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0페이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 제2항이 2018년10월16일 개정되어 5년 단위 자원순환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울산광역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이 2020년9월에 수립·시행함에 따라 구·군에서도 시의 시행계획을 토대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울산시의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른 북구의 세부 집행계획 수립으로 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집행계획,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 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설치비 5,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 공동주택은 북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총 사업량은 128개소 951대입니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은 40.7%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설치율은 29.6%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128개소 951대 중 38개소 382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6개소 20대를 현재 사업 발주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잔액 1,0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 5,200만 원으로 공동주택 3개소 3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점차 확대 설치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4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79억5,143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정지구는 143만㎡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어 2009년12월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계획인구 및 예상폐기물량 등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7년5월17일 185억4,402만3,950원을 직권 부과하여 납부된 전액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8월1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11월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부과금액 185억4,402만3,950원 중 84억9,092만4,270원이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기금 운영 부서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회 분할하여 지급되어 1차로 2020년 3회 추경에 10억4,376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12월24일 10억4,375만9,77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올해 1월에 시에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79억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1월8일 2차로 30억 원을 2021년1월15일 3차로 49억514만2,613원을 지급하여 부과취소금액 84억9,092만4,260원과 이자 4억5,797만8,160원을 포함하여 총89억4,890만2,383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전액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79억514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에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