경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 잡을 때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국토부에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렸었는데, 당시 토지소유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그 사이 변심이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소유주가 본인에게 필요한 숨겨뒀던 A안을 제시한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처음에 토지소유자도 우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은 1차적으로 토지 협의가 안 되면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저희와 협의한 대로 한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니까 바꿔 달라, 이 토지 말고 뒤에 있는 토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다 보고 검토했을 때, 물론 그 당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분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접근하는 것도 용이하고 그리고 인근 이화정어울림센터와도 연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바뀌는 안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수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볼 때는 뒤에 있는 대지이면서 면적은 더 작은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건물 금액은 같은데 토지는 추정가격이 9억4,500만 원에서 6억1,400만 원으로 3억5,5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정외경 의원
면적은요?
도시과장 최혁재
625㎡에서 500㎡로 125㎡ 감액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면적 대비해서 금액은 많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말은 토지소유주가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앞에 유리한 쪽은 토지소유주가 쓰고 우리는 뒤쪽으로 물러났는데, 금액적으로 우리가 많이 냈다고 봐집니다.
1차에 협의했지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떻게 됐든 협의할 때 처음에 관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협의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차이는 납니다.
625㎡에 9억4,500만 원인데 약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뒤에 있는 땅이 좀 쌉니다.
토지소유주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우리도 변경했을 때 저희 사업에 효과적으로 이득이 발생할 것 같고 큰 손실이 없다는 판단에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외경 의원
재생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나 주무관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이 올라올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당초 625㎡에서 500㎡로 감액이 됐는데 125㎡ 토지를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실질적으로 앞의 토지는 쌍둥이길에서 100㎡를 더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로 오면서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에 대한 면적이 준 것은 약25㎡로 보면 되고, 앞에는 도로편입에서 100㎡ 정도 빠진다면 면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주언 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업무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이주언 의원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도로에서 편입되는 면적이 100㎡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쌍둥이길에서 보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돈은 주변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계약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할 텐데, 도시재생사업에 된 예산은 자유롭게 변동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크게 변경되는 것은 국토부의 승인 받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느 정도 선까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사업별로 20%는 국토부에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 단위사업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주변의 애로사항이나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천곡 이화정마을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상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재조사 영향을 받지 않고 분할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58% 정도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적이 정리가 돼야 분할에 들어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할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전체에서 58% 정도 보상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주민들의 가장 걸림돌이 OK목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거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도 얼마 전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음 달에라도 건물 철거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정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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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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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정외경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관내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우리 지역의 교육 경제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혁신교육지구를 하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임수필 의원
지금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협약 일정을 가 안을 잡았고 사업 초안을 잡은 단계입니다.
임수필 의원
협약은 언제쯤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9월30일 조례가 공포 예정인데 그날 잡으려고 합니다.
임수필 의원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이 생각하는 것과 북구가 생각하는 게 맞아 떨어져서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에서 할 사업 내용들이 대충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부분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강북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영역을 나눠놨는데, 그 부분에서는 하반기까지 계속 의논해야 됩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중구는 초등학교는 창의체험, 중학교 과정에는 자유학년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필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선택제는 마을교육협의회 운영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교과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초·중·등 다 같이 에너지 관련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는 어떤 사업을 제안할 생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제안서는 담당부서에서만 조율하는 것이어서 아직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담당자 선에서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내용은 아직 안 잡혀있네요.
그러면 내용을 잡을 때 우리 지역에서 취약한 부분들, 해야 될 것,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동의하는 부분, 이런 사업을 발굴할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학생들 의견 등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교육청소년과가 생기고 청소년 업무가 연계돼 있어서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운영하는 사업들을 3년치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기본이 되면 초안도 같이 연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북구 전체를 관할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전체입니다.
임수필 의원
어느 지역의 돌봄이나 창의라든지 있으면 그쪽에 집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수요나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을 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지, 지금을 계기로 해서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임수필 의원
최근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돌봄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구청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가 공동육아나눔센터나 학교 안에서 하는 데이터를 자료 취합 중에 있고 정원율 충족 대비 분석하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내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담당자하고 미팅을 다섯 차례 이상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과장님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북구가 취약한 점이 지역에 평생학습관이 생김으로 해서 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은 평생학습관이나 시에서 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는 마을이나 학교와 같이 하는 커다란 단위로 엮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변화가 되는 4차산업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 소단위 규모로는 운영하기 힘든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운영할 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좋은 사업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시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처음으로 교육청하고 관계를 맺어서 소통하는 사항이라서 ….
