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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1회

본회의

제191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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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0월 1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제19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19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안번호제210호) 5.202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의안번호제211호) 6.울산광역시북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제212호) 7.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3호)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3.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건(의장 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장 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0월6일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6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4건의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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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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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정민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안건
3.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9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백현조의원, 이주언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안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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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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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안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건(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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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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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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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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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자체 법 개정 의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백현조 의원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대치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대치되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입은 돈이 넘어갈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못 넘어옵니다. 예비비도 사용 못하고요.
백현조 의원
예를 들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 수년간 자금을 비축했다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백현조 의원
이런 비용을 신속집행을 이유로 타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해당 조례에 둘 경우에는 주차장 건설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주차장 편성할 때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더 많이 나갔습니다. 특별회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백현조 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 대응을 위해서, 재정안정화 대책이라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의도를 주의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백현조 의원
지금 조례상에도 적시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유재원을 이 안정화기금에 둘 만큼 북구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럼 조례에 사실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조례는 6월9일에「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상 상위법이 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여태까지 규정이 없었거든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특별회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자체가 조례는 제정하지만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어렵다기 보다도 넘어올 돈이 없습니다. 재정특별회계도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요.
백현조 의원
그럼 이 조례의 의도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여유재원을 담아두겠다는 의도이고 그렇다면 결국 구청장님의 새로운 지갑을 하나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봐지는데, 지금 실제로 재원을 담아둘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으로, 일반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뒤에 따라오는 부분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고, 물론 뒤에 가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자금에 전출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백현조 의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에 넣어놨다가 일반회계로 바로 변칙해서 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만한 여유자원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는 약4개에서 5개의 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양정동에 수양버들주차장인가 그 부분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부 들어가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발의를 해서 되는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향후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개정을 해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융자활동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 재원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융자활용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통장이 통합계정하고 통합안정화계정 해서 계정이 두 개인데, 통합계정으로 들어가면 특별회계에서 빌려주는 것이죠.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고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 전출액이 되는 것이고요.
백현조 의원
그럼 특별회계 본 사업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료 전이라도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조례안 제4조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추진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적립을 안 할 수 있다는 이 말인데요.
정외경 의원
예. 말씀 중에 다음 질의할 게 나왔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으로 돌릴 경우 안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맞춰서 관계법령「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하셨습니다. ‘하여야 하고’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의무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의무사항이죠.
정외경 의원
그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있다.’가 무한정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에 바뀌는 부분입니다.
정외경 의원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 관례적으로 거의 의무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도에 보면 다른 회계로의 전출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금은 없었지만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회계하고 100분의 1를 빼고 나머지는 자금이 한 쪽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각 기금별로 계좌 하나하나에 예치가 되죠.
정외경 의원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일반회계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별도 계좌에 의해서 다 구분이 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자금은 없지만 별도의 계좌로 관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그렇죠.
정외경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모으자는 것 아닙니까?
모으자는 취지이면서 특별회계도 이참에 이쪽으로 전출하기 위한 개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특별회계도 재정안정화기금에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을 안정화자금에 올리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자금전출이라는 것을 해서, 의회가 예산의 승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정화자금에 못 들어갑니다. 구청장이 무조건 특별회계 것을 좀 쓰겠다고 해서 안정화자금에 임의대로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고 넣을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처럼 안정화자금에 돈을 얼마 넣는다는 것을 의회의 특별회계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외경 의원
특별회계는 그냥 그쪽에 넣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지금은 그렇죠. 조례가 개정 돼야겠죠.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정외경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건을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내에서도 지출목록에 보면 사용할 데가 많습니다. 필요할 데가 많았는데 그동안에는 꼭 1% 내에서 쓰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적립을 해두었다고 봐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것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제4호에 있는 글을 그대로 하면 되니까 ‘제2항제3호에 따라’는 삭제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3항을 보겠습니다.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고쳐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고 우리도 기금안정화심의위원회이거든요.
