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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2회

본회의

제192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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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1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21년도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42호) ○종합심의의결 3.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제244호) ○종합심의의결 4.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제248호) 5.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4호) 6.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5호) 7.울산광역시북구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45호) 8.울산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36호) 9.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7호) 10.울산광역시북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238호) 11.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39호) 12.울산광역시북구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의안번호제216호) 13.울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240호) 14.울산광역시북구공공산후조리원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제241호) 15.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217호) 16.울산광역시북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의안번호제218호) 17.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219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14시) 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정민의원 발의) 13.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복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백현조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정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복 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진복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진복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정책을 보면 열심히 일했던 부분, 잘하고 있는 점들도 분명 있지만, 어떤 사업들은 그 집행 결과와 수치를 봤을 때 질책을 면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혹여 행정사무감사 중 과오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조금 불편했더라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3년간 우리 북구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총1,622건 중 건수 대비 29%, 금액 대비 27%를 계약했으며, 2019년에는 건수 대비 27%, 금액 대비 20%를 계약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총886건 중 건수 대비 38%, 금액 대비 21%를 계약했습니다.
이중 특히 용역사업의 관내기업 계약비율은 2018년 금액 대비 10%, 2019년은 18%, 2020년은 15%로 너무나 미흡합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관련 법령에도 지역 업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세금인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본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각종 물품 구매의 경우 지난 3년간 수의 계약한 지역 업체수가 건수와 금액 대비 평균 24%로 대부분 타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품 구매가 활성화되어야 지역 업체의 도산과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건에 한해서라도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수의계약 관련법은 실적이 전무한 지역 업체를 육성하여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의 현실은 당초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타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급자재의 경우 지역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지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업체에게 견적 제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어 다 같이 잘 사는 우리 북구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물품을 우선 사용하여 건설기계 및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권장 정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북구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 업체 우선계약제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반기별로 각 부서에서는 계약 체결 현황을 공개하고 계약 시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 업체와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업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 문제는 북구주민의 의견을 담은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변화를 북구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함께 몸도 마음도 춥습니다. 북구주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10월1일부터 2020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500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101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85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사 등 각종 계약 시 북구 지역 업체 계약 추진 관련하여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현황을 보면 소액, 단순 공사까지도 타 구 업체를 이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북구 관내 지역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부서별 업무 추진 시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사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회조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파악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므로 향후에는 정책기획 단계부터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은 보조금 관련하여 몇몇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로 행정소송이 발생했는데, 현장 점검 등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은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부서마다 자차보험 가입유무나 세차주기가 많이 다른데,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태극기 게양 업무와 관련하여 올해 태풍으로 훼손된 태극기가 많은데 실태조사 후 조치 바라며, 태극기 규격 축소 및 신규 게양 장소 검토 등 태극기 게양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북구체육회와 관련하여 관내 체육시설 방역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역복 착용 등 안전기준 준수와 방역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북구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 등 체육회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는 우리 구 관광 홍보 시 관광코스나 관광상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울산시민 전체가 보는 행사와 시책에 우리 구도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하고 관광TF팀 구성을 통해 타 부서들과도 협업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7개의 도서관이 특색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도서관별로 지역 특성을 살려주시고,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이나 청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우므로 한시적인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시세를 구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이 중 20%만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므로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교부율 인상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하여 북구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와 관련입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긴급복지 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통합조사,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공립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부터 인력구성까지 세밀하게 살펴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하여 가정 및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피해아동 구제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학부모와 교사 간 적극적인 소통 등 아동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입니다. 어촌어항 통합재생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 방문객의 체류환경 및 어민의 정주환경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하여 최근 홍수, 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도, 그린리더 양성, 관련 조례 개정 등 여러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플로깅 환경 운동 추진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환경도 지키자는 1석2조의 플로깅 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니, 구청 행사와 SNS 인증 운동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입니다.
안전정보과는 재해복구사업 평가 용역 관련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적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매곡천 친수환경 관리 내실화입니다.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는데, 실개천 부유물로 인한 관로 막힘 및 녹조 현상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계류시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연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이 많이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대학 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일부 도시재생사업의 보조금 정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무룡산 과학공원 조성 등 관련하여 무룡산 과학공원, 산림복지단지, 염포누리길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강동관광단지와 연계되는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업무 관련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1월에 개서한 북부경찰서와도 연계하여 안전 조치 및 예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공공건축물 주차면수 확충 관련하여 노인회관이 주차면수가 6면으로 매우 부족한데,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립 시부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생아의 경우 생후 2년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가족정책과와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북구오케스트라 관련입니다.
