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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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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21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계속)(의안번호제277호)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건설과,도시과)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34억1,798만3,000원 중 327억140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1,657만4,00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6억1,115만 원 중 627억3,939만6,000원을 집행하고 155억2,812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13억4,362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 등 총18건 64억6,958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매곡공원 신기마을 일원 도로개설 등 총5건 4억1,654만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천걸음 이화정 마을 등 총25건 86억4,199만7,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8억5,181만6,000원 중 36억5,413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1억9,768만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억7,199만7,000원 중 28억5,855만1,000원을 지출하고 4억2,092만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9,252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21억7,397만6,000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11억891만9,000원을 포함 총32억8,289만5,000원에서 18억7,516만9,000원을 사용하고 당해 연도 말 조성잔액은 14억77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9억3,908만7,000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6억5,770만1,000원을 포함 총 15억9,678만8,000원에서 8억5,106만7,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잔액은 7억4,572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안전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안전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안전정보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71페이지, 정책목표별 2개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적률입니다.
2020년도 민방위 대원은 총1만8,669명이며 교육이수 계획인원은 전년도 5년차 대원 교육 이수율인 80% 참조, 총 대원의 85%인 1만5,869명을 목표로 총1만6,419명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사회복무요원 교육 참석률입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 등 전문교육센터를 통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교육목표 인원 93명 중 93명이 수료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예비군 지원율입니다.
관내 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 예비군 교육훈련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액 지원율이며, 지원액 5,800만 원을 목표로 5,800원 전액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의 보안취약점을 직원들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12회를 목표로 12회 수행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신·증·개축 건축물 준공 전 사용 검사 실적입니다.150㎡ 이상 신·증·개축 건축물의 통신시설을 준공 전 사용 검사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검사 건수는 120건을 목표로 186건을 검사하여 목표 대비 155%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지표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 운영률입니다.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의 적극적 대응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CCTV를 신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신규 CCTV 설치 150대를 목표로 하여 214대 신규 설치·연계로 목표 대비 143%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 목표 및 실적을 수치화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272페이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이며, 지원 금액은 성능평가비 90%, 인증수수료 6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 확보시엔 반드시 인증심사까지 진행하여야 전액 지원 가능하며 성능 미확보시엔 성능평가비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인증심사까지 진행 시 민간 부담금액이 최대 700만 원입니다.
내진성능 확보 시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혜택에 비해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 건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7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의 집행잔액 2,718만330원의 발생 사유와 모니터링 현황 및 자료관리·활용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및 운영을 위한 교육청특별회계전입금 집행잔액 정산 반납금 1,732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정량제 요금으로 연중 도래하는 계약 만기 전용회선의 재계약 할인 등으로 공공요금 985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현황 및 자료관리·활용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현황으로 방범 모니터링 근무자 4조 3교대 16명, 초등학교 모니터링 근무자 주간 2조 격일제 4명, 경찰 3명, 기간제 및 공익 각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30일간 저장되며 30일이 지난 영상정보는 자동 삭제됩니다.
그리고 개인영상정보는 경찰의 수사목적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2020년 이용실적은 열람 362건, 제공 560건 총922건입니다.
이외 모니터링요원들의 각종 사건·사고 실시간 대응 실적은 총3,459건으로 절도 220건, 폭력 91건, 경범죄 453건, 방화 10건, 청소년비위 388건, 교통사고 766건, 안전대응 710건, 재난재해 29건, 실종자발견 36건, 기물파손 37건, 주취자보호 122건, 기타 597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주민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9p~120p, 세출 271p~274p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393p, 지출 403p~404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272페이지, 자연재난관리에 명시이월 4억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로 올렸는데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해서 복구비 3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재해복구 분석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재해복구 분석 용역이며, 용역을 한 이유는 각종 태풍, 재난복구 사업의 피해 원인 및 복구내용 분석을 통해 상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든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자연재해 관리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1월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됐다는 내용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 위원
올해 마스크를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작년, 올해 총 누계는 174만2,690개를 구입했고 이중 143만9,558개를 배부했습니다.
이정민 위원
어느 계층에 배부했습니까?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마스크가 필요한 곳은 거의 다 지원했고, 각종 단체나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면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도 환경위생업소인 목욕탕 등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잔액은 29만3,000장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합니다.