정외경 의원
예. 여기서 심의하고 자문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따르고 조례에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조례를 보시라고요.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위원회로 하셔야지 왜 여기는 또 심의위원회로 하십니까. 위원회라고 하셔야죠.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쯤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법이 개정된 것은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재정운용효율화를 위해서 건의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한 기관에서도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권고를 받아서 하는 상태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항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단서조항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외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아직 이해가 좀 ….
정외경 의원
다른 것을 보면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없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중복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재고해 봐주시고요.
지금 보면 사용용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과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채를 쓰지 않지 않고 쓰임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으로 쓰고 이런 것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하니 이 조례 제정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아까 정외경 의원님께서 용어를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이 조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외경 의원
예. 여기에 대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용어도 헷갈리지 않게 같은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부분은 이 조례에 국한돼서 약칭으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로 쓰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이것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면 그 밑에서는 전부다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지 이것은 별도의 조례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서는 하나의 심의위원회 약칭을 다른 조례의 약칭으로 해서 쓰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사항입니다.
정외경 의원
이것은 제대로 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의장 임채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3항에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니까 그 구성원으로 대행을 하는 것이죠.
의장 임채오
그러면 북구 조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용어를 정리해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내용이 정외경 의원님의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방금 언급하셨는데,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대행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이주언 의원
그 조례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금별 예치금 현황을 봤을 때 2018년 결산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21억4,000만 원, 2019년 결산으로 보면 14억6,700만 원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사회복지기금은 별도로 없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들어가야 된다면 거기에서 구성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조례에 별도로 추가를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인데 작년 것을 보면 770억 원입니다. 2018년은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718억5,600만 원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10% 초과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100.9%입니다.
정외경 의원
10%가 아니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10%가 안 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1호, 2호, 3호 이런 것들을 봐서는 별로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효과가 있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제1항제2호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라면 2019년이죠. 2019년도가 182억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평균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균에도 2019년, 2018년, 2017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2019년, 2018년, 2017년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렇게 평균을 내서 120을 초과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정외경 의원
이것은 계산하면 되고, 제9조 존속기한을 보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24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월31일이 지나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기금하고 이것은 법상에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돼서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얘기해야 됩니다.
정외경 의원
여기서 말하는 존속기간은 무슨 존속기간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통합기금 자체가 ….
정외경 의원
통합기금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설치를 하고 뒤에 다시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외경 의원
이후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금 간 여유자원의 융자활동 예수·예탁 근거 신설하였고, 자치단체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1% 신설하고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관리 하는 기금설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목적입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예.
백현조 의원
그러면 개별 특별회계가 통합되어 일반회계로 전용사용, 적자인 특별회계를 여유재원 또는 특별회계로 메울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일반회계가 하다보면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지출되다 보면 일반회계도 재정자립도 때문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회계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나 발전기 있는 큰 데는 일반회계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묶어놓고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정화계정으로 오든지 통합계정으로 오든지, 통합계정으로 오면 빌려줘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고 통합안정화계정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다시 넣어놨다가 원금 없이 특별회계로 바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죠. 유연성을 갖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우려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의 재정여건상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이건 법에 없는데 전용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분기별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데 일단 기금을 모아야 되는 일이 있고 이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그런데 만약에 각종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이 넘어가게 될 때 각 기금에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단위인데 이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죠? 이분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쪽 기금에서 승인을 해야죠.
임수필 의원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 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 위원회 조례 일부가 개정돼야 되지 않나요?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것은「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요.