현재 단원 현황을 보면 관외 주민이 50%인데 오케스트라의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단체라서 관내 주민으로만 구성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 소속 단체이므로 가급적 관내주민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용료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필요성은 이해되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상률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률적으로 인상보다는 시설별, 종목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인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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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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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임수필의원이 보고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2.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과·관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3,953억8,398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927억4,705만8,000원, 특별회계는 26억3,692만2,000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억4,890만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예산 편성 요구액 대비 0.19%에 해당하는 7억5,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세수 증가와 각종 인허가 및 아파트 준공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33%와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119%가 증가한 반면, 기타수수료는 83%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액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광장 캐릭터 조형물 설치공사 예산의 경우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시급성도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 예산 관련하여 매곡천 공연장 조성 및 친수형 저류시설 확충,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경우 태풍 이후의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노후장비 및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현재 백업 콘솔의 부재로 조명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어려우므로 백업 콘솔 구입비 2,000만 원은 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장비 및 냉난방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공연장이 18.5%만 운영되었고 내년에도 완전한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종 행사 예산과 관련하여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된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행사 예산이 내년에도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매년 행사내용도 비슷합니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형태의 행사 개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동 청사 현수막 게시대 관련하여 각종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현수막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각적 홍보효과가 떨어지므로 문자 전송 등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선도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저녹스 보일러 교체 확대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인력확충 방안도 고민하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2018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용역을 통하여 가칭 송정역 일원이 동해남부권의 신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외곽순환도로 개통 시에도 강동권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라며, 아울러 매곡공원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각종 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염포누리 주민휴게 공간 조성 시 해당 사업부지 외에도 포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상방공원 시설물보수 공사 시 추가 시설물 설치도 검토 바랍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불용예산 발생 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추가 편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캐릭터 활성화 사업의 경우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해 촬영장비, 홍보물품 등 초기비용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도별 예산 투입 효과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비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 및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농소3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청사 위치 변경과 기존청사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행정수요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충분한 청사 공간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은 코로나19에 대비한 강좌도 준비해 주기 바라며, 도시재생사업 등 타 과 사업들과도 연계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우리 구 위상을 드높여 주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과 관련하여 참여와 소통, 나눔의 사람중심이 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늘다봄단 운영, 매지매지 운영, 1인 가구 돌봄, 행복세탁소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통하여 공감 복지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농상생과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공영텃밭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자연학습 공간 마련 및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터전으로 가꾸어 주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신기마을, 신천동, 제내4길 등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주민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양정염포 일원 배면도로와 연관되는 소방도로 개설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숲 및 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숲 조성, 강동중앙공원 시설개선 사업 등 녹지 및 공원 조성 시 베를린의 티어가르텐 공원처럼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 시 위원회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편성되는 만큼 다른 해보다 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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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242호)
­ 의안심의의견서
­ 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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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안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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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4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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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안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8호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013억 원보다 169억 원이 늘어난 5,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36억 원으로 기정액 4,975억 원보다 16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 원으로 기정액 38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하였으나,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LH부담금 세입조치로 세외수입은 총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시비보조금 109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1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억 원, 교육 분야에 3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9억 원, 보건 분야에 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6억 원, 그 외 집행잔액 삭감 등 총 13개 분야에 1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3억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분 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3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9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 33억 원,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 35억 원, 화암마을 태풍 피해 항구복구 10억 원, 정자활어직매장 긴급보수 3억 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3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1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특별회계는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에 따라 시비보조금 10억4,200만 원을 반영하여, 10억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국·시비보조금 정리, 국가정책 반영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사업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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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4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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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회의중지
의장 임채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례안 등 안건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4일 호수지구 내 가로등 점등 요청 청원의 건이 철회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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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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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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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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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위하여 제출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교육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2021년 우리 구 구정역점 추진시책인 미래로 도약하는 평생학습 특구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관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전담부서인 교육청소년과 내에 교육정책담당, 청소년담당을 신설하고 현재 문화체육과 소속 평생교육담당을 평생학습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총3개의 담당으로 교육청소년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 중인 평생교육관은 내년 2월 준공되어 5월 개관 예정으로 통합적인 평생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특구조성 및 원활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이 2021년3월1일자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어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 의원
부칙에 한 번 보십시오.
제2조6항에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는 것은 명칭의 변경이 아니고 책임 소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아닙니다.
별지 서식에 수입증지 수입금 결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으로 돼 있어서 부서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인데 부서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과장이 담당관도 있고 동장님도 있어서 부서장으로 해놔야 그 과의 부서장이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결재란 위에 있는 그겁니다.
백현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관광해양개발과에 해양개발사무를 해양관광사무로 조정·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권 개발을 미래 먹거리로 봤을 때 우리 구 위상에 맞게 잘 정리된 부분이라고 환영하고요.
다만 해양개발사무가 농수산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농수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과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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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안번호 제23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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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 의원
직급별로 6급 이하인 3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급별로 나누어서 몇 명, 몇 명이 증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인건비도 추계되었는데 나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5급 1명, 6급 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4명으로 총36명입니다.
백현조 의원
현재 공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평생학습관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동에 또 나가거든요. 보건소도 있고 과별로 흩어지기 때문에 공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36명이 증원되는데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수필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수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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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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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수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재난·재해 등에 관한 복구 및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리누리사업과 연계하여 비용추계를 해 본 결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연간 64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보험만 지원할 경우 연간 4억7,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광역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시 구·군이 동일생활권 내에 있으므로 구·군간 수혜의 균형 및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난·재해 등에 대한 복구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난·재해 등에 대한 지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재난 지원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두리누리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보신 거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금 국가에서 하는 두리누리사업과 연계해서 각 시·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저희들이 ….
임수필 의원
과장님, 많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시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예.
임수필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왜 안 넣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그 검토는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울산시는 다른 구·군하고는 체제가 다릅니다. 울산광역시는 자치구로서 동일생활권에 있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 주민 발의를 해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되면 시비 말고 구·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부분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서 올해 안전정보과에 3억 원도 편성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개별 조례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해야 일관성도 있고 추진부서가 한 군데여야 누락되는 현상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일을 추진하는데 집중성도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개별법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울산시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번 소상공인 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임수필 의원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산 때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난·재해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가 일반 시·군에서 많이 하고,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서울 구로구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재난·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다르게 얘기하고,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인 소상공인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소상공인공단을 통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임수필 의원
5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지원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40%도 있고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끔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일부 시·도에서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면 광역시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할 수는 있죠.
임수필 의원
예. 됐습니다.
광역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례든 비용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의원
그리고 만약 우리 자치구에서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국가에서 50%, 광역시에서 30%, 나머지 20%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를 해줄 것이냐, 15%를 해줄 것이냐, 10%를 해줄 것이냐는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논의할 수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타시·도 사례로 봤을 때는 4대보험에 대해서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 사업자 부담분을 전액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면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두리누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독려하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1인 소상공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지금 의원님 말씀은 1인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수필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50%, 30%의 나머지 20%는 자치구에서 하자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임수필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 이야기는 이 조례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관련 조례 기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 조항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조항으로 하면 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서 진짜 어렵다면 방침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이것은 재난시기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구청은 광역시 자치단체에 ….
