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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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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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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4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60호)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예산안심의와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8,103만9,000원 대비 4억1,333만8,000원을 증액하여 16억9,43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실 확보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구입 200만 원, 의원실 및 부속실 환경개선사업에 2,266만8,000원, 노후 된 의전용 차량 교체구입비 6,000만 원, 의원실 확보에 따른 물품 구입비 860만 원, 고화질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비 3억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전용 차량 사용 연수가 기준에는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년7개월 됐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구입해서 현재 8년7개월이 됐고요. 주행거리는 8만9,000㎞ 됩니다.
주행거리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0조에 보면 차량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전용 차량은 최단 운행기간이 7년이고 주행거리가 12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고요.
현재 교체하려는 것은 세 번째 항에 최단 운행기간과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 교체 승인까지 받아 놨습니다. 지금 차량 상태는 타이밍벨트하고 핸들오목기어라든지, 오토 미션 수리, 운행 중 기어빠짐 현상이 있고 현재 차량을 수리하려면 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차가 8년7개월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가 계속 증가되어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회의 전에 나누어준 표를 참고해 보시면, 저는 이 표를 조사하면서 시장님부터 교육감, 중구청장, 각 구청장, 각 의장들이 제10조 2항 별지로 나와 있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최단 운행기간이 7년이 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에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못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전혀 어긴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남구 의장의 경우에는 2,000㎞ 정도 부족했는데 차를 교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리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6년11개월 정도 사용하고, 이것을 보고 저는 김기현 시장님한테 참 놀랬는데 그 좋은 차를 놔두고 에쿠스에서 카니발로 바꾸셨더라고요.
차량 정보를 보니까 카니발은 3,900만 원 짜리입니다.
시장, 교육감부터 다 이렇게 최단주행거리 ㎞를 다 초과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는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교체할 정도로 차량 운행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가, 실질적으로 500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수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현재 수리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급정비공업사에서 차량 수리비 견적을 빼 왔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준 리스트에 보면 대부분 차량 운행기간은 거의 7년에서 8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의전용 차량은 8년7개월이기 때문에 차가 7년 이상 경과되면 노후 상태라고 할까요. 노후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교체하고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행안부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도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최단 운행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7년 이상 경과하고 12만㎞의 주행거리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규칙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규칙 제10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지1에 보면 ‘최단 운행기간 안의 차량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대한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안승찬 의원
행안부에 확인을 해 볼까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규칙 제10조에 보면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세 가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어겨가면서, 다른 차가 7년을 어겼으면 문제가 있는데 다 7년을 경과했고 주행거리도 12만㎞ 이상 타고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자료 다 받아놨습니다.
조금 오래 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수리는 무엇을 수리하느냐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몇 번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윤치용 의원님과 저도 그렇고 차라리 당초예산에 올려라,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있으면 주행거리도 초과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도 있는 것이 고,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이 정도까지 안 되니까 다음에 생각해 보자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주행거리는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년7개월 됐는데 8만9,000㎞이니까 1년에 주행거리가 1만㎞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2만㎞를 채우려면 3년을 더 타야 됩니다.
차량 상태가 자꾸 노후 되고 수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
안승찬 의원
북구청장 차 교체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다 확인하고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교체해 준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서 8년이 경과하고 18만8,000㎞를 뛰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은 더 문제죠.
당초예산에 올릴 만큼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지금 5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없이 쌩쌩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현재 기어 빠짐 현상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그 차를 타봤고 윤치용의원도 타봤고 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당초예산에 올리고 안 되면 다음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피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예산들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는 문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사안입니다.
관용차 또는 구청장, 의장과 관련된 차량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려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낭비한다는 것,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첫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도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제도적으로 시기마다 추경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때마다 참가하기 힘든 지점 때문에 시행을 못할 뿐이지 그런 점은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지방재정이 힘들다고 하고 서민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주민을 대표하고 있고 주민의 대변자라고 하고 있는 의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지방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이 없어서 이것 못하고 저것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박천동 구청장님께서도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에게 많은 일을 해 준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부족한 국가재정, 지방재정인 이런 마당에 아직도 탈 수 있는 차를 왜 교체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의회사무과장님께서 현재 차량 운행 연수가 지났고 ㎞가 조금 미달하나 잦은 여러 가지 잔고장의 우려로 인해서 계속적인 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초예산에도 올렸지만 예산 부족으로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다는 부분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순기능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겁니다.