이정민 위원
구입처는 북구 관내에서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관내 두 군데 있는데, 작년 초에는 마스크품귀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관내 마스크 공장이 생겨서 이용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민 위원
지난번에 마스크 업체의 얘기를 듣기로는 관내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마스크 공장이 생기기 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상태여서 소진되고 난 이후에 관내 마스크 공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정민 위원
앞으로도 우리 관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이왕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
360페이지, 예산전용을 보겠습니다.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입니다.
다섯 개 항목 중에서 통계목에 보험금이 적게는 200만 원, 2,200만 원, 500만 원이 전용돼 있는데 하나하나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산의 전용 세부내용에 대해서 구민생활안전보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장내용은 23개 중 전 구민을 가입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지원금과 중복지원 항목 및 우리 구 재난 여건의 관련성이 적은 항목은 제외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4개 항목, 가입연령대 구분으로 4,202만2,000원을 집행 후 2,99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307-06에 구민생활보험 가입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201-01 500만 원, 206-01 2,200만 원, 405-01 200만 원은 사회재난 대응 상황근무자 간식비와 마스크 및 각종 방역물품 구입, 코로나19 대응 면마스크 제작에 따른 재봉틀 구입 등입니다.
예산전용 사유는 동일정책 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고,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됩니다.
특히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은 1회 추경 시 삭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비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예비비는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예산부서와 협의 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긴급 대응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 구민생활안전보험이잖아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구민생활안전보험 2,900만 원을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외경 위원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원래 7,200만 원으로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당초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설명드린 대로 정부지원금하고 중복지원 항목 등 필요 없는 부분을 빼다 보니까 4,202만2,000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비비 대신 코로나19 경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외경 위원
구민생활안전보험 안의 보장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후에 보험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북구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민들이 저희들한테 질의나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게 있어서 참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해서 사망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이 없습니다.
울주군은 익사나 산불로 인한 피해 등 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이란 자체가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장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보장내용이 있는지, 정말 구 실정에 맞는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전 구민이 맞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금액이 남아서 전용된 것은 중복지원 항목을 삭제했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중복지원 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뺀 것도 있고, 정부지원금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외경 위원
구민생활안전보험 7,200만 원을 산정할 때 당시 보장내용과 현재 있는 것, 그리고 정부지원금 등 세부적인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119쪽, 과장님이 언급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수납총액은 838만5,000원 정도 해서 미수납액이 1,192만5,000원으로 이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백현조 위원
징수결정액이 되고 수납총액 기준으로 볼 때, 미수납액이 비율로 볼 때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이 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위반사항입니다.
안전점검 미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으로 ㈜피알이라고 있는데 현재 부도나서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개인재산은 압류해 놨는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위반에 의한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과태료가 비쌉니다.
1개월 지연하면 300만 원, 3개월 이내 지연하면 500만 원, 3개월 이상 지연하면 1,000만 원입니다.
이 건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과대상 하고 또 그동안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1,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것은 현 년도는 저희 과에서 징수 독려했으나 못 받아서 과년도가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일괄 추적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백현조 위원
2019년에 252만1,000원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과 관계없이 금액이 좀 더 많이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수납액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최소 금액이 남을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272페이지, 이정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4억 원이 태풍 ‘차바’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용역비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다음 재해재난 때 이용하려고 책정한 것이고,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으면 용역비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차바’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써야지, 명시이월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태풍 ‘차바’ 때 정신이 없어서 담당자가 제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용역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는 이유는 재난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빈틈없이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지적했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은 총4건 5,445만4,310원으로 이 중 2건 7만7,230원은 현재 납부 완료되었으며, 기타 2건 5,437만7,080원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이의신청으로 인해 납세지연 되었습니다.
이 중 1건 5,250만8,930원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된 3필지에 대한 부과내역을 감액하여 현재 4,405만2,250원을 납부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1건 186만8,150원은 이중부과 확인 후 조치예정입니다.
