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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3회

본회의

제193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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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주언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이주언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1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에 대한 사항 개정으로 10명~15명으로 변경되면 아동 분야 전문 지식인 위원을 추가 위촉한다면 위원회 운영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3조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로 올해 우리 구에서 쉼터를 설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정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기존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두 가지인데요. 학대피해아동 시설을 공동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것과 기존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반영한 겁니다.
임수필 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실질적으로 학대피해아동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은 2개소잖아요. 거기에는 지정되지 않았고 입소한 아동들이 대부분 학대피해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동생활가정에서 많은 애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애들을 관리하는데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갖춰져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기본적으로 우리 구는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반기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경우 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면 공동생활가정은 공동생활가정대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걸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생활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부 시설은 어떤 면적과 구성으로 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100㎡이상, 화장실이 2개여야 되고 이런 기준에 맞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어쨌든 마련되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설치비,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 확정된 게 있어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피해아동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가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한 시설에 여아, 남아가 함께 할 수 없는데 저희는 남자아이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남아시설 7인 정원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여성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현재 중구에 신나는아동쉼터라고 여아전용 쉼터가 있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왜냐하면 같은 시설에 여아와 남아를 같이 넣을 수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남아로 하고요. 올해 계획에 동구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구·군별로 조정하고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에 있는 여성아동이 만약에 중구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북구에 설치하는 것도 국·시비로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운영비는 국·시비로 합니다.
임수필 의원
전부 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수필 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 정도 ….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복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진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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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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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이진복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 미세먼지의 경보 사항과 행동요령에 대한 신속한 전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까지도 우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정책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구청장님 책무 중에서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저감을 활용하기 위한 시책이 시행되는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 저감하려할 때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공장이나 생활 속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산업 부분, 비산업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비산업 부분으로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매연가스 배출 저감, 운행제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변에 살수 대책을 하는 등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들이 실생활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 구에 한해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임수필 의원
울산시나 나라에 미세먼지가 날라 올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나 시스템이 많이 갖춰줘서 즉각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적게는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울산시나 중구청, 남구 이런 부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맞춰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울산시 각 지점마다 대기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2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효문배수펌프장에 있고 한 군데는 농소지역에 있습니다.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고, 올해 중점적으로 설치할 사업들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으로 4,000만 원으로 4개소 준비되어 있는데 보다 나은 위치를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주민들이 대기환경에 따른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도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주민들이 미세먼지 발생농도가 심하다, 감소했다 이런 정보를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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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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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작년에 북구 안전관리위원회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매년 연초에 열리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연초에 1회?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해마다 안전관리위원회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월 달이나 3월 초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몇 분이 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총 인원은 18명입니다.
임수필 의원
18명이요. 보통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참여율은 몇% 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매년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각 기관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북구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갑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관리에 관해서만 하기 때문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법적 절차와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을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
임수필 의원
각 기관의 장들인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도 오죠.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높은가요? 이분들도 되게 바쁠 것 같은데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래서 일정 조율이 힘들지만 연초에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급이 높다 보니까 와줘서 해주면 고맙겠지만 이분들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어떻게 보면 실무진이 와서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기본법에 정해져있고, 사전에 회의 자료를 보내서 사전검토한 후에 실무자들끼리 작성해서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구에는 북부경찰서가 없어서 중부서에 있는 경찰서장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에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작년에 우리 북부경찰서가 개서되어서 기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치안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기존에 했던 회의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실무진 인수인계가 잘 돼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실무진은 사전에 자료제출이라든지 왔다갔다하면서 다 하고 있어서 업무적인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구청은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해당 과가 있고 해당 담당자가 있어서 각 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부서에서 조율,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주언 의원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잘 구성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의 조율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정민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정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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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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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서 주민복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시재생기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추가하였고, 도시재생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세분화하였습니다. 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라 공익 목적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성된 단체 등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를 개정되고자 할 때는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이 이번 조례의 주 내용일 것 같은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작년 10월에 시니어 행복나눔 센터를 화봉꿈마루길 재생사업을 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함께하는노사민사랑방이라고 이것도 노사민어울림재생사업에서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개관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면료 부분이 당장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도시재생이 세 군데에서 진행 중이고 마무리되고 있는데 각 곳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 말고 소금포역사관도 올해 6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주민자치회 등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필요하면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완료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맞춰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임수필 의원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협의체 분들도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줄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혁재
1차적으로는 아까 말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감면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나 기관이 감면조항에 해당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도시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단체 모임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임수필 의원
그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면료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간 확보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양정·염포, 화봉꿈마루길, 이화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미리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를 보면 감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는 감면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입법예고는 다 했지만 조례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서 최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이 조례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데 단체장이 경감하지 않고 감면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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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꽃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고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다시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사항을 보면 꽃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꽃도시 조성사업이 잘 돼서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나은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후자입니다.
