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제10조에 관련된 규칙 조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10년째 접어드는데, 늘 문제가 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적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의장, 부의장 관용차량 문제입니다.
중구도 차량을 바꿀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올렸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왜 추경에 올렸느냐, 그 당시에 중구 의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7년 경과와 12만㎞를 다 경과한 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비가 500만 원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문가 몇 분하고 확인을 해 보면 정말 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500만 원 수리비가 드느냐, 차량수리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어떻게 차를 수리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차가 움직일 정도면 되는 것이고, 바퀴도 그렇고 오일 교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하려면 5,000㎞ 뛰고 오일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 6,7,8천㎞ 타도 문제 없습니다.
차가 그것 때문에 폭파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교체를 목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를 자꾸 의회사무과에서 대는데, 계장님한테도 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서 저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 의원이 계장님한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경제 그리고 많은 의회에 의회 낭비성, 기초의원 폐지 문제가 질타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혈세를 아껴 쓰라, 주민들 혈세를 의원들이정말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고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이런 마당에 굳이 1차추경에 규칙 별지에 나와 있는, 다른 시·군·구가 다 지켰던 그런 규칙도 지키지 않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 차가 서 버렸을 경우에 수리비를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에 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조항을 이용해서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 이후 저희들도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안타까운데, 이것이 통과된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실을 1인실로 만드는 것도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은 민원인들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저희들 편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동료 의원이 있을 때 불편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이고, 다른 시·군·구도 알아보니까 1인 의원실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제 마음이 핑계를 대면서도 아무 소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 차량은 안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