교육청은 나름대로 다른 지역이나 지자체들과 함께 하는 노하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뒤늦게 교육이란 부분에서 관이 개입하고 함께 하는데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설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문을 내고 회자되면서 함께 가는 혁신교육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다섯 차례 협의했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우리 구와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지 했습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 추진하라고 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희 부서가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차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9월30일 기준으로 잡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놓고 협의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볼 때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요구해서, 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처음에 저희 부서가 배치돼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업진행은 강북교육지원청과 북구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북교육지원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했고, 또 강북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이 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통창구가 일원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 개편될 때 반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통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초안을 준비했고 또 담당자들이 논의하는데 강북교육지원청은 담당자가 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기준으로 공포가 되면 일하는 데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언 의원
우리 구가 교육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창구가 단일화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아직까지는 강북교육지원청에서 단일화가 안 됐는데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창구를 담당자가 초·중·고등이 다 달라서 사업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
우려되는 데, 8개 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현안 부분을 교육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창구가 단절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증설 부분이나, 구청을 통해서 들어와라, 교육청에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질의는 아닙니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시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래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열심히 하고 열의가 대단한 데 그 열의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충원을 요청 드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지금 부서별로 직원이 결원이 많습니다. 10월에 신규직원이 채용 되면 일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예.
정외경 의원
일단 인원 충원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교육지구가 스타트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제가 집중적으로 한 게 마을활동가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양성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될 일이 조금 있으면 약수초가 이전되면 마을교육공동체가 들어 설 계획인데 그 안에 콘텐츠라든지 주민들과 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관에서 민하고 협업을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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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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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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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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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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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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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기본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는 각종 학대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호조치나 퇴소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제1항에는【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12조에 보면 제1항1호부터 7호까지인데, 1호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고, 2호부터 7호까지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2021년2월에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때 아동복지심의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서 전문가의 솔루션을 좀 더 첨가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는데요.
2021년6월30일「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이주언 의원
제가 그때 지원 조례 낸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루션 부분을 첨가하는 의미에서「아동복지법」이 개정됐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그때 위원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개정한 부분은 맞고요.
북구는 위원회 임기가 10월17일까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사례결정위원회도 7인 이하로 해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생각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1호에 있는 교원,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제1항1호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되는 부분이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시행령 제13조4항에 있는 2호부터 6호까지 해당됩니다.
임수필 의원
제1호는 왜 안 됩니까?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학교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사례결정위원회 주요기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보호조치나 퇴소조치 등 실질적으로 사례적인 주요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의사 등 관련 아동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1호 같은 경우는 공무원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도 그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동들의 피해는 학교 측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경험치나 방안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상위법에서 기준이 그렇게 내려온 부분인데, 사례결정위원회에 보면 5급 이상 내부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조항은 상위법에 정해져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관계법령 자료에 보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부분은 따로 저와 얘기 좀 합시다.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작년 연말에 했지요?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이주언 의원
인증심의 중에 권고사항이 나온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12월에 1차로 서류 제출해서 5월에 그 건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례가 2018년12월에 제정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부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심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결정이 언제 날 것 같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지난해 12월에 제일 먼저 신청해서 5월에 보완이 나와서 6월에 신청했고, 7월에 2차 보완이 내려와서 오늘, 내일 보완 신청서류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올해 안에 인증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권고사항에 따라서 동행정복지센터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아동권리 대변인하고 권리보호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권고사항이라기보다 인증 받기 전에도 기본적인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지역사회에서 시작한 지 3년째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예. 3년쯤 됩니다.
임수필 의원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이익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최우선의 원칙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되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그 권리를 알고 펼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사랑의 매에 대해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하다, 있을 것 같다, 가능하지 않나? 절대 안 된다.’ 등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타인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부모도 올해 1월부터 징벌주의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직원들도 그 부분에 얼마나 인식 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성평등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한테 체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뀐다는 부분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습관과 모습에서는 그런 게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인식을 자리 잡게 할 것인가,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폭력이나 체벌 부분들이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곳곳에서, 생활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옵니다.
학폭 때문에 문의 오는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자기 자식은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법령이란 부분에 걸려있어서 쉽게 자기 자신들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개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권고사항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이해해서 지역주민들, 서류상으로 인증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인식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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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 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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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복지환경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2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 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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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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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과장님,「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데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 제16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고 돼 있는데, 현행조문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건 변경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구청장은 북구에 계속 계실 분도 아니고, 전문가의 지식을 동원해서 정원을 꾸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을 9명에서 25명으로 올린 것도, 9명으로 했을 때는 호선해도 되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일들이 그러니까 정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구청장의 역할이 중요해서 위원회 역할도 강화하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9명으로 5월26일 1차로 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장을 우리 국장님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때도 호선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총괄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주언 의원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자문 받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16조2항 부구청장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자문하고 심의기구가 있어서 총괄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도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그런 부담이 있어서 구청에서 총망라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주언 의원
실무경력을 봤을 때는 국장님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런데 9명일 때의 역할과 25명일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옵니다.