임수필 의원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이유는 재난시기에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차후에 소상공인들이 상시 힘드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서울 구로구인데, 여기는 조례에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우리 조례처럼 제5조에 ‘그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것을 근거로 5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한시적으로 지원된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은 사회보험료 중에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산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지원해 줄지, 200만 원을 지원해 줄지, 50만 원을 지원해 줄지는 유통산업협의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러니까 그 근거법률이 관련 조례 제5조제4호에 그대로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안 됩니까?
제5조에 ‘그밖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안에 다 뭉뚱그려 넣으면 됩니다. 1,2,3,4항이 뭐가 필요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항을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재정자립도라든지 다른 조례에 의해서 다 길이 열려있는데 개별 조례를 꼭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임수필 의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계를 해봤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준 자료를 토대로 북구의 사업체를 9,488개로 봤습니다. 여기에 1인 소상공인을 이중에 41.1%로 봤습니다. 이 41.1%는 작년에 울산시 전체에 사업체 소상공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북구 1인 소상공인이 이 정도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인 소상공인이 매출 3,000만 원 미만 2,815명도 그 통계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3월에 전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0.38%입니다. 그러면 북구에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11명 안 되는 10.7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얼마만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소상공인 특성상 이분들은 정보에 대한 취약성도 있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보험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열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전체를 보십시오. 이 숫자를 100%로 해서 1만 원씩 지원했을 때 3억3,700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이쪽에 0.1%도 안 되는데 이 정도 단계까지만 지원해줘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844명, 1억 원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많은 돈 입니까? 감당 못할 액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입률을 높이는 것까지도 엄청나게 힘이 드는 과정일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1억5,000만 원이면 우리 북구에 있는 1,400개의 고용주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1인 소상공인 보험료입니다. 월보수액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 스스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1년에 월180만 원, 200만 원, 230만 원을 번다고 자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1등급에 속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국가에서는 공단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고 광역지자체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20%∼30%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앞에서 제가 1만 원을 잡았지만 1등급 사람들은 8,185원이 소요됩니다. 낮아지겠죠. 그리고 2등급은 이 정도 되고 3,4등급은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좀 더 경제적인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1만 원씩 잡아도 12만 원이 늘어나는데 1년 이상 가입을 하면 1년 후에 폐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 예산은 20%를 전액 지원해 준 것으로 보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단돈 5%, 10%라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용은 더 낮아지겠죠. 더 확대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단돈 1,000원 나가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라서 최대한으로 20%까지 잡았던 것이고요. 이런 논의는 다각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 인데 이것이 8,185원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10%만 우리가 하고 10%는 본인이 하면 한 달에 4,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4,000원은 본인이 내야 되겠죠.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치구에서는 이 비율을 높여줘서 가입자 숫자를 최대한 높이자는 것입니다. 지금 10명밖에 안 되는 것을 1,2,3백명으로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힘들 때 버틸 수 있죠.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울산시에서 30%일지 20%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예상하고 추계하는데 만약 울산시에서 20%를 하게 되면 10%는 본인부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근거를 이 조례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이 수치를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코로나19 시기에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능력개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 핑계 대지 마시고요. 우리는 소상공인들, 약자 분들, 진짜 힘드신 분들한테 1억5,0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고용보험 가입률 높이겠다,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금 시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거든요.
임수필 의원
예. 압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며칠 전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고 2월에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 사례를 봤을 때는 일부 시·도에서 고용보험을 지원할 때 전액을 부담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
임수필 의원
시에서 50%는 안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40%, 30%, 20% 이렇게 책정될 수 있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해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 의무가입 등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임수필 의원
일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 되지는 않아도 최대한 이 비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 입장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광역자치단체, 일반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광역시 자치단체 안에서는 복지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고용보험 지원에 관한 것을 주민발의를 해서 조례 제정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생활권 안에 있고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면 고려해볼 상황이 되는데 개별법으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제도권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2,30%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법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집행부 입장은 아까 낸 것과 동일합니다.
임수필 의원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개별법이 없다면 하는데 지금은 시에서도 이 조례를 주민발의해서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임수필 의원
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시·군이죠.
임수필 의원
어느 단체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 경남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얘기하셨고, 동료의원님께서는 정보에 대한 취약성과 단돈 1,000원이라도 힘겨워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 같고,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고용보험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그런 부담이 있어서 안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재정이 많다면 지원해 주면 좋죠. 다른 데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형평성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가입률이 낮다면 가입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먼저 준비해야 되고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기준 보수등급별로 내는 금액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미리 홍보해서 고용보험이라도 본인들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적은 금액이라도 형평성을 봤을 때 저는 코로나19로 점점 힘들면 힘들수록 1인 기업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아니면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사회보장제도 수준에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은 다르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라든지 고용안전망 정비가 숙제라고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수필의원께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또 존중합니다.
다만 지난주에 언론을 보니까 다행히 정부하고 국회가 활발히 논의 중이고, 9월 국회 본의회에서「고용보험법」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플랫폼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직노동자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이런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구의 재정 부담이 크고 또 울산시에서 1인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니까 북구 조례라든지 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에서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은 듭니다.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국가가 돌아가는데, 국가적인 로드맵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아까 집행부 의견대로 시·도 단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주언 의원
하여튼 저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정부에서 고용보험에 관련된 법률안을 고민하는 것은 많습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이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든 많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맞죠?
