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22만 북구 주민과 함께 촉구한다.
지난 1월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거리상으로는 원전과 더 인접해 있어 방사능 재난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지역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재지 인근 지역의 경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으며,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구를 포함한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2. 0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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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개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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