도로 점용료 환급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총257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면 254건 1억3,331만3,910원 환급하였고, 도로점용 면적 변경 및 취소 3건 89만 원 환급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미수납 총97건에 대한 점용료 미수납액 1,907만4,430원 중 55건 984만9,880원은 납부 완료된 상태로 현재 미수납액 42건 922만4,550원에 대해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폐업 또는 부도, 납세 태만, 사망말소의 사유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정기적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분할납부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천 둔치 일원에 부양식 구조물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부지가「하천법」및「자연환경보전법」에 저촉되어 법적으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부지를 모색하였지만 적정한 사업부지가 없어 사업계획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예산 6,000만 원은 지방재정 관련 법규에 따라 삭감이 불가능하여 최종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안으로 효문동 주민들 의견수렴 한 결과 명촌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기 위하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후 시 교통기획과에 건의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9~280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배수장 및 하수중계펌프장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결산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5,371만960원 불용 처리한 사유는 가로등 격등으로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과 송정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효문공단 내부도로 전기공사 가로등 시설물 이관 지연으로 인한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며, 전기요금 절감방안은 가로등 격등 운영과 나트륨 등기구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계약전력을 낮춰 전기요금 및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 통행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에 가로등 및 등기구 교체를 통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장 및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2,223만6,982원 불용 처리한 사유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배수장 펌프 및 각종 설비 미작동과 배수장 및 하수중계펌프장의 풍수해 대비 긴급사항 조치를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배수장 및 하수중계펌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 너무 작은 소리여서 잘 못 들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했고, 1건은 부과되었고 다른 1건 186만 원은 이중부과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 위원
이중부과라면 행정착오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요?
주민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수금으로 남았다가 이분이 납부했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이분이 이의신청 하신 것이지요?
건설과장 심웅보
나중에 시스템 상으로 확인되는데, 납부내역서가 없어서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중부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외경 위원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앞의 건물주인도 안 했고 이분도 안 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납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납부가 안됐으니까 어찌됐건 다행인 것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은 겪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응대나 처우는 없습니까?
그냥 통보만 하고 ‘안 내시면 됩니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이런 문제점은 발전적으로 해서 업무 시스템 상 고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의신청 건으로 이중부과로 오는 것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 위원
도로점용료 쪽에서 말씀하실 때 97건 중에 42건이 미수납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하는 납부기한의 시간적인 날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수납 건이 아닌데 미수납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독려를 해서 처음에는 54건이 납부됐습니다.
계속 독려하는 데도 안 된 게 32건이고, 폐업이 9건 정도, 사망이 1건입니다.
정외경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총97건이었는데 납부했다는 사람들이 여기는 미수납으로 명기되는데 그분들은 실제 미수납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부과기일이 12월 말이면 납부기한은 그다음 해 1월인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수납 건으로 올라오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12월이면 그 안에 정리하든지, 납부기한이 1월로 명시돼 있어서 그때까지만 내면 된다고 해서 안 낸 것인데 우리는 12월 말로 정리하다 보니까 미수금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검토의견을 볼 때 항상 납부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납부기일은 징수과에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으로 인한 게 아닌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납세자 쪽에서 봤을 때는 미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과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미수납으로 잡는 건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끼리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위원장 이진복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 자전거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을 건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동에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2월 달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촌근린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을 요구해서 저희 과와 교통행정과, 시의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하에 하기 위해서 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아, 협의 중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되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자전거 연습장 조성 비용으로 3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국비와 보태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2억4,000만 원은 작년 결산 추경 때 불용처리 됐고 이번에 6,000만 원도 이번에 불용처리 됐는데 그대로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그게 3억 원인데 금액이 좀더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국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3억 원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이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배는 더 들어갑니다.
시 교통기획과와 어느 정도 조율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미수납 내역 중에 이의신청 2건 부과금액이 5,200만 원, 그리고 180여만 원이 있는데 일반 주민이 세금체납 시 하루만 지나도 행정은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까. 행정의 잘못으로 이중 부과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자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환급할 때 이자를 주는 것은 상황은 없고 이중부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주인이 바뀌어서 권리승계 때 우리가 철저히 챙겨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금액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이중부과로 피해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사용료 미수납 현황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사용료 미수납 현황 중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액 중에 한 건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1년 간 사용료 부과금의 20원은 부과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면제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면제대상인데 요청한 자료에 보면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제가 자료 요청하기까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서 감액된다고 되어있고, 요청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왔다는 것은 면제대상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맞죠?
건설과장 심웅보
예.