플랫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던 부분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을 짓는 것이지,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입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광역시나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입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이 지원 없이 어떻게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울산광역시에서 30% 지원해 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입을 하시라고 권유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정부가, 광역시에서 하니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좀 더 안정적인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들 하는 것만큼만 걸어가고 뒤꽁무니만 쫓아가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폐업 후에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 있던 분들입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좀 더 일찍, 올해 6,7월이나 8월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적용했더라면 이분들은 다가오는 7,8월이면 폐업을 해도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에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면 이때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4억3,000만 원입니다. 100명, 200명 하면 안 됩니까?
내일모레 폐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비용을 자기가 다 철거해야 되니까요. 그 비용이 없어서,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 다 못해주죠. 어떻게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용보험료 이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이면 되는데요.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머리 자르러 갔을 때 미용실일 수도 있고, 슈퍼에도 있고, 학교 앞 떡볶이집에도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대책 좀 세워줍시다.
자치구라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팡팡 쓰지 못하지만 이 부분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이라도 확보해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 어떻게 쓰는지 봤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에는 2억 원을 주면서 왜 북구 전체에 있는 업자들한테 1억 원조차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친구들이고요. 이 조례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과에서 빨리 울산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 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통과시켜주십시오. 절박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신 임수필 의원님 열정과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집 곳간에 쌀이 없는데 곳간을 덜어내서 얼마 정도의 후원을 할 것인지를 개별 조례로 명시를 하자는 내용은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고, 현재 운영되는 관리 조례나 시의 조례를 보면 이와 관련된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지원 사업은 개별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2월에 의회 상정으로 예정되어있는 울산광역시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제정 심의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구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것들도 먼저 개정해서 퍼센티지에 상관없이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말씀이 맞지만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월이니까 해봐야 1차추경 정도에 조례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임수필 의원님이 제안한 이 조례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집행부와 의원 사이에 보완적인 설정을 하자 는 제안을 드립니다. 2월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1차추경 때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이 조례는 시급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내일 폐업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보험에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리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고, 지금해도 늦었지만 하면 좋은 것이고, 미루면 미룰수록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부적인 준비, 액수, 지원범위는 과에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북구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과 관련된 문구는 물론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이건 소상공인에 한해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도 그 문구를 넣자는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더 넣으면 되는 거죠. 원래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겁니다. 이 법도 초기에는 2008년부터 했지만 주택과 건물에만 해당되다가 2018년에 소상공인까지 확대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그 문구를 넣자는 겁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심의보류에 동의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진복의원, 이정민의원, 이주 언의원)
이진복 운영위원장님 외 2명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 보류안을 발의하신 백현조 의원님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임수필 의원님의 치밀한 준비,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은 의회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집행기관의 말씀이 구 재정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상위법은 아니지만 상위기관인 광역시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멀지않은 2월 중에 이 조례가 논의된다고 하니 논의 종결 후에 1차추경 때 다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서 소상공인의 권익증진,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임수필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보류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존경이나 치사로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지금 바라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통과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한 달 하루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급한 시기 아닙니까?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 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임채오의원, 이 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이진복의원, 이정민 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
임수필 의원
의장님.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
담당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심의보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주실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보험과 관련된 대책 좀 더 치밀한 추계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심의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검토해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많은 예산 들지 않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의장 임채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14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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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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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구청장의 책무,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라.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육성과 활성화는 다른데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되어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인정, 지정. 마을기업은 행안부를 통해서 장려를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관련 정부부처에서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볼 사회적경제기업은 해서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의 건 없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통틀어서 칭하는 말입니다.
정외경 의원
제15조(재정 지원)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기에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 본인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건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예년에는 500만 원씩 3개 업체를 지원하다가 규모가 작아서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게, 지원한 경우는 사업개발비 딱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권익을 위한 건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타 구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보면 이런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단서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지원요청이 오면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지원이 가능한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그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개발비 쪽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 내년부터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 위주로 할 것인지, 판로 개척, 경영, 교육 등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리고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2호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6호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없는데 설명에는 들어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사회적생태계에 관한 내용이 제2조(정의)6호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앞에 2호 사회적경제조직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라는 말은 없는데 설명에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6호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라고 정의를 내린 건 뒤쪽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2조(정의)부분에 정의를 내렸거든요.
각각의 정의를 내렸을 뿐이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고요.
제2조(정의)6호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게 뒷부분에도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정외경 의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조례를 보면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하는 일과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분이 안 되고 섞여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보니까 다른 타구 것을 다 보고 좋은 걸 종합해서 하셨더라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우선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고요. 타구의 조례도 참고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하는 일은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정외경 의원
그러면 발굴 및 지원부터 사회적경제조직 기능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이 조금씩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굵직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언급한 건 향후에 사회적경제지원기업과 관련해서 업무가 좀 방대해지고 확대됐을 경우에 ….
정외경 의원
이런 정의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구를 나열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해 놓은 게 ‘시행계획 수립 지원이죠.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심사 및 감독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이 있고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회적경제조직에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 등에 지원과 자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것 같고,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도 여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1항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사회적경제위원회 기능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해서 평가를 하고, 중간부분은 활성화나 육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현장에 지원되는 부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이 광범위하지 않아서 담당부서에서 하는데요. 만약 어느 정도 위탁할 범위가 되면 위탁할 수 있는 중간단계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위원회 3호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우리 구청의 방침이 있다면 이 분야에 육성을 좀 해라는 현장의 지원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정외경 의원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북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육성에 관한 교육이나 디테일하게 담은 게 없어요. 그냥 ‘그 밖에’ 라고 통념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 교육, 홍보 등이 다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 다 나오는데, 3호에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이 나오는데 이 안에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뜻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정외경 의원
보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미비한 점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완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개선시키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두 개를 폐지하고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부터 사업을 하다 보면 개별법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가로 개정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의장님, 전문위원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추가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제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제15조(재정 지원)에 관해서 정외경 의원님께서 자기 권익을 위한 조합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보충으로 검토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3호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아까 검토보고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이 정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권익을 위한 조합은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단서 조항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은 제13조(교육훈련 지원)를 보면 ‘구청장은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1호에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2호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호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이렇게 쭉 나열돼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단 것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
우리 구 빼고 4개 구와 시를 종합해서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뭐라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다 있어도 뒤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일단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시행계획이 나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두 개의 조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맞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합치려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 있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만드실 거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아닙니다. 우선은 직접 운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이 확대되면 그럴 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하니까 ….
