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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2회

본회의

제192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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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1호) 2.울산광역시북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2호) 3.울산광역시북구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223호) 4.울산광역시북구청년기본조례안(의안번호제224호) 5.울산광역시북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5호) 6.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제226호) 7.울산광역시북구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7호) 8.울산광역시북구당사해양낚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8호) 9.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의결의건(의안번호제229호) 10.울산광역시북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제230호) 11.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1호) 12.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2호) 13.울산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조례안(의안번호제233호) 14.‘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내용의「지방교부세법개정안」지지및신속개정촉구결의안 (의안번호제246호)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개정 촉구 결의안(이주언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20일 조례안 1건과 11월30일 결의안 2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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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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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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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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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공증이라는 것이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률행위인데요. 우리 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반기한 채 위수탁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현재까지 좀 있습니다. 부서마다 민간하고 계약할 때는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자료를 보니까 감사관에서 아이러니하게 공증을 하라고 해놓고 요즘은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해제하는 권고를 하던데 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2015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문서에 대한 진정이, 그것 가지고 소송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탁자한테 공증비용이라든지 증가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다,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주언 의원
법률행위의 미비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하자나 오류로 인해서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공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인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런데「민사소송법」에 보면 공무원이 작성한 것은 공문서로 인증이 돼서 이 자체가 공문서인데, 공증을 하는 것은 공문서에 또 공문서를 증명하는 것이 되니까 이중장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 대신 개인 간에 하는 사무서는 공증을 하라, 근거가「민사소송법」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이 조례가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인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의원
그럼 지금까지 공증을 했을 때 비용부담은 위탁자가 했습니까, 행정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행정에서 할 때도 있고 수탁자가 할 때도 있는데 수탁자가 하는 경우도 많죠. 보통 행정에서 다 하긴 하는데 워낙 계약이 많다 보니까 수탁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에서는 일관되게 정해져있는 틀이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의원
그러면 그동안 공증을 할 때 몇 % 정도를 행정에서 부담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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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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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임수필 의원
평가를 하긴 다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치보다 낮게 주더라도 신청을 하고 받을 수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조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규제가 없어도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도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공지사항에 포함도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는 했는데 우리 구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치더라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런데 법에 보면 감액은 아니고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게 돼요. 기간이 5년 이내, 1년이나 2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무부하고 감사원에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돼서 일단 삭제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산서 토대이기 때문에 정산서랑 마찬가지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임수필 의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조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상위법을 뛰어 넘어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거죠. 5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임수필 의원
이 조항이 됨으로서 광역단위의 큰 보조사업을 받는 기관이나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면 헛돈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실적보고서 정산서인데 이것이 안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임수필 의원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제출하지 않은’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령상의 문제이고 상위법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상의 문제에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내려갈 때 공문상으로 언제까지 해라, 부과의 의무를 하는데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로서 자기들이 당연하게 보조금을 썼으면 평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수필 의원
하여튼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한 평가기준하고 서류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규칙에는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없습니다.
제21조에 보면 실적보고서 1,2,3항까지 다 있고 4항에 단지 실적보고서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실적보고서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만약 조례에서 빠지게 되면 여태까지는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액도 할 수 없고, 이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데 신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에서는 이분들은 신청도 할 수 있고 감액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예.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는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행할 때 쓰는 규칙에는 이 사항들이 담겨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례에는 없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업무하실 때 근거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것인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지방재정법」제32조에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교부를 했거나 이런 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없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산할 때 실적보고서 포함해서 평가를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부연설명을 드리면 규칙도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 안 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부연적으로 하려면 규칙에 하는데, 조례에서는 빠져도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행정 처리를 해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상으로 반드시 나갑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가고 정산을 안 했을 때의 불이익도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삭제가 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조례에 없는 사항을 안내문에 실으면 안 되잖아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무슨 근거로 ….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실적보고서는 작성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한 경우를 ….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항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 불이익을 명시하지 안 해도 평가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 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보조금 평가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평가기능은 있으되 다음 신청할 때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심사위할 때 심사항목에 제출 안 하면 평가에 감점이 있다, 그런 항목을 넣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업체나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항목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 있냐고 민원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보조금 심사기준에는 다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음 연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제출할 때 적정여부를 우리가 심사하고 심사기준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정외경 의원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넣었으면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조례에 삽입을 했는데, 만약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권고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법치국가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권고가 나오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이 조항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상위법 위반이 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정외경 의원
사용을 못 하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항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지방보조금 산정할 때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뭘 근거로 평가를 합니까?
