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매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매곡천 일원 친수환경조성사업 이후 차량을 이용한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8,400만 원이며, 설계용역비는 1회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완료 하였으며, 공사비는 7억5,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천교에서 와우시티교 약615m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345㎡, 주차면 수 171면입니다.
지난 7월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시 건설도로과와 구청 건설과와 협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예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이웃 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59㎡, 주차면 수 92면입니다.
총보상비는 46억 원 중 72%인 33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13억 원 중 일반회계 예비비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2020년6월9일「지방재정법」인 국무회의 의결·공포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 편성하도록 한도 설정됨에 따라, 총예비비 5억1,276만4,000원에 대해 특별회계 총예산의 100분의 1인 3,419만8,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억7,858만6,000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경상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