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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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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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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1년 04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64호)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가족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5억8,008만9,000원이 증액된 2,245억6,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64억7,785만6,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9,210만4,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4,450억4,372만3,000원 중 59.67%로 기정 예산 대비 296억1,720만1,000원이 증액된 2,655억7,01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74억7,803만3,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억9,21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1,178만9,000원에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참전명예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등으로 76억4,540만5,000원이 증액된 109억5,719만4,000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4,305만9,000원에서 77억3,462만5,000원이 증액된 132억7,7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60억2,058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억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9억2,029만3,000원에서 노인 및 장애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등으로 30억4,919만2,000원이 증액된 909억6,948만5,000원입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6억6,086만4,000원보다 29억2,129만 원이 증액된 995억8,215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6억2,052만7,000원, 장애인연금 8억8,235만2,000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8억6,525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억4,953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공사비 25억87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2억2,104만9,000원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67억2,036만7,000원이 증액된 969억4,141만6,000원입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4억2,083만7,000원보다 74억3,027만3,000원이 증액된 1,098억5,11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5억560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억7,500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0~2세 보육료 10억3,28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9억4,625만2,000원에서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과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21억9,372만6,000원이 증액된 101억3,997만8,000원입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5,270만4,000원보다 37억7,937만5,000원이 증액된 177억3,207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3,200만 원,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 8억5,841만5,000원,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12억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9,247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8,501만4,000원에서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성립전예산 등으로 6,222만6,000원이 증액된 16억4,724만 원입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2,257만3,000원보다 3,922만4,000원이 증액된 26억6,179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4,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억2,735만4,000원에서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그물망) 설치비 지원 및 종이팩 교환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481만1,000원이 감액된 58억2,254만3,000원입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7,477만9,000원보다 2억157만 원이 감액된 143억 7,320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5,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2억1,842만8,000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7,812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884만1,000원이 증액된 1억8,696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88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등 79억514만3,000원이 순증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에 79억514만3,000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2월1일부터 세대 당 10만 원의 선불카드를 모든 시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구 지원대상은 2월1일 기준 8만4,294세대로 총예산은 85억4,959만 원으로 시비 60억2,058만 원, 구비 25억2,900만 원이며 구비재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비율을 보면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또한 동행정복지센터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동별 구청직원 2명, 기간제근로자 등을 지원하였고, 2월1일부터 지원금 신청·접수창구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등에 개설하여 선불카드를 신속히 지급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10일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신청 및 카드사용기간은 4월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지급현황은 8만4,294세대 중 8만1,553세대 81억5,53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급률은 97%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실적, 격리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어 무급휴직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에서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이며, 지원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 4인가구 기준(1개월분) 126만6,900원이며,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우리 구 4월21일 기준 격리해제자는 2,040명으로 이중 1,122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였고 현재까지458명에 대해 3억8,98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미지급 신청 건은 617건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 후 국비 4차 교부금 4억4,600만 원과 시비 교부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현재(4월 21일 기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1,351명으로 최근 확진자 및 격리자가 매일 발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격리통지서 발송 시 생활지원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종료일이 4월30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97% 수급률이고 나머지 3% 정도 수령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3%에 대한 마지막 홍보 방법에 대해서 4월30일까지는 한 번 정도 더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4월에 들어서서 독촉, 홍보에 대한 공문을 두 차례 정도 보냈고요. 각종 회의 시 통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2,700가구 정도 되는데 장기출타자나 해외거주자, 전출자 등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도 홍보를 해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실질적인 수급자는 다 수급에 임했다고 판단되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불가항력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도 4월30일까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관련해서 통지서 발송으로 지원대상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17건이 미 신청 건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도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이분들은 생활지원비를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입니다.
임수필 위원
요청했는데 안 된 분들이군요. 자가격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원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12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로 매칭 돼 있어서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수필 위원
구가 부담해야 될 게 17% 라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격리해제대상자 중에서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격리가 되면 보통 2주인데, 그동안 소수의 사람들이 장소를 이탈하는 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충실히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파악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자가격리가 되면 직원이 1대 1로 담당이 정해지는데 휴대폰 앱으로 위치를 항상 추적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바로 발각이 되는데 그런 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2,040명이 격리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50% 수준입니다.
1,126명이 신청했는데, 그럼 신청 받으면 이분들이 충실히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에 들어갑니까?