임수필 의원
미리 근거를 마련해두는 겁니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각각의 조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최대한 반영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위원회에서 계획을 짠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전문적인 사람이 센터장으로 와야 되는데, 인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다른 구도 그렇고 직접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확대되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원센터에서 하면 위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계속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위탁을 주려면 이 부분을 잘 알고 집행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준비가 잘될 수 있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지금은 위탁하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단지 근거만 마련했을 뿐이지 업무수행이나 사업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는 방식대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관장하는 울산시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인력지원, 지식지원을 하는 담당기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센터가 설립해서 위탁할 계기가 되면 충분히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영입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무쪼록 두 개 조례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살피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틀어서 잘 운영하고 시야가 밝은 역량이 우리 북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중에서 선출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와 상관없이 간사를 1명을 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간사는 행정업무, 서류 등 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간사는 보통 해당 담당 위원장에 따라서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이 될 수도 있고 행정공무원이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정외경 의원
제 말은 처음에 위원회 선출하죠. 그러면 선출된 사람 중에서 간사가 선출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외에 간사를 임명한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제8조(위원회의 구성)4항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다른 데는 보통 담당부서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부서장이 간사인데, 여기 간사는 담당공무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 외로 간사를 따로 선출하는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뽑아서 간사로 선출하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간사는 위원회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한다.’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행정적인 사무절차를 하기 위해서 위원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정외경 의원
여기는 그렇게 둔단 말씀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9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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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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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4분
안건
10.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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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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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안건
1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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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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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축구장 관련해서 논의도 많이 했었고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된다는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많았습니다.
저도 동호회 분들 전화를 받았었는데, 혹시 축구장 관련해서 축구 외의 행사 5,000명이든 1,000명 이상의 행사를 할 때 행사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운동장 사용료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든 다른 행사를 하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진복 의원
타구는 축구장은 10명 이상 모여서 하는 것이라서 행사할 때는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구, 남구에 운동장 시설 사용료를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가까운 중구는 함월구장을 빌렸을 때 주중에는 1만2,500원이었고요. 중구민이 예약을 하면 할인이 되었습니다. 일반 타구 주민이 했을 때 1만7,500원이었습니다. 조명은 어떻게 되냐면 조명은 있지만 사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전화했더니 주중 시간당 3만 원이었는데 남구민의 할인은 따로 없지만 축구 동호회나 축구FC동호회 등에 가입된 자가 올해 28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할 경우에 남구민이 전체 이용자의 90%가 넘으면 80∼90%까지 할인이 돼서 시간당 5,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3시간으로 했을 때 비교하면 함월구장의 경우에는 3만7,500원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구 양궁장, 축구장은 등록이 됐을 때 조명 사용료는 빼고 1만5,000원에 사용할 수 있었고요.
북구는 6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비교·분석했을 텐데 어디와 비교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저희가 분석할 때도 물론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다 비교했습니다.
조명 사용료 얘기가 나오는데, 조명을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1시간당 전기료가 2만1,14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있는 데는 80% 로 하면 1시간 운동장 사용에 6,000원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면 4만5,000원이지만 북구민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따져보면 가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6,000원으로 했습니다. 축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축구를 보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22명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축구클럽에서 10년간 총무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한 팀에서 최소 15명에서 20명 정도 나와야 그 팀이 운영됩니다. 20명씩 6,000원 나누면 1인당 200원, 지금까지 혜택을 본 거죠. 우리가 수익이 들어오면 이 돈 자체를 다시 체육시설로 환원을 시켜서 보수라든지 내년에 양정운동장을 새로 한다든지 풋살구장을 한다든지 재투자를 하는 상황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싼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옛날에 축구할 때 운동장 사용료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올해 사용료를 올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너무 싸게 했지만 그걸 이용 못하는 구민도 많은데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 의원
과장님, 운동장에 축구하러 일반인이 갑자기 가진 않습니다. 달천축구장을 간다면 일반인이 갑자기 축구가 하고 싶어서 등록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축구라는 것은 혼자서 안 되고 단체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동호회로 구성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A동호회와 B동호회가 연락해서 ‘이번 주에 한 번 하자’ 해서 최소한 동호회 2개 팀 이상이 나와서 같이 ….
이진복 의원
이 사용료가 책정되기 전에 동호회 분들과 분명히 교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사용료가 갑자기 과하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나왔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동호회나 축구장 사용하시는 분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동호회와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요. 체육회 축구관련 분의 의견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 의견은 ‘그 정도면 적당하다, 클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개별 동네별로 동호회 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복 의원
거기에 참석하신 분의 의견에 의하면 과하게 책정됐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축구장 시설의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현재 주민들이 할인율을 받고 일요일 저녁에 공을 차게 되면 1시간에 할인율을 받아서 1만2,000원이면 찰 수 있고 3시간을 차게 되면 3만6,000원이 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인상계획을 보면 1시간에 3만6,000원을 주고 축구시합을 했는데 3시간 공을 차는데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 나와요. 전기료까지도 다 할인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전기료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임수필 의원
할인율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면 19만2,000원이 되겠네요.