법테두리 안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것은 우리 자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잘못인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어떤 사항으로 넣을 수 없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감사원에서 처분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정외경 의원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들이 실제로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걸러지고 또 제안 자체가「지방재정법」에서 5년간 제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언급하신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정외경 의원
의장님, 그것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한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합니다.
의장 임채오
그 부분은 원래 자체적으로 보조심사를 합니다. 그 안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정외경 의원
페널티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부결정 취소사항이 어떨 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항목에서 감액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외경 의원
이런 것 가지고는 결정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부결정 취소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채오의원,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이정민의원, 정 치락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정외경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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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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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 의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7억 원의 예산이 투여됐다가 차후에 1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실명제로 관리할 예정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10억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그것이 북구의 주요 현안이라면 들어갑니다.
이진복 의원
현안사업이었을 때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현안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진복 의원
차후에 10억 원이 넘었을 때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이진복 의원
그러면 공개대상이 공사나 사업인데 실명을 혹시 같이 공개할 예정이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돼 있습니다. 북구 홈페이지에 구청장님 이름부터 담당자, 과장, 계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상사업에 선정할 예정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공공갈등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도 주요 현안이거든요.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공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복 의원
그럼 현안사업에 넣어서 같이 관리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그것도 다 심사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진복 의원
혹시나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책임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런 것을 나중에 알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자, 부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실명제 치면 과거 것까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꼭 통과되어야 될 조례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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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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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명시한 자치법규가 필요하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6조에 1,2,3항이 있는데 1항에 ‘실시 할 수 있다.’ 2항에 ‘위탁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서 제한된 청년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북구에 청소년의 기본이 되는 각 부서마다 청년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꼭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해놓는 것이 융통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주언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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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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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우리 북구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은 시행할 수만 있다고 했지 실제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행을 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제6조의2(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이 센터를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임수필 의원
그러면 예상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산은 약1억5,000만 원 정도 되고 전담인력은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2항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기술개발 지원, 2. 청년 창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2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해내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은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청년들에게 공간을 지원해 주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업학교를 운영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분들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시제품을 제작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이면 기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맞습니다. 이곳에 많은 청년창업하시는 입주자들이 와서 일하게 되고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저는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을 센터에 있는 두 분이서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두 분이 일을 한다면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 예산으로 인건비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좀 걱정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저희들은 두 명으로 판단했고요. 일단 내년에 준공해서 운영해보고 운영실적에 따라 인력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동안 조례로만 있던 것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을 함으로서 제대로 자리가 잡혀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북구에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꼭 입주해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북구 전체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안건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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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2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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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원번호 제226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중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네 건입니다.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 별 질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우리 구 위상에 맞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토지매입비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리계획 개요를 봤을 때 취득 4건에 대해서 공사비용이나 건축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산스포츠 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60억 원, 건물신축 비용이 110억 원, 기타 2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중산스포츠타운 현지에 가서 토목전문가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지형 상 구배가 굉장히 심하고 인입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그러한 부분이 건축비용 110억 원에 포함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190억 원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구배 정도가 심한 부분하고 두 가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리고 경사면을 말씀하셨는데 아래쪽은 경사가 급한데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정상 부분은 자체 실시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으로 봤을 때는 윗부분의 경사면이 충분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 경사면 부분을 스탠드라든지 관람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실시설계에서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주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중산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투입되는데, 구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아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할 것이고 그 연후에 절차상 3월에 국비 균특회계를 신청하고 4월 1회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1회추경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되게 높은 지역이고 구배라든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산을 깎아서 숲을 헤치고 평탄도 작업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화지역 쪽하고 중산 쪽에 디아채 있는 지역하고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실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일어날 일이고요. 조성하고자 하는 뒤편에는 산림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산림이 좋은 데는 보전하고 그 밑으로부터 건드릴 예정입니다.