대상으로 지정할 때 조건이 격리해제대상 자 중에 충실히 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신청자들 중에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은 알고 있어서 신청할 수도 있지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격리가 해제되면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이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나서 해제대상이라고 통지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부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외경 위원
1차 보건소에서 해제통보를 하죠. 그러면 그분이 생활지원비 대상인지 아닌지는 그 자리에서 …
보건소에서 앱으로 격리자를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선별하는 것입니까?
앱 관리는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직원이 1대 1로 매칭 돼 있습니다.
장소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하루에 두세 번씩 연락해서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보건소에서는 격리해제대상만 격리자한테 통보하고, 생활지원비 대상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앱으로 관리해서 이분이 대상이라면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정외경 위원
본인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복지지원과에서 알려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보건소에서 해제완료 된 사람들한테 통보합니다.
정외경 위원
해제대상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분이 생활지원비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대상은 충실히 이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갈 때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게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통보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이상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한테도 통보하고 복지지원과에도 격리해제 됐다고 통보하고, 그다음에 생활비지원도 격리해제자한테 사전에 홍보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복지지원과에 신청합니다.
그때는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서 지급한다는데, 그건 당초 기준에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오는 것은 다 충실하게 이행됐다다고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보건소에서 당신은 해체대상이라고 통보하잖아요.
그럼 해제대상이라고 통보받으신 분이 복지지원과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시스템이 충실히 이행자라고 미리 홍보했는데, 나름대로 본인들은 충실히 이행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은 본인이 복지지원과에 신청한다는 건데, 현재 2,040명 중에 1,12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본인이 신청대상인데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생활지원비 신청은 그분이 격리됨과 동시에 지원물품 지급할 때 생활지원비 안내절차를 통지합니다.
그분이 격리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불이행 자로 보면 되고,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충실하게 이행한 자로 보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격리기간이 끝나면 생활지원비 신청을 안내했기 때문에 주소지에 대부분 신청합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니까요.
2,040명 중에 1,126명이 신청했는데 다른 분들도 대부분 충실히 이행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충실히 이행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인 것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총 격리자는 2,040명이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신청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다든지, 국가로부터 임금을 보존 받는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하면 신청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정외경 위원
거의 다 대상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충실히 이행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심하면 고발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4월21일 기준으로 1,351명이 자가격리 중인데 이분들도 차후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이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지원제외 대상자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격리조치위반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지원을 받은 자, 2020년4월1일 이후 모든 국가에서의 입국자, 이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부분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7~249p, 세출예산안 253~25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256페이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업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우리 구에 참전유공자가 많이 늘어나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개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수당을 시에서 기존 60대 40으로 지급했는데, 그런데 시에서 5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기존 80세 이상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80세 미만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분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보훈회관에 오는 것도 힘들 텐데,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원은 항상 상주하고 회장님들은 한번 씩 오시는데 회원들은 거의 출입을 안 합니다.
임수필 위원
보훈회관 보훈사랑방 집기비품으로 안마기, 발마사지기가 있는데 이게 긴급한 사항인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당초예산에 실내 개선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지금 집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안마기, 발마사지기를 넣어서 사랑방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임수필 위원
예산이 필요는 하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저희들은 꼭 해줬으면 합니다.
임수필 위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없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조만간 해결된다고 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저희 아버지도 보훈유공자로서 90세가 넘어서 노인정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만약 코로나19가 없다면 함께 모여서 지난 이야기도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이제 안 따라 줍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힘들기도 하고 말벗이라도 있으면 좋을 그런 나이가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동편의나 안전하게 보훈회관에 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치 않나, 물론 유적지에도 가끔 가볼 수 있지만 불편한 몸 상태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도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15만 원씩 128명 80세 이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하 470명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시비로 80세 이상 1억3,824만 원, 80세 이하 분이 3억3,84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80세 이하 분들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21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0세 이상 분은 128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통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존해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참전유공자 대부분 고령이시고 8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사망자 다수가 발생해서 인원이 점점 줄고 있고요. 80세 이하는 전출입자가 있어서 유동적으로 보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
사망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백현조 위원
연간 전출입자와 사망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강조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분들이 고령이어서 참전하신 유공자들의 처우, 명예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잘 모시는 문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백현조 위원
6.25 참전유공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와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용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1,410만2,8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면 되고요. 이 당시 소득감소자 25% 조건에 중위소득 75% 재산 6억 원 이하로 우리 구 1,300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저조해서 소득감소자 25%는 없애고 소득감소자로 변경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예산은 8억9,000만 원인데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762가구에서 해서 지급률은 64%,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대상자 자체가 자격요건이 미달돼서 사용 잔액이 남았으면 괜찮은데 혹시 홍보 부족으로 남지 않았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드립니다.