임수필 의원
뒤에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럼 꽃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성과적으로 잘 이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북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생태휴식공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수필 의원
예.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세 군데를 만들다 보니 지방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순천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 만들어졌고 시에서도 2020년1월1일부터 지방정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지방정원에 대한 지원, 위탁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맞습니다. 지역에서 꽃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꽃도 지역 곳곳에 있으면 좋겠고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정원이 지역 곳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산과 바다와 강이 다 겹쳐있는 울산 북구에서 좋은 정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한정되기도 하지만 꽃도시를 진행하는 과정에 천곡천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 안에 천이 흐르면서 다 품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꽃이 피고 정원기능을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천곡의 생태천은 건설과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저도 야간에 자주 탐방합니다. 야간경관 개선으로 나무에 불도 비추고 합니다. 다만 쓰레기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와 곁들어서 수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자연보호단체에서 천곡천의 수질개선 목적으로 연꽃도 심었는데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게 생기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쪽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조례를 보면 마을정원사를 육성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에 다양한 시각에서 전국의 사례나 지형을 잘 봐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수종이라든가 이것들을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잘 양성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약수못입니다. 약수못 또한 정원으로 꾸미기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한 번 다 가보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활용하면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정원, 정말 멋있거든요. 미니 박상진호수라고 불릴 만큼 주변이 좋습니다. 이런 곳, 주민들이 바라는 곳에 좋은 정원들을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정원으로 꾸밀만하다는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약수못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목은 의원님이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동미라주, 디아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한다고 해서 탐방로를 다 개설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숲속의 완충녹지라고 해서 탐방로를 개설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늘다리를 3개나 설치를 했습니다. 또 둑방에 친화적으로 보이는 쉼터도 조성했는데 겨울에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11억 원의 사업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표시가 안 날건데 봄이 되면 거기는 무릉도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사업을 할 때 벚꽃, 산벚 이런 나무들을 건너편 안에 심어놓고 벤치를 많이 설치해놨거든요.
아마 봄 되면 거기는 무릉도원이 될 거고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을 거고, 산림유역관리사업도 숲 속에 정원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고 그 뒤에 다른 곳의 정원사업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원연암의 생태휴식공간은 지방정원이 되려면 10㏊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5.3㏊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완충녹지를 북구청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까지 하면 12㏊가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정원도 그런 목적으로 가기 위한 건데 그리고 곳곳에 작은 정원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원도 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임수필 의원
곳곳에 미니정원이든 큰 정원이든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누가 외부에서 오더라도 소개해줄 만한 좋은 정원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북구 발전과 22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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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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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서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볼게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 요리조리실이 들어갈 것 같고 문예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큰 틀은 4차산업과 IT 관련해서 전문자격과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적인 직업 능력 함량과정, 그 외에 은퇴자나 제3대학 운영은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주민 인문학 과정이나 생활도자기교실도 운영해서 총300여개 강좌를 운영할 겁니다.
정외경 의원
300개 강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혹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장애인 평생학습과정도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다 담지 않았고 기타 등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럼 요리조리실 같은 경우는 직업능력 향상교육으로 인해서 자격반과 일반반 이렇게 운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반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수립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럼 전문가 과정은 아니고 일반과정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개정안을 보면 대강당과 강의실 것만 시설 사용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감면은 별도로 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요? 여기에는 안 정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현재도 공익목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지금 규칙에 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정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감면 수준에서 하시는 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평생학습관 안에 사용하는 실들이 많습니다. 학습실, 동아리실도 있고, 동아리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동아리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냥 개방하는 데가 많이 있네요. 동아리실 이런 데는 아예 그냥 개방이잖아요. 개방 말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프로그램 수강료를 내는 것입니다.
정외경 의원
수강료 감면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수강료 감면도 규칙의 별표에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따로 받아보고 싶고요.
타구에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데 해야 될 것들,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이용하지 않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간편결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
정외경 의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간편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감면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거기에 대한 규정은 아직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금 세부규칙이 나와 있다면 ….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현재 감면기준은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규칙을 개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럼 보통 하고 있는 규칙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후속조치로 규칙도 개정해야 됩니다.
정외경 의원
예. 개정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센터를 관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도 명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평생교육센터라는 용어보다는「평생교육법」상에 자치단체에는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의원
예.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청소년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평생학습에 따른 서포터즈를 양성한다든지 초중등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퇴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도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예.
임수필 의원
타지역의 사례를 많이 보면 우리 지역이 어쩌면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5,6년 뒤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히나 지역에서 자원을 투자하는 부분도 아주 열악한 것 같거든요. 엄청 빠르게 다른 지자체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도 담당계장님들한테도 한 번 가보시라고 했지만 울주군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이 센터에 가서 취지, 방향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구청장님도 꼭 가보시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습관이라든가 지역에서의 공간을 과연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잘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이 좀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우리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상상력은 키워줄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관이 생겼을 때 물론 재취업을 할 수 있고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교육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다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를 안정적인 삶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역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거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중심을 둬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어차피 3월자로 교육청소년과가 운영되니까 청소년 관련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 살펴보고 중복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06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오의원 발의)
부의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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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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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정민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 협의에 대한 사업 및 포상 등에 관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앞으로 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임수필 의원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경비지원을 안 했던가, 행정적인 지원을 안했던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던가, 포상이 없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런 큰 제약은 없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단순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두고자 하는 것이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별다른 것 없이 기존에 운영해왔던 것이라서 ….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포상 같은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이 청장님인데 구청장 포상 관계 이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그것 말고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임수필 의원
이 조례안이 있든 없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 중에는 그래도 어떤 수은이 있어서 포상을 해드리고 싶어도 직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는 해드릴 수가 없고 일반 주민들의 포상으로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포상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은 직접적으로 없었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렇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포상하기가 쉽지 않았죠.
임수필 의원
왜 쉽지가 않죠?
상위법으로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청장님이 지급하는 포상에 대해서는 ….
임수필 의원
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임수필 의원
포상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들이 연초에 포상계획을 세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불참의원
백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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