임수필 의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없어서 되게 불편해하고 있고 요 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그림을 보니까 야구장도 이 안에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안입니다.
현재 축구장, 야구장은 기본 안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기본 안에는 축구장, 야구장, 주차장, 건물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풋살구장 ….
임수필 의원
풋살구장도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현재 이 안을 가지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지역에서는 조성확정이라고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나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할 겁니다’,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오해가 돼서 잘못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도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챙기고 설명 잘해가면서 사업진행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안이라고 하셨는데 지적도 그림상에 사업대상지에서 보면 진출입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그 주변아파트 외에 뒤에 아파트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사통팔달 다 뚫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지워짐으로 인해서 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현재 이것은 중산스포츠타운에 대해서만 되어있고요. 중산스포츠타운 뒤편으로,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조성하고자 하는 뒤편으로 3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중산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뒤에 삼우타운부터 해서 이화 쪽으로 아파트단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여기 계시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가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쪽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사통팔달이 열릴 수 있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마비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사업시작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시고, 간담회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자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동 (가칭)바다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새로 건립되는 것은 축하할 일인데 그 장소에 가서 보고 느낀 게, 그 자리에 그대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그 부지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외경 의원
너무 위고 진입로도 복잡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자리 이전을, 방향성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다른 부지를 택할 때는 부지매입비라는 비용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대로 그 방향으로 ….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방향은 현재 건축돼 있는 것보다 앞쪽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정외경 의원
잘 챙겨 봐주시고요.
이제 비누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작업장 설치가 있는데, 신규 사업에 따라 작업장의 규모라든지 작업장 설치, 안에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요즘 택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종이박스, 광고하는 현수막 해서 세 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재활용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잘되고 있어서 현장에도 다녀왔고요. 그렇게 일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수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선택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중 혹시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공유재산관리 건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시대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삭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권한은 축소되고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잘 되고 있는 조례까지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것들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원칙은 법에 없는 것을 주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할 부분은 하고 신설하는 부분은 자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행정에 차질 없도록 내부적인 규칙이나 지침으로 하고, 예를 들어 공고를 했는데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행정이 추구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면 구청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안 맞는다는 의견제시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의견제시를 충분히 하고, 지방자치분권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거의 없고 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절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으로 넣어서 정말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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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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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의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포상의 종류에 추가시키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현재 시행되지 않는 ‘민주구민질서상’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민주구민질서상은 1997년 광역시가 되고 북구가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처럼 조례를 개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정 이후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만 봐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구민질서상은 대다수가 삭제되고 현재 실정에 맞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임수필 의원
이 조례에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 조례 내용에 보면 기존 조례 제8조각 항에 대한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교통이나 거리질서, 공중도덕 이 분야가 표창으로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구민질서상이 아니라 표창패나 표창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항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구민질서상은 우리가 풀뿌리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면 지역사회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8조 항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으나 추가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총회, 우리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소중한 제도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장을 수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구민질서상은 살려두면서 항 부분에서 좀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류춘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구민질서상을 삭제하더라도 이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표창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표창장이라는 이름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아마 민주구민질서상은 과거 20년 전에 약간 권위적인 시대에 행정이 상위에 있고 주민들이 하위에 있을 때 이런 공적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혜를 준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
임수필 의원
지금 현실에 맞게끔 풀뿌리민주주의에 공헌한 지역주민들한테 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런 분들도 표창으로 다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이 상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공로패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에 살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공로를 해준다는 게 ….