3억1,400만 원 정도 긴급생계지원 자금으로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한 분들에게 지원되면 그 효과는 상당할 텐데 이런 금액이 예산이 남아서 국고보조금 형태로 반납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표현으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3억1,4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좀 더 쓰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혜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휴폐업가구로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곤란자 등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국가시책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통정회의라든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결국은 적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우리는 숫자로 보니까 그 과정에 과에서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3억1,400만 원과 같은 금액들이 조금이라도 더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잉여금이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지원금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2021년 당초예산을 2020년 사업규모인 28개 사업 1,608명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6억2,052만7,000원이 증액된 61억1,506만4,000원을 편성하여 31개 사업 1,772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구청을 포함한 4개 기관이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북구지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익형은 사랑나눔텃밭가꾸기, 노노케어 등 22개 사업에 1,350명, 사회서비스형은 보육교사도우미, 시니어 문화재알리미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5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정성찬 식당운영과 실버택배사업 등 6개 사업 104명, 취업알선형은 일반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마련대책으로 올해 취업안내도우미와 문화재알리미 등 2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매년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행복나눔센터에 있는 꿈마루 카페를 시장형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여 노인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7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이용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 필요한 증·개축 및 개·보수와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엘림종합복지센터는 2개 동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난해에 추진한 기능보강사업은 2007년에 준공된 A동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외벽보수공사와 방수공사 등 사업비 3억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2009년도에 준공된 B동을 동일한 기능보강사업을 3억3,000만 원을 편성하여 9월 착공, 11월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 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화된 송영차량 한 대(카니발)를 구입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2004년, 2006년도 준공된 A, B동에 대하여 노후화된 건물의 내구연한 증진을 위하여 옥상 방수공사와 A동 화재발생 등 신속한 이동을 위한 3층 피난 미끄럼틀 설치 공사 건으로 1억2,984만4,000원을 편성하여 6월 착공, 11월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관리감독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도면과 동일하게 공사 진행 여부 등 전 공정에 대하여 구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준공 후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와 함께 하자검사 진행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77페이지, 성혜마을 이동복지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혜마을은 거주환경적 특성과 건강상의 이유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매우 낮아 노인들의 심리적 단절감과, 소외감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공동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우울감 등에 따른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정서적 지원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북구 노인복지관에서 추가 사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욕구조사와 간담회 개최 등의 결과에 따라 치매예방, 정서지원,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장애와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무료세탁 서비스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개인위생과 일상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복지 소외지역 어르신의 복리증진과 함께 일상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전 복지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설계단계부터 관이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계단계부터 투입된 실적들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엘림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공사 감독과 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작년에 외벽에 있는 부자재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바로 개선됐던 사례가 있고요. 여기 관련된 점검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된 이전 재원이죠? 현재 두 군데가.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줄 때는 관리감독만 있는 것이고 금액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내려 보내주는 거죠? 바로 받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자부담 10% 플러스해서 사업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위원
재활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관련 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10%를 부담하도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따로 확보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총액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에서 예산이 인원과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수행기관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 양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모집과 선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과 연관돼 있는 예산이지만 275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줄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예산은 늘어나고,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27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직접사업으로 90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럼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비용이 같이 연동돼서 증액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증액되었습니다.
총 인원 164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나요? 수행기관 지원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3개 기관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임수필 위원
일자리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3∼270p까지, 세출예산안 273∼290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17∼518p까지, 세출예산안 521∼52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수동경로당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폭염피해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냉난방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위원
옥상녹화사업도 있고 벽면 녹화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종류가.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벽면녹화 ….
백현조 위원
벽면녹화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옥상녹화사업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가 할 겁니다.
백현조 위원
그럼 나머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좀 증가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이후에 어느 정도 소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7,280만 원을 들여서 하고 관리에 대한 것들도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비는 옥상녹화와 관련된 전문가를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일단 구조안전 진단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하자 보수 기간도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수동경로당 옥상녹화와 관련된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후에 녹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285쪽을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연동된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복지관련 국에 제가 질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용 잔액 1억6,300여만 원 있습니다.