위원장 이진복
혹시 1년 치 사용료 20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육청에 보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사실 질의하기가 부끄럽긴 한데 구에서 10원, 시에서 10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1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구청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하지 못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면적이 1.5㎡입니다.
울산교육청 상안유치원 있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분석해서 철저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실수이긴 하지만 1년 예산 중 20원의 행정착오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있고 결산 전체 미수납 예산의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구 사용료 1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쇄비, 우편 비용도 안 나오는 금액인데 이번 기회에 무의미한 소액징수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살펴보시고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23p∼125p, 세출 277p∼281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과장님, 124쪽에 한 번 보면 기타수입의 미수납액이 1,053만2,000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건설과장 심웅보
작년 12월31일 기준인데 염포동 119소방센터 뒤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김씨한테 강제 집행한 돈 50만 원으로, 현재는 50만 원이 미수납 됐고 나머지는 대안동 진입도로,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합해서 980여만 원입니다. 이건 금년 1월 달에 수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지금 1,000만 원이 수납이 다 완료됐다고요?
건설과장 심웅보
50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강제집행 금액 50만 원입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와 관련해서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서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결산액이 3억8,253만4,040원이 투입됐는데 작년에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4억2,949만1,880원이었습니다.
제가 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하수도 시설 개선과 하수관로 정비를 보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작년 예산액 대비 약1,000여만 원 가까이 이 예산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과 예산은 지금 긴축으로 올렸다면 이와 같은 정책목표 수립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서를 수립해서 2022년도에는 이런 상황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도록 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다 해서 2022년 당초예산 때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지금 냄새난다, 하수구가 넘친다는 이런 일들이 하수계에 굉장히 많을 건데, 인구 대비해서 타구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다 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우리 예산이 적은 거죠?
건설과장 심웅보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우리 구까지 다 예산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나중에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인구에 맞게끔 예산투입을 해주셔야지, 예산부서에서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들으시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작을 건데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다 확인했고요.
이런 상황을 2019년도까지는 하수업무가 조금 그랬는데 우리가 팀이 바뀌고 팀원들을 새로 구성하고 나서 지금 북구에 있는 하수뚜껑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 되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역류되는 상황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시에 정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우리가 관할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종건이 관할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의 업무 분장을 잘하셔서 우수기 때 큰 피해가 안 나도록 정비를 해주십시오.
악취 민원이 많이 오던데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고, 적은 예산으로 정말 여러 가지 민원들을 감당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챙겨보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백현조 위원
위원이 지금 하수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챙겨보셔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줘야죠. 주민생활과 밀접된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0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진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도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9페이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8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13건 8,805만5,720원을 부과하여 7건 4,580만1,340원을 징수하고 4건 4,228만4,38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건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의 46%에 달하는 사찰건물 2건 4,059만3,730원의 체납으로써 이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조치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방문 독려 및 행정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6페이지,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이월예산 사용계획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10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18년11월 국비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19년 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시비 25억 원, 구비 25억 원, 총100억 원으로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안심마을 만들기, 집수리지원, 어울림가로환경 개선,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등 총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니어 행복나눔센터는 ’20년10월 준공 후 ’21년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6월3일 개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어울림가로환경 개선사업은 ’20년12월에 준공하여 화봉사거리 일원의 보행자전용도로 기능 회복과 화봉 제1공원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화봉꿈마루길 사회적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하여 ’20년11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된 5,000만 원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비로 ’20년11월 인가된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초기 사업 지원금으로 지난 2월 교부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4,420만 원은 각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으로 재원별 잔액은 시비 160만 원, 구비 4,260만 원이며 국비는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완료 후 현재 종합성과평가와 사업비 정산중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봉꿈마루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정외경 위원
화봉꿈마루길에서는 주민들이 하는 공모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제가 오기 전 작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공모사업을 어떤 걸 했는지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결산서 세입에 대해서요. 원상복구까지 계속 연2회를 부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찰건물 2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상복구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부과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해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만약 이분들이 계속 복구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라든지 절차적인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 현장을 방문해서 빨리 복구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건축물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안 하면 재산압류까지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안 하면 재산압류가 들어가는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계고를 합니다. 5,6차례 계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건별로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행할 의사가 보이면 여러 차례 가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런 게 없다, 완전히 고질적이다 이러면 2,3차례에도 바로 재산압류나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이나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왔을 때 이렇게 누락되어있는 부분이나 계속 부과 미수납으로 있는 