오히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대의기관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비용절감을 앞서서 해소하고 오히려 막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본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연의 사유와도 맞지 않게 불요불급한 추경 재원이 필요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 비용추계가 증가함으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목적이 있을 때 추경 재원으로 저희들이 엄밀하게 토론을 거쳐서 하는데, 차량관리 및 운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하신 부분은 과장님 본연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의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은 경과했지만 12만㎞에 8만7,000여㎞를 탔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 성립전까지는 충분히 그 ㎞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지고 정상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의장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닙니다.
전체 의원들의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이목을 함께 받는 연합 구성체입니다.
외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언론에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기안한 의회사무과장님을 누가 타박하겠습니까, 의회의장만 누가 불신의 소리로 얘기하겠습니까.
북구의회가 전체 욕 얻어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더 설전을 벌이거나 해서 소모적으로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사실 저희들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슬기로운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떠가면서 주민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국가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서민 세금을 올리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인상시키는 문제로 국민들이 등이 휠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당초 대통령께서 서민 복지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들도 사실 재원이 없어서 못 지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국가가 공론이 분열되고 있는 와중에 돈이 100만 원, 200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 1대 가격이 6,000만 원 같으면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가 전파돼서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잘 운행되고 있고 충분히 ㎞ 수를 더 운행하고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다음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의장님 본인의 생각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은 전체 의회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측해서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자적 입장에서 안을 올렸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의장님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생각을 하셔서 의원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차량 교체 건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사실 의전 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의회 간담회에서도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울산 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10조에 규칙이나 조례나 어떻든 법령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법률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정신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1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량 교체 승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최단 운행기간이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해야 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항2호에 보면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서 수리를 해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죠. 3호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차량이 운행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을 때 수리비가 과도하게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차량은 1호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2호 사고가 나서 차량이 운행 중지된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차가 어디 고장이 나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잘 봐야지 이 각각의 법령에 있는 것들을 피해서 차량 교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이 규칙을 어겨가면서 강제적으로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차량 정비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4년간 했던 것들을 보니까 세차 비용 말고 소소하게 드는 것까지 다 합쳐서 2011년에는 40만 원 정도 들었고, 2012년에는 60만 원 정도 들었고, 2013년에는 30만 원 정도 들었고, 2014년 작년 10월에 사고가 있었죠. 그것 수리비 다 포함해도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세차비 빼고 차량 정비했던 내역을 보면 평균 71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을 강제로 교체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지금 울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구 보십시오.
작년 한 해 어마어마한 적자로 인해서 작년 연말부터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 다 제때 월급 못 받고 다 폐업하고 먹튀 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다 길거리에 내앉는 이런 상황에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지, 당장 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운행을 못하면 당연히 의장님인데 차를 사 드려야죠. 사야죠. 구입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울산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다들 걱정의 우려가 많고 어떻게 울산의 먹거리를 준비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1차추경에 정말 필요한 예산도 아니면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주민의 대표인 의회,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전용 차량 6,000만 원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이야기를 쭉 들어 봤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것입니까?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곳에 불만이 다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안승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안승찬 의원
위배된다고 한적 없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도 작년의 예를 다시 한 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분식회계처럼 주민참여위원들에게는 10억 원에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를 잘 못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정말 그 사업 하나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번 나누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모르게 그냥 지나가게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세 분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새로 운행하시는 양주사님 말씀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어가 푹푹 빠진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사고가 나거나 반파가 되거나 차가 꼭 정지를 해야만 가능합니까?
운행하시는 분의 생각이 벌써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꼭 의전용으로 의장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의 심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차를 운행하는데 불안한데, 차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진희 의원
차량 교체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의 의견이었나 (웃음) ……
이상육 의원
잠깐만요.
백현조 의원
발언 중에 자꾸 ……
강진희 의원
아니요. 얘기할 수 있죠.