2020년도 1차 추경에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용 잔액이 3,151만6,130원이 있었습니다. 밑에 장애수당 사용 잔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397만8,000원이 있는데 2020년도 1차 추경분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냐면 9,11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용 잔액이 7억3,100여만 원 국고반환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도 3억1,000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용 잔액이 3억1,3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차 추경에 1억3,287만1,000원을 국비로 반환하였습니다.
밑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용 잔액이 1,6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차 추경에 1,347만7,08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금액이 계속 남습니다.
이게 어바웃하게 내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과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금액을 반환함으로써, 이 금액 전체가 복지 금액으로 내려옴으로써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사장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연도별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국·시비보조 사업은 예를 들어 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계상 신청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 내시로 내려오는 게 현실이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9.1%를 집행한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도 요구액보다 조금 과다하게 교부가 되어서 91.4%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정부에서 그 대상의 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해도 과도하게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집행 잔액이고 이런 급여의 성격은 매월 단위로 정산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변경이 안 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용 잔액이 더 많이 남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내부의 활동은 작년 같은 경우 신천지 발생 이후에 다 중단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안 돼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올 때 국가적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책정해서 내려와서 다른 SOC사업이나 이런 데 자금들이 투입됐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에서 그러한 건의들이 수반돼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상도 말로 듬성듬성 내려주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을 예상하고, 이게 약3년 치를 추계를 내보면 평균치가 나올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로스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런 부분들을 건의 좀 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항상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사회복지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좌식으로 돼 있는 경로당을 입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서 수요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적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접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276페이지, 추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비로 4억6,00만 원 올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경로당이 137개소로 알고 있는데, 한 경로당에 100만 원 씩만 진행이 돼도 1억3,700만 원 정도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당장 경로당 출입을 할 때 신발을 벗고 신을 때도 의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또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77페이지도 그렇고 281페이지도 그렇고 돌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281페이지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9억4,300만 원이 감된 사유는 바로 위에 보면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운영비 안에 포함돼서 그 예산 과목으로 옮기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9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메아리동산에서 교대인력 신규 3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임수필 위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재가노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차라든가 내면 대신 보내주시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장애인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장애인 쪽에는 직접 대체인력을 바로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 쪽에서 아마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성인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연·월차를 내버리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너무 없어서 노동 강도가 엄청 세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예산이나 수단 같은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281페이지를 보면 북구지체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인력에 대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센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임수필 위원
재활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삭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가 증액돼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한쪽에서는 증액되는 사유들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에 대한 증원을 요구했었고, 주간보호시설에도 정원 1명씩「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정원 규정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6명이 돼 있지만 시에서는 지금 4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1명 추가를 요구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었는데 시에서 시비확보가 안 돼서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1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임수필 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아니죠. 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죠.
그렇지만 시에서도 예산계에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총괄 예산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죠.
예산서 작업은 시와 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 필요한 예산 부분들을 정확히 당초예산으로 잡는 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일단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내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비를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이 부분도 국·시·구비가 삭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 사업도 가내시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부양업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서 국비에 대한 가내시가 일단 내려옵니다.