임수필 의원
그리고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명하게 의회나 그런 데에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이 다 보고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고 지금 더 강화돼 있습니다. 넘어갈 때 올라갈 때 예산서에도 다 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 의원
의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이번 임시회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회 승인에 대해서 아까 특별히 언급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청장님께서 그저께 균형발전에서 소외돼있고 22만 북구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기자회견하셨거든요. 지금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유치전에 뛰어든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이주언 의원
타지역은 지역인사들도 유치지지선언을 하고 있고, 단체장이 침체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사활을 걸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장님 혼자의 의지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이 지난 화요일인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이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서도 유치작전에 뛰어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의회가 소외된 느낌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주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청장님을 보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22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제가 어제 백현조 의원님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후보지가 창평동과 시례, 상안이고 현재 진행사항이 이렇다는 것을 어제 인식했습니다.
청장님이 공동유치가 가능하다면 적극 찬성한다는 제안도 하시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시는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성을 꼭 납득시키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다음부터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지금 임시회이고 발언할 수 있는 시기가 오려면 더 기다려야 되니까 이주언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의원들만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에서 불난 사실도 실질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쇠부리축제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점에 있는 청장님의 리더십 형태와 관련된 문제라고 봐지는데 경직된 조직에서 다년간 그렇게 계신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미리 알고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를 협의해서 가야 됩니다. 주민들보다도 의원들이 더 늦게 안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농수산물 유치와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되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좀 오픈하셔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나무라는 이유가 우리가 다 잘되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북구를 위한 일에 의회가 따로 있고 집행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모진이 청장님 옆에서 보좌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하고 협의해서 나가도록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장해서, 의회와 소통을 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의 발전계획 중에 하나가 호계역을 중심으로 한 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나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에 대한 북구청의 구상이나 시에 대한 구상을 알고 싶어도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우리가 22만 구민들의 대표로 뽑힌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게 정상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죠?
어느 순간 툭 하고 계획안이라고 던져줬을 때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우리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배제돼야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동해남부선 호계역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당초에 광역시 교통특별기획단 위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본적인 자료를 내고 해서 최근에 집행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호계역 폐선부지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부분을 단편적으로 해서 시 교통기획단에 용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제공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호계역 동해남부선이 폐선 되고 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폐선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구청과 시 간에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도 간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시와 구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계획이 우선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구가 우리 북구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된 계획이 돼 있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밀고 나가도 지역주민들은 박수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렴과정에 북구 주민이 배제돼 있다면 북구청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해도 북구 주민들은 뜨아하게 해서 갈등관계가 있을 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구 중심의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와 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구 의견대로 가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많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외경 의원
있습니다.
안에 용어 바꾸는 것은 수정 안 합니까?
의장 임채오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전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정외경 의원님께서 용어에 대한 변경안을 내셨어요. 이것 먼저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백현조 의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도록 하죠. 용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정외경의원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임채오
잠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수필 의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정외경 의원
예.
의장 임채오
아까 수정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외경 의원
수정안을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진복 의원
원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해 재난 종류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자금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금이 있어서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면에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정 목적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개별기금, 특별회계 취지를 이 조례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일반회계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우려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잠깐만요.
안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할 때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진복 의원
이용하지 못하는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임수필 의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주셔야지요.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표결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이정민의 원, 백현조의원, 정치락의원, 임수필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임채오의 원, 이주언의원, 이진복의원, 정외경의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9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앞에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규정 신설’은 안 되는 것이잖아 요. 그죠?
그럼 밑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을 논의하는 것입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도 앞에 조례에 기금을 기탁하기 위한 것이고,「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고 돼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현행처럼 해도 된다,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정외경 의원
그럼 굳이 1%만 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항목에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례 때도 말씀했지만 특별회계 때문에 앞의 조례도 제정하려고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안 건드리고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 지금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1항 부분은 당연히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항에 1% 범위로 한도액을 정한 것은 상위법이 있어서 그 안에서 실제로 1% 이내로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지금까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언젠가는 개정해야 되지만 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 의원
국장님, 상위법에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안대로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1%를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정외경 의원
아닙니다.
지금은 1%라는 한도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도 설정은 원래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안도 안 올리는 게 맞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 없음)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이진복의원, 이주언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백현조 북구의회의원 이주언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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