총무과장 류춘호
민주구민질서상의 취지가 이름은 이렇다 치더라도 상을 만들 때는 과거 20년 전에 약간 행정이 권위주의가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 민주화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동등한 입장에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의 취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총회에서 노력하신 분들 중에 동별로라도 연말에 고생하셨다고 상장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각 부서별로 표창을 주겠다고 받은 것이 532건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나 동지역위원회,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나가는 상장이 있나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럼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기획조정실에 지역발전위원회 활동 우수자 포상 외 6종,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주민소통담당관에서 구민대상 외 5종,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활동유공 외 4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민주구민질서상에 부합하는 이런 분들의 공적이 다 감안돼서 각 부서별로 표창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에도 우수자한테는 표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과는 마을골목 깔끔이, 또 요즘 안전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안전관리유공 이런 것들이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시책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책사업에 대해서 북구청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포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이 있다면 행정에서 찾아내기도 해야 되고 단체에서 추천을 받기도 해서 상의 권위도 높이고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활동에 대해서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상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아버지상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주민참여예산제나 총회를 하면 거기에 걸맞게 이름을 넣어서 수여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그건 해당 부서에서 상을 만들 때, 내용에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특색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임수필 의원
괜찮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상장이름도 변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제8조 퇴직직원 공로패 수여 근거 신설인데, 이것이 조례로 있기 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주기는 했는데 조례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개정하면서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정외경 의원
공로패를 신설하면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고, 제8조2항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입니다. 이 사항이 여기에 들어오면 기관단체장들이 임기가 마지막이면 무조건 공로패 다 들어가죠?
총무과장 류춘호
아니, 무조건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외경 의원
왜 그러냐면 조례에 담았는데 안 해주기는 그러니까 조례에 담으면 거의 무조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퇴직공무원 공로패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못 나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조례에 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공로패를 신설해서 각종 자생단체나 기관에 주기 위해서 담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
정외경 의원
나가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 담을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담으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조례에 담았다는 것은 그 공로가 인정되면 공로패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그 기관에 활동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줘야 되지는 않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런데 퇴직직원 공로패 수여는 무조건 근거잖아요. 그럼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 공로패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근거를 자르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나갔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지금 조례에 하는 것이지 ….
정외경 의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 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직원이나 공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외경 의원
아니, 조례에 없어도 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것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완하고자 담는 것이지, 새롭게 상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 주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조례에 담았습니다. 공로패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격 선은 안 담았는데, 가격은 얼마 선에서 하실 건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현재 나가고 있는 선을 넘지 않을 겁니다.
정외경 의원
현재 얼마선이죠?
총무과장 류춘호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약10만 원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 의원
공무원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퇴직할 때까지 거의 30년을 봉사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로패를 받을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퇴직하시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현실은 정년퇴직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과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로패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담지 않아도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11시28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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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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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안건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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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2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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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 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2021년은 전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구 총출연금액은 7,748만3,000원이며 2021년에 출연할 금액은 1,001만9,000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액을 말씀드리면 2011년 299만6,000원을 시작으로 2015년 749만3,000원, 2016년 822만8,000원, 2017년 859만6,000원, 2018년 985만5,000원, 2019년 984만8,000원, 2020년 1,077만8,000원을 출연하였으며 2021년은 전전년도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770억6,956만9,000원의 1만분의 1.3%인 1,001만9,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승인 후 2021년3월31일까지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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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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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현재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평상시에는 행안부 운영 매뉴얼에 의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재난의 규모 ….
임수필 의원
과장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기 전 지금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면 이 재난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떤 단체들이냐고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구축해놓는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있고 구방재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동별로 재난방재를 하는 인원들이 있고 구에서는 민간자율봉사센터에 그 기능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편제가 된 운영단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게 되면 큰 단위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시스템이 가동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죠. 평상시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규모나 전체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어떤 사람들을 투입시킬 것인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
임수필 의원
재난상황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재난상황에 관여해서 함께 풀어나가는지 생각해봤는데, 당연히 그 지역의 방재단이 참여할 것이고 소방서도 참여를 하겠고 공무원들도 당연히 가겠죠. 불이 크면 민방위 분들도 가겠죠. 예비군도 갑니까?