학교 관계자도 들어올 수 있고, 모든 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것은 안전건설국 말고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등 다 해당돼서 부구청장으로 했습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연동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9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고, 위원장장이 부구청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북구의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관이 주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북구의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된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1차 위원회를 한번 가졌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8월12일 북구의 정원도시구상 및 정원등록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도부분입니다.
폐선 플러스 옆에 연계해서, 강동까지 하는 게 약100만 명의 정원도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정원 등록은 40만㎡로 합니다.
경주와의 경계, 관문에서 국가정원까지 그 안에는 연암정원, 좀 더 올라가면 행정타운 정원도 있고 사계정원, 그리고 호계역 문화정원, 신천공원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면 생태정원이 됩니다.
제일 밑에 갈대정원까지 포함하면, 그 안에는 완충녹지축이 잘 구성돼 있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이나 바람길숲이 있는데 그걸 전부 하나로 연결하는, 단절돼 있는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서를 보니까 동천강까지도 생태적으로 또 사계정원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동천강의 물길, 또 철도의 철길, 그리고 꽃도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꽃길까지 세 개의 컨셉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수보고를 했고 중간보고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연암정원을 플러스 한 지방정원 등록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원도시 구상으로 강동까지 해서 백만 명으로 구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구에서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시 계획에 의해서 무산되는 사례를 봐왔고 계획이 변경돼 있다, 또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시 방침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호선됨으로써 시와의 관계망이 소통돼서 원대한 프로젝트가 계획 있게 잘 추진돼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왔고, 그런 문제점들이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획일적인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시와 잘 소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북구에 맞는 계획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시와 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정원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올 10월에 5억 원의 사업인가, 국가정원에서 하는데 구·군별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북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 담당자와 미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용역보고회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시와 유대관계는 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 사업하는 것을 하나라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데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문화 조성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공원시설로 조치돼서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곁들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 의원
위원이 9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는 배경에는 폐선 부지를 어떻게 공원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깔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9명은 의회 1명, 정원 전문가, 정원 외 기관단체 등 관계자 플러스 마을가드너였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25명으로 하면 다양한 분야의, 그러니까 전문가 플러스 수혜를 받는 시설의 대표, 자원봉사단체, 환경봉사단체도 될 수 있고요. 학교, 산업단지, 협회 등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25명의 위원회를 꾸려가기가 벅차지 않습니까?
활발한 회의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정원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듣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
임수필 의원
그렇게 하려면 실무적인 분과를 쪼개서 운영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 안에 또 분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25명이 다 모이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25명은 위원회이고 그 밑에 분과가 되면 100명이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숲가꾸기위원회도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거기에도 30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 안에도 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원회는 심의와 자문을 받으면서 그 밑에 분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 생각에는 25명이 회의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 의원
정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북구지역,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면 정원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문하고 국가정원 억새단지를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먼지차단숲, 원연암 생태휴식공간 조성, 호계역, 문화, 신천생태공원 등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촌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소지역권 하천주변을 잘 꾸며내는 게 좋은 정원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5명이 폐선부지나 조금 더 다양한 곳을 정원화 시키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매곡천이 좋은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소중하고 또 천곡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화나 조금씩 마을에 있는 흘러가는 하천부지를 잘 꾸미는 게 되게 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에서 잘 만든 정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명이 구성 됐을 경우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을 잘 꾸미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철길이 폐선화하면서 거기를 인공적으로 정원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어져있는 자연적인 조건에 있는 곳을 잘 활용해서 정원화시켜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동천강변도 꾸며야 되고요.
이런 시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25명 중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린리더라든지 이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너무 약한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더 세부적으로 할 때는 ….
임수필 의원
천곡천을 잘 꾸며서 주민들이 쉽게 오고 즐길 수 있고, 걷더라도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될까 고민하면서 하천과 관련된 부분의 전문가를 탐색하고 있는데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지형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봉사단체, 그린리더가 아니고요. 정원을 진짜 잘 꾸며서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들, 어떤 나무들을 심으면 좋을지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면 그런 쪽으로 있어야지요.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천곡천뿐만 아니라 매곡천도 더 꾸며야 되고 약수천도 위쪽으로 가면 꾸밀 곳이 많습니다. 주변을 아기자기하게 잘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혜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폐선철도를 활용해서 공원화시킬 것 아닙니까.
주민들 요구도 많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뽑은 이 사람들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한편으로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항도 그렇고 광주도 보듯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곳,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공원, 이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에만 의존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은 전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뽑을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포항에 갔다 오니까 상상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원이 잘 꾸며진 몇 군데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곳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에게 맞는 정원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문화예술회과장 장태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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