한 번 가면 3시간 정도 차니까 3만6,000원에 공을 차던 사람들이 19만2,000원을 주고 찬다면 축구동호인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동호회에서는 평소에 적은 금액을 내다가 많은 금액을 내니까 운영하는데 부담이 있다고 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생활을 하고 여가하시는 분이 이 정도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주민들은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수영 좋아하시는 분은 수영하시고 자전거 좋아하시면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모든 부분에서 공공재를 통해서 주민들이 취미생활과 다른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짓는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취미생활을 하고 건강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계속 얘기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의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선 다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갑니까?
물론 행정에서 요구하는 저렴하다는 부분, 일정 부분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수긍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몇 퍼센티지가 오르는 겁니까, 3만6,000원에 하던 것을 19만2,000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취미생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을 차던 사람이 20만 원 가까이 주면 자기 취미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20만 원이라고 해도 공 차러 오시는 분이 40명 정도 되면 n분의 1하면 1인당 2,000원, 2,500원 정도 되니까요. 합치니까 커 보이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민간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지만 민간의 다른 종목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수필 의원
이 책정이 민간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예를 보면 축구장은 과도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스쿼시라든가 탁구를 봅시다. 탁구는 전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냐면 1시간에 독식을 했을 때 4,000원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호회가 아니고 하루 빌려서 했을 때 1시간당 1인이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식을 하게 되면 4명이죠. 4,000원 하던 것이 1만2,000원이 됩니다. 추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이에요. 몇 퍼센티지가 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정된 것은 탁구는 1인당 4만 원에서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을 북구민에 전체 종목당 80% 해버리면 20%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봐집니다.
임수필 의원
제가 동네에 있는 당구장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타구에서 당구장 게임을 하면 1시간에 얼마면 되느냐고 했더니 1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탁구를 4명이 복식으로 치는데 1인당 3,000원씩 받으면 1만2,000원이 됩니다. 당구하고 비교해보세요. 당구는 사설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요금 인상을 검토한 것은 타구·군하고 형평성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 동호회가 남구나 다른 구에 가서 축구를 차게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운동장을 검토한 결과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평일에는 2만5,000원이고 주말은 5만 원, 울주군은 평일 2만2,500원이고 주말은 2만7,000원, 중구는 평일에 1만7,500원이고 주말에 2만5,000원, 남구가 평일에 3만 원이고 주말이 4만 원입니다. 이 형평성을 맞춰서 평균치를 내서 한 것이지, 여태까지 안올렸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구·군과 비교했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높은 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복지라든가 저렴한 가격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른 구가 그 보다 더 높게 잡는다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꼭 따라가야 됩니까?
잘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족스러우면 그것으로서 우리도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북구민들도 어차피 할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는 못 하겠지만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북구는 운동장을 빌리는데 1만 원 하더라, 그러면 다른 구·군에서 다 이쪽으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운동장시설은 빨리 노후화되면서 그에 대한 투자는 또 다시 우리 북구민들 세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구보다는 비싸진 않지만 근사치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변경이 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돼야죠. 3만6,000원에 3시간을 차던 사람들이 19만2,000원을 주고 차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혜택을 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조례를 이제 바꾸는데 만약 5년 전에 했으면 5년 동안 혜택 봤을 것 아닙니까.
임수필 의원
혜택을 보라고 우리가 운동장을 짓고 체육시설을 지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그럼 거기에 따른 세금은 누가 다 냈습니까?
비동호인들이 세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운동장에 다시 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혜택을 봤다고 보셔야죠. 어떻게 손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수필 의원
혜택 봤죠. 혜택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금액이 묶여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할 때 북구 주민들이나 특히 공을 차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인상이 된 요인이 있으면 이분들을 설득시켜야죠. 주민들인데요.
운동장이나 탁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강습이나 이런 것들은 5,000원씩 올리면서 1일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인으로 책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 의원
이진복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잔디축구장은 제가 보고 받을 때 타구·군에 비해서 별 차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지금 하신 내용 중에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해 주셔서 의혹을 해소시켜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 못하시는 부분, 특정해서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
지금 축구장은 할인율을 생각하지 말고 2만5,000원에서 5,000원을 더 보탠 것이고요. 그다음 구·군마다 할인율이 다른데 적용 안 하면 울주군은 2만2,500원, 중구는 1만7,500인데 왜 그러냐면 중구는 땅 자체를 구비로 들인 것이 아니고 시 땅을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성비가 적게 들어서 좀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남구는 3만 원이고 야간의 경우에는 7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7만 원, 8만 원 하는 남구도 있고 중구 축구장은 시 땅을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조성비가 적게 들어서 저희들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평균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물론 경우가 다르지만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기본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수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비싸고 울산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도 그렇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액 자체가 엄청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조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울산시에서 하는 시설은 다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10만 원, 100만 원 말씀하신 기준이 평일 주간 3시간 기준 사용료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 주경기장 트랙과 필드가 있습니다. 체육경기로 할 때는 3시간 사용료가 10만 원이고, 외에는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필드는 체육경기로 30만 원이고 외에는 100만 원입니다.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기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실내수영장도 그렇고요.
울산시설에서 하는 것은 다들 경기장이 준수하고 큽니다. 여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래서 말씀드릴 때 별개로 울산시는 이렇다고 했었고 저희들 책정은 5개 구·군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서 구·군을 보겠습니다. 시 체육시설 조례에 들어가면 요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요금을 빼서 보고 있는데 다른 데는 체육시설사용료나 울주군을 보면 울주군은 이용하는 사람의 50%가 주민이면 할인을 받아서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로 공휴일과 평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취합해볼 때 우리 구가 싼 요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부속시설로 체육관에 라이트 이런 것을 쓸 때는 1시간에 만 원입니다. 냉난방도 만 원이고 그러면 2시간 해봤자 2만 원입니다.