크게 벌어진다면?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죠.
임수필 의원
그럼 이외에 또 있을 것인데, 이렇게 구성돼 있는 단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위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재난상황본부가 구청에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전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구성되잖아요. 거기에 상황관리 총괄하는 파트가 있고 또 협업기능반 파트에서 재난현장에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협업기능반 즉 자원봉사관리를 하는 것은 후방에서 챙겨주는 자원봉사단을 꾸린다는 것입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현장에 투입조고요. 자원봉사센터에 ….
임수필 의원
아니,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후방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직접 가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현장상황에 따라서 직접 투입이 돼서 실제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기능별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이 따로 운영지원단 내에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매뉴얼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현장에서 어느 지점에 설치할 건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정해서 현장과 제일 가깝고 유리한 데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이것이 꾸려지면 후방에서 챙겨주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가는 부분은 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람들이 투여를 되는 것이지, 자원봉사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재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전체적인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궁금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기능별로 의료면 의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써먹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세요. 가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단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만이 서류상이 아니라 재난시기에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평상시에는 기본적으로만 편성해서 비상연락망 정도로 운영하고요. 만약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모집해서 투입할 수 있는 단체는 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 각종 자생단체들까지도 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고 후방적인 기능밖에 못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려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만약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리적인 부분들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이분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적십자에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것을 상황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제대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만약 방범대가 가게 됐을 때도 체계적이지 않으면 후방에서 교통정리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지원단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일단 사태가 발생하면 자원봉사자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모집할 건지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모집되면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킵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분야에 어떤 단체는 어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장소에 투입시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박한 재난상황에는 어떠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꾸릴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키워주는 교육도 해야 되니까 잘 챙겨가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예. 제6조(실무팀의 편성)와【별표 1】과【별표 2】를 보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가나다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활동 팀들을, 그 안에 전문가들을 다 모집하죠.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관리하시고, 만약 그 권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그 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출동하고 그 인원으로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구성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4개 팀이 있거든요.
정외경 의원
선거구 할 때 가나다처럼, 모집하는 인원들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교육할 때 이쪽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쪽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권역에 계신 분들이 가고, 예를 들어 농소2동, 3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고 농소1동, 강동, 송정을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 어서 인원을 모집할 때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역에 넣고, 그 지역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서 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 하는 것도 없고 현장에 가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도 내가 뭘 도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 권역별로 안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화 하면 관리하고 교육하기에 쉽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의원님 말씀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역에 ….
정외경 의원
예. 전 지역에 했을 때는 다 하는 거죠. 다 모집하는 것이고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운영을 하다가 특정지역이라든가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하실 때 권역별로 관리하다가 만약 농소1동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럼 농소1동 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집합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다음 권역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교육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가셔서 일사분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처럼 세부운영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권역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농소권, 양정·염포권, 화봉권, 강동권 이렇게 분리해서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러니까 인원도 그렇게 맞춰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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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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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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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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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기금확보는 공공 분야 재난 시 긴급대응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는데,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개정이 된 거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이주언 의원
그동안 지자체가 확보한 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기금사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매년 법정적립금의 15%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항상 넉넉하게 15%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럼 재정부담은 없네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이주언 의원
기금은 확보보다 중요한 것이 사용이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하던데, 사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한 해 기금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예방사업, 응급복구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6억 원씩, 내년에는 6억4,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용 용도를 보면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사후수습,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포크레인과 같은 장비임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응급하게 복구해야 될 부분들,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재난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거리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언 의원
사후관리보다도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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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3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안건
1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개정 촉구 결의안(이주언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4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주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 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개정 촉구 결의안 -
이주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22만 북구 주민과 함께 촉구한다.
지난 1월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거리상으로는 원전과 더 인접해 있어 방사능 재난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지역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재지 인근 지역의 경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으며,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구를 포함한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2. 0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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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개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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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회계담당관 정미옥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도서관과장 박현근 징수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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