확정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79억9,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92억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삭감하더라도 수행에 있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임수필 위원
조정된 예산이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되기도 하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98.3%가 집행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렇게 조정이 돼도 집행하다보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게 되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관리되고 지원 요청은 몇 건 정도이고 지원되는 예산은 한 가구당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작년부터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세체납이라든가 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공실을 저희 구에 배정돼 있는 게 10가구가 있습니다. 10호가 배정돼 있는데 현재 입소돼 있는 가구는 4가구가 있고 최대 월10만 원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본인부담으로 이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임수필 위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그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 정도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 수도료는 본인들의 사용에 따라서 공과금이 나오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것은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군요.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매입을 통해 정원 7명의 남아전용 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며 주택매입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100㎡ 이상, 1개의 심리치료실을 포함한 방 4개, 화장실 2개, 쉼터 50m 주위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는 곳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예정으로 시설장 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으로 총 직원 5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5월∼6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주택매입을 완료하고 9월까지 운영위탁체 모집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9월 중에는 개소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시설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분리보호 조치 아동 발생 시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공립, 장애아전문, 법인단체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34개소 345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70억7,56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신규개원에 따른 인건비 13억560만 원 증액분, 올해 정부지원어린이집 4개소 개설 예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5억56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대체교사 지원으로 총3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증액사유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기본보육 외 연장보육 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 양 확대 등을 추진함에 따라 15억8,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등 2021년 지원 단가를 반영하고 대체교사 사업 양을 20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7억7,655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23억5,72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북구에 맞게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이고, 북구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한도대로 최고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만큼 신청했는데, 사실 조금 단시간에 집값이 올라서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 편성 전에도 부동산을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농소권 쪽을 알아보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학대피해아동이 생겼을 때 분리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경찰이 입회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주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피해아동이 2차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도 돼야 할 것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징검다리 이런 데도 입간판 이런 건 달지 않거든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도 50m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관련해서 장애인 아동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장애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 기준으로 보면 장애 진단을 받으면 사실 입소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경계성장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1명을 받지만 현원을 2명으로 보거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그런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
백현조 위원
따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 아동 학대 피해와 관련된 쉼터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장애인들이 주택 안에서만 고립돼 있고 피해를 당할 확률이 장애인이 더 많지 않느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장애인아동쉼터를 먼저 개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금 개설하신다면 그 기능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에 장애인 아동 숫자나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통계 사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장애아동 피해사례가 10월 이후에 공공화사업을 해서 조사했을 때 직접적으로 신고된 것은 없고요. 장애아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 울산시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1개소가 있거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 구에 한정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저희는 남아시설을 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여아시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울산시 전체적으로 맞게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제가 가족정책과에도 예외 없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95억8,129만 원 35%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75억1,660만5,000원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40% 증액 사유가 정확합니다.
국비 60%에 시비 28%, 구비 12% 매칭으로 들어가는 구비도 투입돼야 할 금액입니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3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동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내용이 검토 의견과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중간쯤을 보십시오. 8,986만7,100원 발견하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백현조 위원
2020년도 1차 추경에 이 금액이고, 2020년도 1차 추경분 반납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2,553만4,100원입니다. 정확히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육교직원 지원 사용 잔액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1억9,249만5,640원 그리고 2020년 1차분에 8,322만5,11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계상하실 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분명한 근거가 있게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들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추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보육 예산 같은 경우에 보육료부터 교사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지원 등 중간 중간에 교직원 이동 사항도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개소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추계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집행현황과 집행실적,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시비 확정된 예산에서 사실은 중간에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많이 잡힌 부분이 있으면 조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항상 아쉬움이 있긴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추계할 때 조금 더 보육교직원 이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사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긴급 보육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던 추계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인정합니다. 복지환경국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매칭 예산이 되다 보니까 구비 12%가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하나 못 닦아서 민원들이 많은데 이건 의무비용이라 해서 안 따라가면 위로부터 돈을 못 받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국비를 그만큼 많이 내려주는데 국비를 정확히 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자체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비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멋진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313페이지에 보육과 관련해서 0∼2세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가내시 부분에서 변동이 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연동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도 있고, 계속 예산이 남아서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보육료 예산이 줄면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증가해야 맞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과 의논해서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동의 수, 인구 감소가 아동 부분에 있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각 8개 동 지역별로 많이 줄어든 곳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송정이나 농소2동 매곡 쪽에는 아동 인구가 많이 줄지는 않는데 구도심 농소3동이나 농소2동, 중산 이쪽에는 아동 수가 줄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주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느껴집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느껴집니다.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5∼302p까지, 세출예산안 305∼33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31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예산이 배로 늘었는데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개소를 더 추가한다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송정인데 A2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입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었고, 매곡 에일린의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잡을까 했는데 예산편성을 조정하면서 올해도 확정이 가능하다 해서 일정을 당길 수 있으면 올해 개원하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확정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지금 조합 측과 얘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여기는 세대수가 8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임수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청소년한부모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에 8명 정도입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아동양육비 말고 청소년한부모 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외에 자기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수당 정도는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이나 한부모 쪽에 지원이 강화된 게 예전에는 청소년에서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생계급여 쪽으로 넘어가면 한부모 지원은 중단했는데, 올해부터는 추가로 생계급여로 가더라도 한부모이면서 생계급여를 받으면 양육비를 10만 원 추가하는 사업이 올해 5월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한부모 쪽에는 이런 지원 사업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과 소통은 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수필 위원
지원 사업들이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들이 줄었어요. 이것도 가내시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줄어서 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12세 미만 아동 가정에 방문해서 아동 돌보미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167명 정도 아이돌보미가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크게 줄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임수필 위원
코로나19 시기에 많이 요구되지 않던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가 성과평가에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이돌봄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줄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보미가 오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가장 많이 줄었던 부분은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을 분류해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오히려 줄었는지 아니면 아픈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를 굳이 안 하고 조부모가 돌봄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돌봄사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저도 좀 의아하네요.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가정도 있는 반면에 혹시나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돌봄사업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돌봄을 가서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아,엄마들이 돌봄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분이 적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아동센터사업 중에 특수목적형, 거점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특수목적형은 10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야간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이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 특성으로 다문화 특성화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하늘아이, 호계느티나무 두 곳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게 구분되네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랑 운영비는 삭감됐죠.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아니요. 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산 볼 때 좀 줄었던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한시지원은 어떤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선생님들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 6개월 동안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시비사업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임수필 위원
그럼 6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이건 일단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걸로.