발언하세요.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
이상육 의원
강진희 의원님은 가끔가다 보면 남 발언할 때 이상하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진희 의원
양주사님이 차를 바꿔 달라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강진희 부의장님도 발언중지 하시고, 이상육 의원님도 잠깐 발언중지 하십시오.
의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할 때 모든 의원님들이 존중해서 기다려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은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질의를 하면 기다려 주시고,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차량이라는 것은 물론 기계입니다. 예측이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전부다 차를 운행해 보셨지 않습니까.
운행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타고 다니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안전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 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주사님 말씀에 의하면 기어가 중간에 푹푹 빠진다는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양주사가 자기가 운행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차령이나 운행 ㎞ 수, 법적인 구비요건을 다 갖추라는 말, 물론 타당성 있는 말 맞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안 들어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기어가 빠졌거나 뭐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을 때, 운행 하시던 분이 ‘내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조금은 해 보십시오.
너무 규칙과 법을 따지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도 의원의 임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현재 의장 의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그랜저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동변속 차량이기 때문에 오토매틱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기어가 빠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안 됩니다.
오토매틱이 기어가 왜 빠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런 차체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검사를 받아서 수리를 해야지요.
수리를 해야 되는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구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량관리 운행 기준에 최단 운행기간이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이유로 들고 있는 최단 운행기간이나 ㎞ 수에 미달하더라도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전파가 돼서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고장으로 인해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지금 그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라면 6개월 정도만 더 운행하게 되면 차량 ㎞ 수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상정하게 되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우려들을 풀 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장이 나서 차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를 드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보다는 무소속 의원들이 삭감요청을 하는 만큼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바로 잡아주시고, 전체 반대의견이 계시면 이따가 휴회를 하고 계수조정 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든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윤치용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 교체 요건에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현재 제10조 1항에 보면 차량 최단 운행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년은 초과되었고 주행거리는 12만㎞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최단 운행기간과 최단 주행거리가 3분의 2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기어 빠짐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정확하게 수리비는 모르겠는데, 현재 손봐야 될 수리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승찬 의원
500만 원 드는 수리비용 명목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제10조에 관련된 규칙 조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10년째 접어드는데, 늘 문제가 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적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의장, 부의장 관용차량 문제입니다.
중구도 차량을 바꿀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올렸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왜 추경에 올렸느냐, 그 당시에 중구 의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7년 경과와 12만㎞를 다 경과한 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비가 500만 원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문가 몇 분하고 확인을 해 보면 정말 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500만 원 수리비가 드느냐, 차량수리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어떻게 차를 수리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차가 움직일 정도면 되는 것이고, 바퀴도 그렇고 오일 교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하려면 5,000㎞ 뛰고 오일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 6,7,8천㎞ 타도 문제 없습니다.
차가 그것 때문에 폭파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교체를 목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를 자꾸 의회사무과에서 대는데, 계장님한테도 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서 저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 의원이 계장님한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경제 그리고 많은 의회에 의회 낭비성, 기초의원 폐지 문제가 질타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혈세를 아껴 쓰라, 주민들 혈세를 의원들이정말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고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이런 마당에 굳이 1차추경에 규칙 별지에 나와 있는, 다른 시·군·구가 다 지켰던 그런 규칙도 지키지 않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 차가 서 버렸을 경우에 수리비를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에 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조항을 이용해서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 이후 저희들도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안타까운데, 이것이 통과된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실을 1인실로 만드는 것도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은 민원인들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저희들 편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동료 의원이 있을 때 불편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이고, 다른 시·군·구도 알아보니까 1인 의원실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제 마음이 핑계를 대면서도 아무 소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 차량은 안 그렇잖아요?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의회의 관용 차량 교체하는 것을 이렇게 소회의실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1차추경에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가 격렬하게 토론하는 이런 것들은 보기 좋은데, 소회의실에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안건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체 차량에 대한 결재 건이 올라왔을 때 저는 반대한다고 의견에 결재 사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의견 조절을 해서 충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의장님이나 과장님은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의회 안의 예산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의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고, 의전 차량 부분은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슬기롭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 별로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나름대로 소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5월1일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제7차는 본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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