건들을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서류적으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행정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로 공유임대 건도 그렇고 하천점용 건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하천점용 계획서 상에는 관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분명히 나간다 라고 명시는 돼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냥 내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스템화해서 방안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강제처분 해버렸을 때 진짜 영세하시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좀 고질적인 분도 계시는데, 솔직히 사람이 기준을 딱딱 맞춰나가면 좋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몇 차례 정도는 더 기다려준다든지, 개발제한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몇 차례 더 기다려주는 그런 게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129쪽 연동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5,114만2,74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6건인데 이 중에도 이월돼서 올해 예산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말씀드린 4건, 사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2019, 2020년도 계속 넘어왔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백현조 위원
그럼 계속 넘어오면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2019년 결산이 나오고 2020년 결산이 나오고요.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말씀 드린 사찰 같은 경우 종교적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약간 개긴다는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하고 빨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 이런 부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미수납금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미수납금 자체가 이렇게 한 해뿐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작년 결산 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해결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29p∼130p, 세출 285p∼28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과장님, 제언 하나 하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라고 아시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이주언 위원
건물외벽에 LED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파노라마적인 화면도 제공하고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동 같은 경우에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대표이사께서 자기 건물의 벽면을 무상으로 구청에 제공할 의사가 있으시다, 그래서 여름밤 주민들이 강동을 많이 찾는데 각종 파노라마적인 그림도 제공하고 구정 홍보도 하시라는 제의를 하셨거든요.
뒤에 강○○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러한 공부를 했는데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도시디자인 조성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괜찮겠다 싶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5쪽에 도시계획 및 개발의 다음연도 이월액에 사고이월 1억722만7,000원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그건 연구 용역비입니다.
앞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 방안 수립용역에 8,700만 원과 북구전략거점지역 선정 타당성 조사 중에 1,900만 원 두 개가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해서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 방안 수립용역은 완료했고요. 북구전략거점지역 선정 타당성 조사도 현재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 완료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했던 예산입니다.
백현조 위원
금액 자체는 쓰였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지금 다 준공돼서 돈이 다 집행됐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이 진장·명촌 지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지난번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조합등기추진위원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다 통보했었지만 현재 북구청과 시, 자문변호사 한 분 빼고는 전부 협의체 참석 의사를 안 보여주셨습니다. 다 불참을 하신다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와 시가 모여서 해봤자 큰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현재까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참여를 할 의사가 없으면 계속 독려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과의 노력들이 수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좀 그렇고, 그 이후에 과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들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조합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은 계속 참여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단체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면 저희가 강제권을 가지고, 물론 설득은 하겠지만 설득이라는 게 그분들도 개인 간, 단체 간 실익을 다 따져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한다고 해서 참여의사를 다시 준다든지 그런 걸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락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공문으로 보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 어떻게 시작도 안 했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느냐, 과의 노력들은 진장·명촌 지역의 조합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불신이거든요. 같이 회의 테이블에 앉았을 경우 해 봐야 결과물이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그런 시간적인 낭비는 안 하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관계자들과 전화도 한번 하셔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건의문도 보냈고 노력들이 수반돼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었고 그렇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창구는 협의체 구성보다도 못하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생각이 있어서 협의체 구성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집행부도 협의체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사실은 과장님이 중심 과 아닙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더 연락해서 독려를 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코로나19가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티타임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전화를 한번 해서 벽을 허무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히 A안만 있으면 답안지를 딱 가르쳐주겠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같이 좀 힘을 합쳐보자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예.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 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천걸음 이화정 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마을을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이화정 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사정을 해서 통보가 나가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집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거기가 지적공부가 미지정 돼 있어서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면적을 빼서 감정평가를 사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분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사정을 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다 발주해서 현재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예산적으로도 잘 하고 계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천걸음 이화정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쪽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센터 총괄코디분과 일반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각 코디 분들과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만약에 회복이 어렵다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주민입니다.
정외경 위원
예. 주민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민이 주인인 관계로 주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위주로 가야한다 라고 보이고 이화정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주민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복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최혁재
불참위원
임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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