임수필 위원
6개월이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시비가 따로 또 내려올 수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건 국·시비사업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
임수필 위원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내려오면 저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임수필 위원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되고 돌봄센터 한시인력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도 1개소가 이번 예산에 더 추가되나요?
그런데 다함께돌봄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일하는 사람의 운영비, 인건비가 삭감되고 또 다른 한시적으로 인력이 충원된다, 이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다함께돌봄도 인건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없고요.
센터장 1명과 2명이 시간제로 근무를 하시거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다함께돌봄에 한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6개월 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인력을 1명 더 줘서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 위원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1,000만 원 줄었고 운영비가 90만 원 줄었고, 이건 어떻게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1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두 개소를 개소합니다.
반도유보라와 매곡 에일린의뜰 2차에 두 개소를 하는데요. 당초예산에서는 9개월 분의 예산을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개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9개월의 인건비는 내려줘도 쓸 수가 없거든요.
개소 수를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개소할 수 있는 부분 만큼 3개월에 2개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이고, 인건비나 줄거나 기존의 인력들이 줄은 건 아닙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경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농소에 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정치락 위원
분소나 분점은 지금 없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정치락 위원
혹시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다문화가정들이 분포돼 있는 걸 보면 농소권에 좀 많거든요.
그래서 농소권에 위치를 이전하기 전에도 농소권에 있었고 양정·염포 이쪽에도, 장기적으로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한 개 정도 더 있으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락 위원
검토해주시고 새터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새터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어려운 생활지원 같은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복지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족정책과에서는 새터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락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률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편이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새터민 같은 경우는 복지 쪽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생계비나 지원 부분에서 보면 ….
정치락 위원
그런 부분 말고 적응 면으로 봤을 때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위원님, 제가 새터민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소관 부서에 한번 챙겨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북구에 10개 정도 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정치락 위원
수요가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작년에 농소 쪽에 중학생 전용으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개소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비중을 차츰 줄이고 있어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돌봄기능 비슷한 다함께돌봄 이런 형태로 확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을 다함께돌봄과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락 위원
지역아동센터 10곳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있다 라고 봐야죠? 운영하는 단체에 따라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자체 운영하는 방법이나 운영하는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지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307쪽 보시면 새일여성인턴 운영과 관련해서 380만 원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설명을 드리면 새일센터에서는 취업 상담부터 직업훈련, 집단상담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고 나면 끝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당근책으로 인턴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백현조 위원
그렇구나.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래서 한번 취업하고 나면 3개월 동안 80만 원씩 기업에 드리고, 6개월이 지나면 80만 원을 기업에 추가로 주고 취업자한테도 60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20명에서 30명으로 사업 양이 늘어서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나오네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백현조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309쪽에 설명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205만 원, 경계선지능아동은 어떤 아이들이고 사업의 형태는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장애진단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이고,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장애와 경계성에 있는 이런 아동들을 경계성지능장애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중에서 의사의 진단 이런 걸로 이런 경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서나 심리검사비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 아동에 대해서 사례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백현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운영이 차등이 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형태를 조금씩 다 받는 데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기본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해서 주는 것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형태로 조금 차등이 있는 건 맞고, 근데 우리 기업에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한 부분은 10개소 골고루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조금 전에 질의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얼마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2021년도 3월 학기 전에 폐원한 게 9개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205개소였는데 지금 196개소로 해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데가 매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있고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실정 아닙니까. 국공립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국공립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 폐원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이 줄고 있는 저출생 문제가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관련 과에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간단히 질의 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민 정외경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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