중구는 점용시설이 2시간 기준입니다. 중구다목적구장과 함월구민운동장의 경우 조명시설이 2시간 기준으로 2만 원, 전기사용도 2시간 기준 1만 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다목적실에서 회의했을 때도 그동안 싼 가격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부터 체계를 잡아야 되고 가격에 대한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것, 너무 과하게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봤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의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쯤 올리고 내년에 반쯤 올리고, 해마다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지금 이렇게 올리고 나면 최소 2,3년 이후에 물가변동 분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조금씩 여러 번 올려야 된다는 것도 ….
정외경 의원
저도 조례가 한 번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재개정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각 강습료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했고 제일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체육관, 운동장이랑 북구주민 할인율에 대해서 계속 언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수용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실행하는 대로, 원안대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의원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밀고 나간다.’ 이겁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의 생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조례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연후에 의회에 올리는데, 통과한 이후에 거론되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잠깐만요. 다목적실에서 했을 때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리고 난 뒤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 오기 전에 사전조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사전조율 기간에도 우리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받아봤을 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통과시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 의원
전기료 부분인데 2019년9월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 9월 전기료는 8월에 쓴 내용입니다. 축구는 8월에 야간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온 계절을 택해서 여기에 명시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전기료는 올해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2월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진복 의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9월 전기료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전기료를 2만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북구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주민의 혜택이 많이 없고 비용이 과하게 나왔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좀 하고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용료에 대한 검토는 다 되었습니까?
질의하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의장 임채오
그러면 25인 이상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북구주민이 축구경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인조잔디를 3시간 동안 사용한다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지금 올린 것으로 시간당으로 나오니까 지금 ….
의장 임채오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약20% 감면을 받겠죠. 그러면 7만2,000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의장 임채오
남구는 문수국제양궁장 그리고 선암호수공원축구장, 성암공원축구장, 장생포다목적구장 여기에는 남구 거주민 비율 90%에서 100%일 때는 8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남구주민들이 축구장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비용은 1만8,000원입니다. 북구가 4배 더 많다는 뜻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구장이용료가 단순히 남구만 비교하더라도 4배의 가격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정회를 잠깐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수정안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진복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인조잔디축구장에 야간조명 전기료를 시간당 1만 원으로 수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 등록된 단체회원에 한해서 100분의 50 할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
정외경 의원
잠깐만요.
임수필 의원
지금 수정안을 낸다고 우리가 고생도 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안 하고 핵심적인 몇 가지 품목에서 콩 볶아 먹듯이 수정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유예시키면 어떨까하고 수정안을 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몇 달 전이지요.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또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검토한 내용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정외경 의원
잠깐만요. 현재 우리 구장 중에서 인조잔디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없습니다. 전부다 인조잔디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럼 굳이 인조잔디축구장 으로 써야 됩니까? 그냥 운동장, 축구장으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것은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게,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다른 구장도 생길 수 있으니까 명칭을 일단 ….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제가 재청을 묻고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의장 임채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이주언 의원님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과장님, 지금 인조잔디축구장이 인조잔디가 아닌 것은 없고 차후에 생길 것을 대비해서라고 하셨는데, 만약 인조잔디가 아닌 경우는 50% 할인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니지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계체육센터처럼 새로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새롭게 해야지요.
정외경 의원
그러지 마시고 북구 관내 축구장, 다목적구장, 운동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래도 별 상관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저는 상관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현재 100% 인조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뒤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구장을 새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구분해 줘야 ….
그래서 명칭은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 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천연잔디가 생길 수도 있고 인조잔디가 생길 수 있고 마사구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장 명칭은 그대로 써주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임수필 의원
의장님, 너무 힘듭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끝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지금 보십시오.
뭐 하나를 하게 되면 명칭을 다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냥 갔으면 하는데, 차후에 인조구장이 아닌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50% 혜택을 받으려면 항목에 저촉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보완을 하셔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정외경 의원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지금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만약 생긴다면 혜택은 똑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구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인조구장이다, 천연구장이다, 마사구장이다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결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음으로 유예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심의보류에 동의하신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임수필의원이 발의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채오의원, 백현조 의원, 이주언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복의원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 중 참석의원 저를 포함한 6명, 기권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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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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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57분
안건
12.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정민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민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정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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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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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 권미정
집행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의 참여한 민간인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구조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속한 구조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03분
안건
13.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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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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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07분
안건
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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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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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자료에는 북구주민에 대해서 몇 % 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북구주민에 대해서 가격을 정했고요.
임수필 의원
몇 %로 정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몇 %가 아니고 가격을 189만 원으로 했고, 타 시·구·군의 산모에 대해서는 20% 추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구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9조(위탁운영)에 있어서 제1,2호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3호에‘「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산후조리원은 일반적인 운영과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뭐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공공기관도 포함시켰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뺄 수는 없을까요. 빼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법인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 시·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시설관리공단 이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산후조리원 설치목적이 산모들한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개인이 했을 때는 영리목적이다 보니까 의료질이 낮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인보다는 공공성을 가미한 공단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는 별도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의료원이라든지 민간병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제4호에 비추어서 사회복지법인도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홍식
잘 아시겠지만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비영리법인도 영리목적이거든요.
과연 공공성 목적으로 해 놨는데 영리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시티병원도 비영리법인이고 중앙병원도 비영리법인이고 많이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영리로 하는데, 영리로 할 것 같으면 공공성이 없는 산후조리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개인에게 기회를 주어서 공공성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느냐 효과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앞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대한 비용문제와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자기의 영업적 실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익, 수익적인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슷하게 시설관리공단 또한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김홍식
아닙니다. 그래도 비영리법인보다 공단이니까 영리목적이 저하되지요. 그것도 100% 경제성, 효과성을 안볼 수 없습니다만 그중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단이 공공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운영 경영적 실태, 공공성, 주민들의 이해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공공성이라는 부분, 주민들의 이해와 관계된 부분에서 적합한 곳에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산후조리원이 다 지어지면 바로 위탁으로 갑니까, 아니면 몇 년간 보건소에서 직영체제로 하다가 갑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저희들도 산후조리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에 제일 잘하는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행정조직은 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조직을 넓히는 문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주는 게 좋냐, 아니면 처음부터 줘서 전문화시키는 게 나은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관리나 운영 면에서 연속성을 봤을 때 처음부터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는 산후조리원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설 면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전문적인 능력이라든가 시야를 가진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안정화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뽑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채용, 면접할 때 보는 눈하고 보건소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채용되는 사람을 볼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영체제에서 몇 년간 운영하면서 안정적 토대를 만들어 놓고 위탁을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별도의 조직을 확보한다는 인력확보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고, 운영하다가 위탁하는 것보다 이왕 할 것 앞으로 지속성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한 군데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인력들이 간호사라든지 전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사전에 기존 산후조리원에 벤치마킹하고 배워 오고 실습도 가고 해서 하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들이 4년이라는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차적이고 전문적으로 별도로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채용문제에서 공무원과 같이 공부만해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인성, 사랑, 배려 그런 게 실제로 잘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처럼 시험만 쳐서 채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잘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만 산후조리원은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사랑, 배려, 헌신 이런 것이 더 앞장서서 채용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용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만 채용방법이라든지 심사위원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최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사랑, 배려, 헌신이라는 부분들,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은 되게 소중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할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우수하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보건소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책임 있게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과 실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 발짝 놓치면 수없이 많은 민원과 절차들이 생기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십시오.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력채용문제, 관리 등 종합적 판단해서 임수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직원들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정규직으로 뽑습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뽑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지금까지 계획 상 1차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기간 2년 정도 계약직으로 했다가 다음에 정규직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에서 위탁기관에 준 사람들도 정규직화하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서 위탁을 주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분들도 수용 못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홍식
임수필 의원님 질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이라든지 공무원을 하면서 비정규직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정목표가 될 정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자는 데 부합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신념이나 가치관 인정을 합니다. 정규직하는 만큼 그에 따른 감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가치관은 저의 가치관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에도 맞는다니까요. 밑에서 안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은 값이면 정규직화해서 직업안정성도 주면 좋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정규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60세까지 정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수필 의원
우리가 고용을 안정시켜줘야지요.
보건소장 김홍식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보수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산모들한테 의료지원 감면 방안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 질을 함께 챙겨야 될 입장인데요. 그러면 정규직화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업안정성은 크게 보고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을 같이 생각하는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 ….
임수필 의원
나이 들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료서비스 질이 나빠집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를 보살피는데 해가 갈수록 원숙하게 잘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서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높은 보수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숙련성이 필요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있느냐 그런 가치를 감안해야 ….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어쨌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보건소의 입장에서 구청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정규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다른 의원들 질의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보건소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관련 과에서 왔을 때 잘 들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것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사람 대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과에서 신중하게 사람에 대한 긍정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시행하다가 한다는 것과 고민을 많이 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도 공감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1항제10호에 보겠습니다.
이용료 및 이용료감면 등에 대한 것인데요.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에 어떤 대상들이 들어갈까요?
여기 의견서도 제출하셨던데, 검토의견에 미반영된 것은 여기 상황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미반영 됐지요. 그럼 이것 말고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병이 있다든지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산모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충분하면 해 줄 필요 없습니다만 비록 이 안에 안 들어가지만 경제적으로 안 도와주면 안 되고, 사회 윤리적으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놓았다. 이것 없으면 딱 이것만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 외에도 생길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정외경 의원
‘그 밖에’ 라는 게 참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예.
정외경 의원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장에게 오기 전에 먼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의해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홍식
동장이나 산후조리원, 병원 등 여러 곳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 조항을 넣어서 과연 이분한테 감면해 줘야 할 필요성이 크냐, 앞에 비록 9개 항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감면해 주려고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외경 의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서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홍식
구민, 시민 누구든지 이 사람만큼은 도와주어야 되겠다, 보편적으로 느껴지면 심의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이렇게 폭을 넓혀놨는데 제9조4호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열어놓았는데요. 제3호에는 ‘북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목을 박아놨거든요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넣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넣은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 위탁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임수필 의원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저도 시에서 의료법인을 담당해 봤습니다만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실제로 운영의 효과성, 전문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민간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리 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그것까지 넣을 필요성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다 싶어 서 안 넣은 겁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넘어가기 보다는 직영이 좋고요. 위탁으로 간다하더라도 폭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예.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보건소장님,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안에 사회복지법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본인의 사견을 개입하셔서 안 되느냐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토론이 길어지지요.
보건소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12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맞습니다.
지출만큼 수입을 다 하면 산후조리원들이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선에서 책정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구·군에 맞추어서 60% 정도 수지율을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점수를 두고 우수한 기관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예.
백현조 의원
지금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전국적으로 100% 파악된 데는 없습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서울 송파구인데 광역시이고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도에 의료원이 다 있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공공기관 의료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송파구에 가보니까 운영도 잘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도 물어보니까 같은 값이면 다른 곳보다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들이 좋더라는 의견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경험이 없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공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북구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장점을 발휘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피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홍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
제9조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 항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정안 발의하시겠습니까?
임수필 의원
예. 이 부분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임수필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9조제3항「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설립한 지 1년이 갓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경영평가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검증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같이 중요한 기관이 내년부터 운영되는 것에 대해 위탁을 맡기는 부분은 위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호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임수필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음으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임채오의원,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정외경의원, 이정 민의원, 이진복의원, 정치락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중 8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38분
안건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복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본 규칙을 발의한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진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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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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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안건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백현조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본 규칙안을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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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 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218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6분
안건
1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정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언의원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주언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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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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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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